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ursing 다문화 간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슬라이드 지도교수 : 박 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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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ursing 다문화 간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슬라이드 지도교수 : 박 신 애

다문화 간호 부모가 한국인?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당신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니즌(denizen) 주로 전문직에 종사 일시적 이주를 통해 타국에 머물더라도 출신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체류 국가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주민 체류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을 포함 소속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 다양한 권리 마지즌(margizen) 이주 노동자처럼 체류 국가에서 법적∙정치적∙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범주에서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취약자 데니즌-유동적(안정적으로 정주하는 시티즌)특정장소에 살면서 그 지역을 횡단하여 지적으로 사는 사람 마지즌_빈곤 탈출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주변인

다문화 간호 용어 정의 Multiculturalism : 多 + 文化 여러 유형의 이질적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안에서 상호 교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 장애 등 포괄 문화 간 충돌 - 조화롭게 극복 각 문화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 집단을 구별하는 문화만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소집단이나 소수자의 문화 및 권리 존중의 의미로 사용

다문화 간호 주요 용어 정의 단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단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 :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개념.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 여러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다문화 간호 다문화 교육 다양한 민족, 인종, 계층, 성별, 지역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편견이나 갈등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 교육계의 진보주의 운동과 1960~70년대 초기의 인권운동에서 출발 코시안(kosian)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로, 피부색 및 얼굴 생김새가 다른 아이들

다문화 간호 문화 정의 어원 :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 모든 집단은 문화가 있다. → 사회 없이 문화가 없고, 문화 없이 사회가 없다. → 집단 사이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문화 간호 문화 문화의 차이와 편견 문화의 차이 :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 - 신체접촉을 바라보는 관점 - 사적인 영역의 차이 : 존칭, 나이, 결혼 여부 질문 등 다문화에 대한 편견 : 흑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등에 대한 편견 편견과 차별의 원천 - 자문화 중심주의, 희생자(scapegoating) - 권위주의적 성격 유형 : 백인의 흑인에 대한 편견, - 유대인에 대한 아랍인의 편견, 아랍인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편견 등 - 고정관념(stereotype) Scapegoating-전가. 고통을 준 본인을 벌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 고정관념-대개의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 고집하는 이유: 첫째 인간이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을 새롭게 지각하는 것이 불가능, 둘째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며 자아방위의 매커니즘이기 때문

다문화 간호 문화와 간호 생의학적 접근방법의 제한점 치료처방 이행이나 증상에 대한 인식 등 개별적인 일부 요소만을 검토함으로써 건강행위와 관념에 대한 전체적인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서구 의료인들의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서구 의학이 ‘진리’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건강행위에 대해 대상자들이 의료전문인의 처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간주함 인간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행위 이전의 단계를 무시함.

다문화 간호 문화와 간호 1960년대 이전 :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샤먼과 같은 주술적인 치료자로서의 치료의례에 초점 1970년대 : 간호학에서 문화적 접근을 적용 → 주요 관심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환자에게 초점을 두고, 가족과 문화의 맥락 속에서 환자의 관점을 중시하기 시작

다문화 간호 문화와 간호 1980년대 간호대학의 주 교과과정에 인류학과 문화적 역량이 도입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이해 관찰자, 연구자, 실무자로서의 역할, 실제 임상 상황에서 간호중재의 효과를 높이기도 함. 학자 : Leininger, Papadopoulos, Purnell, Andrews, Boyle 등

다문화 간호 Leininger의 문화 간호이론 횡문화 간호(Transcultural nursing)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문화적 돌봄 현상에 초점을 맞춘 실무의 형식적인 영역. 건강(웰빙)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돕고, 장애, 죽음 또는 다른 인간의 상황을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이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 치료, 건강, 환자의 유형 등 전반적인 비교 문화에 초점을 둔 공적인 연구와 임상 분야. 문화적 가치관∙신념∙관습의 다름과 유사함을 존중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력을 갖추고 간호하는 것

