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이해 2005. 10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기후변화협약 개관
온실효과란? 태양 복사열의 일부는 온실가스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에 흡수되어 대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인 온실효과임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적인 온실효과 이외에 급격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가 변화함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통한 지구온난화를 지적함. 1988년 WMO 와 UNEP 공동으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설립
탄소 배출 수지 현황 1870년에 280 ppm , 2000년에 370 ppm (1.5 ppm 증가)
기후변화의 현상 지난 140년간 약 0.6℃ 상승 기온상승으로 녹고있는 알래스카 베링빙하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 감소 평균 해수면 : 20세기중 10~20cm 상승 호우 : 북반구의 중고위도에서 증가 추운날 (서리내리는 날) : 모든 면적에서 감소 적설면적 : 1960년대 이후 면적 10% 감소 기상관련 경제손실 : 과거 40년동안 10배 증가 기온상승으로 녹고있는 알래스카 베링빙하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 감소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통한 지구온난화를 지적함. 1988년 WMO 와 UNEP 공동으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설립 평균해수면 수위 10~20센티 증가
한반도 기후변화 ➤ 20세기 평균기온 1.5도 상승 ➤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봄이 길어짐 ➤ 제주도 고산의 CO2농도증가 →1991년 357.8ppm →2000년 373.6ppm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통한 지구온난화를 지적함. 1988년 WMO 와 UNEP 공동으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설립 평균해수면 수위 10~20센티 증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기후 시스템에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국제 기후변화 대책 논의 경위 1972 로마클럽 ‘The Limits to Growth’발간(UN환경회의) 1979 제1차 세계 기후회의 1985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회의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발간 1988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IPCC설립 1990 제2차 세계 기후회의 -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구성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의제 21,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1993 우리나라 비준서 제출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통한 지구온난화를 지적함. 1988년 WMO 와 UNEP 공동으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설립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본원칙 ● 공통의무사항 ● 특정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특정의무사항 -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비구속적)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등)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주요내용 기본원칙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COP10(‘04, 아르헨티나) COP1(‘95,독일) COP4(‘98, 아르헨티나) COP6(‘00, SOGE 회의 결정 COP1(‘95,독일)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COP4(‘98, 아르헨티나) 일부 개도국 의무부담 참여선언 COP6(‘00, 네덜란드) 각국의 입장차이로 주요사항 합의 실패 COP3(‘97,일본)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COP5(‘99,독일) COP6에서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 COP7(‘01,모로코) 교토의정서 최종합의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기후변화협약의 체계 법 IPCC GEF 시행령 시행규칙 CDM EB 고시 OE UNFCCC Secretariat Technical support Financial support IPCC GEF Kyoto Protocol 시행령 Marrakesh Accords 시행규칙 CDM EB Guidance, Procedure ... 고시 Operational Entity OE OE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6가지 온실가스 정의 (CO2, CH4, N2O, HFCs, PFCs, SF6) ● Annex I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1차 의무이행기간(‘08~’12)동안 90년 대비 평균5.2% 감축 ●교토메카니즘 도입 - 배경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 - 종류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시 흡수원 인정
교토의정서 비준 현황 비 OECD(13) OECD(30) Annex I(41) 비준국 (1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비 OECD(13)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EC, 라트비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Non-AnnexI(2) OECD(30) 미 비준국(4) 한국, 멕시코 Annex I(41) 터키 벨라루스 의무 미부담 미비준국(2) 비준국 (10)
