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의 항공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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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항공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안) 세계최고의 항공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종합대책 2013. 11. 27. (수) 항공안전위원회

목 차 항공안전위원회 개요 항공안전현황 및 문제점 항공안전 강화 대책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일정 향후 일정 1 2 3 항공안전 강화 대책 4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5 과제별 추진일정 6 향후 일정

1. 항공안전위원회 개요 1.1 추진배경 1.2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목표

1.1 추진배경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7.7)와 니가다공항 활주로 이탈사고(8.5), 헬기사고(11.16)등 발생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7.7)와 니가다공항 활주로 이탈사고(8.5), 헬기사고(11.16)등 발생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우리나라 항공교통에 대한 안전도 하락 우려 실효성 있고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7.31~10.31) 항공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 진단 후 토론, 세미나,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요안전증진과제 발굴 4

항공안전체계 종합적 진단 및 근본적ㆍ항구적 대책 마련 1.2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목표 이동호 위원장 안전총괄 (13명) (설재훈 분과장) 운항 (12명) (김칠영 분과장) 정비기술 (11명) (정인석 분과장) 시설관제 (10명) (염찬홍 분과장) 법령, 조직, 감독제도, 안전문화 등 진단 조종사 교육훈련, 승무원 편조 등 진단 항공기 정비관리, 항공기 검사체계 등 진단 항행안전시설, 관제시설 등 안전관리체계 진단 항공안전체계 종합적 진단 및 근본적ㆍ항구적 대책 마련 * 하드웨어적 진단 뿐 아니라, 안전문화 정착 등 소프트웨어적 진단 5

2. 항공안전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 항공교통 현황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2.3 국제 항공안전 정책동향 2.4 시사점

2.1 국내 항공교통 현황 국내 항공교통 현황 국내 항공교통량2004년부터 평균 5.2% 씩 증가 항공기 등록대수2004년 부터 평균8.5%증가 7

2.1 국내 항공교통 현황 외국적 항공사 국내 취항 현황 외국적 항공사 국내취항 증가 국내취항 외국적 항공사 연평균 6.8%, 운항횟수 7.3% 증가 8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국내 항공사고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04~13) 사고 34건(연평균 3.4건) 발생 전반기 5년간(04~08)에 11건(32.4%,) 발생 후반기 5년간(09~13)에 23건(67.6%) 발생 하여 증가 추세` 9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운송용항공기 사고율(5.1건, 백만출발당)도 세계평균(4.1건) 보다 높은 수준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운영 형태별 문제점 분석 대형사는‘00년 이후 11년 연속 무사망사고를 기록 중에 최근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저비용사는 초기에 안전우려(사고 ㆍ준사고 4건]가 있었으나, B737기 도입(‘08년) 후 안전이 다소 개선, 그러나 아직 대형사에 비해 운항경험, 전문인력 부족, 경영악화 등으로 여전히 안전 우려 ※ ‘06년 이후 저비용사의 사고ㆍ준사고 발생율 은 0.63건(1만 운항횟수당)으로 대형사(0.17)에 비해 높은 수준 11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운영 형태별 문제점 분석 헬기 등 소형기는 최근 10년간 사고의 62%(21건)를 차지하며, 운항회수, 운영회수 등을 감안할 때 사고가 많음 ※ 대형항공기 426대, 헬기 ㆍ소형기 183대 운영 중(‘13.10월 기준) 외국항공사는 국내취항 증가(‘01년 45→‘13년 76개), 미국, 유럽 등에서 안전성문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에 대한 규제규정 마련 필요 12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원인별 문제점 조종과실이 38%(12건), 부품결함과 정비과실이 21%(7건)로 조종과실이 사고원인의 대부분 차지 (조종사) 숙련된 기장요원 등 조종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전문인력 양성기반 취약하여 많은 인력이 외국의 교육훈련 시스템에 의존 (조종훈련) 모의비행훈련 중 다양한 비정상상황 부여 필요, 기준미달자 재교육 필요 (정비 등 안전인프라) 국내의 기체, 엔진, 부품 등 정비전문업(MRO)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해외 위탁정비에 의존(저비용항공사) 13

2.2 항공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원인별 문제점 (안전조직ㆍ문화) 조종사 단체간 갈등이 일부 있고, (안전조직ㆍ문화) 조종사 단체간 갈등이 일부 있고, 기장급 조종사의 경우, 주로 군과 특정대학 출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 필요 (관제ㆍ공항시설) 항로와 공역의 혼잡도는 증가하고 있으 나 항행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고, 관제사 전문훈련 필요 (정부감독 등 안전관리) 항공사, 교통량 급증에 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하며, 사전적ㆍ예방적 안전감독활동 부족 14

