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춘추전국 사상과 문학 1.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사인士人의 대두 2. 제자백가의 사상 - 유, 묵, 도, 법을 중심으로 1) 유가 2) 도가 3) 묵가 4) 법가 3) 춘추전국의 문학 가. 시(시경) 나. 초사 다. 산문 - 역사, 철리, 그리고 정론산문(秦漢)
1.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사인士人의 대두 1-1. 제자백가란 무엇인가? 1-2. 제자백가의 분류 각 학파의 대표적 인물, 선진시대 여러 학파의 중요 인물이나 저작. 백가란 원래 여러 사람이나 집안, 가문(various families)을 뜻하나 여기서는 주로 춘추전국 시대 각종 사상 유파(the various schools of thinkers, Hundred Schools)를 지칭. 《순자荀子·해폐解蔽》 “백가이설百家異說” 전국시대에 이미 통용되었음.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라는 영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자백가는 모든 사상가, 학자들의 총칭. 1-2. 제자백가의 분류 사마천, 「사기史記」: 음양가陰陽家 · 유가儒家 · 묵가墨家 · 명가名家 · 법가法家 · 도가道家 반고, 「한서漢書 ․ 예문지」: 「사기」의 6가에 종횡가(縱橫家) · 잡가(雜家) · 농가(農家) · 시부가(詩賦家) · 병가(兵家) · 수술가(數術家) · 방기가(方技家) 추가. 유흠劉歆, 「칠략七略 ․ 제자략諸子略」 대표적인 10개 학파 - 유가 · 도가 · 음양가 · 법가 · 명가 · 묵가 · 종횡가 · 잡가 · 농가의 구류九流와 소설가. 구류십가九流十家 : 선진시대부터 한초까지 학파의 총칭.
1-3. 사인의 부류와 특징 1) 가장 낮은 등급 - 귀족, 평민, 노예. 귀족 등급 : 천자, 제후, 대부(경대부), 사. 2) 사는 영지領地는 없고 전田이 있을 따름이다. 3) 사는 천자, 제후, 대부의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과 참군권(參軍權), 제사권(祭祀權)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관(冠)’에서 표현된다. 4) 사는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인은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장인린張蔭麟, 중국사강中國史綱)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修’, ‘제齊’, ‘치治’, ‘평平’ 등이 모두 사의 임무이자 사의 사명이었다. 5) 사는 문화와 교양을 갖추고 능력 구비하여 일을 찾아야만 하는 귀족.
1-4. 각 학파는 어떤 ‘사’들인가? 1-5. 제자백가의 세 가지 화제話題 구류십가(九流十家) 1.유가- 공자 · 맹자 · 순자. 2.도가- 노자 · 열자 · 장자 3.음양가- 추연 · 추석. 4.법가 - 관중 · 상앙 · 신불해 · 한비자 5.명가- 등석 · 혜시 · 공손룡. 6.묵가- 묵자 · 별묵 7.종횡가- 귀곡자 · 소진 · 장의. 8.잡가- 여불위 · 유안 9.농가- 허행. 10.소설가- 육자 · 청사자 유가는 문사, 묵가는 무사, 도가는 은사, 법가는 모사謀士를 대표한다. 1-5. 제자백가의 세 가지 화제話題 1) 우주시공 2) 사회질서 3) 개인존재 4) 언어와 세계
2. 제자백가의 사상 - 유, 묵, 도, 법을 중심으로 2-1. 유가 1) 유자와 유가 가. ‘유(儒)’ : 고문자에서 원래 ‘需’로 쓰여졌으며, 기우(祈雨)하는 무격(巫覡)의 뜻. 나. 직업 : 교사(敎士) 상사(喪事)의 의례를 담당하는 일(治喪相禮). 다. 유자(儒者)의 특징 : 외재적 의례의 여러 가지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표현되는 사상과 관념, 그리고 그러한 사상 관념의 사회질서상의 의미에 대해 더욱 중시하였다. 라. 예로 표현되는 사상 관념의 사회적 의미를 중시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질서정연한 서열 구조 형성 「안연」
2) 공자孔子(기원전 551∼479년) 가. 생평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로 춘추 말기(기원전 552년, 일설은 551년) 노魯나라 궐리闕里에서 태어나 세 살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서주西周의 전통을 전승한 노나라에서 20세에 하급 관리(위리委吏: 양곡 창고 관리·회계를 맡음)로 주대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 19세에 결혼하고 30대 중반에 노나라 수도인 산동성 곡부曲阜에서 사설 학원을 열고 강학講學했다. 55세에 노나라 법무장관 격인 사구司寇가 되었으나 당시 실권자인 삼환씨三桓氏(삼경三卿, 맹손씨孟孫氏·계손씨季孫氏·숙손씨叔孫氏) 가운데 하나인 계씨와 충돌하여 모국에서 추방당하였다. 56세부터 제후국을 편력했으나 당시 강대국인 진·초 등에는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13년 만에 귀국하여 학원 생활에 전념하다가 기원전 479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뒤 제자 자공子貢이 6년간 거상居喪했다.
