중국의 유명상표 보호 제도 2012. 9. 19
목 차 1 중국상표법상 치명상표의 의의 2 치명상표의 요건 및 인정절차 3 중국 치명상표제도의 문제점 4 목 차 1 중국상표법상 치명상표의 의의 2 치명상표의 요건 및 인정절차 3 중국 치명상표제도의 문제점 4 중국 제3차 상표법 개정 동향 5 (부록) 중국 상표제도 개관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의 의의 <驰名>馳名 [chímíng][동사] 명성을 떨치다. 驰名商标(chiming shangbiao, 츠밍쌍뺘오) <驰名>馳名 [chímíng][동사] 명성을 떨치다. 远近驰名 , 驰名世界, 驰名中外, 驰名天下 * 著名 [zhùmíng] ][형용사] 저명하다. 유명하다. ≒[知名 (zhīmíng)]↔[无名(wúmíng)] 예) 著名作家, 著名学者 *有名 [yǒumíng] [형용사] 유명하다. 명성이 높다, 有名选手 *周知 [zhōuzhī] [동사] 주지하다. 두루 알다. 모두 알다. 众所周知 츠밍상표>쭈밍상표(中) ≒저명상표>주지상표(韓)
(저명상표 보호 및 인정규정 제2조) 치명상표의 정의 치명상표의 의의 本规定中的驰名商标是指在中国为相关公众广为知晓并享有较高声誉的商标。 이 규정에서 “치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분야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말한다.
- 在中国(중국 내) - 为相关公众(관련분야의 대중에게). 당해상품과 동종 상품의 소비자/생산 - 在中国(중국 내) - 为相关公众(관련분야의 대중에게) * 당해상품과 동종 상품의 소비자/생산.경영자/유통경로중 판매자 및 기타 관련인원 - 广为知晓(널리 알려져 있는) - 并享有较高声誉的商标(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를 향유) *가치판단 or 사실판단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보호 연혁 -1986. 파리조약 가입 -1993,상표법 1차개정, 모방상표,기망상표에 대한 등록금지 규정 마련 -1996. “치명상표인정 및 관리 잠정규정” 공포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국에 별도의 “치명상표 인정”신청: 미등록 상표보호에 취약, 국영기업 관제 유명상표 양산 -2001. 상표법 2차 개정, 미등록 유명상표보호규정 마련 -2003. “치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공포(96년판 잠정규정 폐지) *종전의 별도인정절차에 의한 주동적, 개괄적 인증(certification) 시스템=> 분쟁사안별 피동적, 개별적 인정(recognition)시스템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보호 관련 규정 상표법 2차 개정((2001.10.27)시 신설 -WTO 가입,국제규범과의 조화 필요 제13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보호 규정 상표법 제41조 ②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규정에 위반될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를 취소시키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등록인 경우, 주지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보호 규정 상표법 실시조례 제45조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 시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지저명상표를 인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그 주지저명상표의 사용하는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그 상표표지를 몰수․폐기한다. 상표표지와 상품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일괄하여 몰수․폐기한다.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보호 규정 상표법 실시조례 제53조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그 기업명칭 등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치명상표 인정요건 치명상표 인정시 고려요소 1.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상표법 제14조) 2.당해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3.당해 상표의 어떤 선전활동의 지속시간․정도 및 지역범위 4.당해 상표가 치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5.당해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기타 요소
※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치명상표를 인정할 경우,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각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 상표가 반드시 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치명상표 인정규정 및 보호규정 제10조> ※ 치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인정결과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 상표로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다시 인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9조>