[참고]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징 HFCs PFCs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주요배출원 주요특성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시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HFCs 140~11,700 냉장고 및 에어콘냉매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PFCs 6,500~9,200 반도체 제조 및 세정용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SF6 23,900 자동차생산공정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의무준수체계 (국가시스템) National System National National Registry Inventory 자료수집 National Inventory National Registry Inventory 검 토 Trends 분 석 AAU CER ERU RMU IPCC guideline -QA/QC - Methodologies - Verification - Uncertainty Analysis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 Registry Linkages with - IET/CDM/JI
교토체제의 의무준수 체계 National System COP/MOP National Inventory National 국 제 추 진 기 구 내 용 사 무 국 감독위원회 집행위원회 의무준수위원회 Independent Entity Operational Entity Facilitative Barnch Enforcement Barnch CDM Regisrty 국 내 추 진 기 구 용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Registry National Communication - Inventory -Registry National Inventory National Registry -AAU, CER, ERU, RMU National Registry -AAU, CER, ERU, RMU National Inventory 자료수집 자료검토 Trend 분석 자료수집 자료검토 Trend 분석 IPCC guideline -QA/QC -Methodology -Verification -Uncertainty Management IPCC guideline -QA/QC -Methodology -Verification -Uncertainty Management National System
교토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선진국(기업) 선진국(기업) 개도국(기업) 의무감축량 관리 의무감축량 이전/등록 의무감축량 관리 평가 및 CERs인증 선진국(기업) 선진국(기업) 개도국(기업) JI, ET CDM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온실가스 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 좌우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 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인류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 지향
완화와 적응의 문제
새로운 무역장벽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성능 관리 강화 ⇒ 수입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격 요구 [사례]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EU 자동차업계에서 신규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8년까지 ’95년 대비 25% 감축하는 자율 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09년까지 현행 186g/km →140g/km까지 감축하기로 EU와 협약체결 반도체산업의 PFCs 규제 ’99년 4월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기업의 PFCs 배출량을 2010년까지 ’95년 기 준으로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
Post Kyoto에 대한 논의 Kyoto Protocol 의 문제점 Post Kyoto에 대한 논의 교토의정서 발효 달성수단의 불명확 개도국 의무설정 실패 단기적, 자의적인 감축 목표 설정 자료 : “Reconstructing Climate Policy-Beyond Kyoto”, AEI, 2003, “Looking Beyond Kyoto : A U.S Perspective” Pew Center, 2004 교토의정서 발효 Post Kyoto에 대한 논의 ’05부터 2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부담 협상 시작(의정서 3조 9항) ⇒ 의무부담 대상 국가, 의무감축 방식 및 감축량 협상
최근 동향 및 전망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 본격화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기후협약이 경제·사회·환경이 연계된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 ▷ 英, 에너지환경각료회의(3.16-17), G-8정상회의(7월)의 핵심의제로 거론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2013년이후 의무부담 체제에 대한 협상 시작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兼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05.11.28-12.9)에서 공식 논의 시작 ▷ 우리나라, 선발개도국으로 차기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 온실가스 거래시장 활성화(05.1, EU-ETS시행)
주요국가의 대응정책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너지안보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예방 강조 미국 중요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예방 강조 미국 E U 일본 저탄소 에너지전략(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점 추진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 빈곤경감(전세계 16억명이 전기혜택 못 받음),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 보다 기후예방 정책 목표가 우선할 수는 없음 선진국의 책임 있는 감축 이행과 기술이전 등 협력을 우선 이행 중국 (개도국) 첨부 : Bush 미 대통령 발표(’05.4.27) 에너지정책 개요
