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 세부추진계획 중심 - 1 평가실 평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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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 세부추진계획 중심 - 1 평가실 평가1부

목 차 Ⅰ. 평가개요 Ⅱ.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Ⅲ. 조사내용 및 평가방법 Ⅳ. 결과활용 및 추진일정 Ⅴ. 기타사항

Ⅰ. 평가개요

평가배경 ❏ 정액수가제로 인한 의료 과소제공 우려 ❏ 2008년 10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개정     - 정신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차등제실시 (G1 ~ G5)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요청(보건복지가족부) - 정신질환자의 입원서비스 제공수준 향상 목적 4

평가목적 정신과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 질적 수준 향상 인력, 시설 등 구조부문 및 의료서비스 수준 파악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측정 정신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요양기관에 결과 통보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 유도 정신과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 인력, 시설 등 구조부문 및 의료서비스 실태파악 -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측정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 유도 5

추진경과 의료급여정신과 병의원 적정성평가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8.11 09. 2 2009년도 신규평가항목으로 승인(보건복지가족부) 09. 3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자문회의체 구성 09. 5 평가지표 및 조사표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09. 6 중앙평가위원회 심의(세부추진계획) 6

Ⅱ.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7

평가대상 대상기간 대상기관 대상환자 - 시설 등 구조부문은 ’09.10.15 기준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2009년 9월~11월 입원 진료분 - 시설 등 구조부문은 ’09.10.15 기준 평가대상 기간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대상기관 정신질환 환자(F00-F99, G40-G41) 대상환자 8

평가지표 지표선정기준 ✓ 문제의 중요성 ✓ 환자 중심성 ✓ 진료의 변이성 ✓ 측정 가능성 ✓ 질향상 유도 가능성 ✓ 문제의 중요성 ✓ 환자 중심성 ✓ 진료의 변이성 ✓ 측정 가능성 ✓ 질향상 유도 가능성 ❍ 정신과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표개발 자문단 구성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등 참여 ❍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국내 실정에 맞고, 우선순위 높은 지표개발 구조·과정·결과 부문의 14개 지표 선정 9

평가지표(안) 구조부문(7개)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정신과간호사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인력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시설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병실당 정원수 10

평가지표 과정부문(5개) 정신요법 입원유형 약물치료 정신요법 최소기준 실시율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자의입원율 1인당 1일 약제비용(정신분열증)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11

평가지표 결과부문(2개) 입원일수 재입원율 입원일수_중앙값(정신분열증, 알코올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12

구조부문 지표1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정의 지표2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지표1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정의 지표2 정신과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과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정의 13

구조부문 지표3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정의 지표4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정의 지표4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의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료원 : 의료급여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지표1~지표4) 14

구조부문 지표5 기준시점의 정신과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의 평균면적 정의 지표6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지표5 기준시점의 정신과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의 평균면적 정의 지표6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기준시점의 전체 병실수 중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정의 15

구조부문 병실당 정원수 지표7 기준 시점의 전체 병실의 평균 정원수 정의 자료원 : 웹조사표(지표5~지표7) 16

과정부문 지표8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분열증 환자 1인의 평균 약제비용 정의 지표9 1인당 약제비용(정신분열증) 지표8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분열증 환자 1인의 평균 약제비용 정의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_주상병 지표9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대상기간 동안의 정신분열증 환자 중 비정형약물의 처방률 정의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_주상병 17

과정부문 지표10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입원건중 정신요법의 최소기준 실시건의 비율 정의 지표11 정신요법 최소기준 실시율 지표10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입원건중 정신요법의 최소기준 실시건의 비율 정의 지표11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입원건중 개인정신치료의 최소기준 실시건의 비율 정의 18

과정부문 자의입원율 지표12 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자의입원 비율 정의 19

결과부문 지표13 대상기간 동안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장애 상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입원일수의 중앙값 정의 지표14 입원일수_중앙값(정신분열증, 알코올장애) 지표13 대상기간 동안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장애 상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입원일수의 중앙값 정의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_주상병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_주상병 지표14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정의 대상기간 동안 정신분열증 상병으로 퇴원한 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의료기관 또는 타의료기관으로 재입원한 비율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_주상병 자료원 : 청구명세서(지표8~지표14) 20

Ⅲ. 조사내용 및 평가방법 21

조사내용 및 평가방법 주요 분석 내용 청구명세서 및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요양기관 현황 산정현황 통보서 기관등급별 청구내역 비교 입원일수, 진료비 약제비 및 항정신성 약물비용 정신치료 청구내역 입원형태 정신과전문의,간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입원환자수 청구명세서 및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및 조사표 병원의 설립형태, 개설일, 소재지 인력현황, 전문의 현황 허가병실, 허가병상수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병실 면적, 병실수, 병실별 정원수 병상수, 병상 형태 개방병동 운영현황 주요 분석 내용 의료서비스 질의 기본요소인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분석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 제공수준간의 상관관계 분석

조사내용 ❏ 자료조사 ❏ 조사자료 신뢰도 점검 ❍ 자료원 ▪ 우리원 신고 자료(인력현황 등) ▪ 청구명세서 자료 ▪ 웹 조사표 ❏ 자료조사 ❍ 자료원 ▪ 우리원 신고 자료(인력현황 등) ▪ 청구명세서 자료 ▪ 웹 조사표 ※ 웹 조사표는 ’09년 10월 수집 예정 ❏ 조사자료 신뢰도 점검 ▪ 조사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현지 방문 ▪ 일부 조사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작성 내용 확인 2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지표별 성격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지표별 성격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실시 ❍ 정신의료기관별 종합 지표 산출 검토 ※ 종합지표 산출은 각 지표별 가중치 검토 후 결정 24

Ⅳ. 결과활용 및 추진일정 25

평가결과 활용 의료급여기관 자율적 서비스 개선 유도 수가 등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정부 보수교육 등 질향상 사업 지원 관련단체 보장기관 정신의료기관 관리등 업무 참고자료로 제공 26

향후 추진일정 구분 2009년 2010년 6 월 7 8 9 10 11 12 1 2 3 4 5 평가계획공지 (요양기관설명회)   구분         2009년 2010년 6 월 7 8 9 10 11 12 1 2 3 4 5 평가계획공지 (요양기관설명회)        대상진료월 조사표입력 프로그램개발 조사표제출 조사표신뢰도점검 미신고기관 현황자료수집 진료기록부 자료확인 평가자료구축및 종합분석 중평위심의 평가결과통보,설명회 27

Ⅴ. 기타사항 28

협조요청 사항 ❏ 명세서 작성 - 행위별 진료내역은 진료기록에 의거 기재 - 상병명, 입원유형 등 명세서 기재 내용 확인 ❏ 인력 등 현황 변경시 신속하게 신고 ❏ 투약 및 치료내용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보존 ❏ 조사표는 기일내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요망 ※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기관은 별도 관리 예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0호(2001.09.29)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기타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9

화면 들어가기 http://www.hira.or.kr/ 평가게시판 30

화면 들어가기 심사·평가정보 - 공지게시판 168 2009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계획 안내 심사정보 평가정보 - 평가자료관리(환자단위) - 평가게시판 심사·평가정보 - 자주하는질문 FAQ - 진행일정 - 공지게시판 168 2009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계획 안내 31

화면 들어가기 http://blog.daum.net/hira-qa 32

고 맙 습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