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관리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녹천중학교 새터민 학생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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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관리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녹천중학교 새터민 학생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관리 내 용 목 차 초임호봉의 획정 호봉의 재획정 호봉의 정정 정기승급 및 승급의 제한 호봉경력의 계산

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3

호봉획정 방법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 학령 : 초등(6), 중(3), 고(3), 대(4) □ 경 력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 학령 : 초등(6), 중(3), 고(3), 대(4) □ 호 봉 : 기산호봉+경력 ♣ 기산호봉 - 1급 정교사 : 9호봉 - 2급 정교사 : 8호봉 - 준 교 사 : 5호봉 - 실 기 교 사 : 5호봉

경력기간 계산방법 1.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 2. 임용일 산입, 퇴직일 제외(단, 군복무기간은 퇴직일 산입, 계약제 교원은 계약기간 전체 산입 3. 대학원 수학기간은 경력으로 간주 ※ 입학일, 졸업일 기준(성적증명서로 확인) 4. 학력은 학기 단위로 함.(3월1일, 2월28일 기준) 5. 연, 월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실제 일수에서 계산

역에 의한 방법 ☎ 역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임. 예) 3월 5일부터 1개월간의 의미 -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님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4월 4일까지임

경력계산의 실제 < 사례 1 > 2006.9.2~2006.12.31 근무 < 사례 1 >   2006.9.2~2006.12.31 근무 ☞ 실제일수는 3월30일이나 3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 9월2일, 9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3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 계산 ☞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기산일 전일에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고 기산일 전일 해당일자가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로 계산 ☞ 경력기간 1월의 예<2월이 28일인 경우> 1. 29~2. 28, 1. 30~2. 28, 1. 31~2. 28, 2.1~2. 28 ★1. 30~3. 1 : 1월 1일 

경력계산의 실제 ①기간제교사 2003.4.10-2003.5.8(퇴직) ②교육문화단체 2003.5.15-2004.3.18(퇴직) ③지방공무원 2004.4.1-2005.6.30(퇴직) ④○○주식회사 2005.7.1-2006.6.30(퇴직) ① 경력 : (29)일 ③ 경력 : (1)년(2)월(29)일 소계 : 1년 2월 58일 ② 경력 : (10)월(3)일,환산 5할→(5)월(1)일 ④ 경력 : (11)월(29)일,환산 4할→4.4월(4월12일) +11.6일=4개월 23일 ★ 총합계 : 1년 11월 82일=2년 1월 22일

경력계산의 실제 < 사례 2 > A대학교재학 : 1985.03.03-1990.02.25 B대학교재학 : 1990.03.03-1992.02.25 A주식회사재직 : 1992.01.01-1992.12.31 A대학원석사재학 : 1993.03.05-1995.02.20(학위취득) B대학원석사재학 : 1995.03.05-1997.02.20(학위 미수여) C대학원석사재학 : 1997.03.01-1998.08.31(학위취득) C대학원박사재학 : 1998.09.01-2002.02.25(학위취득)    B주식회사재직 : 2002.01.01-2002.12.31 교사임용 : 2003.03.01, 의원면직 : 2004.02.29

경력기간 계산방법 1. 육아휴직 쌍생아 각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인정 2.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3. 교육공무원 경력기간 계산 방법의 변화 과정 - 1996년까지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예규187호) - 1997년부터 : 예규폐지, 년,월,일로 계산 (과거의 15일 이상 1월 계산은 그대로 인정) - 1996. 12. 31 이전 임용된 교원도 년,월,일로 계산

전력조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2.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에 의해 20일 이내에 회보 3.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료 4.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다음달 1일에 호봉을재획정함

2. 호봉의 재획정 12

호봉재획정 요건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누락경력(지침에 의함)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 발생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누락경력(지침에 의함)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 발생 - 휴직기간 중 새로운 경력 발생 - 승급제한을 받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경우 - 대학원 수료자가 임용 후 학위취득의 경우 2. 자격변동 발생 :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 3. 학력변동 발생 : 야간대학(학·경력 중복 유의) 4. 승급제한기간 산입 : 징계, 직위해제, 근무평정최하등급 5. 호봉획정 방법 변경 : 학교 교원이 교과부 장학관 전직 등

