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하도급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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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하도급법 주요사항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거래의 개념 A B C A B C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ㆍ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법 제2조 제1항) * 구별개념 : 도급 (민법 제664조) / 구매 (매매) 재위탁을 전제로 주문생산방식에서 유래한 개념이나 점차 ‘재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도급관계까지 확산 <건설업종> 주문생산 <제조업종> 대량생산 도급 하도급 A B C 구매 원도급 A B C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소비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의 경제적 의의 중간재1 중간재A 중간재2 제품 중간재3 중간재B 중간재4 기업 A 기업1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중간재를 납품 받는 분업생산 방식 중간재 조달방식 (순수시장구매와 기업내부생산의 중간형태) 각 공정을 분담하여 기업간에 생산을 특화 ⇒ 생산비용 절감 및 기술축적효과 증대 가능 (분업의 원리) 중간재1 중간재2 중간재3 중간재4 중간재A 중간재B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4 기업 A 기업 B 기업甲 제품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거래의 특성 수급사업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거래하며, 주거래 기업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는 전속적 거래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50.3%)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대부분(83.2%)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 중기중앙회, ‘13.12월)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전속성 자산에 투자 ⇒ 이미 투자한 이후에는 거래선 전환이 어려운 측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감소)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중 비계열 중소기업은 계열회사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고,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A 완성차 사례, 산업연구원) - 계열 부품회사 : 10.1%(10년) 9.3%(11년) 10.1%(12년) 9.3%(13년) - 비계열 부품회사 : 5.1%(10년) 3.9%(11년) 3.7%(12년) 3.3%(13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상지위의 불균형 ⇒ 하도급법 규제 필요성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거래 규제 체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관련 기본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거래 분야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벌점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하도급법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특히 [별표2]~[별표4] 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벌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건설하도급의 경우에 적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내용 구체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동반성장협약 절차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기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제11조(감액금지) 내용 구체화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거래 규제 체계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함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 지급시 수수료율 : 연7%(최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적용되는 어음할인율 : 연7.5%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5호 용역위탁의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2015. 1.1.시행)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제조위탁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명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거래 규제 체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를 구체화한 규정 부당특약 심사지침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내용 구체화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및 제10조(부당반품 금지)의 내용 구체화 * 기타 하도급법 유사∙관련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II-1. 하도급거래의 개요 하도급법의 성격 (공법ㆍ경제법)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대해 개입 (민사특별법)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 민법, 상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하나,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의 성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 감액 등 ⇒ 합의사실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개정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금지 규정 ⇒ 합의내용이 부당하면 법 위반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가 민법, 상법의 법정이자율보다 우선 적용 (대법원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적용 가능 - 단, 위 법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우선 적용 (법 제34조)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중 하도급거래 관계만을 특별히 별도로 규율한 것 - 하도급법 적용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배제 (법 제28조)

II-2.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하도급이란?

II-2-1. 하도급이란? 법 적용대상 사업자 (원사업자) 다만, 다음의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또는 다만, 다음의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제조위탁,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 -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II-2-1. 하도급이란? 법 적용대상 사업자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평균매출액 등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1,000억원 또는 800억원 이하 건설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II-2-1. 하도급이란? 법 적용대상 사업자 (제2조 제2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위 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건설 분야: 해당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자 중 아래 해당시 원사업자 적용 제외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용역위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시행령 2015. 1. 1. 시행)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기준에 맞을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소유와 지배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 소유시 제외 위 탁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에도 업종 구분 않고 합산한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으로 판단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II-2-1.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이것을 다시 위탁 원사업자 자신의 업(業)에 따른 제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사업자간 위탁 행위) 건설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도 고려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는 반드시 주된 사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II-2-1. 하도급이란? 제조위탁 (제2조 제6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2.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3.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4. 건설업자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등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음