2.3 국제항공안전 정책동향 정부역활 국제적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정부책임이 강조되고, ICAO 항공안전평가제도가 강화되는 추세 ‘13년부터 ICAO 상시평가 시행 안전관리 잠재위험의 식별ㆍ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사전적 안전정책 기조로 변경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진단ㆍ개선활동 등을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이행, 국가는 총괄 관리ㆍ감독 하는 형태로 전환 중 ICAO는 사전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키 위해 국제기준화하고, 회원국의 안전관리 이행지원계획을 수립․추진 15

2.3 국제항공안전 정책동향 조종훈련 시스템 결함, 조종사의 조작ㆍ판단 실수로 유발되는 항공기 비정상 기동(upset)상태 방지ㆍ 회복훈련 강화 등이 국제기준에 반영 중 항공교통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항행시스템 호환 및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등을 추진 항공기간 최소안전거리 축소, 운항 거리ㆍ시간 단축, 운항 정밀도 증진 등 高안전ㆍ高효율ㆍ친환경의 항행시스템으로 전환 중 16

2.4 시사점 정 부 과학적·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저비용사ㆍ외국항공사 안전 강화, 숙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기반 구축 등 필요 정 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안전위주 경영문화 정착,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SMS) 활성화 등이 필요 업 계 17

3. 항공안전 강화 대책

‘13년 5.1건 → ‘15년 3.68건 → ‘17년 2.66건 (현 세계최고수준 2.9건) 3. 항공안전 강화 대책 항공사고를 매년 15% 감축, 2017년에는 세계최고의 안전도 확보 ‘13년 5.1건 → ‘15년 3.68건 → ‘17년 2.66건 (현 세계최고수준 2.9건) 목 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대형사 위주 안전관리 LCC∙외항사∙소형기 등 균형적 안전관리 사후적∙처벌적 안전관리 사전적∙예방적 안전관리 전방위적∙포괄적관리 취약∙문제분야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정부의 일방적 지도 정부∙항공사 간 소통∙정보교류 강화 현장위주 확인 사전정보 수집,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 IT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 19

4.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전략 2.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전략 3.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전략 4.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전략 5.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전략 6.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 인프라 확충 전략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전략 8.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 1.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현실태 및 문제점 일부 항공사의 경우 최고 경영층의 안전경영의식 부족과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5명 미만의 사망사고를 낸 대형 항공사의 경우 운항정지 30일이 가능하나 이에 갈음하여 관례적으로 과징금(5억원) 처분함에 따라 형평성 미흡 항공사고 발생 시 국가이미지 실추 경미한 과징금 부과 기대 효과 항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 강화 안전등급 상위 항공사 : 자율적 안전관리 확대 안전등급 하위 항공사 : 안전운항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 및 감독실시 자율안전 책임부여 21

전략 1.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1-1 항공사 안전책임 경영제 도입 사고ㆍ준사고,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안전우수 항공사는 노선배분 인센티브확대, 정부 상시점검 횟수 감축(최대50%) ※ 감축된 점검은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1-2 항공사 안전관리 전담조직 기능 확대 개편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안실 등이 운항ㆍ정비 등 안전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항공선진국의 항공안전 전문가 초빙 권고 1-3 사고 유발 시 제재 현실화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사고 유발 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 ※ 과징금 및 운항정지 처분 강화 22

전략 2.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현실태 및 문제점 초기 안전우려(사고․준사고 4건)가 있었으나, B737기 도입(‘08년)후 안전 다소 개선, 그러나 아직 대형사에 비해 운항경험, 전문인력 부족․경영악화 등 으로 여전히 안전성이 우려 항공준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사고이므로 반드시 안전관리 대책 필요 기대 효과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및 항공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고 및 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에 파악·차단 LCC 안전인프라 확충 예) LCC 공용 훈련센터 23 예) LCC 공용 정비 격납고

