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연금보험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공적 연금보험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제도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 2008년 노령화율 8% 국가별 노령화 속도 20세기 이후 인간 평균수명의 획기적 증가 의학의 눈부신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OECD 국가의 65세 이상노인의 비율 15% 부양율(65세이상 인구/14-64세인구) 50% 우리나라 2008년 노령화율 8% 국가별 노령화 속도
. 비공식적 노후대책 : 개인, 가족에 의한 부모 부양 도덕적 의무 . 공식적 노후대책 : 국가가 개인의 노후에 개입 노후대책의 분류 . 비공식적 노후대책 : 개인, 가족에 의한 부모 부양 도덕적 의무 . 공식적 노후대책 : 국가가 개인의 노후에 개입 - 국가 개입의 이유 ① 노후대비 노력의 부족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③ 보험시장의 실패 ④ 정보의 격차 ⑤ 장기빈곤 노후보장수단의 종류와 특징
공적 연금보험제도의 개요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이나 영구적 퇴직에 의한 소득상실 시 보장 노후상실에 대비하는 제도들(세계은행 제시) 3층 보장구조 다층 보장구조
공적 연금보험제도의 특징 강제가입의 원칙 불충분한 소득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 사회적 연대의 원칙 구현 미래재의 저평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늘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함 가치재 개인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것 연선택의 방지 역선택은 위험분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험의 위험분산의 효과를 억제 성실한자에 대한 보호 공공부조의 재원은 납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성실한 자의 조세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 불충분한 소득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 사회적 연대의 원칙 구현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운영 장기간 세대간에 작용하는 특성상 공신력을 갖는 공공기관이 관리
공적 연금보험의 유형화
급여체계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급여의 종류 : 사회보험 – 연금방식, 민간보험 – 일시금 기본연금 수급조건 : 가입기간과 나이 연금개시 연령 : 60세 – 65세, 민간 – 55세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연금급여의 수준 결정시 고려요소 개인적 형평성 : 능력주의에 기초, 소득비례 기여금과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 액 보장 사회적 적절성 : 사회적 연대와 평등주의에 기초, 최저한의 노후생활 보장 임금 대체율 연금이 자신의 근로 소득과 비교할 때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근로자가 40년을 가입하였을 때 받는 금액을 자신의 전체근로기간의 평균근로소득과 비교한 수치 연금지급 수준 세계노동기구 : 퇴직 전 소득의 40% 선진국 : 60 – 70%
급여 산출방법 : 퇴직 전 소득 60% 기준
재정운용방식 우리나라 공적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확정급여 방식 : 가입자의 미래 연금액을 정해 놓는 것 확정급여 방식 : 가입자의 미래 연금액을 정해 놓는 것 확정기여 방식 : 가입자의 미래 연금액을 정해 놓지 않는 것 우리나라 공적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각국의 경험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미 국 1935년 적립방식 채택 – 1939년 부과방식 전환 이유 ①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 보유 반대 ② 적립금은 정부채무를 줄이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줄임 ③ 적립금의 오·남용 우려 ④ 적립금 초과시 급여 수준을 인상할 우려 독일 1957년 부과방식으로 전환 이유 :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보존기능에 회의 ☞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폐개혁과 적립 기금의 전쟁비용 사용으로 기금고갈 프랑스 1930년대 완전적립방식 채택 - 1947년 부과방식으로 전환 이유 : 세계적 불황과 2차 세계대전, 격심한 인플레 등으로 재정난 ※ 연금의 인상과 재원의 확보를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의 도입 과정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보험료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 급여 유형과 급여 수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연기)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소득재분배에 의한 국민복지 균점을 실현 적립된 기금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로 활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며 본격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확대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으로 확대 1999년 전 국민연금 실시(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 2003년 당연적용사업장 확대(5인 미만) 2007년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연금가입자 수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사회보장협정 관련 사항 협정 체결국가 : 1988. 12 4,432,695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협정 관련 사항 이중 가입의 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가 : 가입기간 합산 : 캐나다, 미국, 독일 보험료 면제 : 영국, 네덜란드 연금가입자 수 1988. 12 4,432,695 2009. 1 18,286,936
연금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 표준보수월액을 1등급에서 45등급으로 구분 1등급 : 225,000 45등급 : 3,600,000 ※ 2002년 삼성 이건희 회장 국민연금 수급자 자격 취득 (월63만 7천480원) 납부금액 3천 16만 8천원, 4년이면 납입 보험료 모두 회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
연금 급여액 = 기본 연금액 + 가급 연금액 기본 연금액 = 1.5(A + B) × (1 + 0.05n) 가급 연금액 1.5 : 가입기간 240개월 일 때의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결정(25%)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 연수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가급 연금액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연 184,140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에 해당 연 122,760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에 해당 상동
