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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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2009. 2. 27

목 차 1. 식품정책 추진방향 2. 규제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3.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앞으로는 이제까지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 안전 + 국민안심 식품안전 위주 사전예방 사후관리 대화 와 소통 일방적 의사전달 안전관리 Paradigm 앞으로는 이제까지 안전 + 국민안심 사전예방 대화 와 소통 공감적 규제 식품안전 위주 사후관리 일방적 의사전달 일방적 규제 위해물질 사전 예방관리(사전예방) : 위해예방정책관 운영 위해식품사범 근절(사후관리) : 위해사범 중앙수사단 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와 식품안전사고 예방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 위해예방정책관 설치(‘08.12) 및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 ※ 멜라민 등 유해물질 DB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08년 1,713개 -> ‘09년 1,800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 소비자가 OEM 수입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강화 TV자막 등을 활용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도」도입 식품정책 수립과 안전모니터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관인」운영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먹을 거리 확보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 HACCP ) 확대 ※ 전체 식품 생산량의 30% (‘08년 475개소) -> 50%(‘09년 1,000개소) 중국 청도에 민간검사기관 설치로 현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정밀검사 비율을 23%(‘08년) -> 30%(‘09년) 부적합이력 및 위해정보를 고려하여 100%까지 무작위 검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먹을 거리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09.3) 학교주변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퇴출 학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소비자 감시단으로 위촉·운영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 집중관리 저가식품 수입·판매업소 등을 특별 관리 유해색소 등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거·검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먹을 거리 환경 조성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의 섭취 저감화 및 비만예방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강화 섭취 식품의 열량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표시 확대 당·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교육 강화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등 운영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어린이 식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체를 친환경기업으로 지정 ※ 세부적인 기준은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준 마련·시행(‘09.3.22)

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실용적인 안전 컨설팅 맞춤형 안전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산학연을 연계한 기술지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소요기간 단축 ( 5년 -> 3년 ) 및 개발비용 경감 ( 5억원 -> 2억원)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교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 농약·중금속·유해물질 분석법, 유통기한 설정 교육, 우수업소 견학 등 중소업체 기술지도 및 컨설팅 확대 HACCP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Pilot 모델 개발·보급, 기술지도 건강기능식품 GMP적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70%)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1 정기적으로 기업체 CEO 등과 정책 간담회ㆍ설명회 개최 ※ 기업고충 청취 및 정책호응도 제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1 정기적으로 기업체 CEO 등과 정책 간담회ㆍ설명회 개최 ※ 기업고충 청취 및 정책호응도 제고 청장의 현장방문과 직접 대화채널 마련 ※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식품원료 인정 및 사용확대를 통한 기업 활력 2 사용이 제한된 식물성 원료의 사용 허가 - 다류, 음료류 등 일부 식품에서만 사용 허용된 식품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감나무잎 등 10종을 모든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토록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등을 일반식품으로 사용 허용(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자금투자가 필요한 시설은 최소화 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중소업소 적용 HACCP기준 마련 3 자금투자가 필요한 시설은 최소화 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비용 기준 마련·시행(투자비용 5억~2억 -> 5천만원 내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4 식용유지와 면류 등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험 면제 - 식약청에서 권장 유통기한으로 운영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적 가이드 제공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5 벤처제조업도 핵심기술인 기능성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5 벤처제조업도 핵심기술인 기능성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벤처제조업 영업허가 처리기간 단축(14일10일) 개별인정형 원료를 시장점유율이 높은 원료부터 고시품목으로 확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지정기간 단축(30일  20일) 시험법 현대화 및 시험 효율성 극대화 6 식품공전의 시험법의 재래식 분석법을 정밀기기 분석법으로 전환 불검출 기준 일부 물질에 대한 정량한계 설정

식품안전관리대책(‘식품안전+7대책’ 포함)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09. 2. 6, 공포) 식품안전관리대책(‘식품안전+7대책’ 포함) ⇒ (중점) 사후관리체계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위해평가 식품 판매금지 의무화(제15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제1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일몰제 등(제24조, 제25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기간 확대(제39조) 이물신고 접수에 대한 영업자 보고 의무화(제4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기술지원 등(제48조)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제6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83조) 형량 하한제 강화(제93조)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09. 2. 6, 공포) 2. 수입식품안전관리대책 3. 기타 소비자보호 및 참여정책 등 수입식품관리 일원화(제19조) 우수수입업소 제도 도입(제20조) 특정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제21조) OEM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화(제44조) 3. 기타 소비자보호 및 참여정책 등 육류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제12조)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 도입(제16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실시(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