예악제도의 확립 : ‘예’와 ‘명’의 질서화와 상징화, 질서정연하고 상하 구분이 분명하며 협조적이고 화목한 사회 희구. 나. 사상 예악제도의 확립 : ‘예’와 ‘명’의 질서화와 상징화, 질서정연하고 상하 구분이 분명하며 협조적이고 화목한 사회 희구. 예악제도의 인간화 : 인仁 ‘仁’은 ‘예’의 보편적 합리성이다. [논어 ․ 안연], “애인愛人.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己所不欲, 勿施於人).”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 충서忠恕 다. 중요 개념: 극기복례克己復禮: 자신의 분수(신분·명분·위치)에 맞지 않은 생각을 억제하고, 가정과 가족과 국가의 책임을 승인하고 이를 담당한다는 뜻으로 진정한 인의 실행. 공恭·관寬·신信·민敏·혜惠: 수양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인을 실현하는 근본. 효제孝悌: 종법 혈연관계에서 볼 때 인을 실천하는 것. 충서忠恕: 타인과 나의 관계에서 볼 때 인을 실천하는 근본.
라. [논어] 논論은 편집 또는 순서에 따른 배열. 어語는 어록語錄, 언론의 뜻. 「학이學而」, 「위정爲政」 「팔일八佾)……「요왈堯曰」까지 총 20편, 「학이」 “子曰, 學而時習之”로 시작- 매 편의 첫머리에서 두세 글자를 따와 편명을 지었다. 전반부 10편 가운데 8편은 주로 기언(記言) 중심, 9편과 10편은 기사(記事)에 치중. 후반부 10편 전반부와 다른 새로운 언론을 기록. 지금 『논어』는 주로 주희(朱熹) 『논어집주(論語集註)』,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실린 「논어」로 하안(何晏)의 집해와 송대(宋代) 사람 형병(邢昺)의 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tip: 공자의 제자들 [한서․유림전], “7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제후들에게 유세하였는데, 크게는 경상의 사부가 된 이들도 있고 작게는 사대부의 벗이나 스승이 된 이도 있었으며, 때로 은거하여 나타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자장子張, 자우子羽, 자하子夏, 자공子貢, 증자曾子 등과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 등의 영향력이 자못 컸다.
3) 맹자孟子(기원전 372∼289년) 가. 생평 노(魯)나라 곡부(曲阜) 근처의 추읍(鄒邑) 출신으로 이름은 가(軻)이다. 이른바 추로(鄒魯)의 진신 선생(搢紳先生)이란 당시의 유가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를 사숙(私淑)하면서 그를 요·순·우·탕·문·무의 뒤를 잇는 성인으로 추앙했으며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배웠다고 한다.
수양의 방법론 : 행동적 정기의 함양, 곧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것을 주장했다. 나. 중요 사상 왕도정치: 공자의 인애설(仁愛說)을 토대로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한 맹자는 유가와 정치의 관계를 왕도설로 유도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맹자는 왕도 정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전제, 학교 교육, 농사철 보호 등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실현됨으로써 당시 전국 시대의 혼란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양의 방법론 : 행동적 정기의 함양, 곧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것을 주장했다. 사단지심: 왕도 정치의 토대는 성선(性善)에 대한 믿음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의 능력(양지良知·양능良能·양심良心)이 존재하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단지심(四端之心)이니, 이 사단을 자각하고 충실하게 함으로써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 덕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태만하거나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 말 것이며,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항시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순자荀子(기원전 313∼238쯤) 가. 생평 전국 말기 조趙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황(況), 자는 경卿이다. 사상가, 문학가, 정치가이자 유가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순경荀卿이라 존칭되었다. 제齊나라 직하稷下 학궁의 좨주祭酒가 되었으며, 초난릉楚蘭陵(산동성 난릉)의 영令을 역임했다. 나. 중요 사상 천인 구별: “도란 하늘의 도가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며, 인간의 도이다”(「유효儒效」), “왜 천(天: 천지자연天地自然을 지칭)을 동물처럼 사육하고 통어하지 않는 것이냐.”(「천론天論」) 천도(天道: 자연계)와 인사(人事: 인류 사회)는 각기 직분과 규율을 지니고 있다. - 이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에 대한 강조다.