장애연금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연금급여의 종류 별 급여수준(2004년 기준) 수급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도달한 때 장애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구 분 노령연금(20년 기준) 장애연금(2급 기준) 유족연금(20년 기준) 220,000 167,370 850,000 354,700 297,060 224,070 3,600,000 767,200 627,060 471,570
국민연금 개혁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초노령연금지급 국민연금제도 개선 급여율 60% - 50%(08) – 40%(28)-매년 0.5%씩 인하 기금소진 시점 2047 – 2060년으로 연기 기초노령연금지급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국민연금제도 개선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08.1.1이후 출생)으로 저 출산 문제해결(자녀 2인 이상 시 12개월, 3자녀 이상의 경우 1인 마다 18개월 추가, 최장 50개월 ; 추가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100%로 산정 ; 둘째 자녀 출산 시 23천원,셋째 출산 시 추가로 월34천원 노령연금 인상효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배려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평균 소득 월액의 1/2 인정
노령연금 장애연금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고령 근로친화적인 급여제도로 개편 장애연금을 가입 중 발생한 질병 – 가입전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의 경우로 2개 이상의 급여발생 시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 –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 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20년 미만 가입자의 감액 노령연금 지급률을 2.5% 상향 조정 고령 근로친화적인 급여제도로 개편 연기연금제 도입 :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을 연기 하는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 조정(1회에 한,매1월마다 0.5%가산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후 소득활동 종사 시 재직자노령연금 적용 조기노령연금수급 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율 하향 조정(75-70%), 감액폭을 확대(5-6%) 급여 압류제한 설정(120만원기준)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 법정급여로 운영(퇴직 시 재직기간 1년에 1개월 치의 급여 지급) 재정은 기업이 전액 부담 정부가 기업에게 근로자의 책임을 전가 기업은 퇴직금제와 국민연금을 이중의 법정급여로 간주 폐지 주장 정부의 입장 : 기업연금 대체 방안 강구 퇴직금제 적용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570만 명 (전체의 30%) 퇴직금 사외 적립회사 : 전체의 8- 16%에 불과 1998년 기준 39.5%가 퇴직금 미수령(83조원)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기금목적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연혁 1988. 01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 설치199 규모 5,279억원 1994. 0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시행, 10 민간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5. 10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8. 05 IMF실직자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시 1999. 01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제도 개선(2001년부터 폐지), 11 기금운용조직 혁신(기금운용본부 설립) 2000. 01 국내주식 위탁운용 시작 2002. 03 국내 벤처조합 투자 시작, 12 해외주식 위탁운용시작 2003. 03 국내채권 대여업무 시작, 05 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 12 국내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시작 2004. 07 국내채권 위탁운용 시작 2005. 06 해외채권 위탁운용 시작 해외채권 대여업무 시작, 09 기금적립금 150조원 돌파 2006. 01 해외투자팀 신설 2007. 01 기금운용본부 직제개편 (6실, 증권운용실, 대외협력팀, 준법감시인, 기금전산팀 신설)
■ 기금운용원칙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 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보장 안정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어 과도한 수익성 추구는 상응하는 위험(risk)을 수반 수익성 기금운용의 목적은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과 미래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 허용위험 범위 내에서 운용수익 최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 공공성 국민연금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 유동성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처분시의 유동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고려 독립성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기금 본연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
편성 ■ 기금운용위원회 성격 :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ㆍ의결기구 심의 의결사항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관리기금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편성 당연직위원(7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위촉위원(14인) 사용자대표(3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추천 각 1인 근로자대표(3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추천 각 1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공인회계사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추천 각 1인 관계전문가(2인) 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제도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단일 국민보험제도(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의료급여 등이 제공) 국민보험대상자 : 1종 – 4종의 유형 분류(소득수준에 따라;1종3744이상 피용자와 자영업 자, 2종3744이상 10500미만 자영업자,3종3744미만 피용자 및 자영업 자,4종10500이상의 자영업자) 국가연금 : 기초 국민연금(1종), 소득비레연금(1종 중 피용자) 민간연금 : stakeholde, 기업연금, 개인연금 . 재원:피용자 11%, 자영자 8%,고용주12.8% 독일 . 생산직, 사무직, 광부, 농민연금 등으로 구분. 생산직과 사무직은 소득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가입을 제한. 