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9/29) 2006년 10월
목 차 Ⅰ 개정 취지 Ⅱ 주요개정내용 Ⅲ 주요 내용별 해설
IT에서 SW로 Ⅰ. 개정 취지 대통령의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SW산업 발전 보고대회(’05.12.1)
Ⅰ. 개정 취지 SW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산업활성화 SW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의 명확화 공정계약체결 품질위주의 계약관리 전환 계약당사자간 분쟁요소의 최소화 산업활성화 개발SW저작권의 상용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촉진 - 개발사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수익성 제고 공공의 자기혁신을 통한 민간부문으로의 전파
참고자료 51% 20.8% SW공공시장 규모 기관별 구매 현황 공공시장(정부 및 교육기관) : 2.6조원 SW공공시장 규모 기관별 구매 현황 17% 지자체 제조ㆍ유통 26.2% 공공 시장 20.8% 통신ㆍ금융 29.8% 개인등 기타 23.2% 51% 국방부 (2,084억) 건교부 (1,302억) 등 지방교육청 19% 기타 공공기관 13% 중앙부처 국내SW시장 12.7조 2.6조원 공공시장은 영세한 국내 SW기업의 최대 수요처이며 최고의 준거 사이트 자료: 05년도 기관별 SW예산 자료:IDC(05) ※ 국내 민간SW시장의 기업 내부거래비중 : 49%, 패키지SW 국산 채택율 : 공공구매 31% (전체 21.9%)
Ⅱ. 주요개정내용(06년) SW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장(章) 신설 SW사업의 용어정의 SW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하자보수대상 및 기간 SW사업관리감독일반지침 적용 SW하도급 사전 승인제 지체상금부과기준(5월 및 9월 개정) 작업장소 및 인력 등 탄력적 운영 등 SW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장(章) 신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제49조 ~ 제60조), 기타(제2조, 제18조, 제19조)
SW사업 계약서(계약일반조건) 작성시 조합 방법은? 1장+2장+4장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4장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제2조) Ⅲ. 주요 조문별 해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구성 제1장 총 칙(§1~§3)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4~§38) 제3장 감리용역계약조건(§39~§48) 제4장 SW사업계약조건(§49~§60) SW사업 계약서(계약일반조건) 작성시 조합 방법은? 1장+2장+4장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4장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제2조)
Ⅲ. 주요 내용별 해설 계약문서(§4) 계약기간 연장시 제출서류(§19⑦) 유의사항 SW사업특성상 계약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은 지양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수조건은 무효!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 계약기간 연장시 제출서류(§19⑦) 당해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연장계약체결전까지 관련 서류(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기제출된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완료일을 포함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 생략
Ⅲ. 주요 내용별 해설 계약이행 관리·감독 및 품질 확보(§50①) 유지보수시장의 참여 활성화(§50②) 발주자는 계약완료 후 안정적 유지보수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조건에 명시 중소SW사업자를 포함한 타SW사업자의 유지보수시장 진입장벽 제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 수행여부와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수행 - 발주자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규정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일반지침”에 따라 수행(제1항] ※ 확약서가 필요할 경우 “입찰공고시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토록 명시”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사업 착수시 제출서류(§51) 작업환경 지정 및 투입인력의 활용(§52,§54)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 다음 각호를 포함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 관리감독 수행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사업품질보증계획서 - 역할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필요한 경우 투입인력을 협의지정한 작업장소외에 계약상대자의 개발센터 등 원격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당해 계약의 완성(계약기간내 완성한 경우도 포함)하여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인력의 투입도 종료됨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사업의 과업내용변경(§53) 과업변경절차 개시사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변경 제안요청 ※발주자는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외 추가 과업내용변경대상 사업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축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3항) - 발주기관별 과업내용변경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 - 구성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외부 전문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별지 1호 서식] 작성 ※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추정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하여야 함
Ⅲ. 주요 내용별 해설 과업내용변경 주요흐름도 [ 요청일로부터의 지정소요일수 ] 1 프로세스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 10% 이상 조정 미만 조정 계약금액 조정없음 변경항목 및 금액조정율 검토 검 토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SW사업대가기준 적용 계약 금액 조정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검토 및 승인 업무량 등 조정 변경사유발생 및 변경요청 요청서 관리내역서 작성 승인 및 통 보 [ 요청일로부터의 지정소요일수 ] 1 프로세스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프로세스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Ⅲ. 