‘위’의 중요한 부분은 ‘예禮’이다. 그것은 또한 ‘분(分: 본분)’을 지키는 실질적 수단이다. 성악설: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것, 생득적인 감관(感官)과 반응을 지닌다. 여기서 호오好惡와 희로애락喜怒哀樂 등 ‘정情’이 생겨난다. 선하지 않다. 정욕 제어 필요 - 그것이 ‘려慮’와 ‘지知’이며, 이를 구사하는 힘이 ‘능能’이다. ‘능’을 기능시키는 것이 ‘위(僞: 인위적 행위)’이다. ‘위’의 중요한 부분은 ‘예禮’이다. 그것은 또한 ‘분(分: 본분)’을 지키는 실질적 수단이다. 인간은 군群, 즉 사회성을 지닌다. 그래서 각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 「왕제王制」, “무리를 짓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郡而無分則爭).” 순자의 예禮: 예의범절로 도덕적 규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이 점이 기존의 유가들과 차별, 그에게 ‘예’란 정치와 사회 제도를 포함한 인류 사회의 넓은 규범으로 법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그의 문하에서 이사(李斯)와 한비자(韓非子) 등 법가(法家)가 배출될 수 있었다.
2-2. 도가 1) 도가와 도자 [한서․예문지], “도가의 부류는 대개 사관에서 나왔다. 주로 역법과 관련되어 성패, 존망, 화복, 고금의 도를 기록하였는데, 이후 품부 받은 요체와 지켜야 할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청허淸虛로써 자신을 고수하고, 비약卑弱으로 자신들을 보존하였다.” 도자道者: [국어․월어하越語下]에 나오는 범여范蠡의 사상이나 [월절서越絶書]의 「계연計然)」 등은 절반은 음양수술(陰陽數術), 절반은 도가의 색채. 지식체계로 볼 때, 노자 사상의 대체적인 내원은 고대 축사(祝史)의 ‘천도’의 변화에 대한 체험이며, 문화귀족들의 ‘세도世道’ 붕괴의 반성, 그리고 초인楚人들의 ‘인도人道’의 영원함에 대한 추구와 모색. [장자․천하]에 나오는 도자들: 송견宋銒과 윤문尹文(제나라 직하稷下의 학사들), 팽몽彭蒙, 전병田騈, 신도愼到 일파(비교적 반지론反智論적 경향을 지닌 일파)
2) 노자(老子) 가. 생평 - 생졸 미상 “노자란 이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곡인리 사람인데 성은 이씨요, 이름은 이, 자는 백양이고 시호는 담이다.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를 했다老子者, 楚苦縣厲鄕曲仁里人, 姓李氏, 名耳, 字伯陽, 謚曰聃, 周守藏室之史也.” [사기․노자한비열전] [노자], [도덕경], [오천자], [덕도경](70년대 장사 마왕퇴 한묘 백서본帛書本[노자]) 37장 + 44장 = 81장
나. 사상 道란 무엇인가? ‘도’는 우주 만물의 본원이다. “천지보다 앞서 태어났다先天地生”「25장」 ‘도’는 길이다. 본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자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다. “되돌아옴은 도의 움직임이다反者道之動” ‘도’는 命名者이다. “이름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이다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 ‘도’는 쓰임이 무궁하다. 無爲而無不爲 - 쓰임이 무궁하다. “도가 가히 도라고 칭해진다면 항상된 도가 아니며, 이름이 가히 이름 지어진다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 「1장」 德이란 무엇인가? “으뜸이 되는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아래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잃지 않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덕이 없다上德不德,是以有德,下德不失德,是以無德.”
