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 2006. 3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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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 2006. 3 한국전력공사

목 차 Ⅰ. 전력시장의 이해 Ⅱ. 전력시장의 변화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Ⅳ.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방향 세부 추진전략

Ⅰ. 전력시장의 이해 전력시장(Pool) 전력시장의 개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 거래하는 시장 한 전 1. 전력시장의 개념 전력시장의 개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 거래하는 시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에서 Pool이라 부름 발전 1 발전 2 발전 3 전력시장(Pool) 한 전 직접구매자 3/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전력시장의 구조 2. 전력시장의 구조 한전 발전자회사 독립발전사업자 한국 전력거래소 (송전/배전/판매) 입찰판매 잉여(부족)전력 입찰 한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입찰)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 직접공급 수급계약 한전 (송전/배전/판매) 잉여(부족)전력 PPA사업자 소 비 자 대규모 소비자 특정구역 소비자 전기 Flow 전력판매 ※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수급계약) 4/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전력시장운영 절차 [운영절차도] 3. 전력시장운영 절차 수요예측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한계가격 결정 발전회사 (입찰) 수요예측 D – 1 10:00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D - 1 시 장 운 영 D - 1 15:00 한계가격 결정 송전,연료계약 D – 1 18:00 운영발전계획 수립 계 통 운 영 실시간 운영 D 계 량 계량값 확정 : D + 2 시 장 운 영 초기정산명세서 : D+9 최종정산 명세서: D+22 정 산 5/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주요 전력시장운영 협의체 규칙개정 위 원 회 비용평가 위 원 회 정보공개 위 원 회 4. 전력시장운영 협의체 주요 전력시장운영 협의체 규칙개정 위 원 회 구 성 역 할 개 최 9인(전기위원회1 ,한전1, 발전회사1, 전력거래소2, 외부4)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수시(규칙개정안은 전력거래소 및 회원사가 제안) 비용평가 위 원 회 구 성 역 할 개 최 8인(전기위원회1, 한전1, 발전회사1, 전력거래소1, 외부4) 각 발전기별 발전비용(연료비) 평가 매월(고정비는 연 1회, 변동비는 월 1회 평가) 정보공개 위 원 회 구 성 역 할 개 최 7인(전기위원회1, 한전1, 발전회사1, 전력거래소1, 외부3)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 및 보안대책 결정 필요시 6/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전력거래가격의 구성 한계가격 용량가격 기 타 5. 전력거래가격 발전 소요 연료비용 보상을 위해 지급 (변동비보상) 각 연료별 2개월 전 평균연료비 입고단가를 적용, 발전기별 단위전력(1kWh) 생산비용 산정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월 발전기별 비용자료 심의 용량가격 (고정비보상)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 유인을 위해 지급 표준발전기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조정 기 타 (제약비용 및 계통운영보조 서비스비용)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실급전운영과의 차이 보전 한계가격 결정을 위해 거래전일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수요예측오차 및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거래당일 실급전운영 7/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 구분 적용 기저발전기 과다이윤 억제와 발전·판매회사간 수지균형 5. 전력거래가격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 구분 적용 기저발전기 과다이윤 억제와 발전·판매회사간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구분 → 한계가격 및 용량가격 구분 적용 <일반발전기 및 기저발전기> 구 분 대 상 설비점유율1) 거래량점유율2) 일반발전기 유류, LNG, 양수, 수력 등 42.3% 20.7% 기저발전기 원자력, 석탄, 국내탄 57.7% 79.3% 주) 1. 2005년 12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 : 62,258천kW 2. 2005년 연간 기준 전력시장 거래량 : 338,864백만kWh 8/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한계가격(Marginal Price) 한계가격 결정 :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 한계가격 구분 5. 