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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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 이해 강사 : 이 지 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강사 소개 윤중위와 생도시절 이수인의 모델 영화 <변호인> 양심선언하는 윤중위 드라마 <송곳> 부정선거 지시 거부하는 이수인 생도 윤중위와 생도시절 이수인의 모델

강사 소개 現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現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반부패청렴교육강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 700여 특강)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종합대책위원 現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서울메트로 청렴옴부즈만 등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청탁금지법은 무엇인가? 명칭 목적 시행일 정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명칭 정식 청탁금지법 약칭 일명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추진 법안 일반적으로‘김영란법’이라고 불림 목적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4

청탁금지법 기본 금품등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 경우 해당 (교수가 학생에 밥을 사는 경우 문제 없음) 5 5

청탁금지법의 계기 및 핵심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벤츠 여검사’사건에서처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을 때 형법상 처벌 불가능 (5천만원 상당 금품을 변호사로부터 수수, 사랑의 정표로 청탁 무관 주장, 대법원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재 가능 ●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행위 자체도 규제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6

청탁금지법은 왜 만들었는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탈피 혈연, 학연, 지연, 종교연, 직연 등 연고관계 통해 형성된 뿌리깊은 청탁관행 혈연, 학연, 지연, 종교연, 직연 등 연고관계 통해 형성된 각종 연줄 이용한 뿌리깊은 청탁관행 존재 결과 승복하지 않고, 비공식적 절차·연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상호불신으로 연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박탈감 커짐 고질적인 접대문화 당장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없더라도 장차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 형태로 제공 ->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불신 초래 7

네이버 · 다음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어떵게 되는가? 2016년 9월 기준, 총 40,919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및 시도교육청(17개) ☞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984개)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21,201개, 3개 공직유관단체 중복) ☞ 학교법인 (1,211개, 1개 법인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언론사 (17,210개) 언론사에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다만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제외) 네이버 · 다음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는 비적용 8 8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각급학교·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국공립·사립 불문)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국공립·사립 불문)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상임·비상임 불문) 기간제교원도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 불문하고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의미 (행정실무원, 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산학겸임교사, 명예강사,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아님. 다만 시간강사는 2018.1.1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 지위 부여되면 적용 대상 용역(도급)계약 체결(예, 건물관리,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미적용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비적용 9 9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각급 학교· 학교법인 학교법인 설립한 병원 (예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직원 해당 기타법인 설립한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대상 아님 다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의사 중 상당수는 성균관대, 울산대 교수 신분. 교수인 의사 경우 대학 교수로서 직무 관련 적용 대상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소속 의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외국인학교 역시 사립학교법 적용받기 때문 해당 10 10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각급 학교· 학교법인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사립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들어가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연세대를 예로 들면 세브란스병원 임직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연세우유는 제외 11 11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예,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등) 공무원 일정기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도 법 적용 대상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경우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미적용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 통해 공무원 준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12 12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원 – 상임·비상임 포함 임직원 임원 – 상임·비상임 포함 직원 -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 불문하고 직원 해당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 파견직원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용역(도급) 계약 체결 경우 비적용 예,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사 등 13 13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언론사 법 법 적용대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임원 상임·비상임 불문) 법 법 적용대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임원 상임·비상임 불문)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 불문하고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의미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적용 대상인 공직자등 해당 인턴기자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직원 포함 용역(도급)계약 경우 비적용 (공급계약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 또는 구내식당 운영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 체결한 출연자, 원고료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14 14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언론사 사외보를 발행하더라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고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않음 사외보를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 하는 기업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 해당하더라도 사보 발행업무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 (구체적으로는 취재, 편집, 보도,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결재선상에 있는 임원등도 포함 사외보를 외주제작사에 맡겨 제작할 경우 그 외주제작사는 업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는 대상 아님 15 15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은 누가 있나? 16 16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법률혼 배우자 의미 17 17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두고 있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 포함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수행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두고 있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 포함 18 18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언론사의 시청자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이 대표적 공무수행사인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어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음 19 19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 해당 예>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업무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 통장, 반장, 이장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님 공무수행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은행연합회 공문 통해 공무수행사인 여부 문의,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음 은행원들이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 갈림. 시중은행의 경우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무가 다수 존재. 국고금 수납,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 외환 취급, 나라사랑카드 업무 등  20 20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공무수행사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 4) 감리자, 경관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처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역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21 21

공직자등의 이중지위 A는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 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등 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2 22

공직자등의 이중지위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 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이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환자 치료 관련 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의사가 고려대학교 의대교수이면서 같은 법인인 고대안암병원 의사인 경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상 선물 받았으므로 상기 경우도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23 23