재원9.5%, 광부 및 농민은 1/2정부지원. 예술가, 의사는 금고 및 조합 미국 노령유족장해연금. 재정 : 노사 7.65%, 자영업자 15.3%. 기업연금의 활성화(세제혜택). 401(k)강제저축제도:피용자 소득의 25%, 사용자 지원 및 세제혜택. 스웨덴 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 1998년 기초연금제도 포기, 최저 연금보증제 신설.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9.25%,피용자 부담은 임금 인상분으로해결), 자영업자, 정부가 재원부담. 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제. 보험료16.25%중 2.5%는 개인계정에 적립 정부, 민간 택일 투자. 호주 1908년 부과방식 노인기초연금제 도입(80%수급), 퇴직금 보장제 도입(보험료율 9%, 고용주부담) 일본 정부관장보험(건강,선원,후생연금,국민연금,고용,근로자재해보상), 조합관장보험(기업별 건강) 1층 국민연금(생활보호대상자 포함; 국가부담), 2층 소득비례연금(보험료율16.5%,반분) 싱가포르 공제기금 방식(피용자:연금,의료,주택계좌보유. 자영업자:연금,의료),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35세 – 55세(36%;고용주16%),56-60세(18.5%;고용주6%),61-64세(11%;고용주3.5%),65세(8.5%) 칠레 민영화(개인투자계정,연기금운용회사,연기금감독청,최저연금보장),보험료율10%(피용자) 최저연금 보장:법정가입 투자실패자(평균임금의22%-25%), 법정미가입자(평균임금의12%)
제7강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개념 적용 대상 관리운영 급여 보험료 진료비 본인 부담제 진료비 지불방법 주요국의 의료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 과제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이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 최초의 건강보험 :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를 제공하는 측을 분리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할 진료비 심사기구 설치
적용대상 공통사항 가입자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됨 외국사업장,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 : 외국정부와 합의 후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당연 적용대상 가입자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ㆍ공무원ㆍ교직원 제외대상 ①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무관후보생 ③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월 보수나 급료를 받지 않는 자 ④비상근 근로자 및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조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입자와의 관계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가 해당. ※ 생계를 같이하는 4촌 이내의 혈족은 피부양자가 아님 부양요건 :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에 따라 판단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예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 인자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공단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 귀순상이자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자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이에 해당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 운영관련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기관 공단 및 소속기관 기능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구성 : 원장1, 이사16, 감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 이사의 구성 : 5인은 의약관계단체 추천, 3인은 공단 추천, 3인은 심사평가원 원장 추천, 5인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농어업단체 및 소비자단체 각1인 추천, 관계공무원 중 1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 이의신청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기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1,부위원장1,위원24인) : 요양급여의 기준,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에 관한 재심기구, 이의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위원회에 심사 청구 공단 및 소속기관 구성 : 이사장 1인, 이사17인 및 감사1인 임기는 3년 공무원은 재임기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 임면. 이사의 구성 : 8인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노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각2인 추천,5인은 공단의 이사장 추천,4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 이사장과 감사 및 이사5인은 상임 재정운영위원회 :30인 (직장가입자 대표,지역가입자대표,공익대표 각10인)
요양급여체계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형태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현물급여 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 요양비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공단제출하면 현금지급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실시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세대주인 지역가입자,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 상의 피부양자 암 검진 . 영 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영 유아 ㆍ생애전환기건강검진 만40,66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지급 팔 다리 척추 골반 기타의 보장구로 기준액의 80% 지급
보험료와 국고부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비용을 부담(14%)하고 담배부담금에서 일부 비용(6%)을 사용 가입자별 보험료 납부내역( 5.64%)
보험료의 계산 보험료의 일부 경감 보험료 면제자 : 현역병, 교도소 수용자, 농어촌 거주 경감대상자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28만원 – 6579만원)ⅹ 보험료율(5.64%)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 + 자동차) ⅹ 148원 90전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 자동차) ⅹ148원 90전 보험료의 일부 경감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휴직자 보험료 면제자 : 현역병, 교도소 수용자, 농어촌 거주 경감대상자