전력거래가격 한계가격(Marginal Price) 한계가격 결정 :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 매시간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입찰발전기를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투입할 때 수요를 충족시키는 맨 마지막 발전기의 변동비 수요 : 전력거래소 예측 공급 : 발전사업자 입찰 ※ 판매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가격) 공급(발전입찰) 한계가격 시간대별(하루24개) 한계가격 사전 결정(D-1일) 수요(거래소예측) 한계가격 구분 (거래량)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 가동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 일반발전기에 적용 기저한계가격(BLMP:Base Load Marginal Price) : 기저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 기저발전기에 적용 9/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한계가격 결정 5. 전력거래가격 전력수요 52,000 60.00 가 스 36,000 일반용량가격 7.17원/kWh 50.00 SMP (계통한계가격) 일반발전기(유류, 가스 등) 유 류 석 탄 32,000 18.95 기저용량가격 20.49원/kWh 석 탄 BLMP (기저한계가격) 원자력 16,000 5.00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 원자력 입찰용량 (천kW) 변동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시 ※ ’05년 한계가격 실적 : SMP 62.13원/kWh, BLMP 19.28원/kWh 10/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한계가격 결정 예시 5. 전력거래가격 일반 1,570 기저 1,950 서울#4 250 73.15 인천#1 가격결정 발전계획 가격결정 발전계획 제외 입찰(3,520MW) 계획대로 발전시 구입가격 서울#4 250 73.15 예측수요 2,700MW ㅇ 가격결정 발전계획 포함 발전기 - 기저 : (기저입찰용량 ×기저용량가격) + (기저발전량 × 기저한계가격) →1,950MW×20.49)+(1,950MW×18.95) *동해#1(국내탄) 변동비와 시장가격 과의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일반 : (일반입찰용량 ×일반용량가격) + (일반발전량 × 계통한계가격) → (750MW × 7.17) + (750MW × 54.81) ㅇ 가격결정계획 불포함 발전기 - 울산(100),분당(340),인천(130),서울(250) - (입찰용량 × 일반용량가격) → 820MW × 7.17 인천#1 130 71.09 분당CC#2 340 60.83 SMP 일반 1,570 울산#1 200 54.81 여수#1 200 51.79 보령CC#1 450 48.62 동해#1 200 36.75 BLMP 호남#1 250 18.95 기저 1,950 삼천포#1 500 16.00 영광#3 1,000 3.00 발전기 입찰량(MW) 변동비 (원/kWh) 11/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용량가격(CP : Capacity Price) 거래일전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지급 5. 전력거래가격 용량가격(CP : Capacity Price) 거래일전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지급 일반발전기 및 기저발전기 구분 적용 <2005년도 적용 용량가격> 구 분 표준발전기 용량가격 일반발전기 복합 가스터빈 450천kW급 7.17원/kWh 기저발전기 신규 유연탄 500천kW급 20.49원/kWh 12/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기타(제약비용 등) 제약비용 : 제약발전(CON) 및 제약 非발전(COFF) 전력량에 대하여 지급 5. 전력거래가격 기타(제약비용 등) 제약비용 : 제약발전(CON) 및 제약 非발전(COFF) 전력량에 대하여 지급 실 발전량 CON(Constrained-On Energe Payment) CON 계획된 발전량 초과 발전계획량 한계가격이 아닌 해당발전기의 개별 변동비용 지급 발전계획량 COFF(Constrained-Off Energe Payment) COFF 계획된 발전량 미달 실 발전량 한계가격과 해당발전기의 개별 변동비용과의 차이(기대이익) 지급 13/57

Ⅰ. 전력시장의 이해 제약비용의 종류 송전제약 경인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비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의 전력융통 필요 5. 전력거래가격 제약비용의 종류 송전제약 경인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비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의 전력융통 필요 북상 송전선로 용량(약 10,000천kW)초과시 경인지역의 비싼 발전기 가동 불가피 연료사용 제약(LNG, 국내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계획된 물량 의무 사용 열공급 제약(수도권 복합발전소)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발전소 가동 14/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배전분할 중단, 독립사업부제 도입 독립사업부제 세부도입방안 설계용역 추진 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 배전분할 중단, 독립사업부제 도입 노사정위 공동연구단 구성 연구시행(’03. 9 ~ ’04. 5) 공동연구단 연구결과 제69차 공공특위 보고(’04. 5) 노사정위 배전분할 관련 정책권고 결의 → 정부수용(’04. 6) - 배전분할 중단,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 도입 독립사업부제 세부도입방안 설계용역 추진 투명·자율·책임경영 강화방안과 연계 : ’06. 