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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유개발 현황 및 문제점 2005. 6. 13. 대한석유협회 이 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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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석유개발 현황 및 문제점 대한석유협회 이 철 규

2 목 차 우리나라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 석유개발사업 문제점 개선방향 대한석유협회

3 I. 석유개발사업 현황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 석유개발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투자 및 회수 현황 자주개발원유 확보 현황
대한석유협회

4 해외석유개발 현황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광구 참여이래 2004년 말 현재까지 해외 석유가스개발에 52.2억 달러 투자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광구 참여이래 2004년 말 현재까지 해외 석유가스개발에 52.2억 달러 투자 에특융자금 11.3억달러(전체 투자액의  21.8%) 2004년말 누적회수액 48.7억불(회수율 93.4%) 현재 총 55개 사업 진행중(탐사24, 개발6, 생산26) 석유공사 등 25개 업체가 투자개발에 참여 중  해외석유개발 투자액은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다 '97년 이후 외환위기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05년 6.66백만$)  대한석유협회

5 년도별 신규사업 진출 대한석유협회

6 해외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 대한석유협회

7 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수 변화 대한석유협회

8 석유개발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97 ’00 ’03 ’05 비 고 회 원 사 27 17 13 관련인력 168 (106) 65
비 고 회 원 사 27 17 13 15개사 관련팀 해체 관련인력 168 (106) 65 (35) 80 (46) 107 (67) 석유공사제외 ( ): 기술인력 석유공사 90 81 92 112 기술인력 기 업 수 26 18 20 비회원사 7개사 포함 평균인력 6.5 (4.1) 3.6 (1.9) 4.0 (2.3) 5.4 (3.4) 대한석유협회

9 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 협회회원사 기 타 한국석유공사 금호석유화학 대성산업 동 원 마주코통상 삼성물산 서울도시가스 LG상사
기 타 한국석유공사 금호석유화학 대성산업 동 원 마주코통상 삼성물산 서울도시가스 LG상사 GS-Caltex 코데코에너지 SK㈜ 골든오일 인천정유 대우인터내셔날 한국가스공사 현대종합상사㈜ 삼환기업 ㈜효성 동국방직 코람자원 에드오일 ㈜한화 대한석유협회

10 투자 및 회수 현황 구 분 2004 누 계 회수율 투자 에특자금 156 1,135 (21.8) 석유공사 207 1,202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4 누 계 회수율 투자 에특자금 156 1,135 (21.8) 석유공사 207 1,202 (23.0) 민간기업 303 2,879 (55.2) 합 계 666 5,216 회수 664 3,442 98.1% 1,146 4,874 93.4% 대한석유협회

11 투자실적 해외석유개발 투자액은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다 ‘97년 이후 외환위기로 감소
년부터 다시 증가 (’03년 536백만$)  대한석유협회

12 업체별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개발투자는 소수의 업체편중도가 높음
   - 전체 투자의 약 80% 가까이가 4개 업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중 60%이상이 석유공사와 SK(주)의 투자 대한석유협회

13 자주개발원유 확보 (단위 : 원유-백만배럴, 가스-LNG천톤) 구분 01 02 03 04 원유 가스 확보가채매장량 1,168
592 91,954 660 95,351 702 91,149 국내수입량 연평균(천B/D) 859 2,354 790 2,166 17,828 48.8 805 2,205 19,121 52.4 826 2,262 22,153 60.7 자주개발물량 자주개발율 16.9 46 2.0% 21.1 58 2.7% 610 1.7 3.4% 23.7 76 3.0% 686 1.9 3.6% 31.2 86 3.8% 885 2.4 4.0% 대한석유협회

14 II. 석유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석유개발사업의 침체 해외석유개발사업의 문제점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최근의 정책방향
제언 대한석유협회

