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보상의 이해 - 산재보험법, 진폐보호법- 근로복지공단 요양팀 차장 김 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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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상의 이해 - 산재보험법, 진폐보호법- 근로복지공단 요양팀 차장 김 호 윤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 1. 진폐증의 법적 정의 산재보험법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 진폐법 -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

※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유리공, 2. 진폐증의 종류 규폐증(硅肺症, Silicosis)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실질의 질병 ※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유리공, 도자기공 및 유리규산분말제공에 주로 발생 석면폐증(Asbestosis) 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것 ※ 일단 석면폐증이 생기면 석면작업장을 떠나도 계속진행 (잠복기간은 10~20년으로 비교적 길다)

석탄광부폐증 그 밖의 진폐증 석탄먼지 흡입으로 생기는 폐실질 질환으로 “탄폐” 흑연폐증(흑연), 2. 진폐증의 종류 석탄광부폐증 석탄먼지 흡입으로 생기는 폐실질 질환으로 “탄폐” ※ 석탄광부 이외에 흑연광부, 연탄제조공, 탄소전극제조공 등 그 밖의 진폐증 흑연폐증(흑연), 고령토와 규조토에 의해서 규폐증과 유사한 질병 활석과 운모에 의해서 규폐증 및 석면폐증과 비슷한 질병 산화알미늄은 진폐증을 일으키는 금속분진

활동성 폐결핵(tba)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성심(cp) 폐기종(em) 흉막염(ef) 3. 진폐증의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성심(cp) 폐기종(em) 흉막염(ef) 원발성폐암(ca) 미코박테리아감염(미코)

4. 진폐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분진작업의 범위) 5. 분진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분진작업의 범위) 진폐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분진작업) ※위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면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

6. 적용대상자 산재보험법 진 폐 법 근로기준법 분진작업경력자로서 진폐법 적용 광업 이외의 사업장 진폐법 시행(85.4.1) 이전 퇴직자로서 장해보상 받은 사실 없는 자 진폐법 적용 사업장 중 - 분진작업 1년 미만 자 - 분진작업이 아닌 직종 종사자 ※응급소견자 : 진폐법 적용 대상인 경우도 산재법에 의한 요양신청 가능 8개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 시행일이후 이직자로 1년이상 분진작업 종사자(’85.4.1) 시행일이전 이직자로 장해보상 받은 자(’85.4.1) 사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텅그스텐광업, 연 · 아연광업,금 · 은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직종 선후산부, 굴진부, 상하차 공 등 ※권양공, 기계수리, 감독 산재보 험법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일 (’64.7.1.) 이전 퇴직자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 이전 퇴직자 사업주의 직접 보상 책임

7. 업무처리 흐름도(산재법 대상자) 응급소견이 있는 경우 위 ②, ③, ④ 의 절차 생략

8. 업무처리 흐름도(진폐보호법 적용자)

9 진폐증의 병형 판정기준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 정 기 준 고도 장해 (F3)   심폐기능 장해 판 정 기 준 고도 장해 (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등도 장해 (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11. 진폐증의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1)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2. 진폐증의 폐질등급 기준 등 급 폐질등급 기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제3급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3. 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심폐기능 병 형 정상 (F0) 경미 (F1/2) 경도 (F1) 중등도 (F2) 고도                       심폐기능        병 형 정상 (F0) 경미 (F1/2) 경도 (F1) 중등도 (F2) 고도 (F3) 소음영 1형 1/0,1/1,1/2 13급 11급 7급 3급 요양대상 2형 2/1,2/2,2/3 3형 3/2,3/3,3/+ 9급 대음영 4형 4A, B, C 5급 4C 1/2↑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의증 0/1  무장해(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0/0  진폐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14. 진폐 위로금(진폐보호법 적용 대상) 작업전환 수당 장해 위로금 유족 위로금 평균임금의 35일분 ※ 권고에 의한 경우 장해보상 일시금의 60/100 유족보상 일시금의 60/100 평균임금의 70일분 ※ 지시에 의한 경우