다. 중요 개념: 소국과민小國寡民 자연무위自然無爲 반본복초返本復初 무위지치無爲之治 “텅 빔에 이르고 고요함을 지킨다致虛極, 守靜篤” 16장 “약함은 도의 쓰임이다弱者道之用.” “바른 말은 마치 그것과 반대되는 말과 같다(正言若反)” =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을 뒤집어서 표현한다. 78장
3) 장자莊子(기원전 대략 369∼286년) 가. 생평 전국시대 송宋 나라 사람으로 성은 장, 이름은 주周. 몽(蒙 : 하남성 상구商丘)에서 칠원리漆園吏(옻나무 관리원)을 했다. 노자 뿐만 아니라 제나라 직하 여러 지식인들, 특히 도자들의 사상에 심취했고,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이였다. 나. 사상 비극적 세상에서 충만한 자유 구가하기 : 삶을 왜곡시키는 현실에서 벗어나 소박한 본성을 찾고 시비, 가치판단을 제거하고 지혜와 총명을 없애며, 급기야 자신조차 잊어버려 만물과 하나가 되는(物我一體) 세상,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에서 소요逍遙하고자 함. 도의 궁극적 의의 긍정하기 : 우주와 인생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도의 궁극적인 의의를 긍정하는 한편 ‘도’의 초월성과 진실성, 그리고 내재성을 강조했다. 정신적 측면에서 도의 의의 강조 :
다. 중요 개념 - 道 도의 경계 - 무심無心, 무위無爲, 무아無我, 무형無形, 무소부재無所不在 도의 체득 방법 - 심재心齋, 좌망坐忘 무릇 도에는 진실이 있고 효능이 있지만 작위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으되 물건처럼 받을 수는 없으며, 체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스스로 근본이 되는 것이어서 하늘과 땅이 아직 있기도 전에 그 옛날부터 엄연히 존재했다.夫道, 有情有信, 無爲無形, 可傳而不可受, 可得而不可見,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대종사] 라. [장자] [장자]는 전체 33편으로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 통상 내편은 장자가 직접 저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의 후학들이 쓴 것이라고 여겨진다. 내편 7편은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論」, 「양생주養生主」, 「인간세人間世」, 「덕충부德充符」, 「대종사大宗師」, 「응제왕應帝王」.
4) 노장의 사상의 특징과 의의: 가. [노자]에서 볼 수 있는 사고의 핵심은 우주의 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 천도, 세도世道, 인도人道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궁극적인 이해 추구, [장자]에 이르러, ‘인간’의 내재적 정신 초월과 자아 경계에 대한 탐구에 편중. 나. 도가 사상의 내재적 논리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진실한 존재의 문제로 점차 발전해 왔다. 장자의 인생 경계는 일종의 초월과 한적의 생활자세를 보여주며, 장자의 철리와 현허한 사상은 우주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궁극적 의의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 측량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다. 노자의 경우에는 물론 현허하고 추상적인 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인류의 생명이나 사회의 질서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장자는 보다 현허하고 추상적인 정신의 자유나 심령상의 초월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3. 묵가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한다(興天下之利, 除天下之害). 1)묵자와 묵가 묵자墨子(기원전 대략 480∼420년) 이름은 적翟.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자. 유가의 지나친 의례 중시, 하늘(귀신)에 대한 무시, 예악에 대한 과다한 중시, 운명에 대한 의존 등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학파를 이끌었다. 원시시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인간관계를 꿈꾸었다. 중화민국 초 손이양孫貽讓의 「묵자한고墨子閒詁」에 따르면 53편. 후기 도교도들은 묵자를 지선(地仙)으로 부르고 「도장(道藏)」에 「묵자」를 수록하고 있다. 2) 묵가의 조직 묵가는 무사(武士) 대표. ‘준군사조직’의 성격. 장인린張蔭麟은 [중국사강(中國史綱)]에서 “무사들의 동업조합”. 명령과 금지를 엄정하게 지킬 것과 절대 복종 중시. 묵가 전성기 시절에는 확실히 이런 점이 두드러졌다. 당시 모든 ‘묵자(墨者)’들은 자신의 최고 지도자인 ‘거자(巨子)’에게 복종하여 불길 속을 뛰어들라고 해도 절대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일종의 종교적 집단. 조직 내부에 사형(私刑)을 마련하여 명령과 규율을 어기는 사람은 즉결 처분. 묵가 학파는 마치 하나의 국가나 가정처럼 사생(師生)의 관계가 군신 또는 부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었다.
겸애설兼愛說을 간선으로 한 상동尙同·상현尙賢과 비공非攻·비유非儒·비악非樂. 3) 사상 겸애설과 기타: 겸애설兼愛說을 간선으로 한 상동尙同·상현尙賢과 비공非攻·비유非儒·비악非樂. 천하의 혼란은 서로 사랑하지 않음(不相愛)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兼相愛), 서로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交相利)고 주장 천하의 이익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진 이를 존중하고(尙賢), 그를 통해 상동(尙同: 겸애와 의義를 실천하는 현인賢人과 같아지는 것을 숭상함)이 실천되어야 한다. 가치 기준의 준거는 바로 하늘의 뜻[天意]에 있다. 하늘의 뜻은 최고의 도덕 이념으로 겸애이자 곧 ‘의’였다. 사상의 실천성 - 삼표법 묵자의 사상은 분명 실재적이다. 묵자의 사상은 당시 사회에 유용한가 무용한가, 또는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이성이기도 했다. 그들이 학설을 헤아리는 표준으로 삼은 ‘삼표법(三表法: 세가지 표준)’이란 바로 역사적 근거, 가치 이성과 실용적 도구 이성에 부합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지(本之: 근본이 있어야함)’, ‘원지(原之: 고찰할 수 있어야함)’, ‘용지(用之: 실용적이어야함)’라고 불렀던 것이다.