Bush 미 대통령 발표 에너지정책 발표배경 (’05.4.27) ㅇ 고유가에 의한 경제발전 지장 초래, 자동차 연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불만 가증 (2) 에너지정책의 주요요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기지연 등 손해발생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 폐쇄 되는 군사기지 등에 정유시설 건설 및 기존시설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와 절차 완화(미, ’70대이후 원전 및 정유시설의 신규 건설 全無)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LNG터미널 입지 결정 권한 부여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차량, 디젤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효율기술개발, 청정연료와 원자력의 사용확대 관련 국제협력 추진 (3) 시사점 ㅇ 30년만의 원전건설 재개는 에너지정책방향의 큰 전환 국내 정책시 참고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노력 강화 및 원전건설 필요성 대한 재인식 필요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형성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한계 6개국 파트너쉽의 대응방안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구성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참 가 국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구성 목적 :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어려움의 대응방안 제시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한계 6개국 파트너쉽의 대응방안 개도국의 미참여 단기적 목표설정으로 대응의 어려움 목표달성의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미흡 에너지,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개발기술의 국가간 기술이전 촉진 장기적 지속발전의 매개체로 활용
정부대응 현황
국내 관련 지표 현황 ’90~’02년간 온실가스 증가율 : 연평균 5.1% 에너지부문 국가별 CO2 배출 (자료 : IEA 2002년 기준) 세계 9위(배출비중 1.9%) 90년 대비 92.7% 증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세계 27위 (9.48 TCO2/인) ’90~’02년간 온실가스 증가율 : 연평균 5.1% 구분 1990 1995 2000 2002 온실가스 배출량 84,738 123,445 144,252 154,724 GDP 263,430 377,350 478,533 524,689 온실가스/ 0.322 0.327 0.301 0.295 ’90~’02 증가율(%) 5.1 5.9 -0.7 천TC 10억(’95) TC/백만원 항목 단위
CO2 배출량 국제비교(’02 기준) MTCO2 6,000 5,652 1위 5,000 3,270 2위 4,000 3,000 1,503 3위 1,207 4위 2,000 1,000 800 529 8위 473 9위 600 400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한국 자료 : Key World Energy 2004 [참고] 5위 : 인도(1,016MTCO2), 6위 : 독일(838), 7위 캐나다(532)
부문별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02) MTCO2 473.05 83.4% 480 470 62.07 10.9% 63 16.19 2.9% 16.01 2.8% [참고] 160 토지이용/임업 에너지 제조공정 농업/축산 폐기물 -6.3% -36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산자부/에경연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주요 증가 원인 단위:천TC 구 분 1990 2002 단순증가율 ’90/’02(%) 연평균증가율 구 분 1990 2002 단순증가율 ’90/’02(%) 연평균증가율 ’90~’02(%) 산 업 23,780 43,471 82.8 5.2 수 송 11,508 25,721 123.5 6.9 가정, 상업 17,635 16,815 -4.6 -0.4 공공, 기타 1,905 1,167 -38.7 -4.0 전 환 10,342 39,972 286.5 11.9 탈루성 1,477 1,321 -10.6 -0.9 주요 증가 원인 산업: 납사 소비 증가(390%) ; (석유화학 설비증설) 수송: 차량 증가(280%) 전환: 석탄화력 증가(375%) ; (탄소출계수가 높은 유연탄 사용증가)
발전부문 CO2 배출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 발전원별 원단위(’02) 구 분 ’90 ’95 ’00 ’05 ’10 ’15 ’17 배출량(천톤C) 국가점유율(%) 원단위 (kg CO2/kWh) 38,474 189,332 151,184 110,833 81,195 12.6 - 22.4 17.9 0.374 0.458 0.422 0.433 0.455 166,874 171,186 우리나라 발전원별 원단위(’02) 구 분 유연탄 국내탄 유류 LNG 원단위 (g-CO2/kWh) 849 1,207 838 529 배 수 1.00 1.12 0.86 0.55
발전부분 CO2 배출현황(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국제 비교(’02) 전원구성비(’03) 구 분 수력 화 력 합 계 석탄 미 일 독 영 프 호 러 한 OECD EU15 국가배출량 5,652 1,207 838 529 377 343 1,503 472 12,544 3,207 전력점유율 40.2 29.9 36.1 29.9 9.8 56.6 39.2 24.3 35.4 29.8 ※ 출처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EA 2004Ed) 전원구성비(’03) 구 분 수력 화 력 원자력 합 계 석탄 석유 LNG 설비용량(%) 7.1 29.1 8.5 26.6 28.7 100(55백만kW) 발전량(%) 2.1 37.3 8.2 12.1 40.2 100(322억만kWh)
정부의 대응 체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전문가 Pool
제3차 정부 종합대책 기본방향 국가 배출목표 관련 협상 대응체계 강화(협상기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참여방안 마련 멕시코, 브라질 등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추진 국가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재정비(감축기반) 기술개발, 배출통계, 감축잠재량 분석, 저감실적 등록사업 등 기반 강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환경, 폐기물, 농축산 등 부문별 감축 강화 조기행동 보상 방안 CDM,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 메커니즘 활성화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이치는 영향 평가 및 최소화(적응기반) 기후, 생태계, 농림, 축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정책도입 기반 마련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소요예산 : 21조 5천억원 #4.