15.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특례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 평균임금 산정특례란?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환자는 잠복기간과 확진 판단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진단될 시점에서 노동능력의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불이익 초래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그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16.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사업장 가동중인 경우 사업장이 휴·폐업 된 경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산정 특례임금이 됨 사업장이 휴·폐업 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임금이 특례임금이 됨

17.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08.10월) 배 경 사례별 업무처리 지침 휴·폐업 또는 퇴직 이후 직업병 이환자 평균임금은 산재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보고서”의 통계수치로 산정 하였으나, 재직중 산재를 입어 적용된 평균임금이 있었거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 광업소 실직근로자에게 폐광대책비 지급할 당시 평균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과 위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사례별 업무처리 지침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되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의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

18.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08.10월) 사 례 □ 기초자료 ◦ 폐업일 : 2001. 8. 1.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 퇴직 시 평균임금 80,000원) ◦ 진폐진단일 : 2008. 1. 15. ※ 광업, 사업규모 100~299인, 남자, 생산직 □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자료 ◦ 폐업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 : 108,476.06원 ☞ 68,620.99원 × 158.08% ◦ 폐업당시 폐광대책비 지급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 : 126,464.00원 ☞ 80,000원 × 158.08% □ 평균임금 산정 결과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직업병 확인일은 2008. 1. 15. 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 그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잡아야 하므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제1조) 폐광대책비 지급 시 산정한 평균임금 80,000원을 매년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126,464.00원과 특례 평균임금 108,476.06원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 - 따라서, 126,464.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함 ※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례 평균임금 108,476.06원 적용

19.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08.10월) 사 례 휴·폐업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의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업무상 재해일~퇴직일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므로 업무상 재해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것을 적용 사 례 □ 기초자료 ◦ 재직 중 업무상 재해일 : 2001. 8. 1. (당시 평균임금 70,000원) ◦ 폐업일 : 2002. 9. 1. ◦ 요양종결일 : 2004. 8. 1. (종결 당시 평균임금 100,000원) ◦ 진폐진단일 : 2008. 1. 15. ※ 광업, 사업규모 100~299인, 남자, 생산직 □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자료 ◦ 폐업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 : 108,476.06원 ☞ 68,620.99원 × 증감율 158.08%) ◦ 업무상 재해일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진폐진단일까지 증감 : 119,077.00원 ☞ 70,000원 × 증감율 170.11%

20.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08.10월) 사업장의 휴·폐업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복직하여 근무 □ 평균임금 산정 결과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직업병 확인일은 2008. 1. 15. 이나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근기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외기간이므로 - 업무상 재해일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 70,000원을 증감한 119,077.00원과 특례 평균임금(108,476.06원)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 - 따라서, 119,077.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함 사업장의 휴·폐업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퇴직일~직업병 확인일은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나 요양종결일~퇴직일에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것을 적용 그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

21.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08.10월) 사 례 □ 기초자료 ◦ 업무상 재해일 : 2001. 8. 1. (당시 평균임금 70,000원) ◦ 요양종결일 : 2002. 3. 1. (종결 당시 평균임금 75,000원) ◦ 폐업일 : 2002. 9. 1. (폐업으로 퇴직했고, 그 당시 평균임금 확인 불가) ◦ 진폐진단일 : 2008. 1. 15. ※ 광업, 사업규모 100~299인, 남자, 생산직 □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자료 ◦ 폐업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 : 108,476.06원 ☞ 68,620.99원 × 증감율 158.08% □ 평균임금 산정 결과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08. 1. 15. 이나 퇴직일~직업병 발병일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기간이나, 요양종결일(2002. 3. 1.)~퇴직일(2002. 9. 1.)은 재직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이 아님 ◦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것과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인정 - 만약, 폐업일 기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면 부득이 특례 평균임금 108,476.06원을 적 용해야 함 ※ 위의 경우 업무상 재해일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하여 119,077.00원(70,000원 × 증감율 170.11%)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