II-2-1. 하도급이란? 제조위탁 (제2조 제6항)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제조 / 판매 / 수리업자)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재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업자)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II-2-1. 하도급이란? 제조위탁의 특례 (제2조 제7항) 레미콘 제조위탁은 9개 도ㆍ시 지역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만 하도급법을 적용 1. 대구광역시 2. 광주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5. 강원도 6. 충청남도, 충청북도 7. 전라남도, 전라북도 8. 경상남도, 경상북도 9.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미적용

II-2-1. 하도급이란? 수리위탁 (제2조 제8항)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제조 / 판매사업자가 설비의 수리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 수리사업자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II-2-1. 하도급이란? 건설위탁 (제2조 제9항)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 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자 5.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등록업자 7.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업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등록업자 9.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사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 (예시)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 (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II-2-1. 하도급이란? 건설위탁 (제2조 제9항) 전기공사업자의 건설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 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건설 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 위탁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 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 위탁

II-2-1. 하도급이란? 용역위탁 (제2조 제11항)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용역위탁의 대상 지식성과물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설계 등 (주로, 유형적) 역무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자동차운수, 건물유지관리, 경비 등 (주로, 무형적) ※ 용역위탁은 동일 업종 간의 위탁만을 인정하는 점에서 건설위탁과 유사하나, 관련 법에서 엄격한 등록,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II-2-1. 하도급이란? 용역위탁 (제2조 제11항)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위탁 (고시 제정, 15.1.1 시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작성 위탁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 위탁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위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위탁 등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위탁 (고시 제정, 15.1.1 시행)

II-2-1. 하도급이란? 용역위탁 (제2조 제11항) 역무의 공급 위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가 구조계산, 감리,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동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 보수, 청소를 위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시설 내 위험방지, 신변보호 활동을 위탁 물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화물 운송, 보관, 포장 활동을 위탁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 보수를 위탁 / 데이터 저장, 검색 등을 위탁 광고를 업으로 하는 자가 판촉, 편집, 조사, 기획 등을 위탁 방송, 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자가 녹음, 촬영, 편집 등을 위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업무를 위탁 역무의 공급 위탁

II-2-1. 하도급이란? “사례 1. 다음은 하도급일까?” 건설업체의 ‘업’은 작업복 제작이 아니므로 작업복 제작의뢰 “사례 1. 다음은 하도급일까?” 건설업체 작업복 제작의뢰 의류제조업체 건설업체의 ‘업’은 작업복 제작이 아니므로

II-2-1. 하도급이란? “사례 2. 수급사업자가 무등록 사업자라면?” ‘업에 따른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건설위탁 원사업자 (법상 등록요건 구비) 수급사업자 (법상 등록 요건 미비) ‘업에 따른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사례3. 제조위탁과 단순 구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II-2-1. 하도급이란? “사례3. 제조위탁과 단순 구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양을 지정 주문하였는지,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였는지!! 따라서 자가소비용 단순구매나, 위탁받은 목적물을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위탁이 아님

II-2-1. 하도급이란? “사례4.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 “사례4.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원·수급사업자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됨

수입한 물품을 그래도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 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 거래라 할 수 없음. II-2-1. 하도급이란? “사례5.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수입한 물품을 그래도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 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 거래라 할 수 없음. 다만, 수입한 물품을 목적물의 일부로 사용했거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될 수 있음.