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협약 이행기반 <단위 : 억>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3,150 5,486 6,636 15,27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56,105 69,051 74,149 199,305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42 95 93 230 계 59,297 74,632 80,878 214,807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개발 확산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원단위 저감 3개년계획) ’05-’07년간 총 에너지소비효율 8.6% 개선 산업용 에너지기기 효율향상 및 자발적 공정개선 지원 냉난방 에너지 및 가전기기 효율 개선, 수송에너지 효율화 등 수소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수소경제 도래에 대응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상용화, 산업화 가능분야 중심으로 기술개발 강화 및 보급 지역에 적합한 중장기 지역에너지 로드맵 수립 에너지믹스의 최적화 대규모 택지 및 사업단지 중심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 천연가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등 천연가스 보급 확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우리에게 적합한 의무부담방식 및 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 분석 40여개의 다양한 참여방식 분석, 협상력 강화, 인력 확충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 분석 에너지설비 및 기술 D/B 구축, 온실가스 감축수단 조사 수용가능한 의무부담 파악을 위한 잠재량 분석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계 구축 산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 배출 통계 D/B 구축 2000TOE/년 이상 다소비 업체 통계 구축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체계 구축 : 실적 등록 및 보상 교토메카니즘 활용 기반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의미 기업의 경영 여건 변화 에너지/환경경영의 내실화 계기 새로운 시장의 선정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비용, 의무부담국의 무역규제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에너지신기술시장 확대 에너지/환경경영의 내실화 계기 에너지절약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협약 내부 대응역량 강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새로운 시장의 선정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업(에너지절약기법, 온실가스처리) 교토메카니즘의 활용(CDM, 배출권거래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Clean-Energy 공급사업
새로운 온실가스 산업의 등장 신규 시장 창출 Clean-Energy 공급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 제품·소재산업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기업 탄소시장의 탄생 교토메카니즘 사업화
산업계 대응 과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파악 기업별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계획 수립 어느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파악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마련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파악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잠재량 분석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관리 기업별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투자우선순위 국제시장 동향 파악 및 대응
국내 발전부문 특성 □ 전국 화석연료 사용량의 약 23%, CO2 배출량의 약 24% 점유 □ CO2 제거기술의 실용화 불투명 - CO2 감축대책 수립에 어려움 가중 - 기술개발 기간 Long-Term 소요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한계성 -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CO2 배출총량 증가 불가피 - 저탄소 배출형 전원으로의 변경 제약 (LNG 연료비 고가) - 건설제약(원자력,수력 입지확보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등) - 안정적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적정 전원구성 유지 - 설비운영 기술의 한계(에너지 절감에 한계) □ 화력발전 열효율 및 원전 이용률 세계수준
발전부문 대응방안 저탄소 배출형 전원 확대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고효율 발전설비 채택) 관련기술개발 (온실가스 저감기술, 수소에너지, DME 이용기술 등 전문성 확보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등 관련사업 대비) 청정개발체제 사업 발굴/ 추진 온실가스 관리체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통계, 감축실적 등록 사업 등) 정부정책 적극 동참 및 정보 습득 강화 (VA,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감사합니다.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토메카니즘
CDM사업 개요 ●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2조) ● 2000∼2007년간에 발생한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소급 인정
CDM사업의 참여요건 ● 참여 국가의 자격 요건 ● CDM 대상사업의 요건 :(공통)교토의정서 비준, 국가 승인기구(National Authority) 보유 :(선진국:Annex I) 배출허용량 할당,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시스템, 국가 레지스트리 확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CDM 대상사업의 요건 : 참여국가간의 자발적 참여 : 개도국(non-Annex I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여
CDM사업 분야 및 분류 ● CDM사업 분야(15분야) ● 사업규모별 분류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 배전망 개선, 에너지수요, 제조산업, 화학산업, 건축, 수송, 광업, 금속제조, 연료의 탈루성 누출, HFC, PFC, SF6 배출, 유기용제(solvent) 사용, 폐기물 처리, 산림 및 토지이용, 농업 ● 사업규모별 분류 소규모 CDM 사업 - 최대 출력이 15㎿ 이하인 재생에너지 사업 - 연간 에너지절감량이 15GW/hour 이하인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기타 연간 온실가스감축량이 CO2 단위로 환산하여15,000톤인 사업 일반 CDM 사업