15 석유개발사업의 침체 외환위기이후 급격한 침체 원인 년간 신규사업 22개, 종료사업 26개 기업구조조정에서 우선순위
기업부채비율 200% 제한 영향 년간 신규사업 22개, 종료사업 26개 탐사사업참여 급감, 생산사업참여 증가 신규사업 참여 기업수 급감 협회 회원수 27개사⇒ 13개사 대한석유협회

16 해외석유개발사업의 문제점 구조적 원인 국가의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관심, 자원 배분 부족
1993년 <동력자원부> 폐지 : 현 <자원정책실> 인력 124명으로 동력자원부의 20%  청와대 내 에너지전담 조직 및 보좌관 운영 전무  기업CEO의 관심부족 해외석유개발 사업 특성(대규모 투자, 장기 투자, 회임 기간)에 따라 핵심사업이 아닌 주변사업으로 취급 해외석유사업 핵심역량 부족 국내 광업기반 취약, 전문인력의 산업 이탈, 전문인력 양성 기반 취약, 전문 국가 R&D 부재 등   대한석유협회

17 제도적 요인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규제제도 시행 민간 금융사의 석유개발사업 금융 기술 낙후
 제도적 요인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규제제도 시행 출자총액제한 :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출자 제한 부채비율 규제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지분 매각 채무보증 제한 : 계열사의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장애 →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 보유 지분은 매각 민간 금융사의 석유개발사업 금융 기술 낙후 석유개발사업의 사업평가능력 결손 등 전문성 부족 Project Financing 등 금융기술 부족  사업평가심사 대행기관 부재 민간 금융자원의 해외석유개발 투자자금으로의 유인 실패   에특회계 중 석유개발사업 지원규모 부족 2004년 에특회계 지출예산 2조1,660억원 중, 해외석유개발 융자지원금 규모  2,080억원으로 9.6% 점유 해외석유개발 총투자액 중 정부의 금융지원비율 : 22% 대한석유협회

18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I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 경제적 상품이 아닌 전략자원 인식
- 투기적 사업이 아닌 투자사업 - 국가자문위원회 신설(미국의 NPC) - 국가차원의 장기전략 구축 대한석유협회

19 정부의 정책지원역량 강화 자원협력위 확대추진 대 국민, NGO, CEO에 대한 홍보강화 자원정책 역량 강화
현재 9개국과 협력위 운영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국가와 확대 대 국민, NGO, CEO에 대한 홍보강화 정기적 모임, 홍보회, 전시회, 언론섭외 등 자원정책 역량 강화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자원협력 정상외교 해외에너지자원정책 전담부서 독립 및 위상 강화 에너지자원 담당 대통령 보좌관 신설 대한석유협회

20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II 경쟁력있는 석유개발기업의 육성 - 석유개발전문회사의 육성 - 정유사의 수직계열화 추진
개발원유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 감면 - 한국석유공사의 육성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 ⇒ 투자 장기적으로 민영화 기틀 대한석유협회

21 해외석유개발 전문기업화 추진 자원개발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규모가 작아 국제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
석유공사와 Occidental사(세계 50위권)비교 : 자산 1/3 이하, 생산량 1/10 이하, 개발부문만의 자산 4%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촉진 및 빠른 시간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석유개발 참여기업들의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TFT구성 추진방안 검토 대한석유협회

22 수직계열화 추진 해외자원개발 자원 도입시 수입부과금 면제 해외자원개발 자원 도입시 수입관세 면제
현재 해외자원개발 자원중 도입 자원은 극히 일부 개발자원의 도입 유인을 위해 해외자원 수입관세 면제 추진 석유수입관세 : ’04년 5% →2% 잠정 인하 해외자원개발 자원 도입시 수입부과금 면제 석유 수입부과금 ’04년 14원/L → 8원/L 인하 대한석유협회

23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III 체계적인 석유개발지원제도 구축 국가채무보증제도 도입 세제지원제도의 보완
투자비 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이중과세 방지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개발자금 제외 석유개발사업기금의 조성 지원예산 규모의 확대(5,000억원/년이상) 대한석유협회