경력계산(휴직 후 복직) 휴직연장 복직 03.3.1 6.1복직 8.30휴직 04.5.30 06.5.30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90일) (9개월) 휴직연장 (2년) 03.3.1 6.1복직 8.30휴직 04.5.30 06.5.30 휴직연장 복직 ▲ 2003.3.1부터 임신사유 3개월 휴직 ▲ 최초1년 남은 기간(9개월) 휴직 후 2년 휴직연장 ▲ 호봉승급 및 경력 인정기간 : 2003.3.1-2004.5.29

호봉재획정 시기 2. 유사경력 : 전력조회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 3. 휴직·정직·직위해제 : 복직일 1. 공무원 경력 : 경력합산 신청일 다음달 1일 2. 유사경력 : 전력조회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 3. 휴직·정직·직위해제 : 복직일 4. 징계처분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 2005.8.1

경력계산(정직3월 후 호봉재획정) 2001.01.01 15호봉승급, 잔여 없음, 차기승급일 : 2002.01.01 2001.01.01 15호봉승급, 잔여 없음, 차기승급일 : 2002.01.01 2001.09.01 정직3월 처분 2001.12.01 징계처분 집행 종료 2003.05.31 승급 제한(18월) 2003.06.01 15호봉 잔여 8월, 차기승급일 : 2003. 10. 01 2003.10.01 16호봉, 잔여 없음 2008.10.01 21호봉 2008.11.30 징계기록 말소(7년 경과) 2008.12.01  호봉재획정, 22호봉 잔여 8월 차기승급일 2009.04.01 2009.04.01 23호봉, 잔여 없음   ※ 정직3월은 교육경력, 호봉에서는 계속 빠짐      (사면된 경우 사면령에 포함된 인사처리지침에 따름)

호봉재획정 시기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호봉을 재획정함. 단, 휴직,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여월수는 포함하지 않음 <사례> 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재획정 시기는? → 자격변동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자격변동의 경우 가산연수 1년만 가산

호봉재획정 시기 [문) 2005.7.1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2005.7.20일에 2004년 육아휴직기간 1년을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는? [문]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00.1.28 기준)지침과 관련, ’00.2.5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이후 ’00.2.1자로 호봉을 승급하도록 ’00.5.1 호봉재획정한 경우 명절휴가비 역시 소급하여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실상의 호봉정정에 해당함 [문) 간병휴직 1년 후 복직하였을 경우, 호봉재획정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답]새로운 경력 합산사유 없으면 호봉재획정 하지 않음

3. 호봉의 정정 19

호봉정정 절차 및 방법 2. 절차 및 방법 - 당초 잘못된 발령일자로 소급 정정  1. 정정 시기 :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의 잘못이 발견된 때  2. 절차 및 방법 - 당초 잘못된 발령일자로 소급 정정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정산 - 호봉정정 및 재획정은 학교장에게 위임 ※ 중학교교장-교육장, 고등학교 교장-교육감 - 호봉 정정권자는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호봉정정 시기     `[문] 2010년 3월 1일자로 새로 전입 온 교사의 호봉을 정리해 두려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답]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계산 방법은 ’96년까지는 문교예규제187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97년부터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재획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 사안의 경우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아니므로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호봉재획정 사유가 생겨 호봉을 재획정할 경우에는 연․월․일로 계산하여야하므로, 경력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대학원의 경우에도 지금에는 입학일로부터 계산하지만, 뒤에서부터 계산하던 때도 있었음

청구권 및 반환청구권 -과소․과다 지급된 보수는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부터 전기간의 보수차액을 소급 지급·반환     1. 호봉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에 대한 처리       -과소․과다 지급된 보수는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부터 전기간의 보수차액을 소급 지급·반환 ☞ 과소지급분 청구소멸 기한 : 호봉정정발령일로부터 3년 (민법 제163호,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 과다지급분 청구소멸 기한 : 5년(예산회계법 제96조)     2. 호봉정정시 소급보수의 범위 :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4. 정기승급 및 승급제한 23

정기승급 1. 정기승급일 : 매월 1회(2008.1.부터 적용) 2. 승급 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1. 정기승급일 : 매월 1회(2008.1.부터 적용) 2. 승급 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 호봉재획정의 경우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례 > ○ 2007.3.15 임용과 동시 육아휴직, 2008.3.15복직     - 복직(승급제한 만료)된 경우의 승급한 경우     ☞ 승급시기 : 2008.03.15(1년→10호봉)     - 휴직(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승급시기 : 2008.04.01(잔여일수 15일)    ※ 복직일에 승급시키지 않고, 정기승급일(4.1부)에 승급시킴