CDM사업 관련 국내 및 국제기구 ● 당사국 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 CDM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 감독 ● CDM 사업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사업 타당성 확인 및 배출 감축량 검증 ● 국가 CDM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CDM사업 국가 승인,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이 담당하고 있음
CDM사업의 절차 추 진 절 차 Project 개발/계획 Project계획 인정 (validation) Project 등록 (registration) 모니터링 검증 (verification) CERs 인증 (certification) CERs 발행 (issuance) 모니터링 방법론 / baseline 검토 적응/수익관리 CERs발생 주 요 내 용 -기준개발/승인 -타당성검토 - baseline 검토 -모니터링 계획 -정부의 승인 - baseline 수정 및 평가 -모니터링계획 평가 -지속가능개발여부 확인 -참가자의 승인 확인 -확인자 통지 -EB는 등록보고서 검토/등록 -모니터링 계획 수행(참가자) -OE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행정적인 진단절차수립 -모니터링,증거자료, 운영 검토, 회계감사 -확인시의 가정 타당 여부 증명 등 수행 -EB에 검증보고서 제출 (EB가 발표) -검증사항에 근거하 여 배출저감량 인증 -OE는 보증서(written assurance) 준비 -참가자가 EB에 요청서 제출 -CERs발행/분배(EB) -레지스트리에 등록 (1차 EB레지스트리 2차 국가레지스트리) -이익금 일부 징수 담 당 기 관 Project 참가자 host country, project developer National CDM office OE EB Project 참가자 OE OE EB
우리나라의 CDM사업 승인절차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사업자 주관부처 관련서류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 제출 주관부처 명의 승인서 사업자에게 발급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행정기관에 공람 주관부처를 지정 통보 주관부처 - 해당사업이 청정개발체제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CDM PDD 내용 A.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 베이스라인 방법론 E.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F. 환경영향 G. 이해관계자의 의견 승인된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CDM EB로 부터 승인을 얻어서 사용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CDM PD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Design Document
CDM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 ● 사업 추가성의 검증방법론 접근법 Flow-Chart, 단계별 질문을 통해 잠재적 사업 옵션을 좁혀가는 방법 서로 다른 잠재옵션에 대한 정량/정석적 평가 및 non-project 옵션 근거 설명 제안 사업이 하나 이상의 장벽에 직면함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사업유형이 제안된 적용범위내 common practice가 아니며, 최신 또는 제안된 규제에 의해 필요치 않음을 설명
CDM사업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감축량의 시행, 감시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제안된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원들로 부터의 인위적인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시나리오 대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계산 또는 예측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가 정책(환경 등) 변화 기술의 BAU 변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감축량 사업 후 배출량 time
베이스라인 설정 절차 사업분석 ` 아니오 예 승인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pool 검색 적합한 방법론이 있는가? 선택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이스라인 설정 신규베이스라인 방법론 작성 사업반려 위원회 승인 등록
국제 CDM사업 추진현황 베이스라인 방법론 승인 요청 건수 : 145개 (’05.8현재) 베이스라인 방법론 승인 요청 건수 : 145개 (’05.8현재) 승인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 23개 방법, 4개 통합 방법 4개 통합 방법론 계통연계 신재생 발전 매립지 가스 활용 시멘트산업에서의 연료 전환 폐가스 또는 폐열 활용을 통한 발전 14개 소규모 CDM방법론 승인 등록완료된 사업(16개) LFG활용(3개), 소규모 수력(4), Biomass(2), HFC(2), 기타(5) 7개 사업 검토 중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울산 HFC 열분해 처리 CDM사업 등록 (’05,3) - 사업참여자 : 일본 INEOS Fluor Japan (일본) 퍼스텍, 울산화학(한국) - 타당성 검증 OE : 일본품질보증협회(JQA) - 검증/인증 기구 : DNV - 연간 140만 CO2환산톤 배출 감축 효과 (연간 40억원 예상, CO2 톤당 5$ 가정시)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온산공장 아산화질소 배출저감사업방법론 승인(’05.3) - 사업참여자 : 프랑스 로디아 본사(프랑스) 한국 로디아(한국) - 아디핀산 생산과정에 생성되는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 연간 10백만 CO2환산톤 배출 감축 효과
CDM 사업 관련 이슈 낮은 가격 -> 저감사업의 진입 제약 거래비용 편차 심함.($40,000~$500,000) Post-2012의 시장상황 불투명 추가성 : 실천하기 너무 어려움 방법론 승인절차 소요시간 (최소 3개월, 평균 6-9개월이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 ● 정 의 ● 특 징 ● 구 분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A 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 정 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A 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미달한 다른 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 징 - 시장 경제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평가 - 교토의정서 17조에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채택 ● 구 분 -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2008.1.1 개장예정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영국(02), EU(05)
