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져 안전법 개정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공청회 2011.6.30 사회(좌장);심 민 보 / 대한요트협회외항세일링위원회위원장
간담회 개요 및 진행 순서- 사무국장 □ 주최 및 일시 장소 - 주 최 : 대한요트협회 . 일 시 :11.6. 30.(목)15:00~18:00 .장 소:㈜세정 본사7층 대강당 행사 시간 내용 개식사 15:00-15:01 대한요트사무국장 인사말씀 15:01-15:03 대한요트박순호회장님 경과보고 15:03-15:04 발표자 소개 15:04-15:05 대한요트김준년사무국장 주제발표 1 15:05-15:35 유홍주 인하대 교수 (안전협회 설립에 따른 요트협회 추진과제) 주제발표 2 15:35-16:05 이 준 세계요트연맹ORC위원(안전협회 설립과 대한요트협회 대응방안 세일트레이닝프로그램 경과보고 16:05-16:30 홍진영세계요트연맹 IOC Olympic Solidarity ISAF 한국교육담당관. 대한요트협회 국제교육담당관 휴식 16:40-16:50 좌장 심민보 대한요트외양위원장.MBC 해설위원 토론 1 16:50-17:00 박기철 J24 요트협회 수석부회장님 토론 2 17:00-17:10 이필성 세계요트연맹 국제심판위원 토론 3 17:10-17:20 조훈성 마산대학교 교수님 토론 4 17:20-17:30 질의응답 17:30-17:55 폐회 17:55-18;00 대한요트협회허경옥 부회장
주제발표 상기[면허-교육기관[서티발행].안전검사기관.등록처] 순서에 의한 토론자발표 플로어의 질의응답 결론 인사-tf팀구성 사회순서 좌장인사 공청회개최배경 공청회개최목적 토론자소개 주제발표 상기[면허-교육기관[서티발행].안전검사기관.등록처] 순서에 의한 토론자발표 플로어의 질의응답 결론 인사-tf팀구성 3
1.좌장인사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순호회장님께 감사 주제발표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발표-3분 감사 1.뜻 깊은 자리. 2.지정 페널외 플로어-좋은 의견-유익한 결과 도출. 3.시간 엄수 등으로-성숙된 요트 토론회 문화가 조성되도록 협조 부탁. 4.질문은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부탁 참석대상 : 52명 대요 임직원,선수 시도지부 임원 및 코치 선수 요트 관련 단체 기 자 단 요트 관심 있는 자
2.개최배경 1.오랫동안 요트 면허제도에 대한 불가 대한요트협회 입장 건의에 노력 2.이번에 수상레져 안전법이 면허시험 면제 제도가 개정됨 (법률 제10,799호 제7조 6항에 의거) 즉,2010.2.23 상정 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2011.6.15일부터 시행됨 3.대통령이 정한 단체인 대한요트협회의 입장 정리 및 방안을 위한 공청회 5
3.개최목적 국제요트연맹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재점검 1.본회의 내부 교육등 프로그램 재정비 및 구축과 국제요트연맹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재점검 2.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인 수상레저 안전협회의 설립을 앞두고 수상레저관련 업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각시도 요트협회 임직원과 코치,선수등 요트인들의 의견을 모아,그 결과물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하고 대요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 6
4.토론자소개 구 분 성명 소 속 직 위 발표(1) 유홍주 교수.부단장 발표(2) 이 준 교수(이사) 경과보고 홍진경 좌장 인하대.경기도 씨그랜드사업단-안전협회 설립과 요트협회 추진과제 교수.부단장 발표(2) 이 준 Orc위원/인하공대교수/(대요외,생위원)- 안전협회 설립과 요트협회의 대응 교수(이사) 경과보고 홍진경 Isaf한국담당관/대요-트레이닝 프로그램 결과 및 진행방향 제시 대리 좌장 심민보 대한요트협회 외양 세일링 생활체육 위원회 위원장/방송해설위원 지 정 토 론 박기철 전 국가대표선수.코치.감독.이사 /J24요트협회 부회장 이필성 세게요트연맹 국제심판/ 전 대요 전무이사 /방송해설위원 조훈성 마산대학교교수 / 남해안 발전위원 이영태 경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장 자유토론 협회 관계자 일반참석자 각 시도 요트협회 관계자
5.주제발표 상기 요트 면허 조건부 인정 요트 교육기관-유일한 -대한요트 요트 안전검사 기관-대한요트 요트 등록처-대한요트 TF Team 구성 8
6.토론자 순서 구 분 성명 소 속 직 위 지 정 토 론 박기철페널 전 국가대표선수.코치.감독.이사 /J24요트협회부회장 이필승페널 국제심판/ 전 대요 전무이사 /세게요트연맹국제심판 조훈성페널 마산대학교교수 / 경상남도 남해안 발전위원 이영택페널 경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장 / 대요이사 9
7.플로어 질의응답 참석대상 : 52명 대요 임직원,선수 시도지부 임원 및 선수 요트 관련 단체 기 자 단 요트 관심 있는 자 10
8.마감인사 * 장시간 수고 전체를요약 정리해보면 1.수상 레져 안전법 (법률 제10799호 제7조 6항에 의거) 면허시험 면제-2011/6/15일부터 시행됨-대통령이 정한 단체인-대요의 권한(즉,안전협회와 별개로 추진-안전협회 가입은 안됨) 2.isaf등 국제기구의 인증 획득으로 한국유일의 요트 교육기관으 로 자리 굳힘 3.인적(지도자등).시설(트레이닝센타.장비등)에 대한 시스템 체계적 구축 4.전국 네트워크등 이 모든 것을 체계화 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급 TF Team-이후 연수원으로 갈아 탈수 있는 유능한 유급 인재로 구성요망 5.TF Team 구성;1최강렬.2오정석.3유재동.4최경선.5이필승.6조훈성.7이준.8박기철.9홍진경 10이영택.11심민보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 11