급여의 제한과 수급권 보호 수급권의 보호 : 양도 압류할 수 없음 소멸시효 : 3년 권리구제 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불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수급권의 보호 : 양도 압류할 수 없음 소멸시효 : 3년 권리구제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6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 : 상동 행정소송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전 이후 언제든 가능(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요양급여 비용 지불방식 우리나라의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포괄 수가제 환자가 어떤 질병에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일당 : 의료급여환자의 정신과 입원진료비에 대해 일당 일정액 지급 방문당 :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 당 미리 산정된 수가를 지급 질병 군 : 7개 질병 군으로 분류 본인 부담금
진료비지불방식의 종류와 장 단점비교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비율 (2003년 기준)
주요국의 건강보험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전 국민대상 무상의 포괄적 진료서비스 제공하되 개인 건강보험가입 권장 전시 응급의료서비스를 계승, 모든 병원의 국유화 및 의사 고용제 시행 미국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없고 민간보험회사 건강보험 가입하여 진료비 해결 사회보장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청이 병원진료비 부담(Madicare) 빈민(Madicaid) 독일 조합방식운영(지역,기업,동업자,근로자,농민,광산,선원) . 총액계약제 채택. 보험료 율은 12-13%, 저임금 자는 피용자 부담 프랑스 건강보험대상자를 4개 유형으로 구분(피용자,공직자,상공업 자영자, 농민) 피용자와 공직자는 현물 및 현금급여, 상공업 자영업자 농민은 현물급여 수혜 진료비 상환제 실시(선 진료비 부담 후 진료비 청구 회수), 대상자별 차등지급 사회보장 목적세 부과제도(알코올,담배,의약품광고,자동차보험):질병유발 효과에 근거 재정 조정제 – 인구구성상의 변화와 갹출능력 격차로 인한 재정적 불균형 문제 해결 스웨덴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은 국가적 특성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방식, 의료공급은 공립화(의사의 90%가 공무원, 개업의는 10%) 피용자 부담 무, 국고지원 전체 재정의 20% 점유. 상병수당은 임금의 90%,임산부79일 일본 건강보험대상자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피용자 지역주민, 대기업 피용자(700),자영업자 농민 지역주민과 퇴직자(피용자),공무원 및 교원], 정부관장30,조합관장30,공제조합10,시정촌30,국민건강조합(치과,변호사,이 미용사 등)2-3%를 점유. 출산상병수당60-80%,98일 대만 건강보험대상자를 6개의 유형으로 구분[1류:공무원,피용자,고용주·자영사업주 2류:직업조합(택시기사,목수,양복점,식당,선원), 3류:농어민, 제4류:직업군인,5류:빈민, 6류:퇴역군인] 보험료부과는 표준29등급 구분, 통합방식으로 관리운영이 효율적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재정불안의 해소 의료저축계정의 도입논란 보장성의 강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의 개발(자영자의 소득파악) 진료비 상승의 억제 의사의 진료제공의 증가(도덕적 해이 방지) 인구고령화(건강증진, 건강검진 등의 예방급여의 확대) 본인 부담을 통한 불필요 의료 이용 억제 총액예산제의 체택 의료저축계정의 도입논란 경증 진료의 경우 법정 개인의료저축계정 이용 절약되는 비용을 중증질환의 치료에 전용 보장성의 강화 ※ 보험료율의 적정화 ⇒보험급여의 향상과 본인 부담율의 하향조정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대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제8강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의 특성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산업재해의 보상에 대비한 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 분산시키고자 하는 위험은 산재의 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위험이다. ※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며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산재보험 발전의 논리적 배경임.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위험에 노출됨.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직업병과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재보험의 범위의 확대시킬 필요성 증대(여성의 가사노동,자원봉사활동 등)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사용자 보상원칙(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 원칙)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제도 도입 산업재해의 보상은 초기엔 민법,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짐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산업혁명 이후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보상 (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보상 – 노동자가 사용주의 과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입증) 사용자의 보상책임 회피의 근거 기여부주의의 원칙 : 노동자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산재가 발생 동료 노동자책임의 원칙 : 동료 노동자의 실수에 따라 산재가 발생 위험전제의 원칙 : 노동자가 고용될 때 위험을 전제로 그에 상응한 임금수령 ※ 과실책임의 원리에 따른 노동자의 재해 보상 불가능(이유:사용자 과실에 대한 입증 곤란, 소송의 장기화로 비용증가와 생계위협) 사용자 보상원칙(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 원칙)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대체 (근거: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시간 노동요구 및 근로조건의 개선 소홀에 대한 인식확산) 사용자의 재해 보상책임제 도입으로 사용자의 부담증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제도 도입
관련법간의 손해배상 차이점 민법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①치료비 등 요양에 관한 비용 ②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손해액 ③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취업 불가로 정년퇴직 때까지의 손실 임금 ④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했더라면 정연퇴직 시까지 벌 수 있는 임금 손실액 중 본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⑤계속 근무를 할 수 없어 정년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퇴직 손해금 ⑥정년퇴직 후라도 일정 연령까지 다른 일을 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손해액 ⑦향후 치료비 ⑧장애로 인한 평생 필요한 보장 구 구입비 ⑨본인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위로금 ※ 정신적 피해 보상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①요양보상 ②휴업보상 ③장해보상 ④상병보상 ⑤간병보상 ⑥유족보상 ⑦장사비