2-2 안전우려 저비용항공사 사전적 시장진입 제한 전략 3.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2-1 조종사 채용자격 및 훈련 기준 등 강화 경력 조종사 신규 채용 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 추가, 기종 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강화( ~50%)하여 실시 항공기당 기장ㆍ부기장 최저확보 권고기준(각6명)을 설정하고, 조종사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하여 위험공항 등 취항 허가 시 반영 2-2 안전우려 저비용항공사 사전적 시장진입 제한 재무능력과 안전이 우려되는 신규항공사에 대해서는 취항 전 철저한 안전검증을 통해 안전이 담보된 항공사만 운항토록 제한 안전면허(AOC) 발급 시 기존의 운항․정비 등 안전분야 1,300여개의 항목에 추가하여 재무능력, 투자계획 등도 고려하여 철저 검증 24

2-3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지원 전략 3.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2-3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지원 저비용 항공사용 정비격납고, 종합훈련센터(조종·객실·정비 등) 등 저비용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 정부ㆍ공항공사에서 사전투자 후 항공사가 공동 임대 이용하는 방안 검토 2-4 경영실적 악화 항공사 집중관리 항공사 경영실적 자료를 지속 모니터링(매분기) 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여 안전우려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안전저해요소 제거 25

전략 3.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현실태 및 문제점 헬기 및 소형항공기의 사고ㆍ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훈련․레저용 경비행기 증가로 사고 위험은 상존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ㆍ소형기 사고가 21건(62%)를 차지, 운항회수, 운영대수 등을 감안할 때 헬기․소형기 사고가 많음 항공준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사고이므로 반드시 헬기 및 소형기 안전관리 대책 필요 기대 효과 헬기 및 소형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안전면허제 실시를 통하여 사고 및 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에 파악·차단 26

3-1 헬기 등 소형기 사업자까지 안전면허(AOC) 제도 확대 3-3 헬기․소형기 비행안전관리를 위한 항공네비게이션 구축 전략 3.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3-1 헬기 등 소형기 사업자까지 안전면허(AOC) 제도 확대 현재 대형 운송사업자에 적용하는 안전면허제를 사고가 많은 교육훈련ㆍ농약 살포ㆍ화물공수ㆍ산불진화, 헬기 등 소형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3-2 헬기 안전 전문감독관 확보 및 안전기준 정비 헬기 사업체 등을 감독할 전문 감독관(지방청) 확보와 농약살포, 항공화물 등 수행 임무별 특수성이 반영된 헬기 전용 감독매뉴얼 제정 대형기 위주의 안전운항 기술기준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개정· 보완 3-3 헬기․소형기 비행안전관리를 위한 항공네비게이션 구축 지상장애물, 기상상황 및 공역통제 상황 등 항공정보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비행 중 활용할 수 있도록 운항지원 시스템 구축 27

3-6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기준 보완 및 관리체계 개선 전략 3.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3-4 헬기업체 교육기준 마련과 조종사 심사 실시 헬기업체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조건 등 헬기업체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3-5 헬기장 안전시설 및 항공지도 등 보완 헬기장 진입표면, 기상장비, 착륙장 등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ㆍ보완, 주요헬기장에 대해 주변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 제작 ※ 비행장외 이착륙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 실시 및 보완 3-6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기준 보완 및 관리체계 개선 안개상태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성능기준보완, 안전관리 DB 및 신고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 개선 28

전략 4.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현실태 및 문제점 국내 취항이 증가(‘01년 45→’13년 76개)하고 안전성 문제로 미국, 유럽 등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에 대한 규제규정 마련 필요 기대 효과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성 확보 외국적 항공사 안전평가 체계 수립을 통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 방지 예 : AirlineRationgs.com 29

전략 4.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불허 4-1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금지 4-1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금지 ICAO, FAA, EU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신규취항을 금지하고, 현재 운항중인 경우에도 유예기간(2년)내에 안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법제화) 안전우려 외국항공사에 대한 취항금지 규정을 항공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안전정보공개) 민간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평가한 국내외 항공사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연1→2회)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평가제도를 개발ㆍ운영 4-2 안전우려 외국항공사 집중 감독 국내 취항 외항사의 안전등급을 선진국 등의 평가 결과와 사고율, 감독 점검 결과, 지연, 결항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저등급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해 점검회수를 증가하고, 안전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해당국에 개선 요구하고 필요 시, 현지 점검 실시 30

전략 5.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훈련 강화 및 기량 평가 현실태 및 문제점 항공사고 중 조종과실에 의한 사고가 38%(12건) 차지함에 따라 조종사 훈련 강화 필요 조종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 모의비행훈련 중 다양한 비정상상황 부여 필요, 평이한 훈련과 심사, 탈락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 기대 효과 항공사에서 원하는 숙련 조종사를 양성함으로써 향후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 조종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확보 조종사 기량 강화 교육 훈련 강화 및 기량 평가 31