II-2-1. 하도급이란? “주요 판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와의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 2006.6.21 선고, 2005누22540)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그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 (서울고법 2004.7.15 선고, 2003누5602판결)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사업자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것은 건설위탁에 해당함 (서울고법 2006.11.9 선고, 2006누2420판결)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 원사업자 의무 (9개) 1. 서면발급, 서류보존 2. 선급금 지급 3. 내국신용장 개설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5. 하도급대금 지급 6.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7. 관세 등 환급금 지급 8.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9. 납품단가 조정 협의 금지 (13개) 1. 부당특약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감액 4. 물품등의 구매 강제 5.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6. 부당반품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9.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10. 부당한 대물변제 11. 부당한 경영간섭 12. 보복조치 13. 탈법행위 ※ 2ㆍ3ㆍ5ㆍ6ㆍ9번은 3배 손배배상 적용 대상 발주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의무 1. 서류보존 2. 계약이행보증(건설) 3.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 2ㆍ3번은 위반시에도 별도의 제재조항 없음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 단계별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 목적물인수 (8조, 9조, 10조) 하도급 대금 지급 (11조, 12조, 13조, 17조) 하도급 계약 체결 (3조의4,4조,5조) (하도급법 3조) (6조, 7조, 12조의2, 12조의3, 13조의2, 16조, 16조의2) (19조) (20조) 서면의 발급 서류의 보존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결정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부당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부당한 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사전(제조나 공사 착수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서면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 취지 : 구두계약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 예방 법정 서면 기재사항 (6가지) ①목적물 ,②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 서면 발급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미기재 서면발급 가능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계약서 발급은 위탁받은 일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제조위탁 :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 : 공사를 착공하기 전 수리위탁 :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용역위탁 :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계약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적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미기재 사유와 미기재 사항의 확정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함 확정시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乙은 甲에게 2015. 3. 14.까지 OOOO`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甲은 乙에게 2015. 5. 14.까지 대금 OOOO원을 지급한다. 2015. 1. 1. 위탁자(갑) : OOO (인) 수탁자(을) : OOO (인) 위탁내용 납품시기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장소 지급기일 하도급대금액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위탁일 계약 당사자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려우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원사업자 의무 : 서면발급 의무 (제3조 제1~4항) “주요 판례” 원발주자의 결정가액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있어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작업기간 등이 적시된 발주서만으로 제조위탁한 경우 서면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서울고법 2004.10.7 선고, 2003누17773)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서울고법 2008.9.13 선고, 2008누2554판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까지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 에도 추가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서울고법 2013.6.28 선고, 2012누38017판결)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3조 제5~8항)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계약내용 확인 통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3조 제5~8항) 원사업자 15일 이내 인정 또는 부인 회신 수급사업자 통지된대로 계약성립을 추정 15일 이후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으면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3조 제5~8항) 통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에 준하는 수단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도 허용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서면보존의무 (제3조 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 ※ 보존대상 : ①수령증명서, ②목적물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③대금지급일∙지급액 및 지급수단, ④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재료,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 금액 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 ⑥하도급대금 조정 액수 및 조정 사유, ⑦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등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금지 (제3조의4 :14.2.14 시행)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 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 축적 등의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의 설정 금지 계약서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원ㆍ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을 의미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금지 (제3조의4 :14.2.14 시행) 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1호.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호.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호.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호.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 단가인하 감액 (제11조)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단가인하` 대금지급` 위탁업무 수행 계약체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감액 (제11조)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비교가액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이미 합의한 대가 입증책임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 규정취지 사적자치의 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부당할 경우에만 제재 신뢰보호의 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정당할 경우에만 허용 기준시점 위탁 시점(계약체결 시점)` 위탁 후 대금 지급 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감 액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종래 “현저하게 낮은 수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위반시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ㅇ 부당한 하도급결정행위 간주조항 (제2항) 1. ①정당한 이유 없이 ②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①일방적으로 ②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결정 3. ①정당한 이유 없이 ②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결정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결정 5. 원사업자가 ①일방적으로 ②낮은 단가로 결정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②돌릴 수 없는 사유로 ③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가격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음 해당 제품의 평균가격 가격 판매자 A B C D E 적법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문제 해당 제품의 평균가격 가격 판매자 A B C D E C와 구매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 더 낮은 가격이 시장에 있어도 위법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하게”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 하였는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부당하게” 결국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가 핵심

3배 손해배상 제도 (시행 ’13. 11. 29) (종전) 기술유용 행위만 손해액의 3배 배상 적용 (종전) 기술유용 행위만 손해액의 3배 배상 적용 (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으로 확대 ※ 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3배 손해배상청구 가능

