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3차 온라인 설명회 2014.3.5.
Contents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Ⅰ Ⅱ Ⅲ
(R&D 경험 有&성장정체, 보육-투자-R&D연계)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기술개발지원사업 체계 창업 성장 기술혁신(혁신기업, 서비스), 융복합 등 기술혁신(글로벌전략), 시장창출형 혁 신 역 량 성장단계 (수출유망기업) (창의·도전적 과제) (벤처/이노비즈 등) (7년 이하 기업) (정부 R&D 최초 참여 기업) [선택과 집중] 산학연협력(도약, 글로벌시장창업) (R&D 경험 有&성장정체, 보육-투자-R&D연계) 산학연 협력(첫걸음) [저변확대] [인프라] 기술개발인력지원 R&D기획, 연구장비활용 제품·공정개선 (소기업)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내용 * 사업별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개발기간 지원한도(억원) 출연금비중(%)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2년 10 60 혁신기업기술개발 5 75 기업서비스연구개발 1년 2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6 이전기술개발 센터연계형기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90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 90∼100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9개월 0.5 산학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 일반 연구마을 산연전용 1.5 기업부설연구소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인프라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0.3 70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0.23 55 취업연계교육센터 6개월 0.05 100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4개월 0.2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0.25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졸업제 (적용기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 사업의 경우) 으로 수행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졸업 제품·공정개선 제한 無 산학연 창업 총3회 기술 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총4회 (적용기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 사업의 경우) 으로 수행 * 05년도 이후 협약한 과제를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 *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13년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산정 (특이사항)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경우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고, 지원시 참여횟수에는 산정하지 않음 * 1회 이상 선택집중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 불가 * 선택집중 사업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선택집중 사업에 한하여 총 5회까지 지원가능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주요질의응답(공통사항) 선택집중사업을 2개 동시수행이 가능한지?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기술개발과제로 2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기술개발과제로만 가능합니다. 저변확대 사업이 선정된 후 선택집중 사업이 선정되면 모두 추진할 수 있는지? A) 두 사업 모두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집중 사업에 먼저 선정되어 협약하는 경우 저변확대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저변확대사업과 인프라지원사업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A) 인프라지원사업은 졸업제 및 연간 수행횟수제한(2개 과제)과 관계없이 참여가능합니다.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주요질의응답(공통사항) 수행중인 과제 포함 2개까지만 지원가능한데 중기청 지원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A) 동시수행가능한 과제 개수(2개)는 중기청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집중형 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업체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가능한지? A)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수행한 경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과제 제출후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내년에 다시 제출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주요질의응답(공통사항) 선택집중사업 수행 후, 역순으로 저변확대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R&D 처음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저변확대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선택집중사업만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선택집중사업에 대해 총 5회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유응모 과제란 무엇인지? A)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자유응모, 지정공모 과제로 구분됩니다. 지정공모 과제는 사업 공고시 RFP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게 되며, 자유응모 과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졸업제의 경우 7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주관기관 기준인지? A) 졸업제 산정 기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및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13년부터 횟수산정)으로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Ⅰ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주요질의응답(공통사항)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업은? A)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수행 실적이 많아야 선정이 잘 되나요? A) 과제 수행 경험이 많은 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과제 실적으로 기업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관계없이 기술력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관련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가능한지? A)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사업공고 및 기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의 대학 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지원 지원규모 : 1,401억원 세부과제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R&D사업 최초참여기업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기술개발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역량 부족 및 성장정체 중소기업 대상,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지원조건 구분 개발 기간 및 금액 정부 출연금 비율 비고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 지자체 25% 이내 또는 정부75% 자유응모 도약기술 개발 도약 일반 정부 75% 이내 연구마을 1년차 75%이내, 2년차 60% 이내 산연전용 최대1년, 1.5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최대 2년, 2억원 신규 75%이내, 계속 60% 이내(지자체 매칭) 글로벌창업사업화 최대 3년, 5억원 90% 이내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첫걸음 R&D과제에 지원하려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 13년도에는 건강진단이 의무형이었으나, 14년도부터 건강진단이 선택형으로 바뀌어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학연사업과 제품공정 개선사업에 동시에 참여 가능한가요? A) 동시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기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청 과제는 2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변확대의 기업부설연구소사업과 선택집중의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저변확대의 다른 사업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선택집중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기 수행 또는 수행 중일 경우 저변확대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산학연사업에 일반과제와 도약과제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당해 연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세부과제 중 1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아이템(과제)로 여러 개 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며, 1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과제는 자동으로 지원제외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재지원사업 파견 인력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 책임자를 할 수 있나요? A)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는 기업이 아닌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에 소속된 인력입니다.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해 파견된 인력은, 해당 기업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과제책임자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 대면평가에서 발표는 누가 하나요? A)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R&D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이 발표합니다. 대면평가 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참여기업의 발표 이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에 개발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면평가 시 분과 및 평가위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선택한 산업기술분류에 따라 분과를 나누고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합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13년에는 기업의 임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평가를 했는데 14년에도 가능한가요? A) 참여기업 임직원 평가제도는 2013년 7월 신청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참여기업 임직원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대면평가 시 준비하는 발표자료가 중요한가요? A) 대면평가 시 활용되는 발표자료는 평가 참고자료이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가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로 평가합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첫걸음 기술개발 관련하여 자율편성형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편성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이란 지역별로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지정하여 지정된 대학에 과제발굴 및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은 타 대학‧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신청대상 및 자격이 궁금합니다. A)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설립·운영 중인 아래 연구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ㆍ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자율편성, 산연전용의 자체평가는 무엇인가요? A)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과제 추천을 위해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자율편성,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선정예정 과제수의 1.5배수 과제를 추천합니다. 