4) 겸애와 상동의 문제점 - 절맥의 원인 묵자가 재세했을 당시는 양주楊朱나 맹자와 더불어 이른바 현학顯學으로 매우 유행했으나 이후 절맥되었다. 그 사상이 전제 군주의 통치 이념이나 세속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론의 실천이 그만큼 어려웠던 까닭이다. “묵자가 당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내놓은 방책은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치료하기 위한 ‘겸애’이고 다른 하나는 영도자가 없는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상동’이다. 그러나 상동(尙同)은 상동(上同), 또는 동상(同上)으로 모든 사상이나 관념, 주장이 위(上), 최종적으로 상천(上天)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결국 군주독재로 빠지고, 겸애는 맹자가 생각한 것처럼 ‘인지상정人之常情’에 어긋난다.” 이중천易仲天 「선진제자 백가쟁명」 “쓰임(用)에 가려 문(文)을 알지 못했다蔽於用而不知文.” [순자 ․ 해폐]
2-4. 법가 법의 조건 고대 중국은 법치 국가인가? 1) 법이란 무엇인가? - 덕치와 법치 法 - 灋 물처럼 공평하게 적용됨 - 법 법 법곡직曲直(是非)을 판단하는 잣대 - 해치解廌 - 전설상의 신령스러운 짐승 사슴이나 소처럼 생긴 짐승 - 판단의 도구 법의 조건 전민약법全民約法 : 독립된 인격과 자유의지를 지닌 전체 공민, 또는 자원해서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가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인 협상 및 타협을 통해 제정하여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 계약’을 말한다. 공민의 권리 보장: 성문화成文化 : 불문율이라고 할지라도 판례 또는 공증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만민평등: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해야 한다. 고대 중국은 법치 국가인가? 법률(율조律條), 법관(정위廷尉), 법원(형부刑部), 법망(조리皂吏), 법장法場(형장), 법당法堂(아문衙門) 등도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파(법가)도 있으니, 엄연한 ‘법치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런가?
2) 전국 법가의 삼대 유파 - 법法, 세勢, 술術 상앙의 변법 정치개혁 첫째, ‘영주제’를 폐지하고 ‘지주제’를 실시한다. 둘째, ‘세습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한다. 셋째,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한다. 경제개혁 - 정전제井田制 폐지 군사개혁 - 전공에 따른 상벌 결정 -전투력을 제고시키기 위함 2) 전국 법가의 삼대 유파 - 법法, 세勢, 술術 가. 상앙(商鞅 : 기원전 390쯤∼338) - 법 진秦나라의 정치가 사상가. 본명 공손앙公孫鞅. 상商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상앙. 행정면에서 주제별로 소론을 엮은 책 『상군서商君書』의 저자. 위나라 서얼공자(庶孼公子), 국군(國君)의 희첩(姬妾)이 낳은 서자의 서자. 진나라 효공孝公의 신임을 얻어 1, 2차 개혁을 실시했다. 이른바 상앙 변법이다. 그는 국가에 제도가 있으면 백성들은 법도를 지키게 되고, 일을 하는데 규정이 있으면 질서가 잡힌다. ‘법치(法治)’, 즉 법도에 따른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법파(法派)’라고 부른다.
나. 신도(愼到, 대략 기원전 395-315년) - 세 ‘세’는 권력과 지위를 통해 형성된 통치역량, 즉 권세를 의미한다. 신도 등은 권력과 위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통치자에게 권세가 있으면 일반백성이 두려워한다. 설사 군주가 멍청해도 총명한 사람을 임명하여 관리하면 된다. 이렇듯 ‘세치(勢治)’, 즉 권세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세파(勢派)’라고 부른다. 다. 신불해(申不害, 대략 기원전 385-337년) - 술 ‘술’은 인민을 통치하고 휘하 관리들을 통제하는 정치수단, 즉 권술을 의미한다. 주로 정치적 모략을 방법을 삼고 있다. 군주가 모략을 지니고 있으면 신하들이 정직하고 성실하여 감히 말썽을 피우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술치(術治)’, 즉 술수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술파(術派)’라고 부른다.