한국 다문화 사회 대두 배경 1)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 1)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 2016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3.7%) 증가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5천명 . 1980년대 말 – 제조업과 건설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 대두 -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2016.5. 현재 96만2천명) 우리 사회의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 의식 팽배 -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과 차별, 인권 침해, 임금 체불과 착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유발

한국 다문화 사회 대두 배경 3) 국제결혼의 증가 2) 저출산 ∙ 고령화 현상 : 출산율 1.15(세계 192위) 2) 저출산 ∙ 고령화 현상 : 출산율 1.15(세계 192위) 2018년 고령인구 18%(고령 사회), 2026년 고령인구 20%(초고령 사회)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저개발국의 노동인구 유입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 유입 증가 3) 국제결혼의 증가 도농 경제 격차 심화 : 도시에서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 변화와 서비스 산업 확장으로 농촌 여성들의 도시 이동 가속화 →농촌 남성 결혼 문제 대두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 초래

한국 다문화 사회 현황 북한이탈주민 급증 원인(2000년 이후) 향후 전망 탈북자들이 평균 4~5년의 해외 체류 중 북송위협 등 정착에 한계를 느낌 제3국내 우리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 향후 전망 외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 [출처 : 통일부]

다문화 가족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법 제2조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법 제2조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Multicultural ism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한국 다문화 사회 Ⅱ 다문화가정 문제점 I 다문화 가정 실태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코리언 드림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참여 기회 부족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자녀 교육 문제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 -언어발달 지체 초래 언어발달지체에 따른 기초학력 및 학교적응력 저하 결혼이민자의 소득(월 평균 100~200만원 38.4%/ 100만원 미만21%) 부부간 학력.나이 차이 : 평균 10살 이상 / 초등졸업자 여성 51%가 고졸 이상의 남성과 결혼 한국생활의 힘든 점 : 언어(22.5%), 경제(14.2%), 편견 및 차별(9.4%) 등 취업률 : 극히 저조 Multicultural ism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정책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 국경관리(출입국관리, 체류자격관리, 국제인력수급 정책, 국적관리) + 사회통합정책(이민자∙소수자의 사회적응, 경제생활 및 교육 등에서의 비차별, 인권침해예방∙ 구제, 개인의 능력발전 유도 및 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등) 외국인 정책 : 외국인에게 일시적∙영구적으로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여 입국→체류→귀화→사회통합 등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정책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정책 사회통합정책 이민자와 국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함으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참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육과정 : 한국어 과정, 한국 사회의 이해과정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정책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국가 이민자 현황 기관 명칭 주요 기능 한국 140만명(인구의 2%, 통계청)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 국적 / 국적초청/사증 출입국심사 / 해외동포 / 난민 프랑스 498만명(인구의 8.1%, 프랑스 인구통계청, 2007) 이민∙통합∙국가정체성 및 공동발전부 이민 관리∙사회통합, 국가정체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독일 726만명(인구의 8.8%, 독일연방내무부, 2008) 이민난민청(연방내무부) 2005년 이민법 발효에 따라 기존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강제퇴거 등 업무 외에 이민자 통합 및 난민보호 기능 강화 미국 3,755만명(인구의 12.5%, 2008) 국토안보부 산하 3개 청(기존 법무부 산하) 국적이민청 : 이민∙국적∙난민에 관한 사항 이민세관집행청 : 불법체류단속 등 세관국경보안청 : 국경관리 캐나다 500만명(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 2008) 국적이민부 국적부여, 외국인 체류관리, 난민보호, 이민법 집행 등 호주 2,247만명(200개 이상의 언어가 공존, 2008) 이민시민권부 이민∙국적∙난민∙국적관리∙다문화 및 사회통합 총괄 영국 6,000만명(매년 약50만명 이주, 2008) 국경관리청 출입국 행정, 노동 허가제 운영 등 이민 정책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_

