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재산세제 개편(서울특별시) 중심- 제3기 중견관리자과정(2005. 2∼12) 행정혁신반 제 4분임
보고순서 Ⅰ Ⅱ Ⅲ Ⅳ Ⅴ 주 제 선 정 의 배 경 재 정 혁 신 개 요 지방분권 실현차원의 주요 혁신조치내용 주 제 선 정 의 배 경 Ⅱ 재 정 혁 신 개 요 Ⅲ 지방분권 실현차원의 주요 혁신조치내용 Ⅳ 2 0 0 4 재 산 세 인 상 사 례 Ⅴ 문 제 점 및 발 전 방 향
Ⅰ. 주제선정의 배경 현대화, 과학화 2003. 4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출범 2003. 7월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자립형 지방분권 혁신조치현황 2003. 4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출범 2003. 7월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7대분야 20대 과제 선정 2004. 1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공포 지방분권 아젠다 법정화 국민적 공감대·당위성 확보 현 시대 특성 부합·생존 전략 - 다양화, 다극화, 지구화 현대화, 과학화 낡은 제도와 사고로 부터 새로운 방향의 시스템적 접근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 향상 담보 지방행정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시대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 가능 연구범위를 재정혁신조치 이해와 사례 중심으로 세제개편분야에 한정
Ⅱ. 재정혁신개요 재정혁신 기 조 재정혁신 대상분야 자율 분권 지 방 재 정 조 정 지방 예산 · 회계제도 지 방 세 제 도 기 조 형평 책임 재정혁신 대상분야 지 방 재 정 조 정 지방 예산 · 회계제도 지 방 세 제 도 지 방 공 기 업 제 도
Ⅲ. 분야별 주요 혁신조치 내용 지 방 재 정 조 정 지방자치단체 대상사업을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지 방 재 정 조 정 지방양여금 폐지 분권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특별교부세율 및 교부대상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대상사업을 국고보조금 으로 재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던 지방 교부세에 지방 자치단체로의 이양사업 추진 과 재원 확보를 위한 분권 교부 세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15%에서 18.3%로 상향 지방교부세율 을 내국세 총액 18.3%에서 19.3%로 상향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96으로 확대하되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
Ⅲ. 분야별 주요 혁신조치 내용 지방 예산·회계제도 개편(1) 2002년 시범 도입 2004년 서울, 대전, 경기 3개 성과주의 예산 도입 및 추진 회계시스템 개혁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2002년 시범 도입 2004년 서울, 대전, 경기 3개 시·도 시범지역 예산집행 평가 위한 각부처별 조직별 성과 목표·지표 개발 복식부기제 도입 정부 -국가균형발전 계획 수립·시행 특별·광역시,도 -지역혁신발전 계획 수립 ·시행 중앙·지방 지역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 도입 제시 2005년 예산규모 - 지역개발사업(4조) : 130~ 140개 사업 - 지역혁신(1조) : 20 ~ 30개 사업
Ⅲ. 분야별 주요 혁신조치 내용 지방 예산·회계제도 개편(2)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 도입 총액인건비 제 도입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 폐지 기 타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분야별 예산총액 사전 제시,자율 예산 편성 - 각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 예산 한도 설정, 범위 내 예산 자율 편성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시범 실시 -2005년: 제주도 등 10개 지방자치 단체 (2007년 전면 시행)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 상기준 폐지, 지자 체에 조직자율권 대폭부여 지자체 책임성강화 및 조직진단 보강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중앙시달 지방 예산 편성 기본지침 폐지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추 진비,지방의회 관련경비, 통·리 ·반장 활동 보상 금에 한해 예산 편성기준 시달 구매자율화범위 단계적 확대 자치단체장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재정분 석 보고서 작성, 공개 및 행자부 장관에 제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지방의회 와 주민통제,지방 재정 평가 강화