3) 법가 유파의 집대성자 - 한비자 가. 생평 한비는 대략 기원전 280년에 태어나 기원전 233년에 죽었다. 공자보다 약 270년, 묵자보다 180년, 맹자나 장자보다 약 8,90년 정도 늦게 활동했다. [사기 ․ 노자한비열전]에 따르면, 한비는 한(韓)나라 왕족 출신이다. 한나라가 날로 쇠미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상서하여 한왕에서 상서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왕은 끝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 한비는 어눌하여 남들처럼 변설에 능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고분(孤憤)」, 「세난(說難)」, 「오두(五蠹)」 등 10여 만 자의 글을 저술하여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내놓았다.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의론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진왕 영정이 한비의 「고분」, 「오두」 등을 보고 나서 한 말이다. 강대국 반열에 오른 진왕이 얻고자 하는데 무엇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한비가 한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왕은 즉시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한왕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비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진왕은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한비의 죽음 원하던 것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 한비에 대한 진왕의 태도- “좋아하지만 신용하지 않았다(悅之, 未信用).”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다. 대략 47세쯤이다. 공자는 73세, 순자는 76세, 장자는 대략 84세, 묵자는 93세까지 살았으니 모두들 천수를 누린 셈이다. 다만 상앙과 한비만은 비명횡사하였는데 그것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상앙은 50세, 한비는 채 50세도 되지 않아 죽었다)였다.
다. 한비의 법 사상 순자의 성악설性惡說 바탕, 인위적인 교화만으로 치국 불가능.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법과 세, 술을 결합시켜 통일된 중앙 집권제 봉건 국가의 통치 이념. 문서[圖籍]에 실려 관부官府에 설치, 일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성문법成文法. 법은 상벌賞罰이 동시에 진행되어 통치의 이병(二柄)으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 황제는 예외. 『예기(禮記)』, “예는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刑)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극단적인 권력집중, 집권주의는 전국 말기 혼란의 와중에서 중앙 집권적 봉건 제국을 달성하려는 진나라의 이념과 정확하게 부합되어 그대로 채용됨. 혁신적 신흥 지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그의 학설은 봉건제의 흥기와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 봉건제가 하강 곡선을 그을 때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변함.
라. 법가의 법은 누구의 법인가? 지고무상한 군주의 절대권력을 보증하기 위한 법이다. 무엇으로 권력을 보증하는가? 양면삼도兩面三刀이다. 우선 ‘양면’은 한비가 말한 ‘이병(二柄)’, 즉 두 개의 칼자루이다. “영명한 군주는 무엇으로 신하를 이끌고 통제하는가? 두 가지 수단(두 개의 칼자루)가 아닌 것이 없다(明主之所道制其臣者, 二柄而已矣).” 그가 말한 “두 가지 수단이란 ‘형(刑)’과 ‘덕(德)’이다(二柄者, 刑,德也).” 형과 덕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형이라고 하고,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한비자 ․ 이병]) 여기서 상과 벌은 모두 행정수단이자 사법수단으로 도덕과 무관하다. 이러한 수단을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는 몽둥이이고, 다른 하나는 당근이다. 다시 말해 협박하기도 하고 이익을 내세워 회유하기도 하면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쓴다는 뜻이다. 삼도三刀는 세, 술, 법이다. - 이중톈 앞의 책
총결: 제자백가 사상의 특징과 의의 1) 우주, 사회, 인류에 관한 지식이 종합되고 큰 체계를 형성하였다. 2) 진한 통일제국 이후 중국 사상체계의 토대가 되었다. 3) 과거 사상이나 지식에 대한 종합과 겸용의 방식을 택했다.
3. 춘추전국의 문학 3-1. [시] 1) 채시관采詩官 - 「시」, 「시경」, 「시삼백詩三百」 주조는 예와 악을 주관하는 태사관(太師官)을 두었는데, 태사의 수하에 그처럼 시를 채집하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 시가를 채집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채시(采詩)’라고 불렀다. 그들이 채집한 시가는 향에서 읍, 다시 읍에서 부(府)를 거쳐 위로 보고 되어 마지막으로 주나라 천자에게 보내졌다. 주 천자는 채집한 시가를 보고 이를 통해 당시 민중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어떤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고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로써 민의에 따라 천하를 다스리고자 함이었다. 당시에 이를 ‘관풍(觀風)’이라고 하였다.