정책환경변화와 다문화 간호 국제 환경변화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이주의 시대’돌입 (2억1천만명(3%)) 국제이주 원인 : 국가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 이민송출국의 빈곤과 실업, 여성의 상품화 및 여성 송출 장려정책 등 국가 간 인재유치 경쟁(war for talent) 치열 영국 – 고급기술인력유치지원 프로그램, 독일 – 이민법 개정 등 <주요 경쟁국의 고급인력 유치전략> 싱가포르 우수인재 패스(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 입국 시부터 완전 자유취업 허용, 동반가족에게 동일혜택 부여 홍콩 ’06.6월부터 「우수인력 유치 이민 프로그램 」실시 점수제에 의해 해외 및 중국 우수인재 적극 유치 중국 인사청을 두고, 세계 주요 50개국에 사무소 운영 각종 혜택(주택∙차량) 지원 및 그린카드(10년 거주) 발급

정책환경변화와 다문화 간호 국내환경변화 ☞ 사회 갈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 요소 저 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 지식 기반 경제 진전과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인구의 순유출 지속과 고급 인력의 해외 잔류 경향이 심화 해외 동포 포용 정책, 우수 인재 유치 전략, 유학생 유치 경쟁, 가족 동반 완화 등의 변화 국제적 노동력 이동 증가 ☞ 사회 갈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 요소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법 다문화 관련 법 국적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이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법률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양계 혈통주의) 귀화 : 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파키스탄 순 외국인 등록증 발급 출입국 관리법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외국인의 영구적 거주와 일시적 거주 일시적 거주 : 단기 체류 및 장기 체류(90일 기준) 체류 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 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 국제결혼 중개 관행 개선(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예치금 제도 폐지 등 결혼이민자 사전 안내 프로그램 운영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법 구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주무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목적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대상 재한외국인(합법적인 체류자)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귀화자와 그 가족 귀화자만의 결합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 내용 재한외국인등의 인권보호,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적응 지원 국적취득 후 3년간 사회적응 지원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과 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출처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2011)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1) 여성가족부 기본 방향 :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지원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4단계 : 역량강화기 1단계 : 입국 전 결혼 준비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1단계 : 입국 전 결혼 준비기-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1단계 : 입국 전 결혼 준비기-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 -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 - 18세 미만 및 집단 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도입('12)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 입국 전 정보제공(3개국 5개소)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10개 언어, 회당 7만부),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제공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 이민자(282명, 12개 언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 ※ 전국 2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4단계, 특별반(5개반) 실시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 방송교육 : EBS 방송교육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9개 언어 24시간 지원,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5432, 9개 언어) 운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집합교육 :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양육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200여명) -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실시 엄마(아빠) 나라 언어습득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4단계 : 역량강화기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및 취업기초 소양교육 실시 -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 활동 지원 - 통 · 번역사 등 이민자 적합 직종을 개발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대 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다문화가족 사이트 '다누리'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다문화 꿈터 소개(지원 방향)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다문화 꿈터 소개(지원 방향)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2) 법무부 안정적인 체류지원 국적 취득 전(국내거주기간 2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됨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2) 법무부 인권정보제공 실질적인 법률구조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 국적 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등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 실질적인 법률구조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 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국적 취득 대기시간을 단축해줌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3)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자국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증진 프로그램 -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다양한 국악예술분야 등을 순회공연 하거나 다문화 연극제나 영화제를 통한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함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3)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이해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와 교과학습을 지도함 다문화 교육 연구, 개발 기반 구축 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4)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실정과 욕구를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함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강화 전국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가족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함 다문화 가족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급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 문제행동경감을 위함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함

한국 사회와 다문화 간호 - 제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4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기타 : 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교육, 홍보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이주 노동자(비전문 외국인력) 건강문제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노동유형 : 비숙련 노동의 제조업, 어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고용 4대 사회보험 적용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허가제 4대보험 적용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 건강문제 취업초기 작업미숙, 의사소통문제, 산업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국내 노동자에 비해 산재발생률 높음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 발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부재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생상태로 건강관리 취약 기후, 음식, 생활습관 등 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 재활치료나 만성질환 관리 어려움 외국인 노동자 산재 년 5천건 발생(1분18초)

