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사회복지제도 운영재원의 조달 및 재정관리방식 제14장 사회복지제도 운영재원의 조달 및 재정관리방식 복지재원의 조성과 관리방안
제1절 사회복지재원의 조달 경제 사회적 의의 재원의 용처 : 급여, 행정관리비, 기타 사업 경제영역에서 복지재원 동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성 필요 복지재원의 조달방법과 부담주체의 선정 단순히 재정적 관점 분배정책과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중요 사회복지제도 : 분배정책에 중대한 영향 분배정의: 급여 제공의 측면과 재원조달의 측면 조화
사회복지제도 : 경제정책에도 중대한 영향 종합 거시적 효율성 : 국민경제의 부담능력 미시적 효율성 : 개별 경제주체의 부정적 유인 억제 종합 복지국가의 재정규모는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을 감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중 경제적 충격 최소화 분배적 가치이념 충실히 반영
2. 사회복지의 재원 조세 : 일반조세와 목적세로 구성 일반조세 국가의 일반회계에 의해 관리되는 재원 모든 종류의 국가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 : 목적구속금지의 원칙(Non-Affection principle)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접세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원 이나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상당한 분배적 효과 개인의 소득원이나 자산에 직접적으로 과세를 하므로 납세저항을 야기할 우려 간접세 국민들이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일종의 소비세 : 부가가치세, 휘발유세, 연초세, 주세 등 조세저항 최소화 동일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세금으로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과중 전체 국가예산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 경우 조세정의 의 훼손 우려. 사회보장제도 또한 분배적 역기능 초래 가능성
(2) 목적세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배타적으로 조성하는 재원 특정한 소득원이나 상품에 대해 부과 : 최근 이슈로서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세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로 관리 종류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최근의 정책이슈로서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액의 15% - 30% 가액(부자과 세), 사회복지교부금(30%), 교육복지교부금(20%), 중앙정부 복지재원(50%) 장점 : 재원의 배타적 사용으로 사업의 안정성 (경제환경의 변화로 그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 단점 : 특정한 상품이나 소득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분배적 역기능의 가능성,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동원 및 운영의 불안정
2) 보험료 보험료의 부담주체 :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부담 사회보험의 운영재원으로 목적세와 유사 특정한 목적사업(사회보장)을 위해 특정한 소득원(임금소득,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 사용목적의 배타성 (목적세와 보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히 강제성의 원리 적용 징수의 주체 상이 : 국세청, 사회보험공단 부담과 혜택의 상관관계 보험료의 부담주체 :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부담 노사 공동부담 노사 반반부담방식 사용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 부담 방식 : 사용주의 경제적 능력(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 부담방식 : 고용안정에 기여(네덜란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네덜란드의 국민연금제도 평가 및 대안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방식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무과실책임 명시. 산재보험은 사 용주의 보상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중 앞의 두 가지 사업 가입자 전액부담 방식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네덜란드의 국민연금제도 평가 및 대안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 : 가부장적 역할에 근거, 근로자의 생계보장에 대한 도덕적 책임 유보임금(reserved wage) <사용주 보험료 부담의 문제점> 혜택의 대상을 이분화하여 사회적 갈등 기업의 인사정책이나 경영활동에 왜곡 :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취업계층이나 영세사업을 양산 대책 : 가입자 보험료 단독부담
