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2003. 5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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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2003. 5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방향 주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및 제도 주요 시책별 추진현황 목 차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방향 주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및 제도 주요 시책별 추진현황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방향 세계 에너지 환경 국내 에너지 환경의 기본여건 에너지정책의 흐름 에너지정책의 목표 수입의존도는 ? 52%, 총 수입대비 에너지수입액은 ? 23%

석유 공급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지속 증가 세계 에너지환경 석유 공급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지속 증가 에너지소비는 지속 증가, 자원은 점차 고갈 세계에너지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으나 개도국의 소비증가로 2010년까지 연평균 2.3% 증가전망 반면, 에너지자원의 가채년수는 점차 줄어듬(석유 38.6년 등) 구 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채 매장 확인량 10,500억bbl 9,845억톤 5,477조ft3 년 생 산 량 272억bbl 45.6억톤 88.3조ft3 가 채 년 수 38.6년 215.7년 62년 주) 출처 : BP Amco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2

[참고자료]

중동 등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정 OPEC 감산정책으로 ’99년이후 지속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01년부터 하락추세로 돌아서다 ’01년 9.11테러사태이후 다시 상승하던중에 미-이라크전 발발전까지 추가 상승

⇒ 개도국에도 에너지소비 감축 및 협약가입 압력 가중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에너지소비 감축노력 ⇒ 개도국에도 에너지소비 감축 및 협약가입 압력 가중 ’97. 12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별 CO2 감축 목표 > ㅇ 대 상 국 가 : 38개국 ㅇ 목표년도 : 2008∼2012년 ㅇ 감축목표율 : 평균 5.2% 감축(’90년 배출량대비) 8%감축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7%감축 미국 6%감축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감축 크로아티아 0% (90년수준유지)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증가 노르웨이 8 %증가 호주 10%증가 아이슬랜드 * 한국의 경우 ’90대비 2000년 온실가스 62% 증가

국내 에너지환경의 기본여건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에너지수입 의존도 : 97.3% (’02년 잠정)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 매우 취약 국내 총 수입중 에너지수입 비중 : 20.8%(’02년 잠정) 과다한 에너지수입비용 지출로 국민경제에 부담 에너지수입액 317억$ (’02년 잠정) ’81 ’90 ’95 2002(잠정) 에너지/총수입(%) 29.7 15.6 14.5 20.8 수입 의존도(%) 75.0 87.9 96.8 97.3

< 국내 1차에너지 소비현황; 2002(잠정) > 특히, 에너지수입액 중 석유수입액이 약 80%차지 국제유가 강세지속시 국제수지 방어 곤란 에너지수입: ’99년 227억$ → ’02년 317억$(잠정) 석 유 103 백만toe 석 탄 48 백만toe 원자력 30 백만toe LNG 23 백만toe 기 타 4 백만toe __________________ 총 208 백만toe < 국내 1차에너지 소비현황; 2002(잠정) > (’02년 잠정)

2000기준에너지소비 세계10위, 석유소비 세계6위(수입은 4위) 1인당 에너지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산업의 고도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1인당 에너지소비량(toe/인): ’98(3.58) ⇒ ’99(3.89) ⇒ ’02(4.37) 특히 가전제품, 승용차 보급확대 및 대형화로 가정ㆍ상업부문의 소비증가 [2000년 기준] 한국 일본 미국 1인당 소비 (toe/인) 4.10 4.13 8.35 toe/GDP (’95만불) 3.1 0.9 2.6 2000기준에너지소비 세계10위, 석유소비 세계6위(수입은 4위)

[참고] GDP 성장대비 에너지원별 가격변화 추이

[참고] 국가별 GDP 성장대비 1인당 에너지사용량

[참고] 국가별 GDP 성장대비 에너지원단위 추이

에너지정책의 흐름 과거의 패러다임 여건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안정적에너지수급 지속가능발전 정부주도 시장주도 폐쇄형 시스템 정책목표 안정적에너지수급 환경규제 소비고급화 정책목표 지속가능발전 시장운영 정부주도 세계화 민영화 시장운영 시장주도 대외관계 폐쇄형 시스템 동북아지역부상 남북협력 진전 대외관계 개방형 시스템 저 에너지거격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근시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책 >>>장기적으로 도움 않됨 단순 설비확충을 통한 성장수요 충족은 과거 도약단계의 정책임 기술개발 국내수요기술개발 무한시장경쟁 세계화 기술개발 시장개척형기술개발