7월 실시 목표 발전경쟁 독립 사업부제 CBP CBP 개선(?) ’03.1 ’04.2 ’04.6 ’04.7 ’06.7 예정 직접구매 시 행 신규판매 사업허가 배전분할 중 단 구역전기사업 제도시행 15/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전력시장 및 가격(요금)구조의 변화 과 거 현 재 미 래 전력 산업 구조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발 전 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 전력시장 및 가격(요금)구조의 변화 과 거 현 재 미 래 전력 산업 구조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발 전 발 전 송전, 배전, 판매 사업부제(?) 발전부문 분리 경쟁 발전회사 민영화(?) 사업부제 시행(?) 발전된 전력거래시장(?) 수직통합형태 전력거래시장 운영 시장 가격 원가반영 원가반영 시장 ? 총수입 = 총괄원가 CBP - BLMP/SMP CP 차등 - 기저/ 일반 - 적정원가 + 적정보수 16/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과 거 현 재 미 래 요금 체계 용도별 요금체계 용도별 요금체계 전압별 요금체계 문 제 점 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 과 거 현 재 미 래 요금 체계 용도별 요금체계 용도별 요금체계 전압별 요금체계 요금격차 심화 - 요금기능 〉가격기능 요금격차 점진적 해소 - 요금기능→가격기능 요금격차 해소 → 원가주의 요금 정착 - 요금기능〈 가격기능 문 제 점 요금부담 불균형 발생 에너지사용 비효율 초래 가격기능 상실 이중가격 결정구조 (Pool, 판매요금) → 한전·발전회사간 수지불균형 사업부간 요금 격차 → 동종 고객간 요금 차등 17/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1. 신전기사업제도와 영업환경변화 □ 전기사업법상 신제도 도입일정 □ 영업환경 변화 2. 신전기사업제도와 영업환경변화 1. 신전기사업제도와 영업환경변화 □ 전기사업법상 신제도 도입일정 ○ ’03. 1. 1 : 5만kVA 이상 대용량고객 전력시장 직접구매 허용 ○ ’04. 2.25 : 전기판매부문에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 ’04. 7. 1 : 특정구역내 발전/배전/판매 겸업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 영업환경 변화 ○ 전력판매부문의 경쟁도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사업자간 고객확보를 위한 가격/서비스 경쟁 도래 ○ 에너지원(가스 vs 전력)간 경쟁 돌입 18/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2.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 ○ 5만kVA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 3.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 2.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 ○ 5만kVA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 * 직접구매 유자격자(163호) : 판매량의 21%, 판매수입의 16% 차지 ○ 전력공급체계는 불변 / 시장 변동가격 적용에 따른 위험 증가 전력구매 가격변화 : 고정요금 실시간 시장가격 전력수송 송전망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 검침/요금 청구 고객관리 주체 변화 : 한전 전력거래소 19/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3. 신규 전기판매사업자 진입 일본의 전력소매자유화 사례 4. 신규 전기판매사업자 진입 3. 신규 전기판매사업자 진입 ○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 한전 송배전망을 통하여 판매 ○ 소비자에게 전력판매회사 선택권 부여하는 소매경쟁 돌입 일본의 전력소매자유화 사례 ○ ’00.3월 2,000kW이상 고객 소매자유화 개시 → ’04. 4월 500kW이상으로 확대 → ’05. 4월 50kW이상으로 확대(전체시장의 약 63%) * ’07. 4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검토 중 - ’03년말 신규진입자(14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 1.98% 20/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4.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개념 및 특성 ※ 일본 유사사례 비교 5.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4.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개념 및 특성 ○ 일정규모 발전설비(소형열병합)로 전기를 생산 → 허가구역내 직접 판매 ○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수전 가능(선택권 부여) ○ 발전/배전/판매 겸업 및 전력시장외의 판매 인정하는 특례성격 ※ 일본 유사사례 비교 구 분 겸 업 부족전력구입 잉여전력판매 구역전기사업자(한국) 발전/배전/판매 거래소/한전 거래소/한전 특정전기사업자(일본) 발전/판매 지역전력회사 불 가 21/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주요내용 발전설비 용량 상한 공급능력 ○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70% 이상 구역전기사업자 5.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주요내용 발전설비 용량 상한 구역전기사업자 3만 5천kW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역냉난방(15만kW), 산업단지(25만kW) * 전기공급 특례 : 구역전기사업자 의제[법 제92조의2 제2항] 공급능력 ○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70% 이상 - 부족전력 / 잉여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과 거래 가능 → 한전과 거래시 별도의 수급계약(요금/거래조건 등) 체결 필요 22/57