(2) 보험료의 종류 : 보험료의 조달방식은 보험재정, 소득분배 그리고 국민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 (2) 보험료의 종류 : 보험료의 조달방식은 보험재정, 소득분배 그리고 국민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 소득비례보험료 완전한 소득비례보험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x%) 적용 체증형 소득비례보험료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요율 누진적 증가 사회보험제도의 분배적 기능 강화 영국의 사회보험료 체계에서 적용 체감형 소득비례보험료 소득수준에 반비례하여 점차 낮은 보험요율 적용 근거 :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개인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감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에서 적용한계 대안적 방식 : 소득상한선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면제 이에 따라 고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비율 하락 295
인두세적 보험료 특징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부과 영국 Beveridge 보고서(1942)에서 제안한 사회보험의 원리 -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사회적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형태의 국민보험제도의 도 입 개인별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위험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의 보험료를 스탬프방식으로 납부 실업급여, 장애급여, 연금급여와 같은 현금급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액의 형태로 지급 이상과 같은 Beveridge의 제도적 구상은 1946년 국민보험법에 반영: 정액부담 – 정액급 여의 원리를 토대로 한 국민보험제도의 출범 정액부담-정액급여의 주장 배경 - 보험수리(actuarial) 모형에 근접하는 국민보험제도의 운영: 정액급여 = 전체 위험의 평균 값에 근거하여 산출된 정액보험료와 보험수리적 균형관계 유지 → 국민보험제도의 재정 적 안정성 보장 : (개인별) pi = EV(Bi), (전체) p = EV(B), 재정적 중립성과 안정성 - 근로유인의 효과: ①정액부담 하에서 개인이 근로를 연장하여 확보하게 되는 추가소득은 온전히 당사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소득효과) ②정액형태의 현금급여는 대체로 낮은 수준 으로 유지되므로 제도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억제 297
단점 분배적 기능 : 빈자( ))와 부자 ( ) ) 보험료 Stamp방식으로 징수 : 행정적 편리성 분배적 불균형 분배적 기능 : 빈자( ))와 부자 ( ) ) 보험료 Stamp방식으로 징수 : 행정적 편리성 단점 분배적 불균형 복지재원 동원의 한계 소수의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에 대해서만 예외 적으로 적용
위험별 차등보험료 특징 보험수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위험의 수준별로 보험료 차등 적용: 주로 상업보험에서 활용,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에서 적용 업종별 차등보험요율제도 :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재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 개별실적요율제도 : 개별 기업의 산재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최고/최저 ±50%) 단점 사회보험으로서 분배적 기능의 제한성 메모 확인하여 그래프 만들기
보험료 수지율 =급여지출 / 보험료수입 75% 125%
기초소득공제보험료 특징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개인별로 가계의 기초생계에 필요로 하는 기초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책정 긍정적 효과 분배정책 : 저소득가계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고용정책 :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저임금계층의 고용증대 효과 부정적 효과 보험재정 운영의 애로, 고소득계층의 부담 가중 기업의 인력운영에 왜곡 현상 초래 부담과 급여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사회보험의 기능을 제약 메모 확인하여
보험료 기초공제 소득 /소득
기업의 부가가치에 연계한 보험료 정의 제안의 배경 : 사용주 부담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 매년 창출하 는 부가가치(이윤)를 대상으로 부과 제안의 배경 기업별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만성적 실업사회에서 근로계층은 점차 축소, 반면 기업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분배적 불평등 심화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대로 사회보험 재원의 조달에 애로 예상
부가가치 연계보험료의 장점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해 주는 분배적 효 과와 영세기업의 인력수요를 장려하는 고용정책적 효과 자본집약형 또는 지식 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나 고령화 사 회의 도래에도 불구 사회보험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단점 경영합리화나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동기를 위축시켜 기업의 대 외경쟁력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운영원리 왜곡 : 부가가치연계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조세이기 때문임.
