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60-4841~3) [registry→reg.kemco.or.kr)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2006. 4. 27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 (031-260-4841~3) [registry→reg.kemco.or.kr)
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1. 제도 개요 등록제도란 ? 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도입목적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1. 제도 개요 등록대상 사업 감축규모가 년간 500 tCO2 이상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2004. 1. 1 이후인 아래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제외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효과 사업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업
2. 사업 추진절차 개략도 사업이행 단계 검증 인증실적관리 사업계획 단계 사업등록 신청 사업시행. 관리 등록 인 증 타당성평가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관리 감축사업 시행 감축량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작성 검증 모니터링보고서검증 감축실적 인증신청 등록 등록번호 부여 및 대상사업 관리 인 증 감축량에 대해 정부 인증 부여 인증실적관리 인증실적 등록 및 관리 타당성평가 문서 및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승인 사업계획 단계
2. 사업 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타당성 평가 (문서,현장평가) 평가위원회검토 등록 승인 사업 반려 결과통보 평가팀 구성 (공단 등록소) 사업신청.접수
2. 사업 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 (2) 등록사업 수행 (사업자)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검 증 (검증 전문기관) 실적 인증 검 증 (검증 전문기관) 실적 인증 실적인증 위원회 검토 (공단 등록소) 결과통보 검증보고서 제출 및 실적인증신청 반려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실적 보고 규정 사업 유효기간 이행실적 보고 등록사업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두 가지 항목 중 짧은 것 - 첫째, 5년 - 둘째,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1회 (5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이행실적 보고 등록된 사업은 이행실적(모니터링) 보고서를 년 1회 이상 제출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대로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년 1회 이상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 - 검증전문기관은 검증 결과를 공단 등록소에 제출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취소사유 변경사유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변경사유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감축사업이 부득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 변경시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검토중)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일부 지원 : 사업 1건당 200~500만원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검토중)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일부 지원 : 사업 1건당 200~500만원 등록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시 가산점 부여 (3점, 1회) 감축실적 우수 기업포상 : 환경경영대상, 에너지절약유공자 포상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또는 규제 도입시 배려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등록신청 현황 사업시행(2005. 10. 20)이후 지금까지 29개 사업장 총 34건 신청, 접수중 신청업체 : 발전5사, 포스코, 삼성, LG화학, SK, 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S-Oil, GS파워, 쌍용양회,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등 처리현황 신청된 사업중 1차로 8개사업에 대하여 문서 및 현장평가 완료,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중 나머지 사업중 2차로 16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 추진중
7. 사업계획서 구성 1. 사업개요 - 사업자 정보, 사업명, 적용기술, 사업기간, 예상감축량 등 2. 사업의 요건 - 사업의 일반요건 해당여부,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등 3. 사업 경계 - 사업 전,후 공정, 공정별 특성 설명 등 4. 베이스라인 방법론 - 선정된 방법론의 개요 및 타당성, 방법론 내용 등 5. 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 - 모니터링 주기, 데이터 관리방법, QA/QC계획 등 6.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사업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등 7. 참고문헌 및 증빙문서 8.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자 정보
7-1. 사업계획서 작성양식(1)
7-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2)
7-3. 사업계획서 작성양식(3)
7-4. 사업계획서 작성양식(4)
7-5. 사업계획서 작성양식(5)
7-6. 사업계획서 작성양식(6)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작성 기본 6 원칙 :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보수성 적절성 (Relevance)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boundary) 설정 - 사업의 소유권, 운영권, 기술소유권 등의 관리적 문제와 - 대상공정 및 사업장 위치 등의 물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 완전성 (Completeness) 사업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배출원을 포함 - 계산에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 - 특정 배출원에 대한 보고 누락시 이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명확시 제시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일관성 (Consistency) 투명성 (Transparency)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사업경계, 방법론, 계수, 데이터 등을 일관성 있게 사용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배출 감축실적의 평가와 비교가 가능해야 함. 투명성 (Transparency) 모든 자료의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가정, 계산, 참고내용, 방법론 등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출처를 공개 - 비 공개 자료 이용시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정확성 (Accuracy) 보수성 (Conservativeness)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 - 데이터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불확도 최소화 방안을 제시 보수성 (Conservativeness) 여러가지 방법론이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 - 베이스라인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모니터링 방식 등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감축사업의 일반요건을 만족하는가 ? ▷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 ▷ 감축사업의 일반요건을 만족하는가 ? ▷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 ▷ 대상사업이 환경적으로 추가성이 있는가 ? ▷ 적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타당한가 ? ▷ 적용된 모니터링 방법론이 타당한가 ?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방법은 타당한가 ? ▷ 누출량은 모두 고려되었는가 ? ▷
9-1. 감축사업의 일반요건 해당여부 일반요건 : 다음의 5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임을 설명 -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한 일시적 감축현상 -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하여 감축 - 사업 경계내에 타 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이 독립적이지 못할 때 -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할 때 ▷
9-2. 감축사업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분석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 폐수 발생량 증가시 대책 - Dust, 매연 등 지정 온실가스 이외의 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 냄새, 소음 및 생태계 영향 등 사회적 영향 - 혐오시설 - 농업, 어업 등 주민의 생계에 영향 -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 ▷
9-3. 감축사업의 추가성 여부 추가성의 종류 : 환경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등 3가지가 있으나, 국내 등록사업에서는 환경적 추가성만 고려 환경적 추가성(environmental additionality) - 해당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 기술적 추가성(technological additionality) - CDM사업에 활용되는 기술은 현재 유치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되었지만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선진화된 기술이어야 함. 경제적 추가성(commercial/economic additionality) - 기술의 낮은 경제성,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9-4. 베이스라인 방법론 정의 용어정의 :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 용어정의 :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란 ? -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 ▷
9-4.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다음 3개의 방법론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선택된 방법론이 타당성 있게 선정되었는지를 평가 방법론Ⅰ: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제 배출량 - 과거 3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또는 배출량추이 분석 방법론Ⅱ :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대안 또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방법론Ⅲ : 감축활동의 기술수준이 속해 있는 범주내의 상위 20%이내 기술의 과거5년간 평균 배출량 (신.증설, 노후설비 대체시 적용) (단, 수명이 끝나지 않은 설비교체인 경우 잔여 수명기간은 방법론1 적용) ▷
9-5. 모니터링 방법론 검토방법 모니터링 방법론 - 감축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함.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뢰성을 요구되며 적절할 방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검토.
9-6.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적절성 감축량 계산의 기준 베이스라인과 사업 이행 후의 감축량 산출의 일관성 간접배출, 직접배출, 누출량의 정확성 기준 활동량 추이 분석의 적절성 : 기준량 증가로 인한 감축량 증대 억제 ▷
9-7. 누출량 처리의 적절성 누출량 : 감축사업 시행과정 중 해당사업의 경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또는 감축량 검토사항 : 모든 누출량이 고려되었는지 ? ▷
10. 평가 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감축사업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이나 사업계획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 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 불명확하고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는데 충분히 투명하지 못할 경우 감축사업이 등록체계에 등록되지 못하거나 배출량 감축분이 검증 및 인증될 수 없을 리스크가 있는 경우
11. 온실가스 전문가과정 교육안내 주요 교육 내용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메카니즘 활용 전략 - 등록제도 소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방법 실시 시기 및 기간 : 하반기 중 4박 5일 과정으로 진행 교육비용 : 유료 100~150만원/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전문가를 양성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등록소 (031-260-4840~3) 김창식 과장(260-4841) (031-260-4841~3) [registry→reg.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