공무수행사인 경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00대학 등록금심의위원으로서 활동 중인 C가 등록금심의와 무관한 형사사건 관련 승소확정 판결 받은 후, 의뢰인 D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C가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등록금심의위원의 지위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로 받은 것이므로 이 법의 제재대상에서 제외 24 24

권익위 첫 수사의뢰, 감리인에 대한 금품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월 7일 밝힘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첫 케이스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 25 25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한 일반인은 제재대상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를 하면, 그 행위자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26 26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도 속지주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영역 내 발생시 적용)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도 적용)에서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약속할 경우 적용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면 외국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 (예, 대학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등) 속인주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 수수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 대한민국 국적 가진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 할 경우에도 적용 27 27

국회의원은 빠져있나?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적용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거나 금품등 수수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임 국회의원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한해 부정청탁 예외인정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대상 해당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협회 등 직능단체·이익단체·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28 28

부정청탁이란? 학교입학· 성적 등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 인가·허가· 면허 등 처리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수상·포상 등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계약당사자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투자 등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학교입학· 성적 등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공공기관 실시하는 평가· 판정 관련 행정지도· 단속·감사· 조사 관련 수사·재판· 심판·결정· 조정·중재 등 관련 29 29

‘법령을 위반하여’의미는? 법령에는 법률, 명령(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외에 대법원규칙 등 헌법이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기관에서 제정하는 규칙 포함 지방자치법상의 조례·규칙도 포함 법령에는 부정청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권익위 입장)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예, 교통영향평가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상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 있음 30 30

부정청탁 성립 조건 대학 교수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B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님 교수가 친분 이용해 기자에게 소속기관 관련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 방송을 막아 달라는 요구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14개 직무 해당하지 않음 다만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 제재 31 31

정상적인 거래관행 벗어난 부정청탁 사례 A는 00국립대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서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청탁, 원무과장 C는 접수순서 변경하여 A가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 대상 32 32

이런 경우에도 해당 친구인 코레일 직원에 명절 때 구하기 힘든 KTX 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지인인 국공립박물관이나 과학관 직원에 인터넷 선착순 마감 이후 자신의 자녀를 견학에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지인인 학교 행정실장에 학교 체육관을 빌리면서 법령(조례/규칙 포함)에서 정한 금액에 비해 저렴하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33 33

정상적인 거래관행 벗어난 부정청탁 사례 다른 부정청탁 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 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법령에서 정한 가격’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34 34

부정청탁시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일반인 경우 직접 부정청탁 시 이 법에 따른 제재 없으나 공직자 경우 징계 대상 될 수 있음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등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불성립 35 35

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부정청탁 대응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명확히 거절했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최초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전자문서 포함) 의무화 (부정청탁을 안 들어주었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대상 해당) 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거절 의사 표시 및 신고 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36 36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범위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 있는 과장, 국장 등 포함 내부 위임전결규정 따라 전결권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 등도 포함 결재선상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 지시 등 통해 사무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37 37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범위 국회의원 A는 00대학 총장 B에게 C를 교직원 채용 청탁하고 총장 B는 인사부서 담당자 D에게 C를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채용 부정청탁 사례) A는 제3자인 C를 위해 부정청탁하였으므로 3천만원 과태료 B는 기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해당, 부정청탁 따른 직무수행 해당,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D도 제3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따른 직무수행 해당,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38 38

소속기관 위해 부정청탁했을 경우 대학 교직원이 소속 대학을 위해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부정청탁할 경우도 제3자인 소속기관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39 39

제3자(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 역시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제3자인 자녀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해당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 경우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 해당 자신의 자녀 청탁 없이 부모가 자녀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했을 경우, 자녀는 제재대상 아님 40 40

부정청탁 실현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00건설사 임원 A는 00대학 체육관 공사건 관련되어 다른 업체에서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00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 B를 통해 입찰담당자에게 타 업체의 입찰 정보를 얻어줄 것을 부탁하여 교수 B가 담다아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C가 거절해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청탁 행위 자체는 제재 대상이 됨 41 41

부정청탁 대표 사례 : 성적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다만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여 학점을 부여하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됨 교육부 9/26 각 대학 공문 보내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 개정해 일찍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해주는 취업특례 규정 만들도록 함 42 42

부정청탁 예외는 없는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 위해 예외사유 7가지 규정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 차원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 통해 직무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3 43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따라 요구하는 행위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은 지정된 민원실 등 투명한 물리적 장소의 제공과 면담 일시와 면담 내용 등의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한 면담시스템 구축 필요 예외사유가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을 구비한 경우 요구내용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요구 내용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44 44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 ‘공개적으로’ 요구(형식적 요건)하는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45 45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사유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각종 협회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해당될 수 있음 다만 해당 단체에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제외 46 46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 시행 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 부착한 택시운전사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 전달하였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47 47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8 48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 위한 부탁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 <정당한 업무행위>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 A가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속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예금유치를 청탁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음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A가 은행원 C에게 00직물공업사에 수출지원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청탁 아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 49 49