국제 배출권거래제 개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 대상온실가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 의무이행기간 1차(2008-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 감축목표설정방식 1990년 기준 전체 총량의 5.2%를 각 국가별로 차등 할당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능 크레딧 AAU(초기할당), CER(CDM), ERU(JI), RMU(흡수원) 미이행벌칙 ‘의무준수 불이행량*1.3배’를 다음기의 초기할당에서 차감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 ● 레지스트리 시스템 ● 인벤토리 시스템 - 할당, 이전, 폐기, 취소 등을 기록, 관리하는 전산체계 배출권거래 운영기관 A 참여자 중개인 B 참여자 1. 배출권 등록 2. 배출권 판매 3. 배출권 이전요청 ● 레지스트리 시스템 - 할당, 이전, 폐기, 취소 등을 기록, 관리하는 전산체계 인벤토리 시스템 배출량 검증기관 1. 배출량보고 하위 검증기관 A 참여자 2. 배출량 검증 3. 검증보고서 제출 4. 최종배출량 승인 ● 인벤토리 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록, 관리하는 일련의 DB시스템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 (인벤토리 시스템) ● 배출량 산정기준 ● 배출량 검증기준 - 산정 가이드라인 제공 - 검증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선별 및 관리 인벤토리 시스템 배출량 검증기관 1. 배출량보고 하위 검증기관 A 참여자 2. 배출량 검증 3. 검증보고서 제출 4. 최종배출량 승인 교토의정서 (국제거래) 영 국 E U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Revised 1996 IPCC Guideline IPCC Good Practice Guidance and Uncertainty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Measurement and Reporting of Emissions (by DP) -Commission Decision of 29/01/2004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HG EU ETS) 배출량 검증 체 계 -Guideline for the technical review -Revised guideline for the technical review UKAS Guideline for Verification of GHG within UKETS -DNV 등 9개 검증기관 -Final Draft guideline on Annual Verification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레지스트리 시스템) ● 참여자 : 보유계좌 개설 - 초기할당, 구매, 판매, 이월 ● 정부 : 취소, 폐기계좌 보유 - 거래결과 소유주의 변화확인 - 배출권의 폐기와 취소 관리 - 배출원의 이월내역 관리 레지스트리 시스템 보유계좌 취소계좌 폐기계좌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보유계좌 취소계좌 폐기계좌 주요 기능 -초기 배출권 할당량 등록 -거래(구매, 판매) 기록 의무준수 평가시 평가기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배출 권의 보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나 의무준수 활용못함 -참여자의 실제 배출량만큼을 보유계좌에서 폐기계좌로 이전
Allowance or Credit base 시장 설계시 주요 변수 지리적 범위(국내, 국제) 운영적 특징 Allowance or Credit base 참여 : 의무적, 자발적 Allowance 설계 참여 대상 공급자, 수요자 대상 가스 CO2, 6개가스 배출권 할당 무상배분, 경매, 혼합 예탁(banking) 허용, 불허 의무 불이행 패널티 벌금, 차기 배출권 차감 Project 크레딧 포함 허용, 불허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 허용, 불허
배출권거래제 진행현황 ● 비 온실가스 부문 - 미국 뉴욕주 SOx 배출권거래제(Clean Air Act) - 뉴질랜드 어획량쿼터 배출권거래제(Fisheries License Trading) - 미국 가솔린 납함유량 저감 배출량거래제 ● 온실가스 부문 - 에너지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단계적으로 구축중 - 영국 : 전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실시(2002.4) - EU : 2005년 시행 - 미국 : 주단위로 실시(시카고 기후거래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감사합니다.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사업
감축실적 등록사업 개요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결과인 실적(credits)에 대하여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관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대상 : ANNEX I 국가, 교토메카니즘의 실적 관리 해외 도입현황 선진국별로 60 여개의 GHG Protocol 이 존재하며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관련 체계를 운영중임 : Trade(23), Carbon Fund(10), Registry(7), VA(18) 세계 표준화를 위한 범용적인 Protocol: WRI/WBCSD, ISO 국내 도입의 필요성 협약의 진행, 기후방지를 위한 행동, 조기실천의 향후 보상 문제 등 상존하는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체계 관련 법규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제 14조 2항 시행령 17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제 14조 2항 第14條의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정부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17조 제17조의2(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관련 법인의 검증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축실적 활용 방안 조기이행노력의 보상방안 강구 (’04.8,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조기실천 촉진을 위한 배출저감량 등록체계 준비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목표지향적이며 계량화된 에너지절약사업 저감잠재량 및 투자비 추정 근거 자료 Carbon Market 조성을 위한 초석 배출권거래 등의 도입 기반(2010년 국내 본격 운영 예상) 탄소세(프랑스의 경우 자발적 목표 미달시 탄소세 부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체계 구축 추진실적 및 계획 평가/인증 지침 초안, 전산등록체계개발 (~ 02.12) 절차/서식 및 온라인 등록시스템 (registry.kemco.or.kr) 개발된 지침의 시범적용 (~ 03.3) SK(주) 울산 complex, 2개 사업 감축량 산출 기반 마련 (~03.3)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론 개발 (정유, 석유화학, 제지, 자동차, 철강) 배출량 산출 툴 원형 개발 (~03.3) 추정/보고 시 재현성과 지속성 및 관리/검증 용 계산 및 방법론 확보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서 초안 마련(’03.