산재보험 도입의 논리적 근거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산업위험이론 산재는 산업화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이므로 마땅히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산업재해의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론 – 산재보상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원가 증가 초래)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산재보상이 산재발생을 억제시켜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사용자의 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각종 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방지) 사회적 타협이론 산재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희생과 이득을 공유한다는 이론 (산재근로자 – 법정비용 감소, 사용자 – 법정제소비용과 보상비 회피)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① 국가강제산재보험 ② 민간강제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 ③ 일반사회보험(불확실한 고용관계 적용 용이-학습지교사,생활설계사 등) ④ 민간손해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 등)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산재보상보험의 목표관리에 민간은 부적합(요양 및 보상, 사고의 예방, 산재치료 후 신체적, 직업적 재활을 지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적용대상 확대 현황
산재의 요건 모든 사업장의 강제가입의 원칙 적용(2001.1부터) 적용제외사업 보상대상 : 산업재해와 직업병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 아니하는 사업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어업 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산재의 요건 보상대상 : 산업재해와 직업병 ※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보상을 결정하는 관건
업무상 사고의 범위(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재의 인정범위 :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업무 수행성 : 고용주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작업직전 직후, 회사 기숙사와 회사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대) 업무 기인성 : 직업병과 관련하여 입증이 필요 지정 열거방식:직업병 목록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방법(직업병 여부를 입증이 쉬운 반면 새로운 직업병 대처 곤란) 일반 정의방식 : 직업병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놓고 구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방법(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으나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하고 입증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단점) 혼합방식 업무상 사고의 범위(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사고와 근로자와의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①업무수행과정에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②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③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되어 다음 요건의 경우 ①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례의 입장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판단 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예 회사의 트럭운전사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 인정9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판결):완전히 술을 깨고 운전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으므로 인정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구역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 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8.3.27. 98두465판결):상가경비원이 아파트경비실에 들러 업무협의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 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됨으로 인정 진폐증말기 환자가 스스로 병실창문에서 추락 사망했어도 이는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부전, 뇌 저산소증으로 표현력 저하, 편집증 양상,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킴으로써 유발된 것이라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기준 근로자가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발생+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상이 아닐 것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이거나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매몰사고로 인해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한 사례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서울고등법원 1997.10.31. 96구41030):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 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함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 택시운전기사가 근무 중 혈중알코올 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서울행정법원 1999.6.30. 99구8892):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므로 부정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돕는 것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5.23 96누18748). 입원기간 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중세를 보인 적이 없고 상병상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재해 이전에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소동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2000.6.13. 2000두2310).