에너지정책목표 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21 세기 에너지산업 Vision 기술주도형 대외개방형 국제 환경규제 개방화•민영화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여건 조성 안정적 에너지공급기반 지속 구축 에너지산업구조개편 / 민영화 추진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 / 경쟁질서 정착 에너지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산업 정보화촉진/통합서비스기반 마련 국제 환경규제 개방화•민영화 21 세기 에너지산업 Vision 기술혁신 블럭화•세계화 기술주도형 대외개방형 에너지기술개발 기반 구축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 국제 에너지협력의 전략적 활용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남북에너지협력 활성화

2. 주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및 제도 에너지정책 및 계획 부분 에너지이용합리화 부분 부문별 에너지관리 부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에너지정책 및 계획 부분 에너지이용합리화 부분 부문별 에너지관리 부분 에너지기술개발 부분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부분 에너지관리공단 사업내용

에너지정책 및 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법 제4조 관련) 지역에너지 계획 (법 제5조 관련) 산업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역에너지 계획 (법 제5조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ㆍ시행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7조 관련) 산업자원부장관은 수급차질에 대비 에너지 사용의 제한, 금지와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검토, 사후관리(법 제8~10조 관련) 공공기관은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시 그 계획를 산자부장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협의 (산자부:보완요청,이행점검 등] 2002년 법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포함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계획 (법 제12조 관련)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 계획과 그 결과를 산자부에 제출 (산자부 수정가능) 자발적협약 체결기업의 지원 (법 제12조의 2 관련) 정부는 CO2 저감 목표와 이행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ㆍ시행키로 약속한 자가 시설투자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에너지통계의 관리ㆍ공표 (법 제14조 관련) 산자부장관은 필요시 에너지 유관기관과 주요 사용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에너지총조사를 3년 주기로 할 수 있음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법 제15조의2 관련) 정부의 합리화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 위원장:국무총리, 25인 이내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법 제15~16조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법 제17조 관련)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법 제17조 관련) 전기냉장고 등에 대해 목표(최저)소비효율 등의 기준을 고시 제조(수입)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등을 측정,기자재에 표시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법 제18조 관련) 고시된 내용에 적합치 않을 경우 제조(수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판매)의 금지를 명 할 수 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법 제20조 관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 (법 제19조 관련) 자동차 등의 제조, 수입판매자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고시 가능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법 제20조 관련)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 홍보 금융ㆍ세제상 지원 (법 제21조 관련)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절약형 기기의 제조,설치,시공 등의 사업에 대해 금융ㆍ세제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법 제22조 관련) 산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절약사업을 위해 정부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등의 자금을 차입 할 수 있음

부문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준 / 개선명령(법 제24조 / 제33조 관련)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법 제25조 관련) 기준 고시하고, 조사결과 기준을 미 준수시 이의 이행을 위한 지도 지도 결과 10%이상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경제성이 있을시 개선명령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법 제25조 관련) 2천toe/년이상 사용자는 사용량, 합리화 실적/계획 신고 (1월말까지) 목표에너지원단위 (법 제34조 관련) 제품 또는 건축물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을 고시 할 수 있음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ㆍ이용(법 제35조 관련) 산업폐열 등의 회수 이용노력과 제3자 이용에 협조할 책무를 부여 양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산자부장관은 이의 조정 가능

3. 주요 시책별 추진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추진사업 위주로)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대응 수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기반의 정착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자발적협약(VA) 지속 확대 VA 란? 비규제적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대응 수단 공동목표달성 기 업 절약목표 설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여 실행 정 부 자금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링, 평가 실시 VA 사업은 확대하면서 관리 강화 예정 ’98이후 535개 사업장과 협약체결(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53%) 총 3조 895억원 투자(5년간)로 연간 1조166억원(5,172천toe) 절약 목표 자금지원(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연료사용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 투자후 발생하는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일정규모이상의 산업단지조성,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ㆍ증설시 에너지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시설계획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02. 법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추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활성화 지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 투자후 발생하는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에 너 지 비 용 에너지 비용 ESCO 배당 고객의 이익 에너지비용 고 객 의 이 익 ESCO사업 전 ESCO사업 (평균2.5년 소요) 계약기간 종료 후 ESCO이용 절약투자 60 억원 100억원 ’93부터 4,135억원(1,999건) 투자, 연간 1,649억원(531천toe) 절감기대 ESCO 등록현황 : 2003.5 현재 173개 업체 등록 · 활동 중