부정청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50 50

부정청탁 홈페이지 공개 예시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 위반 부정청탁 부정청탁의 내용 (일시·목적· 유형 등) 소속기관장의 조치 제재 (징계, 과태료, 형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 위반 부정청탁 (2017년 1월 20일) ■ 부정청탁받은 공직자의 해당 직무 중지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수행 공직자> ■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역0년(벌금 0천만원) <부정청탁자>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한 자 법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0천만원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51 51

청탁금지법 기본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기준 3백만원 이하 52 52

“공직자등”이 받을 때 직무관련있음 동일인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없음 형사처벌 직무관련있음 동일인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직무관련없음 동일인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방 53 53

“공직자등”이 줄 때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음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54 54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성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55 55

직무관련자 여부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결정권자을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56 56

직무관련자 판단 여부 57 57

직무관련자 판단 여부 직무관련성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직무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조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58 58

직무와 관련 여부 친한 교수들 간, 같은 전공 교수들 간,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평교수 간 직무관련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친한 교수들, 같은 전공 교수들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보직교수와 평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관련성은? 과목 교사, 담임 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 59 59

직무관련 여부 유추 사례 00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는 甲검사는 주말에 서울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와 식사하였고 A변호사는 현재 甲검사가 근무하는 형사부 관련 사건은 없지만 甲검사가 전에 근무하던 공안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은 있음 식비 20만원 모두를 A변호사가 계산하는 경우는? 검사 甲은 직무관련성 인정되는 변호사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대상.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甲에게 10만원 상당 식사 접대하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검사는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검사실 및 소속 부서·소속 검찰청에서 현재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 맡았던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혹은 장래 맡게 될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변호사와의 사적 친분관계 존부,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판사와 변호사 관계, 판사와 검사의 관계,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의 관계도 유사 60 60

직무관련 여부 유추 사례 00학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甲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 A와 20만원 상당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친구 A가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납품입찰을 하려는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도 해당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61 61

직무관련 여부 유추사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가 금융감독원에 출입한 적이 없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 甲과 1인당 5만원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는? 경제부 기자 甲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와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甲과 A는 제재대상 해당 금융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가 과거 금융감독원에 출입하였으나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 乙과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는? 과거 금융감독원 출입기자였던 乙과 금융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으므로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乙과 B는 제재대상 해당 62 62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준은? 형사처벌 대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 형사처벌 대상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추징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63 63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지체없이 제공자에 반환·거부하면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준은? 과태료 부과대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2배-5배 과태료 및 징계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있은 후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했을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지체없이 제공자에 반환·거부하면 제재없음 64 64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지 않은 공직자등 당사자 제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 초과시 형사처벌 /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추징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 해당,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 대상 아님 배우자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니지만 알선수재 등으로 제재대상될 수 있음 65 65

이런 경우는? 업체 직원 A는 직무관련있는 교직원 甲의 배우자 乙의 생일에 乙에게 전달하라며 7만원 상당 화장품을 甲에게 준 경우 선물의 명목이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甲이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甲이 배우자 乙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7만원 상당 선물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징계대상 해당 A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66 66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수수한 경우 교직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甲가 직무관련 있는 기업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경우는? 교직원 甲의 아들 乙은 이 법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A가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제재대상 해당 67 67

공직자등의 자녀 경우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년에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직자의 자녀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 공직자등의 가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아님   - 다만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지 취업 제공이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지 급여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68 68

약속의 경우도 A가 직무관련 교직원 甲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자 제주도에 있는 호텔 숙박권 30만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간다고 하자 제주도에 있는 호텔 숙박권 30만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는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므로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甲은 직무와 관련해 30만원 상당 숙박권 제공을 약속받았으므로 과태료 및 징계대상에도 해당 A는 공직자등에 30만원 상당의 숙박권 제공을 약속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69 69

법인, 기관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에는 법인·기관도 포함되는가?(법인·기관에 찬조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기관장·임직원이 처벌되는가?) [법인ㆍ기관] 법인·기관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소속 법인·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기관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기관장 등] 기관장 등의 개인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소속 법원을 대표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원 주관 행사 등과 관련하여 기부ㆍ후원ㆍ증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없으므로, 기관장 등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법원 체육행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관장 등에 대하여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 -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위 찬조 명목의 금원이 법원 주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위원들의 식대, 교통비 등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음 70 70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 경우는?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가? 법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71 7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선물 : 금전 및 상기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72 72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73 73