4.수레법 진행 경과보고 12 일자 행사 내용 98. 5.30 수레법 제정 정책토론회 이필성 후보감독이 참가하여 무동력선을 자격제도에서 제외시킴 99. 2. 8 수레법 제정 면허제도 시행 01. 3. 2 해경청 방문 대한요트협회국가세일링교육프로그램으로 수레법대체합의하였으나실제로수용되지 않음. (방문자:심민보,박기철,남궁완) 05.12.21 수레법 헌법소원 제출 박기철님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08. 4. 24) 10. 8.13 수레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발표 : 목포해양대 이창희교수 참석 : 심이섭,김준년 1. 요트조종면허 : 해경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해진 자격을 받은 자는 실기와 필기 모두 면제 : 대한요트협회, 외양범주협회, 수상레저안전협회, 요트학교 (대한요트협회로 일원화 요청) 2. 외양항해자를 위한 면허제도 신설 : 신설에 반대 3. 선내기 모터보트 검사기준 개정 : 간소화 시켜줄 것을 요청 10. 8.17 이사회 (세정 서울지사) 1. 수레법 연구용역 중간보고내용에 대한 대응방안 : 요트조종면허 를 없애는 게 최선이나, 차선책으로 본 협회가 해경청이 인정하는 유일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하여 회장단에 보고한다. 10.10. 6 10-1차 외양세일링위원회(통영 충무마리나) 1. 수상레저안전법 대체 방안 가. 요트조종면허 개선 : 요트조종면허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면허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나, 본 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해경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다. 나. 외양항해자용 면허제도 신설 :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 선내기 모터보트 검사, 등록 :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건의한다. 라.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 : 안전협회 설립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본 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해 설립된 문체부 소속 법인이므로 안전협회 산하단체가 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면허제도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본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마리나 협회 설립 대처 방안 : 본 협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능 및 역할이 있으므로 본 협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11.16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관련국회 좌담회 (발의 : 현기환 의원) (참석 : 심민보,김준년) 심민보 외양세일링위원장 주장 내용 1. 해경청에서 요트협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요트 면허를 자격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요트 안전법보다는 진흥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4. 규제위주의 옥상 옥 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전문단체를 육성해야한다. (예. 영국요트협회) 10.11.24 10-3차상임이사회(파크텔) 10-1차 외양세일링위원회 심의내용 승인 11. 4.29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법안 통과 설립목적 :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홍보,교육 등 해경청장이 위타하는 업무 수행 11. 6. 3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간담회 (참석 : 오정석, 이 준) - 안전협회 설립을 위한 공감대 구축을 위하여 해경청에서 개최 - 요트조종면허와 관련 해경청에서 영국요트협회와 MOU를 체결 안전협회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표명하여 강력히 항의 심민보 대한요트외양위원장.MBC 해설위원 12
서론 공청회 개최 배경 a) 2010.2.23 상정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의 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됨 ( 법 제2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b) 수상 레져 안전협회 설립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 2) 공청회 개최의 목적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인 수상레저 안전협회의 설립을 앞두고 수상레저관련 업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각시도 요트협회 및 관련자 및 선수 등 요트인 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경청 및 안전협회 대한요트협회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 13
서론 3) 공청회 주요내용 b) 요트안전검사 및 등록업무대요 c) 교육프로그램정리-매뉴얼 작성- a) 요트면허제도는 인정하되 교육기관이 대한요트협회가 주관 한다 b) 요트안전검사 및 등록업무대요 c) 교육프로그램정리-매뉴얼 작성- d) 교육조직-중앙조직.전국 망 조직 e) 조직관리시스템 f) 업무의 범위-교육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교육시설 체크리스트 등 14
서론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 1.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 면허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 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5.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서론 수상레포츠의 개념과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1) 수상 레포츠(Leports=Leisure+Sports; 여가운동)의 기본 요소 - Human Activity (수상에서의 여가운동) : Professional(license & certificate), Amateur , Instructor - Infrastructure (마리나 시설, 계류장 등) : Leisure port(Marina & Facilities) - Leisure Boat(Craft) & Equipment (수상레저기구 및 장비) - Leisure Boat (Yacht & Power Boat) - Personal Water Craft, Rubber Boat, Scooter, Hovercraft, Rowing boat, Kayak, Canoe, Water sky, Water sled, Pedal boat, Surf board, Paddle boat ※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 모터보트, 2. 