[그림 14-4]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사회복지운영재원의 구성비(2003) 0 25 50 75 100 가입자 부담 보험료 사용자 부담 보험료 조세 슬로베키아 39.9(39.3) 에스토니아 79.2(79.2) 덴마크 63.0(63.9) 네덜란드 34.7(38.1) 리투아니아 54.6(53.7) 아일랜드 61.7(58.3) 독일 27.5(27.5) 스페인 52.3(52.6) 폴란드 50.1(44.9) 사이프로서 26.4(-) 라트비아 52.1(54.8) 영국 49.5(46.4) 오스트리아 26.2(26.8) 체코 50.9(50.0) 스웨덴 48.8(45.8) 24.5(24.0) 벨기에 50.1(50.0) 사이프러스 48.4(-) 룩셈부르크 24.2(23.8) 슬로바키아 49.3(48.3) 44.5(46.9) 그리스 23.5(22.6) 몰타 46.5(45.3) 핀란드 44.3(43.2) 23.0(25.0) 프랑스 46.1(46.3) 포르투갈 40.0(39.1) 21.9(22.3) 이탈리아 43.7(42.8) 39.8(40.6) 20.9(20.0) 헝가리 43.5(47.0) 38.8(38.9) 20.7(20.3) 40.6(40.5) 34.8(31.6) 20.7(21.5) 39.0(37.7) 34.6(31.9) 19.2(18.5) 37.5(38.2) 34.5(33.1) 19.0(17.9) 37.6(38.7) 슬로베니아 31.5(31.5) 16.9(17.4) 36.3(38.4) 30.2(31.0) 16.4(16.4) 33.4(35.6) 29.7(30.0) 16.2(22.5) 32.8(29.4) 29.6(29.2) 14.9(12.8) 32.7(29.9) 29.4(30.5) 14.9(14.9) 27.3(24.7) 28.9(27.3) 13.7(15.1) 27.3(27.0) 28.4(27.1) 10.9(12.1) 26.5(29.7) 25.7(25.2) 8.8(9.4) 22.8(25.1) 23.4(24.9) 6.1(5.9) 10.3(-) 20.1(20.6) 0.6(0.0) 9.7(9.1) 19.4(14.4) [그림 14-4]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사회복지운영재원의 구성비(2003)
3. 조세와 보험료의 장단점 조세의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일반조세의 경우 다양한 소득원, 재산, 상품, 서비스에 부과(부과대상의 다양성) 일반재정에 편입되어 특정한 목적에 구속 없이 활용 장점 사회복지 재정운영의 안정성,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보험료보다) 탁월한 분배적 효과 단점 국가의 다른 일반사업들과 예산확보경쟁, 재정운영의 불안정성 사업별 예산배분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사회복지 재정운영의 불안 정성과 개별 제도간 재정의 불균형 현상 초래 사회복지 제도운영에 대한 국가간섭 증가, 경직성과 관료성 심화
(2) 보험료의 장단점 특징 장점 일종의 목적세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특정 목표를 위해 징수 (목적구속의 원칙) 혜택은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계층에 국한 장점 본연의 목표에만 배타적으로 활용 :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 부담과 급여의 연계성 : 급여청구의 법적 도덕적 권리 종전생활수준에 상응하는 급여(소득비례급여)는 사회보험에서만 가능 : 능력에 의한 부담과 능력에 근거한 급여, 시장의 원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
단점 조세에 비해 분배적 기능이 취약 제도별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변화에 유연한 대 처능력 부족 (ex.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사업) (3) 종합 사회복지 운영재원으로서 조세와 보험료는 상호 배타적 관계 합리성의 관점에서 공정한 역할분담과 상호간 기능의 보완 필요성 재원의 결정 : 사업의 목표와 기능 그리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결정(ex. 모성보호) 공동재원으로 사업수행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 결정을 토대로 분 담비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 차원에서 결정 되어야 함.
4.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재원으로서 조세와 보험료의 기능 사회보험의 운영재원 : 조세 부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절반 일반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스위스 국민연금 재정의 1/3, 독일과 프랑스의 국민연금 재정의 약 20% 독일 농민연금제도의 경우 보험재정의 3/4 사안별(육아휴직, 군복무, 학업기간)로 연금크레딧 비용 전액 정부 부담, 고 용보험이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재정보조와 결손보장 사회보험 재정에 있어서 보험료와 조세의 역할에 대한 이론 사회보험 고유의 보험사업 : 연대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위험의 분산, 저축기능을 통한 소득의 시기적 이전 국가목적사업 : 사회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국가사업의 대행 (ex.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세와 보험료의 분담 : 사업목적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원칙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대상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 공공재적 성격 국가사업의 대행 (ex. 독일의 재외국민연금법) 국가의 일반정책 수행과정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불안 초래 (ex. 공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실) 사회보험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재정안정을 위한 법적 도덕적 의무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분배정책적 측면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분배적 기능 미흡, 분배적 왜곡 초래 가능성 국가목적사업의 경우 그 혜택이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비용 은 일부 사회계층(보험가입자)의 특정소득(임금소득과 사업소득 등) 에 대해서만 부과 사회보험의 소득상한선은 고소득계층을 국가위탁사업의 비용부담으 로부터 면제