이런 경우 3/5/10 인정하지않음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금품등 교수, 교육, 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금품등 장학금 수여, 수상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금품등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사교육기관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학교(법인)과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금품등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교직원 또는 다른 기관의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금품등 74 7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고마움에 떡 한 상자' 강원도 청탁금지법 신고 1호 법정행 춘천경찰서에 4만 5천 원 떡 보낸 고소인 과태료 부과 여부 재판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9월 28일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보낸 것이다.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지인, 수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고소인은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직원들과 나눠 드시라고 떡을 보냈는데 되레 누를 끼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이 보낸 떡의 시가는 4만5천 원이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75 75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민원인이 민원처리차 방문시 박카스 한 박스 사왔을 경우에도 3/5/10 이하 인정하지 않음 민원 종결 후에도 인정하지 않음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처럼 직접 감사의 대상이 되는 피감기관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있어 3/5/10 인정하지 않음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 후 한정식 집에서 심사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 역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있어 3/5/10 인정하지 않음 76 76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학과목 교수 77 77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00대 모 교수는 지난달 자녀의 결혼식을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리면서 계좌번호까지 보내 축의금을 받아 학교 경영평가팀에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교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친한 사이이기에 편하게 카카오톡을 보냈을 뿐 축의금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김영란 법을 잘 모르는 일부 지인들이 20만원씩을 보내 왔지만 이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그러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른체 하면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공특성을 이용해 교수라는 직위를 남용한 축의금 거두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경일보 2016.11.30자 78 78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 경우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79 79

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허용키로..매뉴얼 수정 검토“ 부서장의 경조사 경우 '공직 대상 직종별 매뉴얼'에는 경조사비를 줄 수 없는 8가지 경우 중 7번째 경우가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기술돼 있음 일부 공공기관이 부서 직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한 부서 과장(총경)의 부친상 당시 권익위와 경찰청에 질의했다가 이 7번째 조항을 근거로 해당 부서 경찰관들은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고 '수수 금지' 방침을 정한 바 있음 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허용키로..매뉴얼 수정 검토“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함 이어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함 80 80

출입 기자와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 (전체 기자 대상으로 공지후 브리핑 경우) 때는 음식물 및 교통/숙박 제공 3만원 초과해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무방. 다만 선물은 5만원 이내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차원 3만원 이하 식사 가능 3) 소속 교직원의 비리행위 같은 내용의 기사화를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났을 경우 3만원 이하도 가능하지 않음 4) 취재 응하면서는 3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81 8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경조사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수수 경우 기준 초과분만 반납하면 됨 초과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82 82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경조사 부친상 등 조사에서 형제가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조의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제별로 조의금 액수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가 각 10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83 8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식사한 뒤 선물을 받을 경우 모두 합산한 뒤 선물 가액 기준 상한액 초과시 위반 음식물 2만원 선물 4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합산하면 6만원이 되어 선물 상한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84 8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식사한 뒤 선물을 받을 경우 모두 합산한 뒤 선물 가액 기준 상한액 초과시 위반 음식물 2만원 선물 4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합산하면 6만원이 되어 선물 상한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다함께 받게 되면 모두 합산한 뒤 경조사비 가액 기준 초과시 위반 식사 2만원을 한 후 선물 3만원을 주면서 문상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7만원 부의금을 받았다면 합산해 12만원으로 경조사비 상한 1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85 85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A기업 대표 B는 업무와 관련해 00대학과 MOU체결식 진행시 00대학 총장 甲과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기념품 교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교환한 경우 제재대상 해당하지 않음 86 86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甲대학과 乙대학이 업무협의 회의 후 만찬을 하고 참석 인원수대로 각각 더치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 이 경우에도 음식물 3만원 이하 제한 적용되는가? 업무추진비를 각각의 소속직원들의 식사비로 집행하였을 뿐, 상대방의 식사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87 87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결혼을 앞둔 공직자등에 7만원 상당의 선물과 함께 5만원 축의금을 전할 경우 경조사비로 12만원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상한 초과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 만일 직무관련업체에서 10만원 화환을 보내고 10만원 조의금을 내면 1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이 됨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의미 예를 들어 결혼 앞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1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축의금 대신 결혼축하선물 보냈을 경우에는 경조사비로 인정될 수 있음 88 88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교육부 과장 부친 장례식에 00대학 학장들이 공동 명의로 조의금 50만원을 낸 경우 학장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무방하나 그 돈의 출처가 대학이라는 하나의 기관이라면 이 경우에도 10만원 이하라 함. 대학 교직원 A, B는 5만원 씩 개인자금으로 갹출하여 새로 부임한 교육부 국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5만원 이내에서 각각 선물하거나 두 명이 같이 모아 하더라도 5만원 이내에서해야 함 89 89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90 90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준은? 제공자 제재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법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이 법인 위해 위반행위 했을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제재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응했는지 불문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했다 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 성립 91 91