저명성 입증자료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저명성 입증자료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1. 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그 상표의 사용․등록의 역사와 범위에 관 한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사용지속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3. 광고 선전과 판촉활동의 방식․지역범위․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모든 선전업무의 지속시간․정도․지리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저명성 입증자료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저명성 입증자료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4. 그 상표가 이미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치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공상행정국은 보호범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보호 청구시, 과거의 기록을 참고하여 처리(단, 상대방이 저명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비저명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이윤 및 납부세액․판매지역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
치명상표 인정경로 1. 출원공고된 상표가 치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국(이의신청)→상표평심위원회(불복심판청구)→법원(1,2심) 2. 등록된 상표가 치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등록취소심판청구) →법원(1,2심) 3. 타인이 치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 중 *사건발생지 공상행정국(사용금지처분 청구) →관할지 성급 공상국→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불복심판청구)→법원(1,2심) 4. 상표사용금지청구 민사소송 (13조 1,2항)
치명상표 보호범위 1.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타인의 치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2. 관련 상품 또는 생산·판매관계가 있는 상품에 치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치명상표의 신용에 손해를 발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4. 타인의 치명상표를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 5. 기업명칭·상품포장·장식·도메인 네임에 타인의 치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11조 >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치명상표를 보호할 경우, 그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 치명상표 인정사례 상표 칭호 상품류 상품 등록권리자 (인정연도) 쉬에삐 (sprite) 32류 비 알 콜성 음료 코카콜라 (2004) 지리에 8류 면도칼, 면도날 GILLETTE 디쓰니 41류 유원 지경영업 DISNEY 니쌍 12류 자동차 NISSAN 자동차 주식회사 (2005) 페이리푸 9류,11류 TV, 조명장치 PHILIPS
중국 치명상표 인정 사례 상표 칭호 상품류 상품 등록권리자 (인정연도) 샤오린스 41류 종교교육업, 체육교육업 중국숭샨소림사 (2004) 인리엔 36류 : 신용카드서비스업 중국인리엔 주식유한공사 (2005) 치루이 12류 자동차 우후치루이 과학기술유한공사(2006) 아이궈저 (AIGO) 9류 이동식하드디스크 및플래시메모리 베이징 셩치즈쉰 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2006) 창바이싼 34류 담배 옌지담배공장 쉐이징팡 33류 백주 쓰촨 취엔싱 주식유한공사 (2007)
한국 치명상표 인정 사례 상표 상품류 상품 등록권리자 인정년도 인정기구 9류 TV 삼성전자 주식회사 2006 상표국(관리) 30류 캔디, 쿠키등 오리온 2008 상표국(이의) 3류 치약 LG생활건강 온열치료기 세라젬(憙來健)의료기계유한공사 2011.5.27 상표국 *LG vs 温州 卢光电子도메인분쟁사건: “lgelectronics.com.” (온주시 중급인민법원, “절강성 최초 외국상표에 대한 사법인정 사건”)
KBS 사례 표장 출원번호 제4375452호 제6795645호 출 원 인 심천 카이비스(凯比斯) 광고유한공사 지정상품 (서비스) TV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업 등(제41류) TV프로그램 제작업, TV프로그램 공급업 등 (제41류) 진행 경과 상표출원(2004.11.23) 상표출원(2008.6.20) 출원공고(2008.3.20) 거절결정(2010.6.7) *거절이유 : 타인의 선출원 상표(제4375452호)와 유사 한국 KBS에서 이의신청(2008.6.20)=>기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2010.6.25) 이의결정 불복심판 계류(2011.4.26.심판청구) 심판 계류 쟁 점 【“KBS” 표장의 주지성 (TV프로그램 제작업관련) 】 o 선출원 상표(중국 출원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이미 “KBS”가 중국 내에서의 사용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력(주지저명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률 중국 상표법 제31조 : 『상표등록의 출원은 타인의 현존하는 선(先)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치명상표 인정제도의 문제점 驰名商标或著名商标价值连城,何以愤愤然说不直钱?这是因为如今的所谓名标评比大多掺假兑水,颇多假冒伪劣成分,阿狗阿猫捞什子的产品商标,只要拿出钱来,便可堂而皇之地跻身名标之列,以致鱼龙混杂,良莠不分,谁还信那个名标。(《文汇报》1994.4.19) * 치명상표 인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련 직원은 직권남용․사리사욕 추구 및 부정한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치명상표 인정 관련 사항을 위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의법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제16조 제2항)