업무상 질병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 기준 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비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식도 정맥류출혈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임(서울행정법원 2000.10.17. 선고 99구35504 판결).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1999.3.18. 선고 98구20772)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 건설공사현장감독이 급성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불인정 기준 업무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의학적으로 특이한 임상증상 인정 +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작업시간외 사고 : 출퇴근사고 포함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사례 기준 일용직 산불감시요원이 자기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시 기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생리적 필요행위,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한한 행위가 아닐 것 +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 작업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 +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 할 것 +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 퇴근 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개인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제공하여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사용자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인정 회사 통근차량의 운행 중 평소의 출퇴근 경로를 약간 벗어나 일어난 사고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사고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부대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록 동료가 음주상태였다 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근 중이었다면 공무상재해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 퇴근 중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출근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택시운전사의 근무교대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대시간 및 교대장소를 임의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사적 행위로 판단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일어난 재해 공사직원이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 중에 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중 사고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기준 재해로 불인정되는 경우 기준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출장 중 사고 기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취업규칙 등 위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가 아닐 것 기준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재 요양이나 후유증상에 대하여도 급여 가능 휴업급여 4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100 지급 평균임금 =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3월간의 총일수 장해급여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손실전보를 위한 급여 장해등급 1-14급으로 분류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를 위한 급여로 장해 1,2급 자 중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 단 연금지급 곤란 시에만 일시금 및 연금 병행지급 가 상병 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될 때(폐질 1급:평균임금의329일분,2급:291일분,3급:257일분) 장의비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
재활 및 복지사업 재활사업 복지사업 직업재활상담 투병 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 재활계획 수립,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취업 후 사후서비스 등 직업재활훈련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 장해인, 훈련기간 1년, 훈련비 무료, 매월 훈련비 지급,분야:세탁,인쇄매체,귀금속공예,광고미술,산업설비,정보통신, 직업훈련비용 지원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 60세 미만의 산재 장해인, 훈련기간은 1년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생 자영점포를 임대 지원, 안산 및 광주재활훈련원 수료자. 이자2%4년 복지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사망자,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신체장해1-7급해당자 및 그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 자 등 산재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상기 대상자의 대학생 자녀 중 1-2명, 거치기간 5년1%, 상환기간 중에는 연5%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상기 대상자에게 담보 및 신용대부
보험료 고용주에게만 보험료 부담 보험료 산정방식 업종별 보험료율(100%) = 순보험료율(85%)+부가보험료율(15%) 순보험료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보험급여지급률 =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과거3년간의 임금총액 추가증가지출률 = 보상수준향상소요액/연평균 임금총액 보상수준향상소요액 : 법에 의한 산재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연평균 임금총액 :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 부가보험료율 = 보험사업 소요비용(전 사업장에 균등하게사용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ㆍ 가감하여 결정
주요국의 산재보험 독일 미국 네덜란드 한국 1884년 세계최초의 산재보험, 업종별 지역별 조직된 산재보험조합이 관리 운영 재정부담은 고용주,산재인정범위가 넓음(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사종사자, 농ㆍ어업인, 전업학생과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 포함),직무기인은 물론 통근재해를 인정;자녀 또는 동료에 대한 우회도 포함.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 적용 미국 1908연방정부에 고용된 근로자 산재보상이 효시,1920년 이후 확대실시 재정부담은 고용주 부담,주정부에서 관장, 개별기업과 민간보험사 간의 계약 및 보상 가입은 의무, 법의 규제를 받음. 28개 주는 민간보험사, 14개 주는 주정부에서 산재기금 운영하되 민간보험사와 경쟁, 3개 주는 주정부가 독점적 산재기금 운영 적용대상은 일반기업의 피용자와 공무원 네덜란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산재보험의 다원화(공적기구인 산재보험관리사무소와 민간보험사가 경쟁) 질병과 장해급여로 구분, 급여의 조건이 관대하여 재정적자를 초래 1993년 보상기준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하향조정 한국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문제점 - 보험료의 재해예방 유인기능 미약(업종별 개별 실적적용 등의 대책 확대 필요) 보험급여의 급격한 증가(임금상승,재해와 신종재해 증가) 보험납부율의 저조 산재예방서비스 미흡(자영업자 및 농어업인, 가사노동 등으로 확대 필요) 보상분쟁의 증가 (보상심사의 비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