‘1회” 의미 - 1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고 목적의 관련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 가능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속칭 '쪼개기')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1회 볼 수 있음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합산   - 예컨대, 동일인과 낮에 골프를 치고 이어서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술을 마신 경우 모두 '1회'에 해당된다고 봄 92 92

이 경우도 1회로 보는가? 교직원 A와 직무관련 건설업체 임원 B가 함께 식사를 한 후 B가 식사비용 20만원을 계산하였고, 자리를 옮겨 자정을 넘겨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술값으로 200만원을 계산하였음.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서 한 것도 1회로 봄.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연속성 인정되는 1회로 봄) A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1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B는 각각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형사처벌 대상 93 93

이 경우도 1회로 보는가? 교직원 A는 직무 관련자 B로부터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음. 3만원을 넘지 않은 식사를 하였지만, 식사 뒤 B가 택시비를 하라며 A에게 20만원을 주었고, A가 이를 수수했을 경우는? A는 식사대접을 받은 뒤 바로 B로부터 택시비로 20만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식사접대행위와 택시비 제공행위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음 음식물 가액 3만원 이하지만, 식사대접 행위가 택시비 제공행위와 함께 1회로 평가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가액에 포함 94 94

그럼 이 경우도 동일인, 1회로 보는가? 00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심의 1주일 전 A건설회사㈜ 직원 B는 심의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친 후 그린피 50만원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직원 D는 10만원 상당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 하라며 30만원을 甲에게 준 경우 甲은 B,C,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는 A회사이므로, 동일인(A회사)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甲이 B,C,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로 평가 甲은 A회사로부터 1회 115만원 상당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이면 ‘동일인’으로 해석 95 95

1년? 회계연도? 00고등학교의 행정실장 A는 2017년 1월 학교 체육관 공사 중인 @@건설회사㈜ 대표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같은 해 2월 70만원 상당의 선물을, 같은 해 7월 80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같은 해 10월 50만원 상당 선물을, 같은 해 12월 8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았을 경우 A는 직무관련 있는 B로부터 같은 해 모두 350만원을 받음. 동일인으로부터 1년 300만원 이상 초과했으니까 형사처벌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1년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 (학교회계 경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A가 1월과 2월에 받은 140만원 수수는 그 이전 회계연도. 금회 회계연도 기준 210만원. 직무관련있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 B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96 96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일반적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 기준 (예, 면세점, 홈쇼핑, 인터넷, 해외직구 등 통해 구입시 인정) 이를 알 수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를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 알 수없으면 시가 기준 직원 A가 6만원짜리 공연 관람권을 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할인혜택을 받아 4만5천원에 구매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있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선물했을 경우 4만5천원 구입했다는 영수증 있으면 이 영수증을 기준으로 함.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97 97

비매품의 가액 평가 00대학 교수 甲은 대학 동창이자 로펌에 근무하는 친구 A변호사 로부터 유명 피아니스트인 A의 아내의 피아노 독주회 VIP초청권 4장을 선물받았는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해당 VIP초청권은 비매품이라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VIP 초청구역은 R석 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어 있었고 R석의 입장권은 30만원에 판매되었음 이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VIP초청권은 R석 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므로 R석의 입장권이 30만원에 판매되었다면 VIP초청권 1장당 통상의 거래가격은 최소 30만원은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이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 해당  A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해당 98 98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00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는 A법무법인 대표 B는, 소송사건을 맡겨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00공공기관 소송 담당과장 甲과 직원 乙, 丙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접대한 경우, 음식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식사초대시 음식물 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99 99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사은품을 제공하게 되면 가액의 판단기준을 시가로 하는지, 회사가 조달한 가격으로 하는지? 회사가 지불한 사은품의 가격이 시가와 다르더라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회사가 조달한 가격 기준 원칙. 다만 조달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가? ☞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100 100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납품/용역 기회) 개별적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기준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 (향응)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을 공직자등의 접대비용 합산 (1. 3명이 30만원 술자리했을 경우 1인당 10만원 먹은 것으로 간주. 2. 친구를 불려 함께 접대받으면서 3명이 30만원 먹었을 경우 본인 10만원, 친구 10만원 합해 20만원 접대받은 것으로 간주) 개별적 기준 101 101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교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제공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수가 선택한 메뉴의 가액은 3만 원 이하이지만, 전체 식사비의 평균액이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각자가 소비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고,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제3자가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인 경우 등)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각자가 소비한 비용을 구분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각자가 소비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됨 102 102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제공을 받던 중 추가 주문으로 1인당 3만 원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3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므로 자기 몫은 자기가 부담(이른바 '더치페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내에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 부분은 공직자등이 계산하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103 103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개별적 (금전 차용) 기준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법정이율),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 (예, 100만원 법정이율 대신 30만원 주고 차용할 경우 70만원 금품등 받은 것으로 간주) (무상 대여) 예를 들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의 1일 통상렌터카 비용에 따라 산정 (현저한 금액 차이 발생하는 거래) 예를 들어 시가 100만원 물건을 10만원을 샀을 경우 90만원 금품등 받은 것으로 간주 개별적 기준 104 104