3배 손해배상 제도 (시행 ’13. 11. 29) (배상액 결정시 법원의 고려사항 ) (배상액 결정시 법원의 고려사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수급사업자 : 위반행위와 피해사실간의 인과관계 등 입증 원사업자 :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 (제조등의 위탁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제1항) 15일 초과하여 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지급 (제2항)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시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제3항) ※ 선급금 : 작업 진행 정도와 상관 없이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 ( ≠ 기성금) ※ 선급금 내용과 비율 판단 기준 :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공사나 품목을 ① 지정한 경우 →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 ②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선급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선급금 지급 필수 X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발주자 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의무 ○ 원사업자 선급금 지급 15일 이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제6조) 수출할 물품의 제조ㆍ용역 위탁 시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도과 가능 ※ 내국신용장을 월1회 이상 일괄 개설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정한 날 개설 가능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제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등 요구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제6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 가능 원사업자가 입증 < 다음 사항을 기재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제6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금지 목적 외의 사용 또는 부정취득 후 임의 사용 기술유용행위 금지 위반 시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위반 시 통상의 손해배상 ※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하여야 함 (제1항) 보증 금액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주기(월수)×2 보증 면제 영세한 공사 (건당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의 평가획득 3자간(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안됨 보증면제 사유 소멸시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보증 하여야 함 (제2항)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제13조의2) 지급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지급 요청 시, 특정 요건 충족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제4항) (2014.2.14.시행)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 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하도급 예) 원사업자의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발주자로부터 받을 대금에 대한 압류 *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지급 보류 가능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제13조의2)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계약이행을 보증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제8항, 14.11.29 시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액)된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제1항)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감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 (제2항) - 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원사업자의 통지의무 면제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제3항) 발주자로부터 증액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초과시 지연이자 (제4항)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은 체결 시 합의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 계약준수의 원칙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발주자 수급사업자 공평의 원칙상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원사업자 발주대금 증액 지급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증액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 체결 증백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변경 증액에 따른 추가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6. 1. 6. 16. 7. 1. 8. 1. 8. 16. 15일 30일 발주자 증액 수급사업자에 통지 하도급계약 변경 발주자의 증액분 지급 지급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 하도급대금과 동일하게 처리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제16조의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제1항)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됨 (제7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8항) (즉시조정개시 요건, Fast Track) - 조정신청일 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 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① 협의 중단의사 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16조의2)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협의 가능 (제2~6항, 13.11.29.시행) - 조합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 조합의 조정신청시 수급사업자의 직접 신청은 중단 - 조합의 납품중단 등 단체행동 금지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협의권 발동요건 (시행령 제9조의2 제2,3항) ① 계약 후 60일 이상 경과 시 ⒜금액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의 10%이상 가격 상승한 경우 또는 ⒝원자재가격 변동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인 경우 ② 계약 후 60일 이상 미경과 시 원자재가격 변동액이 하도급계약 금액의 5%이상인 경우이거나 계약기간이 60일 미만이면서 ⒜ 또는 ⒝ 인 경우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16조의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개정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의 계약기간 60일 이상 조합이 직접협의 원재료 가격 상승 10%, 3% 또는 5% 종래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 60일 미경과시 신설 60일 이상 경과시 : 종래 15%에서 10%로 변경 60일 미경과시 : 신설 종래 수급사업자가 협의에서 조합이 직접협의로 변경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목적물인수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위탁 취소 등 행위 금지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호의 경우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당한 위탁취소 등 금지 위반 시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목적물인수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 1. 검수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 2. 