* 관제 유명상표, 간접광고 <개선방향> *치명상표 '종신제’ 퇴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에 대한 혼동 * 명예 정부의 시장개입->부정경쟁 * 관제 유명상표, 간접광고 <개선방향> *치명상표 '종신제’ 퇴출 *인정규정의 개정, 규범화,구체화
유명브랜드 중국어 명칭 코카콜라>可口可樂, 펩시콜라>百事可樂, 마이크로소프트>微軟公司, IBM>國際商業機器, 인텔>英特爾, 노키아>諾基亞, 디즈니>迪士尼, 말보로>萬寶路, 포드>福特, 토요타>豊田, 씨티뱅크>花旗銀行, 휴렛팩커드(HP)>惠普, 아메리칸익스프레스>美國運通, 시스코>思科, 혼다>本田, 소니>新力,索呢, 네스카페>雀巢, 오라클>甲骨文, 버드와이저>百威啤酒, 메릴린치>美林, 컴팩>康柏, 화이자>輝瑞, 코닥 >柯達, 델 >戴爾, 닌텐도>任天堂, 삼성>三星, 나이키>耐吉, 하인즈>亨氏, 폭스바겐>福斯, 루이비통>路易威登, 캐논>佳能, 할리 데이비슨>哈雷, 제록스>全錄, 로레알>萊雅, 크리넥스>可立舒, 로이터>路透社, 맥도날드>麥當勞, 롯데리아>儂特利, KFC> 肯德基, 파파이스>派派思, 피자헛>必勝客, 스타벅스>星巴克, 필립스>飛利浦, 롤렉스>勞力士, 까르푸>家樂福, 미놀타>萬能達, 존슨&존슨>强生, 시바스리갈>芝華士, 벤츠>奔馳, 레고>樂高, 이마트>易買得, 롯데>樂天
상표법 3차 개정안 주요 내용 상표보호 객체의 확대 2. 저명상표 인정업무의 법적 성격 명확화 “소리”상표, 단일색채상표를 보호객체로 인정 2. 저명상표 인정업무의 법적 성격 명확화 “저명상표는 상표등록․심판․관리 등의 행정처리 절차와 상표 민사분쟁 소송절차 중에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전자출원제도, 다류 1출원제, “심사의견통지” 절차 *cf)의견제출통지
4. 미등록 선사용 상표에 대한 보호 강화 1)비교적 “顯著性”(식별력)이 강하고, 일정한 “影響力”(지명도)을 가진 타인의 선등록 상표를 惡意로 표절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하는 행위, 2)선사용 상표권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으며, 타인의 선사용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상표 부당선점행위에 대한 제지 규정을 보완함
5. 상표 이의신청 및 재정절차의 개선 ㅇ 이의신청인의 자격 및 이의신청이유의 제한 5. 상표 이의신청 및 재정절차의 개선 ㅇ 이의신청인의 자격 및 이의신청이유의 제한 - (현행) 누구나, 이의신청 이유에 제한 없이 가능 - (개정) 선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상대적 거절이유에 한하여 이의신청 ㅇ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폐지 - (현행)이의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가능 - (개정) ․이의불성립→등록결정→불복시 등록취소 심판청구 ․이의성립 →거절결정→불복시 거절불복 심판청구
6.상표와 상호의 충돌문제에 관한 해결 장치 보완 타인의 유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상표소유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성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요청하여, 당해 기업명칭의 사용정지 또는 기업명칭 등기변경을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명브랜드 상호도용행위에 대한 해결수단을 보다 구체화 함
ㅇ 반복적 상표권 침해행위자(5년이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 제64조) 7.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강화 ㅇ 반복적 상표권 침해행위자(5년이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 제64조) ㅇ 법정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높임(안 제67조 제2항)
중국상표제도의 연혁 중국정부 수립 전 중국정부 수립 후 송나라 : 功夫針에 사용된 “白兎標識”-상표 표시 송나라 : 功夫針에 사용된 “白兎標識”-상표 표시 1904년 : 청나라는 商標登錄局 설치, 최초의 상표에 관한 법률인 상표등록시범실시장정(商標注冊試辦章程) 반포 1930년 : 국민당 정부,상표법 제정 중국정부 수립 후 1950년 : 상표등록잠정조례(商標注冊暫行條例) 1978년 :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서 상표관리 1982년 : 상표법 제정 1993년 : 상표법 1차 개정 2001년 : 상표법 2차 개정
중국 상표제도 관련 법령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올림픽표장등기 및 관리방법 (2002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규칙(2005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 (2003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마드리드상표국제등록 실시방법 상표제작 관리방법 (200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와 관련된 부문규장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령으로 발표됩니다. 법, 행정법규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법, 관리방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보통 공상총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행정부서로 주로 기업들의 인허가 업무, 공정경쟁, 상표의 등록관리, 상표도용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하는 곳입니다.
