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노 동 부 산업보건환경팀
목 차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Ⅱ.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Ⅲ.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시책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1-1. 산업재해 추이 가. 재해율
나.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근로자 1만 명당 2명을 훨씬 상회
다.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발생현황(최근 5년) 업종별로 보면 04년 전체 재해자 중 제조업이 42.3%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1.3%를 점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5.2%가 발생 하고, 특히 전체 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전체 재해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0%, 업무상 질병이 10%이나, 점차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4년 10%)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업무상 질병의 경우 난청 등 직업병이 20.1%, 작업관련성 질환이 79.9%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전체 산업재해 중 사고재해 및 업무상 질병 점유율 추이 >
< 업무상 질병중 직업병 및 작업관련 생활습관성 질환 비중 추이 >
라. 업무상 질병 종류별 발생 추이(’97-’04)
< 전통적 질병인 직업병 증가 둔화 > 작업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뚜렷한 진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등 고전적 직업병의 증가추세는 둔화 ※ ‘99년(1,174명) ’02년(1,351명) ’04년(2,492명) 다만, ’03년도에 진폐장애 13등급 신설에 따라 진폐증이 크게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04년의 경우 30.8% 증가 ※ ’03년 1,905명 ’04년 2,492명(587명 증가) 소음성 난청,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등은 전년도 대비 ’04년의 경우 18.2% 감소 ※ ’03년 347명 ’04년 424명 (77명 감소)
< 작업관련성 질환 급증 > 업무적 요인이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 뇌심질환, 요통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최근 5년간 330% 증가 ※ ’99년(1,558명) ’04년(6,691명) 뇌심혈관 질환자는 최근 5년간 88%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의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99년 1,214명 ’04년 2,285명 (1,071명 증가) 과로스트레스성 질환 등 기타 질환은 최근 4년간 47% 증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00년 200명 ’04년 294명 (94명 증가)
마.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추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약 40배나 높은 수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13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산업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한 기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법집행의 실효성, 산업보건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1-3. 안전보건 의식•관행 최근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음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고용 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 안전보건문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낮으며, 산업안전보건은 노•사 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 및 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 협력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1.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 대두 Ⅱ.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2-1.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 대두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 <국내총생산(GNP)에서 산업별 구성비 변화 전망> 제조업 서비스산업 1980 1990 2000 2005 2010 28.6% 28.9% 31.3% 29.6% 28.0% 44.7% 48.3% 53.0% 55.5% 57.7%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 2002 제조업의 사고성 재해는 감소효과가 기대되나, 서비스업 비중 증대로 인한 신종 직업성 질환, 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문제 이슈화 예상
2-2. 노동시장의 변화로 다양한 특성을 갖는 근로자 증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고령•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아짐 ※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4%('00년)→17.7%(‘05년) →20.8%(’10년)로 증가 전망<통계청, 01년 장기인구추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00년)→56.3%(‘05년)→58.0%(’10년)로 전망<노동연구원, 01년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영세사업장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유입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축소되지 않음
2-3.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계속 증대 경영진은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확대, 교육•홍보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2-4.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가속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안전보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 정보•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은 안전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 현상을 가속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Ⅲ. 산업보건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시책 3-1. 취약부문 중점관리 3-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Ⅲ. 산업보건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시책 3-1. 취약부문 중점관리 3-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3-3. 근로자의 건강 증진 3-4. 사업장의 책임 강화 3-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산업보건 체계
산업보건 조직
3-1. 취약부문 중점관리 ㅇ 업무상 질병사망자 예방 -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 장기적인 ㅇ 업무상 질병사망자 예방 -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 장기적인 감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 ㅇ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지도•지원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도•지원 제공 자율 개선의지 보유 사업장 : Clean 산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재해다발 등 구조적 취약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통해 안전보건 능력 제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엄정하게 법 집행
ㅇ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에 대해 특화된 보건 교육, 건강관리기법 보급 등 지원강화 ㅇ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상호협력사항을 정 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모기업의 책임 부담 및 정부 지원 강화