금품등 가액산정기준는? 취업 제공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 금지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형태, 약정급여액,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른 급여 등은 모두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해당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자체가 수수금지 금품 등 해당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가 수수금품등에 해당 105 105

취업제공, 이런 경우는? 취업 제공 A회사에서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 법 위반이 되는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인지 확인해야 하는가?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이 아니라, 회사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정당하게 채용한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음 다만, 甲의 직무가 A회사와 관련되고,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甲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106 106

골프접대는? 회원권으로 부킹 자체가 편의 제공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대학 총장 甲은 주말에 직무관련업체 B, C, 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인 경우는?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甲은 직무관련하여 20만원 상당(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甲이 지출한 비용 5만원)의 골프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회원권으로 부킹 자체가 편의 제공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B,C,D는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하였으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B,C,D의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음 107 107

상호접대의 경우 교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접대받았는데, 1주일 후 A가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접대를 받은 후 반대급부로 같은 금액 상당 접대를 한 것은 지체없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A가 직무관련있는 B로부터 30만원 상당 접대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 제공자인 B 역시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 108 108

이런 경우는 더치페이로 인정 00대학 교직원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같은 대학 교직원 甲과 함께 식사했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10만원을 계산하자, 갑이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甲과 A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 109 109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금품등수수금지 처리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110 110

지체없이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직무관련업체 직원 A, B, C 3명은 함께 교직원 甲을 찾아가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다며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각각 건네었는데 甲이 다음 날 이를 모두 돌려준다면? 다음 날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체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반환이 지체되긴 했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감경·면제 사유 발생 111 111

교직원 甲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체없이 반환 인정 교직원 甲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A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 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 甲은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112 112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 추가 수수 금지 금품 수령 시 지체없이 반환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경우 발송되면 물릴 방법이 없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큼.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안 받겠다’며 발송자에 되돌려주는 기능을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함. 113 113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 추가 스타벅스, 김영란법 맞춰 모바일 상품권에 거절 기능 추가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버전 업데이트해 모바일 상품권(e-Gift) 선물 거절 기능을 추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업자 중에는 처음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톡은 조만간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또한 ‘기프티콘 거절하기’ 기능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SPC 그룹의 ‘해피포인트’ 앱은 해당 기능 도입을 앞두고 있음 114 114

사용처는 중요하지 않음 (1) 00대학 총장 A는 고향에서 개인병원 하는 의사친구 B로부터 교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회식시켜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체 사용한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은 받은 동기 및 사용 용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임 총장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 의사 B는 1회 150만원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맺고 있다 하더라도 A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공한 금액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15 11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차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처는 중요하지 않음 (2) 직무관련업체가 00대학 학장 취임 축하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쌀 화환을 보내옴 학장은 쌀을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부 취임은 경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차원이라 하더라도 선물 5만원 이내 가능 10만원 상당 쌀화환은 5만원 선물 초과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산정시 감액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서 예외가 되지 않음 116 116

금품 등 수수 금지 이런 경우 A는 교육 관련 언론사이고 B는 대학 교직원임 B는 A 신문 기자 C, D와 함께 내기 골프를 침 B가 져서 골프비용 90만원을 전부 부담할 경우에는? A 신문 기자 C, D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공직자등 해당 내기 골프에서 졌다는 이유로 B가 골프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골프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은 C, D가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17 117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은? 반환·인도의무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공직자등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반환비용 청구 가능 반환·인도효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자진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 감면 사유 해당 118 118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는? 부패・멸실・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 - 신고기관은 선물을 인도한 공직자등에게 인도확인서를 교부 - 신고기관은 선물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 - 선물을 인도받은 권익위는 신고를 이첩・송부하는 경우 녹화한 기록물 첨부하고 이첩・송부 사실을 선물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 - 선물을 인도,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조사등 결과 수수 금지 선물이 아닌 경우에는 선물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신고기관은 인도받은 선물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119 119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등의 조치 시행 가능 소속기관장은 이렇게 처리해야 반환등 요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수사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통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 신고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요구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등의 조치 시행 가능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120 120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인정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21 121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인정되는 경우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그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122 122