이로 인한 산전 ∙ 산후 관리 어려움과 고위험 출산에 노출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이주 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 사업장 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취약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노출 임신, 출산 관련 해고, 사직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이로 인한 산전 ∙ 산후 관리 어려움과 고위험 출산에 노출 다문화 가족 지원법 대상에서 제외,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어려움 지역사회 보건소의 보건서비스 이용 어려움

이주여성과 자녀까지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림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이주 노동자(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율 증가추세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별거, 이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시(미등록 상태) 모성보호 취약과 긴급 의료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체류자격 상실로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박탈, 이주여성과 자녀까지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림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이주 아동 건강문제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건강검진으로 본 이주아동 건강실태 한국출생 이주아동 – 부모가 미등록일 경우 기본적인 의료, 교육 혜택 받 기 어려움 부모와 입국한 이주아동 – 한국사회 적응문제와 교육, 의료문제 취약 건강검진으로 본 이주아동 건강실태 신장과 체중(전체적인 건강, 발육 및 영양상태) – 국내 청소년과 비교하여 나쁜 상태 고혈압, 철분 결핍성 빈혈, 신장염 및 요로 감염, 중이염 다수 : 치료 필요 B형 간염(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 항원 양성 일부, 간염을 앓았던 과거 병력 다수 치아상태 열악 :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다수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지원(세이브더칠드런) 2분 35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유학생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2016년 현재 104,26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아시아 유학생 다수 중국(61.7%)> 베트남(5.5%)> 몽골(3.6%)> 미국(2.5%)> 일본(2.5%) 상당수가 노동현장에 취업 중 건강문제 : 이주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생 신분으로 인해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심각(1분 54초) 난민인권순회상담(2분)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난민 1. 체류 유형별 건강실태 2015년 말 기준으로 5,711명 체류(난민인권센터 통계) 현황 : 난민 신청자 5,711명 ,난민 인정자 105명, 대부분의 난민들이 체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문제 경험 외국인 보호소 내 장기 구금 중인 난민들 의료 취약 상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심각(1분 54초) 난민인권순회상담(2분)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의료문제 2. 이주민 건강문제 의사소통 문제 : 증상 설명, 치료과정 이해문제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연계상 어려움 치료비 부담 의료통역과 간병 문제 재활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문제 전염성 질환 관련 차별적 건강검진과 강제 퇴거 정신건강문제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체류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험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노출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절실 이주 노동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10분)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합법 체류 이주민 3. 이주민 관련 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외국인 가입자격 : 직장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비자 / 지역 – 입국 후 3개월 경과(유학생 50% 경감, 종교인 30% 경감) 의료급여제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 배우자가 의료수급권자이면 의료급여혜택 받을 수 있음. 질병, 상해, 출산시 무료진료 혹은 진료비 일부만 부담 (의료비는 무료 혹은 감면)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합법 체류 이주민 긴급 지원제 3. 이주민 관련 의료정책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병이나 부상, 가정폭 력, 학대,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 지원 긴급지원 필요시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 및 주거지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가능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미등록 체류 및 취약계층 이주민 3. 이주민 관련 의료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0.07 개정) 응급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이 의료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의 료기관에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뒤 추후 상환하도록 함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로 적용을 기피하는 실정임.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지침 미등록 이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 한 지침 전국 지역 보건소를 통해 기초 진료와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이 용 가능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미등록 체류 및 취약계층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 이주민 관련 의료정책 미등록 체류 및 취약계층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 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복잡한 선정기준 : 국내 체류 90일 이상 경과여부 확인,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행자증 등 신원확인,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산재나 기타 보험 적용 시 제외,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

다문화 사회와 의료분야의 역할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재규정 필요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 국내법상 국민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 법규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이해 생명과 직결된 건강권 보호 우선의 원칙 필요 : 체류 자격에 관계없는 최소한의 치료권 보장 : 응급의료의 권리, 국가관리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지원 이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과 수용 필요 : 이주민 건강권보호와 증진을 저해하는 관련 법 조항 개정과 보험 적용 현실화

