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충청남도보령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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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개정시행령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두고 위원장은 부 단체장(예: 충청남도 부지사)이 되도록 규정 * 학교폭력문제를 범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 2.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시행령 제5조)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7인 이내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 중심 구성, 운영 3. 전담부서의 구성 등 (시행령 제6조) * 학교폭력 정의 범위 확대 * 구성: 충청남도 교육청에 장학관, 장학사 등 포함 3명 이상

개정시행령 주요내용 4.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 (시행령 제8조, 제9조)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 에게 의무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체계상 상충되는 부분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추진 *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시행령 제11조) *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이해 *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교육 (연 2회 이상) 6. 비밀의 범위 (시행령 제17조)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 중 비밀에 대한 비밀 범위 정함 * 가,피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의 정의 법에서의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범위의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학교폭력에 해당 범위의 확대 성폭력도 이제는 학교폭력에 해당

성폭력 관련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 학교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법에서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 성폭력 관련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 학교폭력 관련 예방 조치 등에서 성폭력이 포함

1 2 학교폭력법의 특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다른 법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 ※형법(14세이상), 소년법(16세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2~14세이상), 아동성보호법, 성폭력특별법(20세 이상) 2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ᆞ방향을 설정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 법 제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 법 제7조 법 제8조 시,도,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법 제 9조 법 제10조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법 제12조 법 제13조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구성(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구성(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법 제14조 학생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 실시 법 제15조 [법 제19조] : 학교장의의무 [법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법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기타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목적 [학교폭력법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고,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과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 는 사항, ③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연임 可)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2 위원의 자격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⑥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⑦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⑧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감의 임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관련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 보고 요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조치에 대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학교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인터넷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구비 상담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토록 함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부과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 가능

학교폭력법 [Q&A] [Q] 저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가 옆 반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불러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교폭력관련법에 저촉되나요? [A] 담임교사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위법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상담전문가 등에게 역할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발생인지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법적인 의무임 현장 목격 또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학교폭력 발생인지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법적인 의무임 교원이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 처리하는 것은 위법 법률상 처벌규정은 없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Q&A] [Q]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되나요? [A] 아니오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성폭력의 처리 [Q 1] 고등학생 1학년인 A 학생 등 5명은 방과 후 같은 학교 1학년인 B양 등 2명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모양이 술이 과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 학생 등 3명은 노래방에서 강모양에 대해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B 학생을 비롯한 3명의 학생이 저지른 성폭력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A 1] 아니오. 과거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으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 합니다. 다만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변화 정 부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대책기획위원회 전담부서 대책지역위원회 자치위원회 전담기구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시,도 대책지역위원회 시장,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의 부단체장이 위원장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사건에 대해 교육감 및 지역경찰청장에 대해 자료요청 교육, 치료 담당기관의 지정

학교장,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 각급학교에서의 전담기구 설치 각급학교 전담기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중심 구성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학교장,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학생대상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교직원대상교육 교육은 각각 별도진행 원칙 (내용 등에 따라 동시 교육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1 자치위원회 위원 (5~10인) 위원의 자격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교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소속학교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판,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전공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인 자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위원의 자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 위원회 권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심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계 구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심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계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에 관해 책임교사, 학생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위원회 권한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조치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능 조치에 대해 해당학생에 대해 성적 등의 불이익 불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치료를 위한 요양관련 비용 비용 원 칙 예 외 치료를 위한 요양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원 칙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예 외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 추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가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해 사 실 확 인 가 해 학 생 의 징 계 가해 대한 진상 조사 학생에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금지 봉사명령 및 학급교체, 전학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평상시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처리 가능 서면사과 평상시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금지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처리 가능 교내 봉사명령 학급교체, 전학,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한 처리 (긴급시에도 선조치 불가) 사회봉사, 퇴학처분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가해학생의 특별 교육 교육청지정 기관의 특별교육 필수이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Q&A] [Q 1] 교내폭력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했는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요? [A 1]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가해학생 측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라도 그 심의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 처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위원회 소집 등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Q 2]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같은 학교 1학년생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안하고 대든다고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3주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A 2] 징계기간이 법적인 한계를 넘었습니다. 과거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치 조치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출석정지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주일의 출석정지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3주의 출석정지는 내릴 수 없습니다.

비밀누설금지[법 제19조]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누설금지 그러나 이 규정이 학교폭력의 은폐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동법 제18조의 신고의무와 충돌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비밀누설금지 [Q&A] [Q] 우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면 비밀엄수의무를 어기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A]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시작 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분쟁조정 가능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시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분쟁조정 [Q&A]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언제 개시되고, 또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반드시 개시 당사자 간에 합의 성립,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이 종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