2) 풍風 ․ 아雅 ․ 송頌 풍: 채시관이 채집한 민요 주남周南、소남召南、패邶、용鄘、위衛、왕王、정鄭、제齊、위魏、당唐、진秦、진陳、조曹、빈豳 등 15 지역에서 채집한 가요로 전체 160편이다. 칠월이라 화성은 서산에 기울고, 구월이면 겨울 옷 장만해야하리. 동짓달 매운바람, 섣달 찬 기운 뼈골에 사무치네. 거친 베옷 한 벌 조차 없이 이 겨울 어찌 지낼꼬? 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毕发,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칠월(七月)」, 전체 8장 중 1장
아: 귀족 사대부나 가무가들이 연회에서 부르던 노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 내용으로 당시 사회 현실반영 아: 귀족 사대부나 가무가들이 연회에서 부르던 노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 내용으로 당시 사회 현실반영. 「시월지교(十月之交)」, 일식(日食)을 소재로 권력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와 달이 같이 흉조를 드러내 각기 갈 길을 잃었으니(日月告凶, 不用其行)”, “온 천하에 선정이 베풀어지지 않고 어진 이를 등용하지 않은 까닭이다(四國無政, 不用其良).” 「대아大雅」 31편, 「소아小雅」 74편, 전체 105편 송: 종묘에서 귀신에게 제를 지내면서 조상을 가송하고 조정의 공덕을 찬미하였다. 그 때 전문적인 가무 인원들이 시가를 노래하였는데, 그들이 부르던 시편은 비록 신비한 색채가 짙고 주로 공적을 찬양하고 덕을 찬미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 왕조의 선조 시절부터 서서히 쇠락하던 시절까지 전체 역사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주송周頌 31편, 노송鲁頌 4편, 상송商頌 5편, 전체 40편.
3) 부(賦)․비(比)․흥(興) - 예술 표현수법, 형상화 방식 부 - 직접 진술하는 식의 서술 방법이다. 비 - 사람 또는 사물에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풍魏風·석서碩鼠]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쥐를 비유하여 착취자의 탐욕과 악정을 비판하고 있다. “큰 쥐야, 큰 쥐야 내 찰기장을 먹지 마라. 석삼 년 내내 그대를 섬겨왔거늘, 날 돌보려 하지 않는구나. 이제 너를 떠나 저 낙토로 가련다. 낙토여, 새로운 낙토여, 내 그곳에서 쉴 곳을 얻으리.” 흥 - 다른 사물에 기대어 읊고자 하는 내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다. [주남周南․관저關鴡]에서 “징경이 노랫소리, 강가 모래톱에 들리는데. 아름답고 선량한 아가씨, 사내는 그녀를 배필로 삼고 싶어라(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는 구절은 먼저 새들이 서로 노래하는 것을 묘사한 다음 남녀간의 애정 추구에 대해 읊고 있다. 비흥 수법은 이렇듯 연상을 확장시키고 시가의 운치 및 감동을 배가시킨다.
3-2. 초사 1) 굴원(기원전 대략 343-289년)이란 인물 굴원의 성은 굴屈, 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 전국시대 초나라 위왕威王 원년 호북성 자귀현秭歸縣에서 귀족 집안 출생. 초 회왕懷王의 신임을 얻게 되어 부승상에 상당하는 좌도左徒에 오름. 상관대부 근상(靳尙) 및 귀족 관료들의 질투와 모함. 회왕은 참언讒言을 듣고 결국 굴원을 멀리함. 회왕이 죽고 경양왕頃襄王이 즉위하여 동생인 자란을 ‘영윤(令尹)’으로 임명. 당시 초나라 조정의 대다수 관리들은 회왕을 사지로 들어가게 한 자란을 비판하는 한편 굴원을 재상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자란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상관대부 등을 부추겨 경양왕에게 굴원을 참소토록 하였다. 경양왕 역시 혼왕昏王으로 참언을 쉽게 믿어 굴원을 축출. 원(沅), 상(湘) 일대(지금의 호남성 일대)에서 장장 9년이란 세월 내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봉황은 새장에 갇히고 닭과 따오기는 높이 날아 춤추니. 옥과 돌을 한데 섞어 놓아 하나로 똑같이 보는구나. 굴원의 고통과 분노는 절명시(絶命詩) 「회사(懷沙)」에 감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흰 것을 바꿔 검다 하고 위에 있는 것을 거꾸로 하여 아래 것으로 만든다. 봉황은 새장에 갇히고 닭과 따오기는 높이 날아 춤추니. 옥과 돌을 한데 섞어 놓아 하나로 똑같이 보는구나. 저 간신배들은 이처럼 비열하니 나의 착함을 어찌 알겠는가? 變白以為黑兮, 倒上以為下, 鳳皇在笯兮, 雞鶩翔舞. 同糅玉石兮, 一概而相量. 夫惟黨人鄙固兮, 羌不知余之所臧. 「회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을 사양할 수 없음을 아나니, 생명을 아끼지 말지어다(知死不可讓, 願勿愛兮).” 그리하여 그는 멱라강에 몸을 던져 예순 두 해의 삶을 마감했다.