Ⅱ. 전력시장의 변화 전력시장 변화의 의미 ○ 직접구매, 신규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등 경쟁시대 도래 문 제 점 6. 전력시장 변화의 의미 및 문제점 전력시장 변화의 의미 ○ 직접구매, 신규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등 경쟁시대 도래 문 제 점 ○ 전기요금체계개편 완료 이전 신전기사업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미비 - 현행 요금과 전력시장가격 차이를 이용한 Free-Rider (무임승차자) 출현 가능 23/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일반원칙 原價主義 原則 公正報酬主義 原則 公平의 原則 1. 전기요금 일반원칙 전기요금 일반원칙 原價主義 原則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하에서의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公正報酬主義 原則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公平의 原則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원칙적으로 특정고객에 대한 요금적용의 예외 배제 24/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개정절차 한전 이사회 의결 및 인가신청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 2. 전기요금 개정절차 전기요금 개정절차 한전 이사회 의결 및 인가신청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 재정경제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산업자원부 장관 인가 25/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규제방법 * 전기요금 수준 규제 목 적 : 公共(소비자)의 이익 보호 정부규제 3. 전기요금 규제방법 전기요금 규제방법 전기요금 수준 규제 목 적 : 公共(소비자)의 이익 보호 전력사업 = 자연적 독점성 (필수적 서비스 + 독점적 사업경영) 정부규제 비규제시 생산자의 초과이윤 시현 * 현행 규제의 근거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의 결정)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공공의 이익증진 전기사업 건전발전 물가안정 26/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수요와 이윤과의 관계 3. 전기요금 규제방법 구 분 완전경쟁 상 태 정상이윤 독 점 초과이윤 구 분 완전경쟁 상 태 정상이윤 (균형점 이윤 = 0) 독 점 초과이윤 공급과잉 손 실 조 건 수요곡선(D) = AC Qe : MR = MC 수요곡선(D) > AC 수요곡선(D) < AC 그래프 AC Pe MC D Qe MR 초 과 이 윤 D=P=MR 손 실 MC : 한계비용, MR : 한계수입, AC : 평균비용, D : 수요, P : 가격 27/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규제방식 (투자보수율 규제) 총괄원가 보상을 통한 수익률 규제 총괄원가 = 적정원가 3. 전기요금 규제방법 규제방식 (투자보수율 규제) 총괄원가 보상을 통한 수익률 규제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요금기저 × 적정 투자보수율) 적정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비용 :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한 기대투자수익률 CAPM = Rf + β(Rm-Rf) Rf : 무위험 수익률 β : 베타계수(해당기업의 상대적 위험도) Rm-Rf : 시장위험 프레미엄 - 타인자본비용 : 차입금 평균 이자율 실적 투자보수율 영업이익 ± 일부 영업외손익 - 적정법인세 투자보수 투자보수율 = × 100 요금기저 순설비가액 + 건설중인자산(자기자금분) + 운전자금(2개월분) + 발전회사 투자주식 28/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규제방식 (인센티브 규제) Sliding Scale 규제 Yardstick 규제 가격상한 규제 3. 전기요금 규제방법 규제방식 (인센티브 규제) Sliding Scale 규제 - 목표수익률 범위내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른 수익률 변동 허용 Yardstick 규제 - 비교대상기업들간의 연료비 등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유도 - 기업별 총괄원가 산정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로 반영 가격상한 규제 임의의 기간에 대한 가격조정률 = RPI – X - 초기값과 X값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초기값 : 규제 시행 이전 적정요금 수준 * X 값 : 산업의 특성, 생산성 향상정도(생산성 증가율 추세 및 목표)를 감안하여 설정 - 초기값과 X값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29/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일반현황 현행 전기요금 체계 주 택 용 에너지 관리 일 반 용 농어민 보호 교 육 용 4. 