공공기관이나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음식, 선물, 경조사비도 포함)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기관 내 국장이 하급 직원인 감사과 직원에 금품을 줄 경우 위로·격려·포상 차원 아니라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감사 무마 목적이라면 제재대상 123 123

공공기관이나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가능 124 124

공공기관 행사에 기업 협찬 기업이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적인 교통·숙박비 등을 지원해 주는 대신 언론사와 합법적인 광고 계약을 맺은 후 언론사가 소속 취재기자의 출장비를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취재 활동을 할 수도 있음.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언론사가 출장비를 자비로 부담하되, 해당 기업과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을 늘림으로써 비용을 벌충하는 방식 125 125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고위공무원 A가 친분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 소개받는 부동산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1주일 후 갚은 경우 변호사가 검사에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126 126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대학 교직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민법에 따른 친족이 제공한 금품 등은 예외 해당 민법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법률상 배우자 127 127

단체의 기준에 따른 금품 등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단체의 의미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해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여야 함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의 대표자가 존재해야 하고,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거나 기준이 존재해야 함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어야 함 128 128

단체의 기준에 따른 금품 등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는 자녀 결혼식에는 100만원 경조사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교수 A의 자녀 결혼시에는 동창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동창회 회칙상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는 형사처벌 대상, B 역시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 형사처벌 대상 129 129

단체의 구성원 등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따른 금품 등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소속 구성원 등과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있는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 등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히 지연, 학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대학 교직원 A는 투병 중인데 수술비 마련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500만원을 주면서 병원비에 보태쓰리고 하는 경우 130 130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차원에서 5만원 이하 선물 경우 예외사유 해당) 식사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일 필요는 없음 131 131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 등 132 132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 등 (공식적인 행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 한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 의미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행사 목적 및 내용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의 연관성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초청장 등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구성 여부 등 기준으로 판단 참석대상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가능성 낮음) 133 133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 등 공개성 : 행사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 기준으로 판단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 있는 경우 인정) 행사비용 :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 거쳐 집행되었는지 여부 134 134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 등 (통상적인 범위)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추어, 특정 금품등 제공이나 특정장소에서의 행사 개최 불가피 여부 판단 (일률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 가능 135 135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 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 인정 불인정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 불인정 136 136

공식행사에서의 금품과 기념품 등 사립학교인 00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인 甲은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대학의 입학처 직원인 A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인 경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 그런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137 137

기념품·홍보용품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예외 인정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 보장되어야 함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 없으나 사회통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액이어야 함 138 138

기념품, 홍보용품인 경우 교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내외의 기업홍보물 (다이어리,ubs, 필기구 등)을 받았을 경우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무방.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예외로 함. 다만 직무관련있는 경우 기념품·홍보용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두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 개 이렇게 받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음 139 139

기념품, 홍보용품인 경우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 홍보용품을 받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 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대상 아님 140 140

기념품, 홍보용품인 경우 사립대학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는? 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무방.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예외로 함. 다만 직무관련있는 경우 기념품·홍보용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두개가 아니라 열 개 이렇게 받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음 141 141

경연·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경연 · 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 무방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했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은 경우?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TV는 예외사유 해당 경연이나 추첨의 대상 자체가 일반에 개방된 것이 아니라 기자, 공무원과 같이 이 법의 적용받는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퀴즈, 추첨 통해 제공하는 상품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142 142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등 기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만 예외 사회 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143 143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 144 144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145 145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A는 매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甲에게 직접 학교발전기금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된 경우 A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사장에게 500만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이나, A가 제공한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예외사유 해당할 수 있음 146 146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특수대학원(6개월 과정) 입학시 공무원이 장학금(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가?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외 해당 147 147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미혼의 교직원이 직무관련업체 직원과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요. 교직원이 결혼하면서 100만 원 이상의 예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요. 미혼의 교직원이 연애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애 과정에서는 상호간에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 결혼 예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결혼 예물의 사회상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148 148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음 149 149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150 150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00공공기관의 장인 A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00공공기관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 등을 할 경우는?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음 151 151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결혼식,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체험 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시설 무료 입장도 가능 152 152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 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가액기준 5만원인 선물의 경우에도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는 5만원 이하 선물만. 금전 안됨. 상품권 됨 공공기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직장내 부하직원이 상사의 경조사에 지불하는 경조사비는 기준 가액(10만원) 내에서 허용된다 153 153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이란? 154 15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이란? ‘외부강의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 한 강의·강연·기고 등) 직무관련성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포함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하는 경우도 포함, 공청회/간담, 토론회 사회자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도 포함) 155 155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외 아마츄어 사진작가이기도 한 법학과 교수가 사진 관련 강의요청받았을 경우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 받고 단순행사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한 경우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 경우 다수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156 156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방송사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을 위해 문화재 전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이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쓰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이 아님 157 157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회의와 같이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용역·자문의 대가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다만 그 계약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 연구원 등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158 158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할 때 시행령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서면신고해야 함.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시 징계처분 대상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휴직자도 신고 대사인지? ☞ 근무시간 여부, 대가 여부, 휴직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159 159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한시간 기준, 기고 경우 1건 기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직원 20만원 한시간 기준, 기고 경우 1건 기준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액의 ½ 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 포함 다만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제외 160 160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161 161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162 162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163 163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164 164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국립대 총장 중 한국복지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경우는 차관급, 기타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이상 165 165