전략 5.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5-1 조종사 특별훈련 실시 후 기량 재평가 5-1 조종사 특별훈련 실시 후 기량 재평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접근, 측풍착륙, 실속방지 등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기장에 대해서는 기량 재평가 5-2 조종사 관숙비행,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 강화 승격/기종전환 등 관숙비행(OE) 훈련 시 안전운항 강화차원에서 보조 승무원 탑승을 의무화하여 훈련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조종사 승격/기종전환 훈련 시 전담교관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일정시간 이상은 반드시 전담교관이 훈련토록 하고 훈련조종사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교관과 연계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 검토 측풍착륙에 대한 모의비행장치 훈련과 평가를 승인된 운항조건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은 정부 감독관이 표본 심사 실시 32

전략 5.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5-3 특수공항 관리 강화 및 취항 요건 강화 5-3 특수공항 관리 강화 및 취항 요건 강화 이ㆍ착륙이 어려운 해외공항을 특수공항으로 추가 지정, 조종사 운항자격 기준을 강화, 정부 현장 검증 시스템 구축 (취항자격) 관숙비행(OE) 비행 교관은 해당공항의 실제 운항경험을 갖도록 함 ※ 산악지형 등으로 이ㆍ착륙이 어려운 공항(현 20곳), 조종사 취항자격이 최근 12개월 이내 해당공항 이ㆍ착륙 경험 있을 것 등으로 강화 33

전략 6.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현실태 및 문제점 정비과실 및 부품결함에 의한 항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7건)으로 항공사고 원인 중 두번째로 높은 실정임. 국내의 기체, 엔진, 부품 등 정비전문업(MRO)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해외 위탁정비에 의존, 특히 저비용사의 경우 비용증가, 정비품질 저하, 정비부실로 안전 우려 기대 효과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화/효율화함으로써 정비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향상 항공정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비분야 안전성 상향 평준화 도모 34

전략 6.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6-1 항공기 정비용 적정 예비부품 확보 기준 설정․운영 부품 및 자재 수급이 어려운 해외공항에서 정비용 자재․부품의 최소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현지 비치 또는 항공기 탑재 의무화 6-2 해외 위탁 정비업체 관리 강화 저비용항공사 등 해외 위탁 정비 증가에 따라 항공사가 실시하는 해외 정비업체 품질심사를 정례화, 정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6-3 항공정비산업 육성ㆍ발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제동장치 등 정밀부품의 시험장비ㆍ정비 수리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 6-4 항공사고 위험 예측 분석 프로그램 개발 항공기와 운항환경에 내재된 사고위험을 예측ㆍ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부 R&D로 개발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 사용 35

전략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현실태 및 문제점 전략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현실태 및 문제점 항공교통 증가로 항로와 공역의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행안전시설 노후화, 중요 핵심장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축 미비 등으로 유사시 혼란 초래 우려 기대 효과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화/효율화함으로써 정비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향상 항공정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비분야 안전성 상향 평준화 도모 36

전략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7-1 관제기량 향상을 위한 비행장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전략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7-1 관제기량 향상을 위한 비행장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항공기 이ㆍ착륙 단계 등에서의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제사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 증진 및 사고발생율 감소 7-2 비행안전성 등을 위한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로 전환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 공역수용능력 증대, 관제업무량 감소 등을 위한 PBN 비행절차로의 전환 7-3 활주로 운영등급(CAT : Category) 상향으로 안전성 제고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주요 공항의 계기착륙시설, 등화시설, 착륙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조정 7-4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활공각시설 신설(광주, 15년, 5억), 전방향표지시설 개량(대구, 15년, 4억), 관제통신시설 개량(청주, 원주, 대구, 사천, 포항, 16년, 9억), GPS신호 감시시스템 운영(전국, 14년, 15억) 등 37

전략 8.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현실태 및 문제점 전략 8.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현실태 및 문제점 항공운송산업 급속 성장반면, 안전감독인력은 국제기준 대비 약 22.2%로 절대적 부족 항공사, 교통량 급증에 비해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사전적․예방적 안전감독활동 미흡 정부의 항공안전감독이 운송용 항공기에 집중되어, 항공 사용사업체에 대한 안전감독체계 개선 필요 기대 효과 항공안전감독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실효성 증진 효율적인 운영기준 관리 및 감독 가능 항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및 탑승객들의 안전 확보 항공안전등급 출처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산림청 등 38