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련 내용 반영(’03.12) 등록체계 구축 지침서 초안 보완 및 최종본 확정(’04.12) 등록사업 본격 실시(’05.~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사업 기본 방침 인증실적 신청대상 : 사업단위의 감축활동 인증체계 도입 초기에는 사업 단위에만 적용하고 사업장 단위는 향후에 실시를 검토 (VA와의 연계 검토) 사업장단위의 감축활동은 단위사업의 합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사업 종류 : 감축(reduction)과 제거(removal) 사업을 모두 포함 감축은 공정 개선이나 연료의 전환 등을 통하여 기존의 배출량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형태이며, 제거는 조림사업을 통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격리(Sequestration) 하는 형태 온실가스의 종류 :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6종의 물질(단계별) CO2, CH4, N2O, HFCs, PFCs, SF6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사업 요건 추가성: 온실가스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함 국가 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제외 기술적 개선이 없는, 일상적인 설비의 개수나 보수 사업 제외 다른 목적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감축효과의 독립성 규명이 어려운 사업 제외 규모의 효용성: 인증실적의 경제적 가치와 행정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당 최저 감축량을 정함 기술적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사유가 기술적으로 명확하여야 함 사업내용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간의 인과관계가 기술적으로 명확한 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다른 사업에 따른 감축효과와 중복되어 그 기여도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후 전체 배출량의 5%(계산의 오차 인정범위)이하인 사업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축실적 등록 절차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적절성(Relevance) :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영향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범위(boundary)를 설정. 완결성(Completeness): 범위내의 모든 배출원을 포함. 포함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분명 서술. 일관성(Consistency): 데이터와 방법론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 투명성(Transparency): 계산은 제 3자에 의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함 정확성(Accuracy): QA/QC를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 보수성(Conservativeness): 방법론과 데이터 선택에 있어 감축량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관리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감축사업(project)의 개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산출(베이스라인) 이행실적 보고 계획 소유권, 위치, 기술 등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산출(베이스라인) 대상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이행실적 보고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모니터링 등) <계획서 작성시> 대상프로젝트의 범위(경계)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됨을 증명 즉 누출이 없고, 기준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함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축 이행실적 보고체계 (모니터링) Process Monitoring 사 업 승 인 검 증 인 증 연차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감축 이행실적 보고체계 (모니터링) Process 사 업 승 인 검 증 인 증 연차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PDD 인증실적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행실적보고계획 사업연차보고서 Monitoring
구매사업 추진체계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시범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평가사업 등록 및 인정 위원회 지원 및 보상방안 구축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 승인 - 이행실적 검증 - 인증서 발행 대상 사업요건 및 자격 검토 baseline 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 승인 - 감축실적 구매 - 지원 대비 감축효과 분석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매사업 장기추진계획 국내 ET 시장 본격화 감축실적 정부구매 정부 지원 단계 배출권 거래시장 2005 2007-2008 시범사업 실시(3년) 배출권 거래시장 보상체계 국조실 실시(안)마련 실시 배출권거래제 도입 확정 정부구매사업 확대실시 감축실적(credit) banking 2005 2007-2008 2009-2010 2011- Credit 거래시장 시장 보상 단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가 됩니다. 2003.12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