Ⅲ. 분야별 주요 혁신조치 내용 지방세 제도개편 지방채 제도개편 지방공기업 제도개편 종합부동산세 신설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세제 개편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제 운영 지방공기업 사업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 신설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매년 50%이하 증가 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채 자율발행 - 총액한도 초과시 중앙 승인필요 사업영역에 체육 시설업 및 일부 관광 사업 추가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관광·레저 수요에 부응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재산세 개요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 납부기간 : 2004. 7. 16 ∼ 7. 31 재산세 과세표준액 신축 건물 기준 가액 (㎡당) × 지 수 잔 가 율 감 산 건 물 면 적 → 건물시가 표준액 구조 용도 위치 재산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세율 세 율 : 주택세율 0.3 ∼7%(6단계 누진세율), 기타 0.3%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2. 2004년도 재산세 부과 변경내용 및 기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 1 ㎡당 170천원 → 175천원(2.9%↗) 공동주택 가감산율 기준변경 : 면적 → 국세청 기준시가 - 변경 전 14단계 : ▲20%(15평이하) ∼ 60%(90평이상) - 변경 후 19단계 · 기준시가 3억초과 : ▲20%(75만원/㎡) ∼ 100%(700만원/㎡) · 기준시가 3억이하 : ▲30%(75만원/㎡) ∼ 90%(700만원/㎡) 3. 2004년도 서울시 재산세 변경 내용 서울시 평균재산세 인상율 : 28.6%, 공동주택 : 59.0% 중랑구 평균재산세 인상율 : 15.2%, 공동주택 : 27.2%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4. 2004년도 서울시 재산세 인상 부과방침 및 과정 공동주택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 구 분 2003년도 재산세 2004년도 재산세 과세적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면적크기에 따라 가감산율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종전과 같이 면적에 따라 적용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 적용 가 감 산 최저 ▲20% ∼ 최고 60% 가산 최저 ▲30% ∼ 최고 100% 가산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03년도에 비해 큰 폭 증가 (서울시 평균 약 59%, 중랑구 평균 약 27%) ’03년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 ※ 강남 △30%, 송파 △25%, 서초 ·강동 △20%, 광진 △10% 중랑구의 경우 ’04.6월 탄력세율 적용 않기로 결정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5.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재산세액 규모 최고, 최저구 - 최고구(5) : 강남 527억, 서초 316억, 송파 202억, 영등포 167억, 양천 156억 - 최저구(5) : 금천 49억, 강북 53억, 중랑 62억, 은평 63억, 도봉 65억 ※ 강남구는 금천구의 10.8배 재산세 증가비율 최고, 최저구 -최고구(5) : 양천 66.7%, 성동 45.6%, 용산 44.9%, 서초 41.3%, 송파 35.6% -최저구(5) : 중구 10.7%, 강북 10.8%, 종로 11.5%, 금천 11.9%, 은평12,0%(중랑 15.2%) 공동주택 재산세액 증가비율 최고, 최저구 -최고구(5) : 양천 98.3%, 성동 86.7%, 중구 76.6%, 강남 76.5%, 송파 75.9% -최저구(5) : 금천 11.2%, 은평 20.9%, 강북 21.2%, 도봉25.9%, 서대문 22.1%(중랑 27.2%)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단위: 억원)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Ⅳ. 2004 재산세 인상사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심) 6. 2004년도 자치구별 재산세 인상율 분석 (단위:천원) 구분 과세내역 전년대비 증가율 2003년 2004년 재산세 증가율 공동주택 증가율 재산세 비율 순위 양 천 9,368,294 15,616,605 66.7% 1 98.3% 성 동 5,762,329 8,390,815 45.6% 2 86.7% 중 구 10,937,596 12,108,996 10.7% 25 76.6% 3 강 남 39,027,713 52,691,710 35.0% 6 76.5% 4 영등포 12,712,237 16,737,596 31.7% 7 75.9% 5 중랑구 5,358,341 6,170,853 15.2% 18 27.2% 20 도 봉 5,401,657 6,507,918 20.5% 15 25.9% 21 서대문 6,502,616 7,329,091 12.7% 22.1% 22 강 북 4,773,129 5,286,714 10.8% 24 21.2% 23 은 평 5,664,513 6,345,066 12.0% 20.9% 금 천 4,358,434 4,878,553 11.9% 11.2%
Ⅴ. 문제점 및 발전방향 문 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반발에 따른 세수 감소 - 지역주민의 여론의식, 정부의 재산세 인상권고안 거부 반발에 따른 세수 감소 - 강남구, 구의회 의원입법으로 세율을 50% 낮춤
Ⅴ. 문제점 및 발전방향 발전방향 1. 부동산 투기요인 및 유발심리 원천적 제거를 통한 재테크 합형평성 창출 1. 부동산 투기요인 및 유발심리 원천적 제거를 통한 재테크 합형평성 창출 한탕주의식 투기지향적 사회환경 건전한 재테크로 합형평성 창출 전국토의 상당부분과 건물이 망국적 부동산투기 대상 평범한 절대다수 소시민들 좌절감과 용기 상실 국가적 차원의 밝은 미래 방향 설정·실천에 혼란초래 과정이 투명하고 윤리적 으로 온당한 방법에 의한 국민정서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형평성 부의 창출이 될 수 있는 원년적이며 기념비적인 정책으로 지속적 발전
Ⅴ. 문제점 및 발전방향 2. 자유·정의·진리가 실제하는 국민정신·사회환경 조성 실물가치 5억이상 고가주택 2. 자유·정의·진리가 실제하는 국민정신·사회환경 조성 실물가치 5억이상 고가주택 거주자로 100여만원내외 재산세 인상이 부담 재산세 인상권고안 거부 고급·고가주택 거주에 부합 되는 소득수준이 못됨을 극명 하게 보여주는 실증 거주개념이 아닌 투기개념에 가까움 범 국민적 차원 동참 자유·정의·진리가 가치판단과 삶의 질 향상 기준이 되는 국민정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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