자율편성형에서 지역별 특화업종의 소기업 R&D과제는 60점 이상인 경우 자동선정인데요, 지역별 특화업종이 궁금합니다. A)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 특구의 유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 또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구지정현황을 참조 바랍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은 기업설립연한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은 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청하지 못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지원 시 TIP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산학연협력이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인증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주 목적이므로 인근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R&D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접근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사업목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수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기업부설연구소 선정평가 절차에 관하여 설명 바랍니다. A)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서면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장평가를 거쳐 1.5배수로 추천된 과제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연구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연구마을지원사업은 주관기관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구마을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은 신청접수 시기 이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마을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인근지역 대학에 연구마을 지원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학융합 연구마을에 입주기업은 한번의 평가로 2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고 1년간 과제를 수행한 이후 1년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미래 성장유망 분야 및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2,374억원 (신규 1,163억, 계속 1,211억) 세부과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598억원) :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 기술개발 지원 - 혁신기업기술개발(1,621억원) : 녹색성장, 제조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 기술개발 지원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155억원) : 제품과 서비스 결합을 통해 창의적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즈 모델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비고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1,2차 공고중 택일하여 1회 신청가능)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지정공모, 자유공모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자유응모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20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13년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동시에 2개 과제까지 수행이 가능하므로 ’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14년도 예산이 1,621억원 규모인데, 과제당 한도가 5억원이면 최소한 300개 이상 과제가 선정되는 것인가요? A) 14년도 총 예산은 1,621억원이지만 2014년도 신규과제 예산은 690억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2014년도 지원과제는 340여개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13년도 과제별 평균금액 : 2억원 기준)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2014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언제 공고되나요? A) 2014년 2월 28일(금)에 공고되었으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14년 3월 10일(월)부터 3월 31일(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의 전년도 직수출 3백만불 이상은 올해도 유지되나요? A)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출실적 및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 이상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실적이 없이 금년도 수출예정 금액으로 신청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또는 3년간 평균 3백만불 이상 실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에 공고된 지정공모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여도 가능할까요? A)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2개 사업 모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개 사업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신청시 수출실적 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수출실적은 현장조사시에 준비하여야 되며,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RFP가 공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A)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술개발 주요내용 및 성능, 주요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는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투자연계과제는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협약대상이 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체계기한은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Ⅲ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질의응답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가 하드웨어기반 지표로만 설정할 수 있는데 지식서비스 기반 과제는 주요 성능지표로 무엇을 설정해야 하나요? A)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인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성능지표를 주요성능지표로 설정하시면 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도 성능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의 작성, BM(business model) 특허출원 또한 성능지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모바일 분야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모바일 분야는 지정공모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외의 서비스 연구개발분야는 자유응모 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사업은 2014년 4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IV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등 일반사항 과제명 작성 요령은? A) 과제명은 개발목표 및 내용을 함축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므로 막연한 과제명은 금물이며, R&D 속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R&D 4대 속성 : R&D목적, 적용대상, R&D목표(기술)수준, R&D목표 Ex> Euro-6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디젤자동차용 최고효율 50% 이상 증가된 2L급 엔진시스템 개발 대면평가란? A)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이며, 평가위원들에게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대면평가는 과제당 60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평가위원이 20분 과제 검토, 중소기업의 20분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위원의 과제 검토 20분은 평가일 오전에 이루어 지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오후에 진행됩니다.
IV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등 일반사항 대면평가 요령 대면평가 진행예시 U 자형으로 평가장이 구성되며, 정중앙이 위원장석, 평가위원들이 좌우로 배석. 발표자는 스크린 우측 또는 좌측에 위치하여 발표진행 발표 배석자는 평가장 내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 대면평가 진행예시 발표 20분 전 : 도착하여 발표자료 Review 발표 10분 전 : 담당간사 참여인력 신분증 확인 발표 1분 전 : 발표자 및 배석자 입장 발표시작 : 총20분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 질의응답 : 과제책임자 및 동석한 참여연구원이 자유롭게 응답, 동석자 발표시 “기술이사 홍길동”, “참여연구원 김유신” 밝히고 응답
IV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등 일반사항 대면평가 시간배분 방법(발표시간 20분 활용법) 회사개요 설명보다는 보유 전문성 각인 필요(2분 이내) - 기업의 일반적인 회사개요(조직도, 연혁 등) 설명은 무관심 대상 - 경험에 의해 보유한 기술개발 전문성을 1분 이내에 평가위원에 각인 중요 개발필요성 설명시 기술트랜드 및 시장규모 근거 제시(2~3분) 개발목표 및 내용설정은 가장 눈에 들어오게(7~10분 이내) - 국내외 유사 또는 선도기술/제품의 비교를 근거로 기술개발 목표 제시 - 어떤 개발방법으로 목표하고 있는 기술/제품을 개발하겠다 내용 제시(가장 중요) - 목표 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목표치 제시 4) 기술개발 추진 체계는 명확한 역할분담을(2분 이내) 5) 사업화 추진계획 및 예상경제성 확보는 매우 중요(2분 이내) 6) 정리발언 1분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나는 꼭 말하자(1분 이내) - 우리기업의 전문성을 토대로~~~ -> 000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개발 후 000하여 사업화 성공하겠다… 등 1분 이내로 대표이사(과제책임자) 정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