8-2 감독시스템 현대화ㆍ모바일화로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 전략 8.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8-1 정량적 안전목표와 지표 설정ㆍ관리 국가 안전목표와 연계하여 항공사별로 사고ㆍ준사고ㆍ고장율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매월 모니터링 실시 8-2 감독시스템 현대화ㆍ모바일화로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 감독관 체크리스트, 지적사항 등을 전산화하고 민원처리와 감독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감독시스템 구축ㆍ운영 8-3 안전감독조직 및 사고조사 인력 확충 (안전감독관)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적정한 전문계약직 감독관 증원을 추진, ICAO 권고 수준의 감독인력 확보 (조사관) 사고조사관 확충(조종3, 정비2), 장기적으로 미국 NTSB 수준으로 발전 (항행감독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정부 감독기능 향상 39

8-5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과 최고경영진 안전관리 교육 시행 전략 8.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8-4 항공안전위원회 상설화 항공안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 위원 중 일부를 재위촉하고 중요 항공안전 정책 자문ㆍ심의 등에 활용 국내외 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기준 마련ㆍ평가실시 (연1~2회, 결과 공개) 8-5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과 최고경영진 안전관리 교육 시행 (항공안전 체험교육) 일반국민이 항공기 비상 시 대처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등에 체험교육장(비상착륙 등 대처) 설립ㆍ운영 (최고경영진 안전교육) 항공사 경영진과 고위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ㆍ정례화, 안전우선 경영의식 확립 ※ 정부ㆍ업체 등 고위관계자 안전간담회 정례화 40

5. 과제별 추진일정

1.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5.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1.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① 항공사 안전책임경영제 도입 ‘14. 1. ∼ ② 항공사 안전관리 전담조직 기능확대 개편 ∼‘14. 6. ③ 사고 유발 시 제재 현실화 ‘14. 12. ∼ 2.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① 조종사 채용자격 및 훈련 기준 등 강화 ‘14. 1. ∼15. 12. ② 안전우려 저비용항공사 사전적 시장진입 제한 즉시 ③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지원 ④ 경영실적 악화 항공사 집중관리

5.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4.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3.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① 헬기 등 소형기 사업자 까지 안전면허(AOC)제도 확대 ‘14. 12. ∼ ② 헬기 안전 전문감독관 확보 및 안전기준 정비 ∼‘14. 12. ③ 헬기∙소형기 비행안전관리를 위한 항공 네비게이션 구축 ∼‘17. 12. ④ 헬기업체 교육기준 마련과 조종사 심사 실시  헬기장 안전시설 및 항공지도 등 보완 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기준 보완 및 관리체계 개선 4.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①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금지 ‘14. 3. ∼ ② 안전우려 외국항공사 집중 감독

6.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5.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5.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① 조종사 비상대응 특별훈련 실시 및 기량 재평가 ‘14. 12. ∼ ② 안전우려 저비용항공사 사전적 시장진입 제한 ‘14. 1. ∼ ③ 특수공항 관리 강화 및 취항 요건 강화 ‘14. 6. ∼ 6.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① 항공기 정비용 적정 예비부품 확보 기준 설정․운영 ∼‘14. 6. ② 해외 위탁 정비업체 관리 강화 ③ 항공정비산업 육성․발전 ④ 항공사고 위험 예측 분석 프로그램 개발 ∼‘15. 6.

5.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7.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8. 정부 감독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① 관제기량 향상을 위한 비행장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18. 2. ② 비행안전성 등을 위한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로 전환 ∼‘16. 12 ③ 활주로 운영등급(CAT : Category) 상향으로 안전성 제고 ④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8. 정부 감독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① 정량적 안전목표와 지표 설정․관리 ‘14. 1. ∼ ② 감독시스템 현대화․모바일 화로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 ∼‘14. 10. ③ 항공안전감독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 ④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과 최고경영진 안전관리 교육 시행 ‘16. 12 ∼

6. 향후 일정 항공안전 종합대책 공청회 의견 반영(11.27) 항공안전종합대책(안) 최종 보고서 제출 (11.29) 항공분야(항공사, 공항공사, 정부, 연구계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타 분야(시민단체, 민간단체, 언론 등) 의견 수렴 종합적/근본적 항공안전 대책 마련 항공안전종합대책(안) 최종 보고서 제출 (11.2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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