에너지관리 진단 에너지관리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손실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즉, 경제적인 투자방법 제시 2002년도에는 117 업체 진단실시 (5~20% 절감기대) 열 진단 전기 진단 열화상 진단

진단실적 및 기대효과 산업체 용역진단 (1980 ~ 2002) : 1,657 업체 1, 864,588 12.0 % 9.7 % 절감량(toe) 열절감율 전기절감율 절감액(억원) 투자비(억원) 회수기간(년) 1, 864,588 12.0 % 9.7 % 3,955 5,984 1.5 에너지사용량 3만toe 기준시 연간 절감효과 : 9.7 억원 / 업체 건물 용역진단 (1980 ~ 2002) : 403 개 절감량(toe) 열절감율 전기절감율 절감액(억원) 투자비(억원) 회수기간(년) 59,877 15.0 % 6.2 % 171 333 1.9 에너지사용량 5천toe 기준시 연간 절감효과 : 0.6 억원 / 건물 중소기업 무료진단 (1980 ~ 2002) : 3,196 업체 절감량(toe) 절감율 절감액(억원) 투자비(억원) 회수기간(년) 471,697 10.3 % 940 1,241 1.3 에너지사용량 1천toe 기준시 연간 절감효과 : 0.3 억원 / 업체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협력사업(ESP) 활성화 지원 사업장별 전문가간 현장토론회를 통해 우수실증사례 효과 및 실패사례 등을 발표·토의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타 사업장 Benchmarking 기회 제공 절약기술, 정보를 공유 공동 연구, 분석, 현장적용 (공동관심 item에 대해) 유사공정을 가진 사업장간 공동 협의체 구성 시행착오의 최소화로 단기간내 공정개선 절약실증사례(기법)의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 ’99이후 6개업종 113개사업장에서 58건의 우수실증사례를 벤치마킹하여 85억원을 투자, 연간 99억원(44천toe) 절감효과 2002년도에는 제지, 철강 등 2개 업종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ㆍ운영 실무분과명 화섬 식품 석유ㆍ화학 전기ㆍ전자 철강 제지 계 참여사업장 16 17 30 21 11 18 113 사례발표건수 257 135 130 66 10 12 610

선진형 시스템에 의한 효율향상 유도 에너지사용기자재 등의 효율관리제도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범용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거나 고효율 인증을 하는 등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동시에 각종 보급수단(공기관 사용의무화,보조금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 구매 유도 고효율 제품 보급확대를 통한 원천적인 절약을 위해 3개 제도 운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고효율기자재 인증, 에너지절약 마크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고 연비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하여 2개 제도 운영 등급 표시제도, 연비 표시제도

[에너지사용기자재 등의 효율관리제도(3개 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전기기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 일반제품에 비해 효율이 월등히 높은제품에 인증 공공기관 의무구매,가격 보조, 저리의 자금혜택 등 대상: 펌프 등 23개 품목 자동적으로 대기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절전모드로 변환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우선 구매 등 혜택 부여로 보급촉진 대상: PC, TV 등 15개 품목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은 3등급에 비해 23% 절감 (732kWh/년: 564kWh/년) 대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

에너지수요관리(DSM) 강화 직접부하제어(DLC : Direct Load Control) 사업 수용가와 사전계약에 의해, 통신 및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필요시 공급전력을 효율적으로 직접 제어함으로써 피크부하 억제 등 전력수요의 안정화 추진 DLC협약 부하원격(인터넷)제어 (냉동기→조명→동력) 예비전력 Peak저감 기본지원금 수용가[안정적 전력공급, 보조금혜택] 전력공급자[수급안정, 발전소 건설 대체] 부하관리후 공급전력 예비전력확보 (전력공급자) 필수전력 (산업체, 가정 등) PEAK전력 (불요불급순 제어) 제어지원금