3-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가.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 100인 이상사업장(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09 까지) -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보급 실태조사 후 심의대상 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노사자율적인 재해 예방활동에 순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ㅇ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 - 노총, 경총 등 노•사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안전 보건교육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강화
나.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정착 및 민간 서비스 질 제고 <1>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개편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대행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 적인 안전관리 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대행 현황(’05.12월) > <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행기관 위탁사업장의 증가추이 >
ㅇ 현재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 보건관리대행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개편 - 필요시 외부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해율이 불량한 경우 등 일정 요건 미달시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부여
<2> 산업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ㅇ 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96년 1회 시험 실시 이후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현행 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보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개편 하여 질 높은 안전보건서비스를 손쉽게 사업장에 제공 - 특히, 안전보건개선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 육성함으로써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의 보건관리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응답자 41명 중 5명(12.2%)만이 지도사 업무를 수행(’03.11월 조사결과)
<3> 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 향상 ㅇ 산업보건서비스 기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사업주에게 우수기관 선택기회를 부여 ㅇ 서비스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업무수행기준 등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과 관련되는 제도를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 ㅇ 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이 착실하게 체질개선을 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3-3. 근로자의 건강 증진 가.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강화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 질환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되도록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지원하되,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 해소,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사참여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원 확대, 고위험 업종․사업장 특별관리
- 질환예방 기반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구축되도록 한국형 ㅇ 뇌심혈관질환 예방 - 질환예방 기반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구축되도록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 보급, 5대 고위험 업종 사업장 DB구축, 질환 작업관리지침 지속 개발 등 다양한 방안 강구 ㅇ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건강진단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제도로 개편 추진 ㅇ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한 근로자의 건강 증진활동 지원, My Health 구축 등 추진 ※ My Health : 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정보 제공프로그램
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작업환경측정 제도 혁신 - 외국인 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안 ㅇ 작업환경측정 제도 혁신 - 외국인 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학계 등 전문가로 혁신위 구성(’05.3월) - ’05.10월 현재 제10차 회의에서 혁신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ㅇ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우리나라 3만8천종의 화학물질 유통, 매년 300여종 신규물질 제조•수입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 표시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정 및 유해인자의 노출기준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 - 고 소음지역 표시제도 도입 등 난청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산업화학물질 관리체계도
3-4. 사업장의 책임 강화 가.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ㅇ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복적 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행정•사법처리를 하는 등 제재 강화 ㅇ 점검•감독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규율 등에 대한 법 체계 개편방안 검토 및 산업현장의 현장에 맞도록 점검․감독시스템 개선 ㅇ 산업보건 규제의 합리화 - 모든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 허용 특조법에 의거 완화된 규제에 대해 복원하는 방안 추진 및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나. 교육 활동 강화 ㅇ 교육의 목적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을 ㅇ 교육의 목적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ㅇ 교육의 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 월 2시간 /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건설업근로자 8시간 / 1시간 이상 작업변경시교육 2시간 /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시(37종)특별교육 16시간 / 2시간 이상
3-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가. 산재예방 인프라(Infra) 구축 ㅇ 다양한 보건지표 개발 ㅇ 다양한 보건지표 개발 -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수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보건 지표 개발 추진 ㅇ 산재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 산업현장의 재해현실, 경제적 영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 ㅇ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술직 감독관 증원 및 전문화교육 강화
나. 보건기준의 국제화 다. 선진 예방기법 연구지원 되도록 ILO기준의 수용과 국내 산업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에 노력 ㅇ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 되도록 ILO기준의 수용과 국내 산업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에 노력 ※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62호) 등 다. 선진 예방기법 연구지원 ㅇ 산업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안전공단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 ㅇ 신규 기술․화학물질 사용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토록 대학원 등의 기초연구활동 지원강화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