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 : 강등(18월),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2. 직위해제 : 직위해제 기간   1. 징계처분 : 강등(18월),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2. 직위해제 : 직위해제 기간 3. 근무평정 최하 등급자 : 6월 4. 휴직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최초1년), 연수휴직(학위취득), 유학휴직 등은 복직시 승급에 포함 -공무상질병휴직 : 휴직 중이라도 정기승급 ☞ 징계처분 만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제한기간 포함 호봉재획정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근무평정(2년)

휴직과 승급 제한 인정율 휴 직 종 류 100% 공무상질병, 병역, 노조전임, 육아휴직최초1년, 휴 직 종 류 100% 공무상질병, 병역, 노조전임, 육아휴직최초1년, 유학, 고용(상근), 연수(학위취득),의무수행 50% 고용휴직(비상근 : 6~14시간) 0% 질병, 간병, 동반, 국내연수(학위미취득) 승급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징계처분은 승급제한기한에 3개월 가산(2008.6.27부터)

승급 제한 사유 중복 - 전자의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함   □ 승급제한기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전자의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함 - 승급제한기간 중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산함 예시) 1997.3.1 견책, 1997.5.1 휴직, 1998.3.1 복직 - 정상 근무의 경우 : 1997.9.1 제한기간 만료 - 휴직 후 복직의 경우 : 1998.7.1 제한기간 만료 ☞ 제한기간 단축 : 훈· 포장,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1/2단축)

5. 호봉경력의 계산 28

학 령 1) 법정수학연한 통산연수를 의미 초(6), 중(3), 고(3), 방통고(3), 대(2~6, 법정연한 인정) 학 령 1) 법정수학연한 통산연수를 의미     초(6), 중(3), 고(3), 방통고(3), 대(2~6, 법정연한 인정) 2) 학력기간 산정은 학기단위(학력과 경력의 중복 여부 유의) 3) 독학사의 학령 계산 : 학위취득 시점(2.28기준)부터 역산 - 고졸(동등학력소지자) 4년, 전문대졸(동등학력소지자) 2년 - 대학졸업자 인정하지 않음 4) 전문대학 졸업자 : 기본학령은 14년, 3년제는 15년 인정 5) 야간대학 졸업자 : 학력인정, 사범계졸업자 가산연수 인정  6) 외국대학 졸업자 :  우리나라 학제 기준 판단 7) 기능대학 졸업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경우 14년 인정

학 령 [문] 출산휴직기간(’93.11.12-’98.2.28)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6월 : ’95.7.18-98.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 인정 여부? [답]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공무원보수규정」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 할 수 있다고 봄

가산연수 1) 사범계학교(대학설치 교육계학과 포함) : 1년 가산 가) 인정여부 판단 기준(교원자격증)    가) 인정여부 판단 기준(교원자격증)      - 특수교사(제1호), 중등학교교사(제1호, 제4호)    나) 방통대, 산업대는 학과명칭과 관계없이 불인정    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졸업자 : 불인정 ☞ 사범계학과 복수전공자도 가산연수 불인정   2) 특수학교(급) 가산연수     - 특수교사자격증 소지하고 특수학교(급) 담당교원     ☞ 2년이상 사범계학교(대학설치 교육계학과 포함) : 2년 인정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 특수학교(급) 담당자가 일반학급 담당경우 가산연수 배제

가산연수 [문] 대학교의 문리과대학 “교육학과” 졸업을 사범계 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 ’75.12.30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사무처리지침(4.보완예규, 다항)에 의거 사범계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처리지침」으로 통폐합(’82.3.6)되면서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써1982.3.6부터 인정(1982.3.6이전에는 인정불가 [문]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대학에서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여부는? [답] ’90년까지는 최종학력이 2년 이상의 사범계인 경우에만 가산연수를 인정하였으나 ’90.12.31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한 교원에게는 최종학력이 사범계학교가 아니더라도 1년 가산함 [문] 실기교사 재직 중 oo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 가산연수 1년이 가능한지? [답] 불가(교육대학원은 가산연수 적용 안 됨)

호봉획정 생각 좀 해 볼까요? [문] 실업계(상업 중등1정)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실업계 교과목을 가르치던 교원이 전과되어 일반계(영어 중등2정) 교과목으로 발령 났을 경우? [답] ‘산업체 등 근무 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과 관련, 인정대상 교원의 범위는 해당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해당 교과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계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목 담당으로 전과하신 경우,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지침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호봉재획정이 필요함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정교사(2급)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정교사(1급)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해야 할 것임