2) 초나라의 노래 - 초사楚辭 가. 「초사楚辭」의 함의 굴원은 중국 최초의 대시인이자 초사라는 당시 새로운 시체를 개창한 인물이다. 가. 「초사楚辭」의 함의 첫째, 굴원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유행하던 신시체. 둘째, 굴원 작품을 대표로 한 옛 시가 총집. 「초사」에 굴원의 작품은 「이소離騷」, 「천문(天問)」, 「구가(九歌)」, 「원유(遠游)」, 「복거(卜居)」, 「어부(漁父)」 등 20여 편이다. 굴원이 죽은 후 초나라에 송옥(宋玉)과 당륵(唐勒), 경차(景差) 등 일군의 사부 작가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굴원을 표방하여 작품을 썼다. 서한 말년 문학가이자 목록학자인 유향(劉向)이 굴원과 송옥 등의 사부 작품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고 그 이름을 [초사]라고 지었다.
나. 이소離騷의 의미 ‘이離는 이별, 소騷는 우수憂愁. 나라를 떠나 가슴 가득 근심과 걱정을 품음. 다. 「이소」의 내용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의 가세(家世)와 출신, 생년과 성명, 그리고 능력과 재학에 관한 서술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어떻게 뜻을 세워 ‘미정(美政)’에 힘썼으며, 정치개혁을 시도하였고 이후 귀족집단의 이익과 상충하여 박해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굳센 의지와 신념을 지켜나갔는지에 대해 읊고 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미정은) 내가 충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설사 나를 수없이 죽인다고 한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 “비록 사지가 찢겨진다 한들 변치 않을 것이니, 어찌 내 마음이 굴복하리오(雖體解吾猶未變兮, 豈余心之可懲).”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시인이 폄적된 후 겪어야만 했던 고민과 방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탐색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3-3. 산문 - 역사, 철리, 그리고 정론산문(秦漢) 1) 산문 가. 산문이란 명칭 산문이란 본시 운문韻文에 대하는 말인데, 송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왕응린王應麟, [사학지남詞學指南]에서 고문을 사육四六과 산문으로 나누었다. 사육은 변려문騈麗文이고 산문은 散語行文, 즉 의도적으로 성운이나 격률을 따지지 않는 문장을 말한다. 비록 산문이란 명칭은 늦게 나왔지만 산체散體의 문장이 출현한 것은 문자사용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운문보다 당연히 앞선다.
나. 광의의 산문과 협의의 산문 詩는 감정에 따라서 생겨나므로 문사는 아름답고 성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賦는 사물을 펼쳐내어 묘사하므로 언어가 청신하고 명쾌해야 한다. 碑文은 문사를 펼쳐 뜻에 부합되도록 도와야 하고, 誄는 끈끈한 情으로 얽혀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 감돌아야 하고, 銘은 취재원이 광범위하면서도 내용은 간결하고 문사는 온화하면서 윤기가 있어야 한다. 箴은 말에 억양이 있고 청신하며 강건해야 한다.頌은 뜻이 전아하면서도 文辭는 맑고 아름다워야 하며, 論은 언어가 세밀하면서도 문사가 유창해야 한다. 奏는 내용에 담긴 뜻이 평이하게 통달하면서도 문사는 우아하고 고전적이어야 한다. 說은 언어가 휘황찬란하되 내용이 기괴하여 충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구분은 이렇게 하였지만 또한 지나치게 浮艶한 것을 금해야하고, 언어가 방만한 것을 제약하여 정련되게 만들어야 한다. 文辭는 두루 미쳐 문장의 주된 내용을 들어낼 수 있어야만 하고 산만함을 취해서는 안 된다. 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測亮, 碑披文以相質, 誄纏綿而悽愴, 銘博約而溫潤, 箴頓挫而淸壯, 頌優游以彬蔚, 論精微而朗暢, 奏平徹以閑雅, 說爛曄而譎誑. 雖區分之在玆,亦禁邪而制放.要辭達而理擧,故無取乎冗長. 육기陸機 「문부文賦」
다. 經史子集 대부분이 산문이다. 라. 선진시대 산문 마. 진한 산문 “左史記言, 右史記事, 事爲春秋, 言爲尙書.”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역사산문: 「상서」, 「전국책」, 「춘추」 철리산문: 「맹자」, 「장자」, 「열자」(이상은 논변체), 「논어」(어록체) 마. 진한 산문 한부漢賦의 등장-辭賦化, 敍事性(司馬相如, 枚乘 등) 역사, 철리산문 이외 정론산문(이사李斯의 「간축객서諫逐客書」,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