그럼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기고 경우 건당 1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법인 소속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임직원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기고 경우 건당 100만원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 포함 다만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제외 166 166

이런 경우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167 167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甲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들의 교양 향상 위해 3회 정도 인문학 강의 기획. 3회의 강연에는 저명한 문학, 역사학, 철학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 초빙되는 교수 중 두 명은 사립대 교수이고, 한 명은 국립대교수 각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사례금은 교수 1인당 200만원씩 지급예정 법 위반은 아닌지? 국립 · 사립불문하고 교수는 공직자등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에 차이 있음 국립대교수는 부교수이상일 경우 30만원일 경우, 한 시간 추가분인 15만원 해서 45만원까지 가능(실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제외) 사립대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 으로 200만원까지 가능(실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제외) 초과사례금 수령한 국립대 교수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초과사례금을 甲공직유관단체에 지체없이 반환해야 함. 신고 및 반환조치 둘 다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68 168

이런 경우는? 169 169

이런 경우는? 170 170

그 중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사례금는 어떻게 해야 하나? 초과사례금 받은 경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신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 신고사항 확인 후 초과사례금의 액수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통지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신고 및 반환 조치 모두 이행, 그 중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1 171

주례 경우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 경우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172 172

위반행위 목격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위해 증거 제출 필요 타인으로 하여그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 173 173

경찰청 수사매뉴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 112신고나 경찰관서를 통한 전화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토록 안내 예정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및 징계사안 등 형사처벌이 불가한 위반행위도 현장 출동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다만 현금 또는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범죄(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등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음 특히, 식사 또는 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직무관련자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수수)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장소(주택, 사무실, 음식점, 관혼상제 등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 결혼식, 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174 174

신고처리절차 175 175

신고자는 어떤 보호 및 보상 받는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경우 보호 및 보상 제외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 특혜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76 176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77 177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78 178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다만 허위신고, 금품등 요구시 제외 179 179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80 180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81 181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82 182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83 183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는가? 184 184

포상금 및 보상금은 어느 경우에?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시, 2억원 이하 포상금 지급 가능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 해당금액 지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 지급대상에서 제외

포상금 및 보상금은 어느 경우에? 보상금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하여야 함 (지급한도액은 30억원)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보상금 지급사유 신고자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필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각각 신고시 하나의 신고 간주 후 사건해결 기여도 등 종합적 고려해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공공기관의 장에 주어진 의무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사실 발견 시 해당 직무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함.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법 내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을 의무 있음.

공공기관의 장에 주어진 의무 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함. 공직자등이 법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될 수 있음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 따라 환수하게 될 것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를 통상의 민사절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의 장에 주어진 의무는?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법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법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업무 수행 - 기관 사정에 따라 기존 ‘행동강령책임관’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소속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담당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모호할 경우에는? 업무 중 모호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등 참조

우리만 엄격한가? 미국 연방 공직자윤리행동원칙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건당 20달러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50달러) 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처(FDA)에서는 건당 10달러로 정하고 있음. 연구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45달러 스웨터 받아 해고 독일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하고 뇌물수수로 재판 회부. 대통령이 되기 전 주지사 시절 기업으로부터 100만원 정도 후원받아 휴가 다녀오고 주택 구입시 특혜 대출 받았다는 이유. 주지사 했던 주의 규정은 우리돈 기준 1만5천원 이상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내수 침체 초래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매출 타격 등으로 내수 침체 우려도 있음 부패인식지수 70점 유지시 부패인식지수 10점 상승시 경제에 주는 긍정적 효과로 기업의 경영효율화 증대 산업 전반에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 기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거부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부정청탁 금지 통해 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연고주의로 인한 부정청탁이 부패의 시작 거액 금품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더라도 제재 가능하도록 해 국민 신뢰 회복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공직자등에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거부할 수 있는 명분 부여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193 193

대한민국 정보브리핑, 청탁금지법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중에서 마무리 청탁금지법은 당장 누구를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 수수가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켜 문화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더욱이 부패는 당장 누구의 이익이나 피해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정보브리핑, 청탁금지법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중에서

청탁금지법 10계명 (출처 :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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