전기요금 일반현황 전기요금 일반현황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각종 정책 반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종별 체계 누진제 (6단계 11.7배) 에너지 관리 주 택 용 일 반 용 교 육 용 산 업 용 농 사 용 가 로 등 농어민 보호 전압별 세분 (저압,고압A, 고압B, 고압C)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부하율별 선택요금 산업 지원 물가 관리 소득재분배 단일요금 30/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구조의 변화 종별 요금체계 변화 주택용 누진체계 변화 ’73년 이전 ’73년 이후 4. 전기요금 일반현황 전기요금 구조의 변화 주택용 체감제 전압별 구분 ’73년 이전 주택용 누진제 시행 일반용, 산업용 ’73년 1차 석유 파동 ~’79년 주택용 누진제 강화 교육용 신설(’92년) ’79년(2차 석유파동) 이후 종별 요금체계 변화 ’73년 이전 ’73년 이후 ’92년 이후 일반용(전압별,용량별 구분) 일반용, 산업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 주택용 누진체계 변화 누진율 19.7배 18.5배 누진단계 11.7배 9 단 계 4.2배 7 단 계 6 단 계 ’73년 ‘79년 ’89년 ’03년 ’05년 31/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계약종별 변천과정 4. 전기요금 일반현황 구 분 주택용 일반 갑 일반 갑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4. 전기요금 일반현황 계약종별 변천과정 구 분 ’64.9.1 이후 ’73.12.1 이후 ’88.11.30 이후 ’92.2.1 이후 ’05.12.28이후 주택용 일반 갑 일반 갑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일반용 일반 을 / 특고압 일반 을 (공공용/영업용) 업무용 일반용 일반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전등 농사용전등 농사용전등 농사용전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32/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종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큼 : 50%(농사용)~121%(일반용)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종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큼 : 50%(농사용)~121%(일반용) 2004년 원가회수율 : 105.7%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원 가 회 수 율 105.9% 120.7% 119.4% 50.0% 90.3% 종합원가회수율 105.7% 100.4% 종별 교차보조 발생 : 주택용, 일반용 고객의 불만 점증 일반용 +8,121억원 주택용 +6,151억원 교육용 + 386억원 심 야 -6,038억원 산업용 -5,285억원 농사용 -3,162억원 가로등 - 173억원 14,658억원 33/57

※ 시간대별 요금(Ⅰ) : 기계식 계량기, 시간대별 요금(Ⅱ) : 전자식 계량기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계시별 차등요금제 연혁 ’77. 12 시간대별 요금(Ⅰ) 도입 산업용 500kW 이상 ’88. 11 계절별 요금 도입 산업용 500kW 이상 ’90. 5 계절별 요금 확대 - 업무용(일반,교육), 산업용 전체 ’95. 5 시간대별 요금(Ⅱ) 도입 산업용·일반용 5,000kW이상 ’96. 6 시간대별 요금(Ⅱ)확대 산업용 1,000kW 이상 ’99. 11 시간대별 요금(Ⅱ)확대 일반용 3,000kW 이상 ’04. 6 시간대별 요금(Ⅱ)확대 일반용 1,000kW 이상 ※ 시간대별 요금(Ⅰ) : 기계식 계량기, 시간대별 요금(Ⅱ) : 전자식 계량기 34/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요금(예시)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계절별 차등요금(일반용,교육용,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일반용’을’, 산업용’병’) 하절기(1.5) > 동절기(1.1) > 봄, 가을(1) 최대부하(3.6)>중간부하(1.1)>경부하(1) 원/kWh 원/kWh 일반용(을) 100 93.9 160 152.3 일반용 경 부 하 : 10시간 중간부하 : 9시간 최대부하 : 5시간 산업용(병) 산업용 80 교육용 72.6 120 64.1 66.8 88.7 123.0 62.5 80 60 51.9 42.5 71.8 50 48.4 하절기 기준 50.3 40 33.7 겨울철 46.7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경부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0 2 4 6 8 10 12 14 17 22 24(H) 35/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연혁 ’95. 5 선택요금(Ⅰ,Ⅱ) 도입 ’03. 1 선택요금(Ⅲ) 도입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연혁 ’95. 5 선택요금(Ⅰ,Ⅱ) 도입 - 일반용·교육용·산업용 고압고객 ’03. 1 선택요금(Ⅲ) 도입 - 산업용(병) 고압B ’04. 