에너지원별 편중완화,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지원강화 투자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비교시 원자력발전 건설비용 180만원/kW (100만kW급) 화력발전 건설비용 118 만원/kW (50만kW급) 직접부하제어사업비용 1~3 만원/kW 직접부하제어 잠재량 : 약 5,000MW (원자력발전소 3기 상당) 에너지원별 편중완화,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지원강화 고효율기자재 구매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예 ; 고효율 유도전동기의 경우, 절감전력 kW당 198천원 지원) 전력수요관리기기 설치자 · 개체자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최근5년간 약1,070억원 지원) 전력이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 진단 비용지원 (중소산업체는 전액지원, VA협약업체는 80% 지원 년간 약140업체)

수요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대상 :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자동판매기, 고효율 인버터 종전 한전의 ‘고마크’를 마크로 흡수통합 〈 고효율 유도전동기 〉 ● 산정절감전력 합계가 0.5kW이상일 경우 구입자에게 지원 ● 지원금 = 용량별 장려금(천원) × 용량별 설치대수 - 지급단가는 절감전력 kW당 198원 구매자 (신청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기관) ①설치계획서 제출, ②공사후 장려금지급요청 ③현장 확인, ④장려금 지급

● 절전용량 2kW 이상 설치할 경우에 kW당 구입자에게 지원 〈 조명기기 〉 ● 절전용량 2kW 이상 설치할 경우에 kW당 구입자에게 지원 ①설치계획서 제출, ③공사완료 서류 제출 ②현장확인 · 지원예정금 안내 ④현장확인, ⑤지원금 지급 구매자 (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종 류 별 규 격 절전용량(kW/개) 지급단가(원/개) 전자식 안정기 220V 32W 2등용 0.036 4,210 자기식 안정기 220V 32W 1등용 0.018 2,800 전구형 형광등 220V용 0.045 2,050 〈 고효율자동판매기 〉 ● 지원금 단가 : 1대당 20만원 ①지원금 지급 신청 ②지원금 지급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구매자 (신청인)

● 산정절감전력 합계가 10kW이상일 경우 구입자에게 지원 ● 지원금 = 절감전력(kW) × 지급단가(원/ kW) 〈 고효율 인버터 〉 ● 산정절감전력 합계가 10kW이상일 경우 구입자에게 지원 ● 지원금 = 절감전력(kW) × 지급단가(원/ kW) - 지급단가는 절감전력 kW당 198천원 구매자 (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①설치계획서 제출, ②공사완료 서류 제출 ③현장 확인, ④지원금 지급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2003 지원규모 및 조건 융자지원업체에 대한 효과 조사결과, 5,255 - 합 계 금 액 (억원) 분 야 별 지원조건(’03. 4월 현재) 변동금리 기간(거치/상환) 년 3.5% 절약시설 설치사업 3년/5년 년 4.75 % 집단에너지 사업 8년/7년 년 3.5 % 전력산업 기반 기금 대체에너지 사업 3,050 250 105 1,850 융자지원업체에 대한 효과 조사결과, 절약시설에 1억원 투자시 연간 약4천만원 상당 절감효과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의 지속 확대 기술개발의 투자효과 극대화 및 기술신뢰성 확보 3대중점분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에 대한 집중지원 대체 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및 경제성 확보 지원강화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시 일반전력 대비 차액 지원제도 정착 발전원별 기준가격(kW당) : 태양광 716.40원, 풍력 107.66원 지역특성을 감안한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조성확대 ’03년까지 5개소지정(’01년 광주, 대구 2개소 지정)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3개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의 확립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에는 적극 대처하되, 국내에서는 미리 이행기반의 준비도 병행추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향후 의무부담협상에 대비 국내 기술현황 조사 및 기술대체시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02~04) 온실가스 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 구축 각종 절약시책의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업계의 조기감축 유도와, 향후 대외 협상에서 감축실적을 인정받고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의무 미 부담국에 투자한 감축실적 인정) CDM사업 승인기구인 OE(Operational Entity)로의 지정을 추진 ⇒ 2002년 12월 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실사준비 중 온실가스 등록시스템은 CO2등의 감축실적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 4.2toe/인 · 년 * 30만원/toe (전력생산 포함) * 4인 가구당 에너지사용액 4인가족 기준 1가구에서 구입·사용하거나 각종제품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시 1가구당 년간 500만원 상당 에너지소비 1가구당 년간 500만원 상당 에너지소비 1가구당 년간 500만원 상당 에너지소비 ⇒ 4.2toe/인 · 년 * 30만원/toe (전력생산 포함)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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