중국 상표제도 관련 법령 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2001년,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1993년,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1997년, 인민대표대회) 국무원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2002년, 국무원) 특수표장관리조례(1996년, 국무원) 세관보호조례(2004년, 국무원) 올림픽표장보호조례(2002년, 국무원) 세계박람회표장보호조례(2004년, 국무원) 중국의 법률체계를 보면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이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가 정하는 지방성법규가 있습니다. 법률은 우리의 국회와 같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며, 행정법규는 우리의 대통령령과 같은 것으로 중국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서 만드는 법규인데, 국무원령이라고 합니다. 국무원령에는 대부분 “조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부문의 규장은 우리나라에서 “규칙”에 해당하는데 국무원 산하의 각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규정을 말하며, 대부분 “규칙”이나 “방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상표와 관련해서 보면, 법률에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이 주요 법률이고, 행정법규로는 몇 가지 조례가 발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표법실시조례입니다.
중국 상표제도 관련 사법해석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 컴퓨터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침해행위의 제소 전 중지와 증거보전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01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인민법원의 상표권의 재산보전집행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그런데 중국에서 사법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위 법률, 법규, 규장만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법해석”도 중국에서는 재판에서 법관이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판결문에 인용하는 판단 근거가 되며, 법령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이 법률을 대신하진 않지만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잣대를 제시합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생겨났을 때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사법해석의 발표를 자신의 주요하면서도 고유한 업무로 보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사법해석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 심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사법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아직 소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4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3가지의 새로운 사법해석을 기초하고 이에 해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 적이 있습니다. 권리간 충돌과 연관된 지식재산권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004년 시범 실시,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04년 시범 실시, 최고인민법원)
상표국 조직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 상표국 안건응소처 안건심리1처 안건심리1처 종합처 전산관리처 감독관리처 안건지도처 법률사무처 변경연장처 상표보관처 이의재정처 국제등록처 심사처 신청수리처 종합처
중앙과 지방의 상표업무 역할 구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지방공상행정관리국 상표출원의 심사 및 등록 상표출원의 심사 및 등록 등록상표의 임의 변경 사용, 등록사항의 임의 변경, 임의 양도, 3년 이상 불사용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평심위원회(심판)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상표의 허위표시, 사용금지상표 의 사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 상표국은 모든 상표출원을 접수,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중앙집 중식으로 담당한다(集中登錄 원칙) 현급 이상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각자 분권적으로 행사한다.(分級管理 원칙)
중국상표제도의 특징 자원등록원칙(自愿注冊原則) 및 예외 집중등록,분리관리원칙(集中注冊,分級管理原則) 상표의 품질보증기능 강조 “상표사용자(商標使用人)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상표법 제7조) 상표권 침해에대한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雙軌制)
한.중 상표제도의 비교 공 통 중국에 없는 제도 등록주의 임의출원제도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고제도 우선권제도 갱신출원제도 분할출원 제도 지정상품추가등록 제도 출원공고후의 보상금청구 제도 우선심사제도
한.중 상표제도의 비교 (한국과 다른 제도) 일부 상품의 강제등록 제도 1상표 1류 출원 제도 권리불요구 제도(?) 저명상표 인정 제도 유사상표의 일괄 양도 및 표시변경 제도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의 일괄납부 제도 상표권의 직권 취소 제도 의견제출통지 없는 거절결정 제도 일부 거절 제도 상품수(10개) 증가에 따른 수수료 할증
韓 vs 中 상표 등록요건 관련 상표법 규정 비교 한국 상표법(현행) 중국 상표법 禁用條款 사익적 부등록사유 vs 저명한 타인의 성명 · 명칭 · 상호 · 초상 · 예명 등 (§7-1-6)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예외 타인의 기득권 침해 상표 (§31 전단) *성명권 · 상호권 · 초상권 · 저작권 · 디자인권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7-1-7)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공고 상표와 동일 유사(§28)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8-1) 소멸된지 1년미만 선등록상표(§7-1-8) 취소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의 선등록 상표(§46) *적용제외조항(한국법§7-4) 없음 주지상표(§7-1-9) 미등록 유명상표(§13-1) *동종상품에 적용,혼동가능성 요건 저명상표(§7-1-10) 등록 유명상표(§13-2) *이종상품에 적용,오인 및 손해발생가능성 요건 부정목적사용 상표(§7-1-12) 타인이 사용 중인 영향력 있는 상표에 대한 부당 선점(§31,후단) *중국내 사용중인 전통과 명성을 지닌 상표에 국한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