다문화 사회와 의료분야의 역할 비차별적 법의 적용과 실행 필요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에 대한 차별 없는 적용, 치료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금지 이주민이 겪는 질병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이해 필요 : 이주와 타국생활 적응에서 나타나는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와 질환의 상관관계 이해와 연구 의료현장의 언어지원 필요 : 이주민 진료, 치료 시 통역서비스 활용 다문화 사회에 맞는 의료환경 조성 : 다국어 정보서비스 강화, 이주민 건강 관련 기관간(이주민 단체, 상담소, 의료기관 등),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

결혼이주여성 - 국제결혼 개념 :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 특성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 급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 증가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는 영주하게 되며, 가임기(18~49세)로 한국 정착 후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 집단) 대다수가 한국 체류기간이 짧거나 국적 취득 이전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생식건강관리와 건강보호가 필요한 대상 자녀 양육 기간을 거치는 생애의 과정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 요구가 높은 인구집단임 (출신 국가에 따른 건강문제나 요구도의 차이)

결혼이주여성 _ 건강문제와 정책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이중문화가 야기하는 갈등은 다양한 건강문제와 관련성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건강서비스 요구는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주여성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비만과 만성질환 이환 증가, 부부 연령 격차로 인한 남편의 고령화, 적응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가족 돌봄 기능을 맡는 역할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입국 초기와는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모성건강 및 생식건강에 대한 높은 요구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 분만, 산욕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되어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교육 요구가 높음. 임신 중 관리, 자녀 출산 후 임산부 건강, 자녀간 터울 조정, 건강한 성생활과 피임방법 등에 대한 산전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인구계층임.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자녀 양육에서의 건강요구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아동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건강관리소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 한 아동기의 적절한 건강관리 부족, 적기 예방접종의 지연, 불충분한 영양섭 취와 편식, 아동 구강건강상태 열악 등으로 자녀의 건강관리에서 어려움 겪고 있음 이주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건강정보 요구도 높음 – 자녀의 성장발달, 언어 발달, 전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이유식에 대한 지식 부족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정착 초기 지원 필요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한국 초기 정착 및 적응 단계에서 언어장벽과 병행하여 식문화 적응의 어려움, 임신시 음식 적응, 한국 식재료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식생활 관리에서의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이주 초기 한국어 능력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정보습 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시어머니의 잘못된 영양지식을 그대로 따라 함. 이주여성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의 불규칙성도 높고 식습관 차이가 큼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시에 음식 섭취, 모유수유, 아기 영양보충 방법 등에 대 한 정보 요구가 높음 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식생활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우린 이렇게 먹어요

보건의료이용의 장애요인 완화를 위한 지지 필요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보건학적 특징 보건의료이용의 장애요인 완화를 위한 지지 필요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요인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 진료절차에 대 한 이해 부족’,‘ 의료비 부담’,‘의료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일부 의료기 관 종사자의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사소통 문제는 구체적으로 의료용어의 이해, 증상의 표 현 등에서 어려움 느낌.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기초 건강관리 지원 중요 2.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주요 건강문제 이주 여성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 출신이 많아 기초 건강 서비스가 입국 초기에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건강검진 서비스, 생 식건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모자보건, 영양플러스, 방문 건강 서비스 결혼이주여성 건강문제(한국건강관리협회 조사 결과) : 빈혈 유병률, 기생충 감염률이 높으며, B형 간염 항원 보유율이 높고, B형 간염 항체 양성률 낮고, B형 간염 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간 질환, 고지혈증 위험이 높게 나타남. 특히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고, 구강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구강건강관리 서비 스 제공 필요성이 높음 집안일은 너무 어려워

결혼이주여성 - 건강문제와 정책 정신건강 문제 대응 필요 2.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주요 건강문제 정착 후 문화적 적응 문제,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부 갈등, 배우자 가족 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과 연계되어 상당히 스트레 스를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의 빈도가 높음 이주 여성의 체류기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됨 집안일은 너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