건설위탁의 경우 검수가 끝나는 즉시 인수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목적물인수단계에서의 규제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제9조) 제조위탁 : 기성부분 통지일을 포함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도과 가능 ※ 대규모 건설공사 등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적용 X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목적물인수단계에서의 규제 부당 반품 금지 (제10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반품 금지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당 반품 금지 위반 시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목적물인수단계에서의 규제 부당 반품 금지 (제10조) <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행위(예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반품 불명확한 기준 등을 이용해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감액 금지 (제11조)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 (제1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입증책임 전환, 2011.6.30 시행)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사전에 서면(감액사유, 기준, 방법, 대상물량, 감액금액 등) 교부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초과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 (제4항)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감액 금지 (제11조) 부당감액 예시규정 (제2항) 1.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위탁 부분을 소급 적용 감액 3.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4.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감액 5.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공제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8. 고용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감액 금지 (제11조) 계약 체결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나 이 경우 서면으로 요청 원사업자가 입증 감액 금지 위반 시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 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목적물수령일(건설은 인수일,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제1항)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제3항)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제4항)   * 현금·수표만 인정(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불인정)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제5항) 60일(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연 20%) (제8항)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제6,7항)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 ※ 기간의 계산 : 초일 불산입,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건설위탁 : 인수일 용역위탁 :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그 정한 날 `대금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함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6. 1. 6. 16. 7. 1. 8. 16. 60일 발주 납품 지급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7월 1일을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대금지급기일도 허용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 기일을 정한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 기일이 정당한 경우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에 대금을 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6. 1. 6. 16. 9. 1. 8. 16. 60일 발주 납품 지급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무효) 이 날이 지급기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7월 16일을 지나서 대금을 지급 하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6. 1. 7. 1. 7. 16. 8. 1. 60일 납품 준공금 수령 이 날까지 지급!! 지급기일 15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8월 1일을 지나서 대금을 지급 하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6. 1. 7.31. 8. 1. 8. 15. 60일 납품 준공금 수령 지급기일 준공금 수령 후 15일이 되는 날 15일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어음 현금 어음대체 결제수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현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자기앞수표도 현금비율에 포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6. 1. 7. 1. 8. 1. 9. 1. 10. 1. 12. 1. 11. 1. 1. 1. `원도급 하도급 (현금`비율 50%) (현금비율 80%) (현금비율 40%) (현금비율 50%) 현금결제비율 제한 없음 현금결제비율 50% ➔ 직전 현금결제비율에 따름 현금결제비율 60% ➔ 직전 현금결제비율 평균((80+40)/2=60)에 따름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어음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초과 금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발급 교부일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지급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 지급 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부터 어음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지급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6. 1. 7.1. 8. 1. 12. 1. 납품 어음지급 지급기일 어음만기일 5개월 이 기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 어음할인료만 지급한다면 60일을 넘는 어음도 발급 가능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지급기일을 지나서 어음을 지급하면 지연이자와 할인료를 모두 지급 6. 1. 7.31. 9. 1. 11. 1. 납품 지급기일 어음지급 어음만기일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7.5% 20%`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대표적인 것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됨 어음할인료 대신 수수료를 지급(연 7%)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사례6.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17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토지, 아파트, 회원권 등)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제1항) 대물변제 전,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자료 제시 의무 (제2항) (2014.2.14.시행)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특허권등록원부 등 해당물품에 대한 공부 혹은 해당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시된 공증서류 - 원사업자가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된 자료를 대면으로 전달 혹은 이메일로 송부 가능 - 자료 제시 후 대물변제 전 관련 권리∙의무 변동시 지체없이 통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간섭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인사권 간섭 및 생산품목 등 제한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제한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내용(사업자선정, 계약조건) 제한 등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보복조치 금지 (제19조) 신고, 조정신청, 납품단가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등 불이익제공 금지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 금지 ※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후 회수 · 공제하는 행위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발주자의 의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제14조) 아래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위탁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II-2-2.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발주자의 의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제14조) 6. 1. 9. 1. 직불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압류 이 기간 시공분은 압류가 우선 이 기간 시공분에 대해서는 직불 사유 발생 시 원도급대금 채권과 하도급대금 채권은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