경제정책적 측면 국가책임을 사회보험에 전가시 보험료의 인상요인 → 기업의 인건비 부담 → 기업의 인력수요 위축 → 실업률 증가와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근로의욕 약화 요인 사업목적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원칙 장점 국가의 비용전가행위 차단되어 분배정의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의 효과 사회보험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제도신뢰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의 인상을 용이하게 실현
제2절 재정관리방식 의미 복지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핵심적 관심사 : 제도운영에 있어서 회계방식의 선택 문제 핵심적 관심사 :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의 선택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부담과 혜택 상호간에는 상당한 시차(time-lag)가 존재 수지균형의 기준(재정관리방식)의 선택에 따라 매년 재정규모, 적립기금의 규모, 보험료의 수준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됨. 재정관리방식의 선택에 따라 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에 상당한 파급효과
부담 혜택 시차 - 수지균형방식 · 매년단위 · 평생단위
<사회적 애로요인의 성격과 재정관리방식> 질병이나 실업 등 단기성 위험이나 조세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 장제도 매년 단위로 수지균형 : 수입 = 지출 최소한의 완충기금(buffer-fund) 이외에 별도의 적립기금 불필요 노령, 장애 등 장기성 위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다양한 재정관리방식의 선택이 가능 따라서 재정관리방식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적립기금의 규모, 국내저축 등이 상당한 차이 309
적립기금 시간 기대충족방식 급여충족방식 기간충족방식 부과방식
2. 재정관리방식의 종류 적립방식(funded system) 미래의 급여 청구권에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 미래의 급여 청구권에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 연금재정의 수지균형 기준 선택에 따라 기대충족방식과 급여충족 방식으로 구분 기대충족방식 주요 내용 가입자 개인별로 받게 될 급여총액을 미리 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원 을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로 적립해 두는 방식 주로 생명보험 등 상업보험에서 적용되는 재정방식 보험수리의 원칙 : 개인별로 수지상등의 원리 적용 EV(Bi) = EV(Pi), 이 경우 위험분산의 기능과 저축적 기능만 존재
적립기금의 규모 : 현 노령계층이 사망시까지 받게 될 예상급여총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립 기금, 생산계층이 기존의 가입경력을 토대로 확보한 급여의 기대권을 충 당할 수 있는 기금 기대충족방식의 특징 공적연금제도에 적용시 막대한 적립기금 : GDP의 2 – 10배, 기금의 관리운용 문제 전체 적립기금은 개인별 저축구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구분, 노 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기금의 완전적립으로 국민의 신뢰, 고령화의 문제와 독립적 미적립채무(underfunding, implicit pension debt)의 문제 해결
(2) 급여충족방식 정의 매년도 신규 수급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망시까지 받게 될 급여총액을 미리 계산하여, 그 비용을 그 해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로 징수하여 적립해 두는 방식 반면 현 가입계층의 급여청구권은 미적립 특징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음 기금의 규모는 기대충족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주로 산재보험제도에서 재정관리방식으로 적용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부 업종(광업, 임업 등)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
2) 기간충족방식 기금의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매년도 신규 급여수급계층의 기대급여를 대상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급여충족방식과 유사 실제적인 기금의 적립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일례로 5 – 10년)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의 급여는 그 당시 매년도 보험료 수 입으로 충당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과정에서 주로 활용
3)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특징 매년 급여지출총액 = 보험료 수입총액 적립기금이 존재하지 않음 노후소득보장기능: 3세대간 계약을 토대 제도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연금지급이 가능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재정의 불안정 심화 부과방식은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에서만 가능 급여청구권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금의 부재 법적 강제장치(강제가입과 보험료 납부의무)가 적립방식의 적립기금 기능을 대체
부과방식의 경우 개인별 부담과 급여의 연계성(수지상등의 원리) 이 약함 세대내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 시비 참여적 수지상등의 원리 : 개인별로 가입기간과 보험료의 수준에 비례하여 은퇴 이후 근로계층이 생산하는 경제적 과실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나 이러한 참여적 수지상등의 원리는 동일세대 내에서는 적용될 수 있 으나, 상이한 세대간에는 불가능 : 세대간 형평성 시비의 대상 부과방식의 보험료 회계연도 단위로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매년도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보험료의 수준이 수시로 민감하게 반응 : 적절한 완충기금(buffer-fund)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