기산호봉 자격별 기산호봉 1급정교사 9 사서교사 1급(9),2급(8) 2급정교사 8 전문상담교사 준교사 5 보건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2개 이상 자격증 소지한 경우 임용된 과목으로 산정 ▲ 초등 준교사, 중등2급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으로 임용 : 기산호봉 5호봉 →중등교원으로 임용 : 기산호봉 8호봉 ▲ 중등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준교사로 재직중 2급정교사 획득 →기산호봉을 8로 하고, 인정학력 및 가산연수 그대로 적용

학 령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가? ( X ) 학 령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가? ( X )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통학이 가능한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으로 인정하는가? ( 0 ) 3.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통학이 가능한 야간 사범대학을 졸업한 경우 가산연수 1년을 인정하는가? 4. 중고등학교 조기졸업 후 대학 졸업, 중고등학교 정상졸업 후 대학 조기졸업, 검정고시로 대학 졸업자 등의 학령 인정은?

종합적 이해 [문]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자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다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고 일반사회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은 전자실기교사로 하였다면 호봉획정은? [답] 방통대 법학과 졸업은 학령 16이며, 임용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2년의 범위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연구경력 10할 인정하고, 기산호봉 실기교사 기준인 5호봉임 [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자가 준교사로 근무하다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령계산은? [답] 중등학교 준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등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교과 준교사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서 학력을 2년제 사범계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함.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준교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급 정교사가 된 경우 호봉획정시 학령 계산에 있어 실제 소지 학력(고등학교 졸업)이 아닌 종전에 인정한 2년제 사범계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경력환산 인정율 10할 인정 • 공·사립교사(교수), 임시(기간제)교사, 대학전임강사 ☞ 대학시간강사 : 5시간이하(5할), 6시간→6할, 10시간→10할) • 유치(아)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자격소지자) • 대학 조교 및 연구원(총장발령, 정규, 상근, 유급) • 교육감, 도지사, 이사장 발령의 전임(전일제)강사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사(단,89.2.28이후, 이전은 50%) • 대학원 이수기간(학위취득시, 석사2년, 박사3년 이내) * 입학일 기준(단, 2001.9월 이전 취득자는 취득일 기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근무 경력

경력환산 인정율 10할 인정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상근) ☞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제외 • 군인 및 지역예비군중대장 ☞ 무관후보생(RNTC, 장교임관전훈련기간) 경력 제외 ☞ 향토예비군중대장 경력 • 학교법인, 의료법인, 국∙공립 종합병원 간호사 ☞ 보건교사에 한함 • SLOOC, SPOC, 스포츠과학학술대회, 올림픽조직위원회 • 사법연수원 연수생(법원조직법72조)

경력환산 인정율 8할 인정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상근) ☞ 기능직, 고용직, 교무보조, 공립상근잡근(*사립은30%) ☞ 과학실험보조원, 전산실조교, 실기강사(자격미소지자30%) ☞ 청원경찰(은행, 주식회사 청원경찰 40%) • 국공립각종학교 운동부 코치(*사립학교 코치 50%) • 동등학교 2개 이상 졸업(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

경력환산 인정율 7할 인정 6할 인정 • 재야법조인 (변호사) •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근무 (*한국교총, 교원노조 상근사무직원) 6할 인정 • 종교단체 교직자 ☞ 목사,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부, 승려 * 주일학교 교사 경력 불인정

경력환산 인정율 5할 인정 • 미보고사립학교 및 유치원 경력(교사, 임시교사, 전임강사) ☞ 승진평정, 가산금지급경력 불인정 •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산림조합, 한국은행 등) • 비영리 공공법인(공익법인, 학교의료법인,장학재단 등) • 정부투자기관(조폐공사,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 등) • 교육문화단체(사립학교서무직원), 간호보조원양성소강사 • 학원,교습소(등록,인가) 강사(전임,교육청보고) ☞ 미고보:30% • 임용전 재외국민교육기관 전임강사

경력환산 인정율 4할 인정 3할 인정 • 각종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 영리 목적 법인 ☞ 외교인(보험판매인, 외판원), 점원 제외 • 특례보충역에 의한 방위산업체(회사) 의무근무기간 3할 인정 • 학원,교습소 미보고 강사(무허가 학원,교습소는 불인정) • 학원, 관인교습소 운영자 •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 상근한 경력

호봉획정, 좀 자신이 생겼나요?

http://blog.daum.net/nogag 정성으로 펼쳐가는 교육행정 ! 그런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nogag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