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출입 절차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0.8.1 제정 91.2.2 시행 현행 법률(04.12.31 전문개정, 5장 5절 62조) 06.1.1 시행 법 체계 총칙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 유독물 등의 관리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보칙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 국내 화학물질관련법 화학물질은 그 용도와 성상, 입법목적에 따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 일부 물질은 2개 이상의 법률에 의해 동시에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로서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총괄 관리대상 소관부처 관련법령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건강장해물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 비료, 사료 농림부 농약/비료/사료관리법 의약품, 마약 등 보건복지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위험물, 화약류 행정자치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고압가스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사성물질 과학기술부 원자력법
3. 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확인제도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일반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규제 없이 제조•수입• 사용 •수입신고 •영업등록 제조•수입 신고 자체방제계획 수립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정기/수시 검사 •안전진단, 개선명령
4. 화학물질 정의 및 적용범위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5.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변경 ‘06년 이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 방법지정고시”에 해당하는 HSK No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로부터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관 ‘06년 이후 모든 화학물질은 수입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에 제출 후 통관 - 제조 화학물질도 제조 전에 확인명세서 제출
6.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 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금지물질이 있는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인가? 제조, 수입, 판매 영업(변경)허가(유역지방청) 취급제한물질이 있는가? 수입 또는 영업 면제대상인가? 수입(변경)허가, 영업(변경)허가, 수출승인(유역지방청) 유독물이 있는가? 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등록(지자체) 관찰물질이 있는가? 제조/수입신고 면제대상인가? 제조/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인가? 유해성심사면제 신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성심사 신청(국립환경과학원) 예 아니오
7.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수입의 경우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의 경우 :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제출면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통관) 전에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명세서를 협회에 제출 수입의 경우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 수입자 : 관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 ※ 샘플 수입도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임 제조의 경우 :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단일물질이란? 불순물을 제외하고 한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함(예 : 질산, 황산 등) ⇒ 혼합물이란?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결합하지 않고 섞여 있는 것(예 : A+B=A+B) 제출면제 대상 ⇒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지 그 형상이 유지되거나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제품(Article) ⇒ 법 적용제외
7.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계속) 공통사항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제조자가 반품 ⇒ 동일제품에 대하여 최초 1회만 제출 ⇒ 동일제품도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제출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제조자가 반품 받는 경우,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제출대상임 법 적용 제외의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예시 ⇒ 식품위생법의 식품첨가물(구연산, 비타민 등)을 해당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페인트, 도료, 세제 등)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할 경우에는 유해법 적용대상으로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임
8. 확인명세서 서식 설명 □제조 화 학 물 질 확 인 내 역 서 □수입 제 조 (수입)자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화 학 물 질 확 인 내 역 서 제 조 (수입)자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제조(수입) 제품내역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⑫ 상 호(명칭) ⑬ 주 소 ⑭ 담 당 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⑮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 있 음 없 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 유해성심사면제대상 유 독 물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8. 확인명세서 서식 설명 제조 또는 수입자란? ⑥ 제품명(상품명) : 세관수입신고서(면장) 상의 제품(상품명) ⇒ 제조자 : 국내 제조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⑥ 제품명(상품명) : 세관수입신고서(면장) 상의 제품(상품명) ⑦ 수입국 : 국내로 수출하는 국가명 ⑪ 확인방법 : “⑮란 확인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한다. ⇒ 성분명세서 :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화학물질확인증명번호 :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등)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회에 화학물질확인신청 하여 발급 받은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증명번호. 단, 06년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동일 제품의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⑮란의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8. 확인명세서 서식 설명 확인관련서류제공자 내역 확인명세서 제출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 “⑪란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며 서류를 제공한 상호, 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확인명세서 제출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별도의 절차란? ⇒ 신규화학물질 함유 :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 유독물 함유 : 유독물수입 신고 및 영업등록 ⇒ 관찰물질 함유 : 관찰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고 ⇒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 : 수입허가 또는 영업허가
9. 용어 설명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화학물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목록, 36,000여종)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4,000여종)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질 - 유독물 : 08년 현재 558종 - 관찰물질 : 08년 현재 21종 - 취급제한물질 : 08년 현재 12종(계속 추가예정) - 취급금지물질 : 08년 현재 59종
2)Chemical name 3)CAS No. 4)함량 10. 성분명세서 예시 - 제조(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1)QuRar 4040-a(제품명) 2)Chemical name 3)CAS No. 4)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27881-32-9 35% styrene and 1,2-ethanediol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13% 5)Best Regards, 6)Dr. H. Damasa Assistant General Manager, Technical Center DATE :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LSB-404052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 Methylphenylsilane 766-08-5 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내용임>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 DATE :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을 밝혀야 한다 10. 성분명세서 예시 - 제조(수출)자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LSB-FsrP1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148828-26-6 20%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2,2-dimethyl- 1,3-propanediol, 1,1'-methylenebis[4-isocyanato- cyclohexane] and 2,2'-oxybis[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1-isocyanatooctadecane, compds. with N-butyl-1-butanamine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3-butanediol, 68511-12-6 diisodecyl ester Potassium hydroxide 1310-58-3 3%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r-Organolithiums DATE :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을 밝혀야 한다
Letter of Confirmation 11. 제조/수출자 확인서 예시 -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11. 제조/수출자 확인서 예시 - 규제대상물질이 있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12. 유독물이 있는 경우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3.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 수입시 유의사항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수입량 계산(수입 제품의 총량) 순번 제품명 유독물명 CAS No. % 수입량(kg) 비고 1 Formaldehyde 37% Formaldehyde 50-00-0 37 50 면제 2 AVF-69 Lead dioxide 1309-60-0 30 40 3 Dermar solution SS-1 Hydrochloric acid 7647-01-0 신고 ⇒ 유독물 수출신고는 폐지 - 유독물 고시 형태 ⅰ) 염류(salts)가 유독물인 경우 :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ⅱ) 화합물질(compound)이 유독물인 경우 : 97-1-9. 납 화합물질[Lead compounds]....