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수상레포츠의 여건 1. 우리나라의 수상레포츠 여건 1)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다양한 수상레포츠 활동 인프라 구축 추진 - 한강 르네상스, 4대강 정비, 마리나 조성, 다기능어항 건설 등 ※ ’06년부터 ’30년까지 GDP의 21%(연평균 9.8% 증가)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회 복지 지출규모 확대 예정 2) 수상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른 활동인구 증가 예상 - 소득증대,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과 교통망 확충 ※ ’10년 7백만명, 1만7천척에서 ’20년 2천만명, 12만5천척으로 증가 예상 -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 3) 해양 레저·관광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 외국의 경우 고급 휴양시설은 해양 거점의 리조트, 마리나 등 발달 ※ 우리나라는 약 3,170개의 도서와 12,000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 17
2. 해양레포츠산업의 세계 시장 수상레포츠의 여건 1) 세계 해양레포츠산업의 연간 매출 : US$ 89.5 bn (ICOMIA, 2007) - Equipment & Srevice (장비 및 서비스) : US$ 60 bn (67%) - Large Boats Sized More than 20 feet (20 피터 이상) : US$ 21 bn (23%) - Small Boats Sized Less than 20 feet (20 피터 미만) : US$ 7 bn ( 7%) - Rubber Boat (고무보트) : US$ 0.5 bn (0.5%) - Others (기타) : US$ 2 bn ( 2%) 2) 한국,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급속 성장 - 베이징 올림픽 이후 칭다오의 해양레포츠사업 급속 확산 및 국제범선대회 개최 -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해양레포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3) 조선, 자동차,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 한국은 단기적으로 해양레포츠 산업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및 기술 경쟁 치열 18
3. 전국 마리나 현황 및 계획 (국토해양부 자료) ◎ 마리나 43개소 확보 ☞ 선석수 요 : 5,601 선석 ○ 현재 - 전국 : 1,184 선석 (수상 712, 육상계류 472) ○ 2020년 예상 선석 수 - 전국 : 10,461 선석 - 수도권 3,086 선석 (29.5%) - 충청권 1,203 선석 (11.5%) - 전북권 481 선석 ( 4.6%) - 서남권 450 선석 ( 4.3%) - 전남권 544 선석 ( 5.2%) - 경남권 962 선석 ( 9.2%) - 부산권 1,068 선석 (10.2%) - 경북권 1,621 선석 (15.5%) - 강원권 628 선석 ( 6.0%) - 제주권 418 선석 (4.0%) 19
4. 수상레포츠 활동 실태 수상레저 활동자 및 레저 기구 현황(2008) 이용자: 701만명 레저 기구: 15,152대 사업장 비사업장(개인) 개인 소유 426만대 275만 9,152대 6,000대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 취득자 수(2008) 총 계 일반 1급 일반 2금 요트 74,963명 26,128명 47,537명 1,298명 < 레저보트 필기시험 응시자 수(명) ★ 요트에 대한 관심 증대 > 연도 총계 1급 2급 요트 2008 14,452 5,291 8,320 841 2007 16,265 5,697 10,040 528 2006 21,005 6,415 14,110 480 (자료: 해경백서, 2009)
6. 여객선/유도선 운항 실태 6. 여객선/유도선 운항 실태 - 수상레저 관련 선박 이용자 수 구분 2002 2003 2004 - 수상레저 관련 선박 이용자 수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6,753 27,614 27,824 27,333 27,934 28,444 27,839 여객선 9,425 10,19 10,787 11,298 11,942 12,537 13,736 유람선 5,220 5,822 5,221 5,270 6,034 5,762 5,287 도선 12,108 11,673 11,816 10,765 9,958 10,145 8,816 (자료: 해경백서, 2009) 도선(소도서)은 줄고 여객선(대도서) 이용자 증대 : 큰 도서 위주로 레포츠 객 몰림 수상레포츠: 큰 도서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 대행기관 지정 현황(10개소) 대행기관 명칭 대행업무 업무개시일 비 고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수상안전교육 2006. 4. 1 전국일원 (사)한국외양요트협회 (07.09.04 기관명칭 변경)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센터 2009. 2. 6 통영요트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 경남, 부산, 울산, 경북지역 안전검사에 한정함 검 정 등록번호판 제작 한국기계연구원 형식승인 시험기관 중소조선연구원 2010.2.26 22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5.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현황(요트 8) 1 서울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서울지부 2 강원요트 조종면허시험장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3 경북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북지부 4 경남통영요트 조종면허시험장 통영요트학교 5 경남고성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남서부지부 6 부산요트 조종면허시험장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7 전남요트 조종면허시험장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8 제주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계 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