3 선택요금(Ⅲ) 확대 - 산업용(병) 고압C 36/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요금(예시) 요금 단가표 부하율별 선택요금(여름철, 원/kWh)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산업용(병) 고압B 여름철 기준] 구 분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기본요금 (원/kW) 4,210 4,670 경부하 33.40 30.90 중간부하 71.40 69.70 최대부하 122.60 122.30 사용량 요금 (원/kWh) 선택(Ⅲ)요금 5,180 29.50 66.90 117.30 부하율별 선택요금(여름철, 원/kWh) 단 가 선택요금Ⅰ 선택요금Ⅱ 선택요금Ⅲ 100H 200H 300H 400H 500H 600H 37/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주택용 누진요금 및 사용 현황 단계별 가구수(%), 수입(%), 평균 판매단가(원/kWh)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주택용 누진요금 및 사용 현황 단계별 가구수(%), 수입(%), 평균 판매단가(원/kWh) 265.1 37.7 36.0 170.7 130.4 28.8 101.3 16.9 24.7 78.9 52.6 14.8 15.5 10.1 8.6 1.8 3.6 1.3 1단계 (100kWh 이하) 2단계 (101~200kWh) 3단계 (201~300kWh) 4단계 (301~400kWh) 5단계 (401~500kWh) 6단계 (501kWh 이상) 주택용 전력 사용량 추이 (단위 : kWh/월)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가구당 호 당 167 197 163 188 168 191 178 200 184 205 188 211 200 218 208 224 215 233 38/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력계통과 전압별, 종별 공급원가 발 전 송 전 배 전 판 매 6. 전기요금 원가 (75%) 6. 전기요금 원가 전력계통과 전압별, 종별 공급원가 발 전 송 전 배 전 판 매 (75%) (10%) (11%) (4%) 발전설비 송전선로(345kV) 송전선로(154kV) 배전선로(22.9kV) 인입선로 산업용 고압C 산업용 고압B 일반용 고압B 교육용 고압B 산업용 고압A 일반용 고압A 교육용 고압A 주택용 고압 농사용 고압 가로등 고압 산업용 저압 일반용 저압 교육용 저압 주택용 저압 농사용 저압 가로등 저압 39/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종별 원가산정 기능별, 발생원인별 비용 분류 원가배분 : 전압별, 종별별 6. 전기요금 원가 6. 전기요금 원가 종별 원가산정 기능별, 발생원인별 비용 분류 원가배분 : 전압별, 종별별 발생원인별 비용 구분 - 고정비 변동비 수용가비 종별, 전압별 부하분석 - 시간대별 사용량 - Peak - 요금적용전력 - 손실률 전압별, 종별 배분 - Peak, 사용량 호수, 요금적용 전력비율 - 전압별 배분후 종별 집계 전력공급비용 기능별 분류 -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발생원인별 비용 구분 - 고정비 : 고객의 설비용량에 비례하는 비용 (변동비, 수용가비를 제외한 비용) - 변동비 : 구입전력비(에너지가격), 인건비 15%, 수선유지비 20%, 소모품비 5% - 수용가비 : 판매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전액) 배전비(지급수수료 전액, 기타 배전비 4%) 40/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수준 투자보수율 추이(’98~’05) 7. 전기요금 수준 전기요금 수준 투자보수율 추이(’98~’05) 10.2% 적정(금리기준) 8.1% 7.7% 7.5% 6.5% 6.6% 6.1% 6.1% 5.6% 5.7% 5.2% 적정(CAPM) 5.3%P 실 적 ’98년 ’00년 ’02년 ’03년 ’04년 ’05년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변동률 : 실질인상률 -64.7% ’82년 ’05년 ’89년 ’94년 ’00년 -50 -100 50 100 193% 상승 3.3% 인상 소비자물가 전기요금 41/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1인당 전력소비(kWh) 현황 가계지출 구조 변화(공공요금) 7. 전기요금 수준 2003년 7. 전기요금 수준 1인당 전력소비(kWh) 현황 전력 소비량 1.9 10.4 2003년 11,923 1980년 8,898 5.1 1.1 1.2 1.1 4.8 1.0 4.4 7,049 0.9 4,396 6,713 6,537 6,126 4,161 2.6 3,796 5,807 1.0 2,222 859 한국 대만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가계지출 구조 변화(공공요금) 3200원 (9.1배) 2005년 버스 지하철 택시 1900원 (3.8배) 자장면 전기요금 900원 (7.5배) 800원 (4.0배) 2005년 1984년 500원 200원 350원 74.46원 (1.1배) 120원 67.42원 42/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체계개편방안 수립경위 연구용역 공청회, 토론회 8. 전기요금 체계개편 수립경위 개편안 확정 8. 전기요금 체계개편 수립경위 체계개편방안 수립경위 연구용역 - 연구기관 : KEEI - 기 간 : ’01.8~’02.6 - 내 용 경쟁도입기에 있어서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산자부,한전 합동연구 공청회, 토론회 - 공청회(2회) - 주제별 토론회(4회) 주택용,산업용,농사용 심야전력 전기요금체계 기본방향 개편안 확정 - 장관주재 실무회의(8.22) - 체계개편 특별위원회(11.1) 차관,해양수산부,재정경제부 농림부 국장,학계,한전 - 장관보고 개편안 확정(11.27) 장관,차관,전기위원회 위원장 KEEI, 한전 43/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체계개편 방향 전력시장의 변화 전기요금 체계개편 9. 체계개편 방향 발전회사 분리, Pool 형성 평균비용 → 한계비용 가격결정 전력직거래 단계적 허용 경쟁고객(Non-franchise Customers) 출현 송전망, 배전망 개방 Esco(열병합발전 등)사업자 출현 발전사업 경쟁 전기요금 체계개편 종합원가회수율 기준 종별요금 격차 해소 전압별 요금제 공급원가에 기초한 가격 체계 구축 송전망, 배전망 이용요금 산정 분리가격제 (기능별분리청구) 시행 주택용 누진요금 완화 44/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체계개편 내용 종별 요금격차 완화 10. 