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치근활택 Root Planing (RP) 치근활택 잇몸질환이 진행되면, 잇몸의 염증은 물론 치아뿌리 표면의 칼슘성분 또한 변질됨. 변질된 치아표면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을 재생 하는것이 목적
치근활택 Root Planing (RP) - 1/3 악당 기준 - 치주질환 수술과 병행시 별도 산정 불가 -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치료로 간주되어 조정될 수 있음 - 마취, 투약은 사용 유.무에 따라 산정함
치근활택 Root Planing (RP) 동일 부위에 치근활택 재실시 하는 경우 1개월이내 :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1개월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50%산정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100%산정
치주소파술 Curettage (CU) 치주소파술 -잇몸속 염증이나 치석등은 스켈링으로는 제거가 힘드므로, 잇몸에 마취를 한 뒤에 기구를 잇몸 깊숙이 넣어서 염증조직과 치석을 제거하는것
치주소파술 Curettage (CU) -1/3악당으로 산정 - 전달마취, 침윤마취 하에서 시행 - 치주상태 방사선 촬영 확인 - 치석제거 후 경과 관찰 후 치주소파술 시행 - 전 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조정 될 수 있음
치주소파술 Curettage (CU) 동일 부위에 치주소파술 재실시 하는 경우 1개월이내 :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1개월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산정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산정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잇몸을 치아와 치조골에서 들어내어 완전히 젖힌 뒤에 치아와 치조골 주위의 치석과 염증을 제거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Periodontal pack (페리오돈탈 팩 또는 치주팩) – 치주수술 후 사용가능하나 일률적이면 안됨.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치주낭 3mm~5mm 내 실시한 경우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 산정 1/3이하의 골소실이 있는 경우 산정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치은박리소파술 (복잡)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 성형술이나 골 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 산정 2개치 이하라 하더라도 수직성 골흡수가 있는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산정 발치와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실시한 경우는 박리소파술100%, 발치료 50%만 산정 반드시 수술 전 전 처치가 있어야 인정 치주낭 측정, 방사선촬영 병행 치주처치는 치주후처치(복잡)으로 산정함
치은박리소파술 Periodontal Flap Operation (Flap Op) 동일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재실시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 치은박리소파술의 50% 6개월 초과 : 치은박리소파술의 100%
치주치료후처치 Treatment of Periodontal Diease (dressing) 간단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치주수술 전 처치로 청구불가 복잡: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후
1 치주치료 관련 조견표 항 목 X 3~7일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Flap) ● ○ x ○ x ○ x (SC) 치근활택술 (R/P) 치주소파술 (CU) 치은박리 소파술(Flap) 전 처치 X ● 마취 방사선 치주낭측정 처방 치료간격 3~7일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꼭 있어야 함 X: 있으면 안됨 :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 x
치은절제술 Gingivectomy
치주수술-치은절제술 (U1040) -1/ 3악당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잇몸이 길게 증식된 경우
치관확장술 Crown Lengthening (CLP) 2005년8월1일 100/100 에서 보험으로 변경 가.치은절제술 (UY101) - 1치당 - 치아우식병소나 파절선이 치은연하에 위치 할 경우 - 치아 파절로 인한 경우 - 신경 치료 후 보철을 하기 위한 경우 -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적용
치관확장술 Crown Lengthening (CLP) 나.근단변위 판막술 (UY102) 다.근단변위 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 (UY103) 반드시 내역설명 필요 ->보철 수복을 위한 치관확장술 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Bone Graft 파괴된 골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골 결손부 내에 이식재를 삽입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Bone Graft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Bone Graft 동종골 : 타인의 뼈를 이용 자신의 뼈를 이용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 동종골 : 타인의 뼈를 이용 이종골 : 동물의 뼈를 이용 (주로 소나 송아지) 합성골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이를 대치할수 있는 이식재를 이용할 경우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채취포함] 자신의 뼈를 이용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Bone Graft 재료대 별도 산정가능하나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청구가능 , 실구입가로 청구해야함 DEMBONE 은 2005년 7월 15일부로 삭제됨
미노클린 미노클린 치과용 연고 [코드 A00701791, 수가 3,330] 최대사용량 : 1회 0.5g -만성치주염 증상의 치근활택, 치주소파술 시행시 산정 가능 -1회 투여로 1주일간 약효가 지속 -항생제와 병용은 인정 안 됨 미노클린 치과용 연고 [코드 A00701791, 수가 3,330] 미노클린 첨부제 [코드 A00790431, 수가 3,415] 최대사용량 : 1회 0.5g 1g당 단가 : 3,300원 실제 사용한양 만큼 횟수 조절해야함 페리오클린 치과용 연고 [코드 W24910031, 수가 2,220] => 미노클린 연고형과 기준 동일함 부위별 1매씩
미노클린 적용 예외코드 55: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가글제 덴티스타 -1회의 치료기간 중 100ml 범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 -치은염, 치주염 환자중 치수소파술 이상의 처치 후 투여시 인정 -1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
치주치료 진행순서 치석제거 치주후처치(간단)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 치주후처치(간단) 치은박리소파술 치주후처치(복잡)
<치주치료시 소홀히 하기 쉬운 항목> 경우에 따라 ½악을 한번에 시술할 경우 해당 시술의 150%를 산정한다. -> 프로그램상에서 횟수 1.5로 수정
<치주치료시 소홀히 하기 쉬운 항목> 2. 치주염 상병에 X선 진단은 파노라마 촬영후 보충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표준촬영을 추가로 촬영함이 원칙이므로 일률적으로 표준촬영과 파노라마 X-선 촬영시에는 상병명 참조하여 파노라마 촬영만 인정한다. 다만 1일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과 표준촬영을 동시에 행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상병명 참조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인정한다. 3.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술을 이미 시행한 경우 치주 치료가 필요한데 다른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는 후속 처치로 들어가고 명세서에 그 사유를 적어 놓으면 조정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치석제거한 내역을 넣어줘야함 4. 스켈링 시행 후 다음 달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 -> 스켈링 청구 시 내역설명란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타기관에서 X-ray 촬영한 필름을 환자가 내원 시 가져온 경우 내역설명 기재 후 촬영판독료의 50%(횟수0.5)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