13. 관찰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이 있는 경우 관찰물질제조·수입/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 신고(허가) - 연간 수입량 산정방법 등이 유독물수입신고 절차와 동일 취급제한물질 허가 - 수입허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와 영업허가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 취급금지물질 허가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 제조/수입/판매시 허가를 받아야 함 유독물/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수출 변경신고(허가) 대상 -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물질의 종류 및 함량변경이란 허가받은 제품(상품)에 함유된 대상물질이 변경 되거나 또는 대상물질의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 - 허가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 각 제품별 신고(허가)받은 수입(수출)예정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 주의사항 - 신고(허가) 대상자는 “납세의무자” - 최초 1회 신고(허가)
14. 신규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 조치방법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 : 국립환경연구원에 유해성심사 신청 예시) ○○케미칼(주)는 2006.2월 냉각수용 살균제 “SAM-3”를 미국의 ○○○사로부터 연간 10,000kg을 수입하고자 한다. 제조사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SAM-3”는 다음과 같은 조성성분으로 되어 있다 화학물질명 CAS No. % 기존화학물질목록 번호 2-Bromo-2-(bromomethyl) penthaitrile 35691-65-7 75 KE-03692 3-Chloro-1-propanol 627-30-5 19 KE-05877 Ethanol 64-17-5 5 KE-13217 Tetradec-1-enylsuccinic acid 76386-13-5 1 미등재 ○ 조치방법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 : 국립환경연구원에 유해성심사 신청 ※ 유해성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도 문의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하인 경우 : 협회에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 연간수입량 산정 방법 - 연간 수입량 10,000kg에 신규화학물질이 1% 함유하고 있으므로 10,000kg×1%=100kg - 다른 제품에 동일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물질별 수입량을 합산하여야 함
15. 신규화학물질이 있는 경우(유해성심사면제 대상)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신규화학물질 제품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시약 포함)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 신규화학물질(개정법에서 제외)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개정법에서 제외) 전량 수출용 또는 전량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 제조용으로 제조.수입되는 연간 누적총량 10톤 이하 신규화학물질 2% rule 고분자, 블록고분자, 그라프트 고분자/ 91.2.2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 다음 각목의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학물질 가. 고분자 단량체가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 및 에폭시 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수용해도가 pH 2, 7 및 9에서 5mg/g 이하 ⇒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미지)도 유해성심사면제 신청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판매 또는 사용이 중지됨
16. 규제대상화학물질 확인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http://ncis.nier.go.kr/ 직접 입력 ② 검색방법 ⇒ 제품의 구성성분별 CAS No, 화학물질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검색 결과 확인 방법 ⇒ 검색 결과가 없는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됨 ⇒ 해당물질을 클릭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17. 전산시스템 이용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좌측 “전자민원서비스” 배너 클릭 후 접속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ols.kcma.or.kr” 입력 후 접속 ②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 ⇒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음 ③ 이용가능 전자문서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관찰물질 (변경)신고,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
18. 서류보존 의무 및 화학물질 사후관리 서류보존 의무 사 후 관 리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자, 유독물수입 신고자, 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자, 유해성심사 및 면제확인 신청자,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국내 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함) 사 후 관 리 06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협회는 제출된 확인명세서와 세관 통관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환경부와 지방(유역)환경청에 보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 확인명세서제출여부, 서류보존유무, 규제대상물질의 법 준수여부 등 점검
19. 실적보고 등 보고대상 ① 유독물 수입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자 ②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자 ③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자 ④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얻은 자 제출기한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방법 전산(http://chemical.kcma.or.kr) 또는 서류 위 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2. 처벌규정 위반행위 관련법 조항 처분사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법 제9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법 제10조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법 제10조제2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유독물영업 무등록 법 제20조제1항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31조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미이행 법 제33조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무허가 법 제34조제1항 실적보고 미제출 법 제45조제1항 서류 기록보존의무 위반 법 제46조제1항
Thank You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