체계개편 내용 종별 요금수준 조정내용 및 계획 ’06 일 반 용 교 육 용 주 택 용 산 업 용 농 사 용 125.9 118.2 108.2 98.7 49.2 체계개편전 ’03 ’04 ’05 ’06 ’07 ’08 ’09 121.6 105.2 100.3 50.0 108.6% 120.7 119.4 105.9 100.4 전 압 별 통 합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 별도대책 병행 124.1 101.1 109.0 103.8 50.5 원가회수율(%) 45/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압별 요금제 시행 현 행(용도별) 개 편(전압별) 10. 체계개편 내용 전압별 통합 현 행(용도별) 주택용(저압, 고압) 일반용 저 압 고압A 고압B 교육용 산업용 고압C 농 사 용 가 로 등 개 편(전압별) 저압전력 380V이하 고압전력 22.9kV 154kV 345kV 전압별 통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 고압고객 : ’06년말까지 - 저압고객 : ’08년말까지 농사용(KEEI 제시방안) - ’09년 이후 농사용[갑]을 제외하고는 전압별로 통합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 지원대책 수립 46/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주택용 누진제 완화 분리가격제 시행 선택요금제등 요금메뉴 확대 10. 체계개편 내용 누진단계 18.5 11.7 누진율(배) 7 8 6 6 5 4 3 3 2003년 현행 2006년 2007년 2008년 분리가격제 시행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요금 청구 직접구매 대상 확대 : 5만kW(현행) → 5천kW(’06) → 전고객(’09 ~ ) 선택요금제등 요금메뉴 확대 부하율별 선택요금 확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등 47/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1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3. 1. 1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선택(Ⅲ)요금 신설 11. 1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1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3. 1. 1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이하인 산업용요금 2.5% 인상분으로 주택용 2.2%, 일반용 2.0% 인하 선택(Ⅲ)요금 신설 - 대 상 :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병) 고압B 고객 - 기 준 : 월 500시간을 기준으로 요금 설정 특례요금 정비 년 도 적용대상 2001년말 5건 2003.1.1 1건(4건 정비) 2004.1.1 0건(1건 폐지예정) 48/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2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4. 3. 1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12. 2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2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4. 3. 1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회수율이 높은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 주택용 누진단계 축소(7단계→6단계) - 주택용 1단계(50kWh 이하), 2단계(51~100kWh) 전력량요금 통합 - 누진단계는 7단계→6단계, 누진율은 18.5배→11.1배로 축소 수요관리형 요금 적용대상 확대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확대 : 일반용 3,000kW이상→1,000kW이상 - 선택(Ⅲ)요금 적용 확대 : 산업용(병) 고압B→ 산업용(병) 고압B, 고압C 49/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3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5. 12. 28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13. 3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3차 전기요금 체계개편(’05. 12. 28 시행)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3.3%, 가로등 3.4%, 심야 10.6% 큰 폭 인상 - 원가회수율이 높은 주택용 2.4%, 일반용 2.8% 소폭 인상 교육용 전기요금 △16.2% 대폭 인하 - 마진 없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 농사용전등 계약종별 폐지 → 농사용(병)으로 통합 - 농사용 계약종별 단순화 및 고객관리의 효율성 제고 50/57

Ⅳ. 추진과제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 공급원가에 충실한 시장환경을 반영한 적정투자보수 실현 전압별 요금체계 구축 요금산정의 1. 중장기 추진방향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 공급원가에 충실한 전압별 요금체계 구축 시장환경을 반영한 적정투자보수 실현 요금산정의 합 리 성 요금구조의 형 평 성 투자자 수익 요구 증대 유가, 환율등 변동성 증대 저금리기조로 적정수준하락 투명한요금정책 요구 점증 구역전기사업자 등 경쟁 확대 전력거래시장 가격반영필요 51/57