24 국가채무보증제도 도입 국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자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활발한 대출 유도를 위해 정부의 채무보증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 필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증액 부담 없이 대규모의 투자자금 확보 가능 ※일본 : 융자액의 50% 보증, 기금담보율 1/16 투자위험이 낮은 개발 및 생산 사업에 채무보증제도를 적용 대한석유협회

25 투자비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특성을 반영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필요
개발설비 투자액 세액공제 3% 신설(조특법 제25조제1항제10호 ’04.12) 개발설비뿐만 아니라 탐사비, 광권매입비 등 자원개발투자비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 <대체에너지개발 투자사업>과 같이 투자비의 7%를 소득세(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필요 투자비세액공제 = (자원개발투자비-성공불융자액+성공불융자상환액) X 7/100 대한석유협회

26 이중과세방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57조3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57조4항)
조세조약체결국으로 한정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모든 나라로 확대필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인세법57조4항) 지분20%이상 6개월이상 보유 조특법104조의6과 같이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총출자액 5%이상으로 완화 조특법104조의6의 경우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0%인정 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조특법22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을 항시법으로 대한석유협회

27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개발자금 제외 기업부채비율 200% 규정
법적으로는 해제되었으나 실제 금융기관은 아직 적용중 기업의 석유개발사업투자의 저해요인 성공불융자지원시 부채비율 400%상승 석유개발투자금에 대해서는 기업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법적 장치마련 대한석유협회

28 석유개발사업기금의 조성 에특자금 지원규모의 한계 석유개발지원자금의 기금화 필요 연간 5000억원 이상 지원 필요
특별회계로서 잔여예산의 이월 불가 대규모 유전 매입시 자금지원 한계 시기적절한 지원에 한계 상환자금의 재투자 불가능 석유개발지원자금의 기금화 필요 연간 5000억원 이상 지원 필요 대한석유협회

29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IV 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화 추진 -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활성화 - 석유개발기술정보센터의 설립
*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 석유개발 기술교육 * 석유개발정보시스템 구축 * 일본의 ICEP 및 TRC 기능 대한석유협회

30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확보전문기술인력 : 350명 수준 세계 50위권 독립계 석유사의 인력
KNOC+민간기업 : 179명 대학 및 연구소 : 150~200명 세계 50위권 독립계 석유사의 인력 Anadarco(43위) 3,800명 Occidental(50위) 7,244명 200명/년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시급 30명/년 이상의 박사급 양성-국비유학 자원개발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 및 배출자원에 대한 사회진출 보장(민간기업 및 전문회사 육성) 에특자금에서 석유개발교육기금으로 보조 및 지원 대한석유협회

31 석유개발기술정보지원센터 해외자원개발 기술정보지원센터 기술개발사업 정보화 사업 인력양성사업 해외자원 원천/기반기술 개발
기관별 정보 전문화 제고 종합네트워크 추진 정보화 사업 해외자원개발 기술정보지원센터 해외자원 원천/기반기술 개발 현장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사업 인력 POOL제도 운영 기업 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력양성사업 대한석유협회

32 최근의 정책방향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변환 대형 석유개발회사의 육성 산업자원부 조직 개편 추진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대통령 러시아 방문)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설립 추진 대형 석유개발회사의 육성 석유개발전문회사 육성(산자부내 TFT구성 가동) 석유공사의 육성, 기존 정유사의 수직계열화 세제지원 강화검토(시설투자비 세액공제제도 등) 산업자원부 조직 개편 추진 현재 실장급을 차관으로 확대(에너지자원본부) 대한석유협회

33 제언 소요자금의 확보 및 투자 방안 도출 세제지원 등 민간기업 투자유인책 마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보 에너지전담부처의 신설
준메이저급 석유개발전문회사 육성 대한석유협회

34 END 감사합니다. 대한석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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