주요 내용별 해설 지체상금부과시 유의사항(§55) SW사업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 지체상금율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용역만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2.5 ※ 사업내용별로 해당 지체상금율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반영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는 연차별 계약금액 적용(§18①) [예 시 ] 서버/PC(장비)도입 및 시스템개발, 사업기간 2년, 총사업비 50억원, 연차별 계약금액 25억원, 지체일수 30일, 기성 인수부분 해당금액 5억원 0.0015 × 20억원 30일 0.9억원 = ※ 기성부분의 검사·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한 경우도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56) 용어의 정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불리기도 함 ※ 권리취득 : 특허권(특허결정 및 특허권설정등록), 저작권(창작한 때) ※ 권리존속기간 : 특허권 20년, 저작권 50년 [개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행위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4호 참조) ※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음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56) 계약목적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결정 공동소유인 경우 : 상대방의 승낙 또는 대가의 지불없이 계약당사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전송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소유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계약목적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결정 [과거]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소유 [현재] 협의하여 결정(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특약설정 가능) ※ 개정전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대부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음 일반적 귀속주체의 유형 [1] 공동소유 [2] 발주기관 소유 [3] 계약상대자 소유
발주기관 = 저작권자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56) B社 계약 상대자 C社 D社 A社 발주기관 소유인 경우 [원칙] 계약상대자에게 개작권 부여를 통한 상업적 활용 기회 제공 [예외] 국가안전보장, 국가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밀행위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발주기관 = 저작권자 B社 국가 안보 발주 기관 계약 상대자 C社 D社 개작권부여? 가능 받은 개작권을 양도? 불가 !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 A社 ※ 전제조건 : 별도의 특약이 없음
개작권부여로 인한 상용화 흐름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56) 계약 발주기관 상대자 발주기관 소유인 경우 발주기관 개작권부여 계약 상대자 개 작 2차적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자 = 계약상대자(개발사) 상용화 –타 시스템구축 지재권 양도 가능 A社 개작권부여로 인한 상용화 흐름 공공SW사업은 SW산업 활성화의 촉매!!
계약상대자 = 저작권자 Ⅲ. 주요 내용별 해설 당해 계약목적물 범위내 SW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56) 발주 기관 계약상대자 소유인 경우 - 계약상대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계약목적물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안정적 사용보장을 위한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됨 계약 상대자 계약상대자 = 저작권자 발주 기관 상용화 당해 계약목적물 범위내 안정적 사용보장 유지보수 기능개선 재 개 발 기술 지원 기술자료 등의 안정적 확보 SW임치제도 활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임치제도의 도입(§57) SW임치제도란? ① IT부분 기술 거래 시 개발기업이 사용기업을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두고, ②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③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④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기업이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작권자 사용권자 라이센스계약 SW임치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스프로그램 등의 임치 조건발생시 임치물양도 SW임치계약
Ⅲ. 주요 내용별 해설 하자보수(§58) SW사업에서의 하자보수란?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SW사업에서의 하자보수란? - 계약목적물의 최종 검사합격 및 인수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 익일부터 일정 기간내 발생되는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실무상 ‘무상하자보수’로 불리기도 함(§49. 4호 참조) ※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 [발주자] 하자보수 요청 [계약상대자] 하자보수 처리 당해 하자 발생원인 조치사항 기재 서류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관리 ※ 장기계속용역계약일 경우 연차별 계약을 기준을 하자보수기간 설정
Ⅲ. 주요 내용별 해설 하자보수(§58) 유상보수(유지보수, 재개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 1.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4. 발주기관의 책임 -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유상보수(유지보수, 재개발) ※ 4와 5 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이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면책되지 않음
Ⅲ. 주요 내용별 해설 하자보수보증금(§59)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의 도급계약에서의 보증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한 금전적 보증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SW사업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율 : 100분의 2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서류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하자보수보증금 산출식 : 최종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서류 제출시한 : 당해 용역의 최종 검사 및 인수하여 대금지급 전까지 0.02 11억원 × 0.22억원 = [예 시] 당초 계약금액 10억원, 과업내용변경대금조정액 1억원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사업 하도급 관리(§60) 하도급 사전 승인제 도입 : 계약상대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 결과(통지기한연장 포함)를 통지하여야 함 ※ 통지기한 연장통지시에는 그 사유와 통지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요청서의 내용이 당해 사업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을 판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발주기관이 통지 등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 승인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보고주기별로 하도급계약 이행실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이행내용을 점검 관리하여야 함
Ⅲ. 주요 내용별 해설 SW사업 하도급 관리(§60)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14일 이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 승인여부, 통지기한 연장 등 결과 통보 미통보 Yes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하도급 적정성등 검토 14일 이내 No 승인으로 간주 하도급계약체결 이행실태 보고 하도급계약사항의 이행 보고주기 지정 (주간,월간, 분기 등) [발주자]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 대금지급, 과업변경 등 대조 확인
감 사 합 니 다 2006년 10월 감사합니다 : HY헤드라인M, 54pt 부제목 : 견고딕, 26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