Ⅳ. 추진과제 공급원가에 기초한 가격체계 구축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투명한 가격신호 제공을 통한 투자·수요에 대한 2. 세부 추진전략 공급원가에 기초한 가격체계 구축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투명한 가격신호 제공을 통한 투자·수요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산업의 복합·다양화, 산업중심의 이동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요금부담 불균형으로 인한 고객 불만요인 해소 및 요금정책의 투명성 제고 종별 전기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주택용 누진체계 완화 및 2종 선택요금(주·야 차등) 단계적 도입 2004년 6단계 11.1배 누진 2008년 3단계 3배 누진 2009년 이후 2종 선택요금제 농사용 요금수준 현실화, 심야요금 적정수준 조정(연료비수준→적정보수 반영)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요금제로 점진적 전환 평균원가회수율을 기준으로 종별요금격차 점진적 해소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압별 통합(2006~2009) 52/57

Ⅳ. 추진과제 적정 전기요금 확보 추진 전력사업의 적정 자본비용 산정 (’04)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05) 2. 세부 추진전략 적정 전기요금 확보 추진 전력사업의 적정 자본비용 산정 (’04) 적정투자보수율 관련 이해관계자(국회,재경부,감사원 등)와의 논쟁 요인 제거 전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자본수익률 및 타인자본비용 산정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05) 전력시장 구조를 반영한 총괄원가 산정기준 개정 필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06~’08) 유가 등 주요 Factor의 원가영향분석→상·하한 Range 및 반영 메커니즘 개발 해외사례조사, 정부협의, 공청회 등 시행 경제여건별 적정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추진 전략적 조정 적정수준 조정 현실적 조정 전제상황 경기호황, 투자자 중시 일반적 경기상황 경기불황, 물가안정 재무목표 우량한 재무구조 달성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최소 수익구조 유지 조정방안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투자보수율 반영 연료비 변동분 반영 53/57

Ⅳ. 추진과제 중장기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규제리스크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 유지, 기업가치 하락요인 발생 2. 세부 추진전략 중장기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규제리스크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 유지, 기업가치 하락요인 발생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 57% 수준 2.22 1.49 0.79 0.57 자본 총계 시가 총계 가스공사 KT&G KT 한전 전력수요 성장둔화, 저금리 기조유지로 전기요금 적정수준 하락 전망 전력수요 정체→신규취득자산 정체→현재자산 축소(감가상각)→요금기저 감소 저금리 기조유지→무위험자산수익률, 지급이자율 하락으로 적정투자보수율 하락 인센티브(가격상한) 규제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가격정책 자율성 추진 규제기준(초기값, 생산성차감계수, 규제기간) 산정 및 시행방안 연구(’06~’08) 해외사례 조사분석, 공청회, 정부협의 및 시행(’09) 54/57

수요관리요금제 확대를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Ⅳ. 추진과제 2. 세부 추진전략 수요관리요금제 확대를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개선 및 확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설정 기준 연구분석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 확대 : 고압고객 전체로 단계적 확대 ’95.5(도입) -산업용 5천kW이상 -일반용 5천kW이상 ’96.1(확대) -산업용 1천kW이상 ’99.11(확대) -일반용 3천kW이상 ’04.6(확대) -일반용 1천kW이상 부하율별 선택요금 확대 : 다양한 요금메뉴 제공 및 자발적 수요관리 유도 부하율별 선택Ⅲ요금 적용대상 확대(’06) - 선택Ⅲ 고압B 전체로 확대(’05)→고압A 전체 확대(’06)→선택Ⅳ 신설(’09) 평균원가방식에서 한계비용방식으로 요금설계 기준변경 연구 - 부하율별 기준시설비, 기준연료비 산정분석을 통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설계 55/57

Ⅳ. 추진과제 기능별·고객별 장기 가격정책 수립 배전설비 이용규정 및 요금 적용 2. 세부 추진전략 기능별·고객별 장기 가격정책 수립 배전설비 이용규정 및 요금 적용 직접구매고객 대상 확대, 신규판매사업자 진입에 따른 Network 이용요금 설정 접속료 : 개별적 산정, 이용료 : 전압별 폭포식 배분, 배전손실료 : 개별+전압별 기능별 분리요금제(Unbundled Price) 시행 일괄요금 청구 기능별 분리요금 청구 수직통합체제, 종별요금격차 존재 평균비용가격 설정, 투보율 규제 전력거래시장 기능별 분화, 원가주의 요금 한계비용가격 설정, 인센티브 규제 공급신뢰도별 선택요금(우선순위 요금제) 시행 전력품질별 차등요금, 공급전압 선택에 따른 별도요금 등 고객의 다양한 위험부담 옵션요금제 시행 고정요금 계절별,시간대별요금 2부요금,선택요금 등 실시간 변동요금 위험분담Spectrum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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