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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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민연금

국민연금 서론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보험료 국민연금급여의 성격 및 구성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연금급여의 제한 국민연금법의 벌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Ⅰ. 서론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의 연혁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국민연금의 필요성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대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사회보험형 공적 연금제도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의 연금제도개혁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세계 각국의 국민연금 성립연도 연 도 국 가 1889 1898 1906 1908 1909 1910 1913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프랑스 네델란드 1919 1922 1928 1936 1947 1988 스웨덴 이태리 소련 헝가리 노르웨이 일본 한국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1960년대 도입된 공적 연금제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1960년 : 공무원연금법 1963년 : 군인연금법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1975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1990년대 문민정부, IMF 시대, 여야정권교체 노인인구 증가 민주화와 국민의 정치적 참여욕구 증대 노동자 억제정책에서 노동자 요구 수용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90년대 문민정부, IMF 시대, 여야정권교체 1992.01.01 :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실시 1992.01.01 : 특례노령연급 지급 1993.01.01 : 연금보험료 6%로 인상 1995.07.01 : 농어촌지역 연금확대 실시 1998.01.01 : 연금보험료 9%로 확대 실시 1999.04.01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 연금 실현)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000년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2001.07.01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2003.07.01 :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당연적용 확대(진정한 국민연금 실현) 2008.01.01 : 완전노령연금 지급 시작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종 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시립교직원연금 근거법 국민연금법 1988. 1. 1. 시행 공무원연금법 1960. 2. 6. 시행 군인연금법 1963. 2. 6.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1975. 1. 1. 시행 대 상 사업장근로자 일반국민,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도달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장교 및 장기복무 하사관,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율 (갹출료율) 본인부담 4.5% 사업자부담 4.5% 자영업, 농어민 9.0% 본인기여금 8.5% 국가부담금 8.5% 공무원연금과 동일 교원 : 개인 8.5%, 법인 5.0%, 국가 3.5% 사무직 : 개인 및 법인 각 8.5% 급여내용 노령연금/장해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급여산정 기준 전가입자 평균소득 및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운영주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교육과학기술부)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공공연금 가입자 비율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 0 0 0 16,209,581 909,155 210,864 2 0 0 1 16,277,826 913,192 216,362 2 0 0 2 16,498,932 930,835 220,874 2 0 0 3 17,181,778 947,616 225,354 2 0 0 4 17,020,217 964,593 229,926 2 0 0 5 17,124,449 986,339 236,726 2 0 0 6 17,739,939 1,009,145 245,520 2 0 0 7 18,266,742 1,021,771 250,652 2 0 0 8 18,335,409 1,030,256 256,840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65세 이상 공적 연금수급자 현황 합계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타 2007 2,597,920 100 2,126,113 93,915 375,768 2,124 비율 100.0       81.8       3.6      14.5 국민연금 2,250,948 86.6 1,824,490 90,439 336,019 공무원 255,565 9.8 229,157 2,402 24,006 사학06 24,706 1.0 22,638 57 2,011 군인05 66,701 2.6 49,828 1,017 13,732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국민연금의 연혁 1973.12.24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시행연기) 1986.12.31 : 국민연금법 제정(구법 폐지) 1987.09.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01.0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실시 1992.01.01 : 특례노령연급 지급 1993.01.01 : 연금보험료 6%로 인상 1995.07.01 : 농어촌지역 연금확대 실시 1998.01.01 : 연금보험료 9%로 확대 실시 1999.04.01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 연금 실현) 2001.07.01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2003.07.01 :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당연적용 확대(진정한 국민연금 실현) 2008.01.01 : 완전노령연금 지급 시작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표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보장 보편주의 소득재분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국민연금의 의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보장 : 보편주의 : 소득재분배 :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보편주의 : 전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보편주의의 실현 소득재분배 :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계층간의 소득재분배를 실현. 노동능력이 있는 시기로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시기로의 전 생애 동안. 세대간 재분배효과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국민연금의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가입대상 가입자의 종별 연도별 가입자 수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국민연금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민연금 제외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기초생활수급권자 18세 미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60세 이상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가입자의 종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의 제외자 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라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가입의 제외자 다른 연금법에 의한 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지역가입의 제외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②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③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⑤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2008.1.1시행).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라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임의계속가입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②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외국인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당연적용 외국인 가입자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외국인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외국인에 대한 적용 2) 반환일시금 지급제한의 예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6조 제2항). ①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약 체결국가 현황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다른 점을 조정 당사국 국민에게 서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이중가입의 배제 가입기간의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의 보장 사회보장협약 체결국가 현황 교재 p.146. <표 9-4> 참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 협정체결국 그 밖의 상응성 인정 국가 교재 147. <표 9-5> 참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 당연적용 외국인 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당연적용 국가 102개국(2008년 현재)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국가(63개국) 사업장만 당연적용(39개국) 사업장 ·지역 제외 국가(18개국)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 외국인 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연도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2009)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등급별 비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업종별 사업장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A 농․임․수렵 및 어업 B 광 업 C 제 조 업 D 전기․가스․수도업 E 건설업 F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 운수․창고․통신업 H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I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J 분류불능사업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지역별 가입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Ⅲ. 국민연금의 보험료 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 현황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기준소득월액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 사이를 45등급으로 구분 p.151 <표 9-9>등급별 표준보수월액표 참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 : 9% 지역가입자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보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 보험료율전액 9%를 본인 부담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보조 2014년까지 본인부담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보조 내용은 p.154 <표 9-11> 참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 구분 ’88~’92 ’93~’97 ’98~’99.3 ’99.4~ 사업장 가입자 전체 3% 6% 9% 피용자 1.5% 2% 4.5% 사용자 퇴직금 전환금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95.7~’00.6 3% ‘00.7~’01.6 4% ’01.7~’02.6 5% ‘02.7~’03.6 6% ‘03.7~’04.6 7% ‘04.7~’05.6 8% ‘05.7~ 9%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연금보험료 납부 현황(2008) 월수 금액 전체 96.67% 96.66% 사업장 99.07% 99.21% 지 역 지 역 89.39% 82.60% 농어업민 97.99% 95.88% 비농어업인 87.51% 81.48% 임의가입자 99.65% 99.43% 임의계속 99.95% 99.92%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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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소득상한선은 월 3,600,000원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훨씬 더 많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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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연금의 급여의 성격 및 구성 급여의 성격 연금급여의 구성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 연금액의 최고한도 표준보수월액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부양가족 연금액 연금액의 최고한도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급여의 성격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계층간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연금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개인의 갹출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비례부분)에 의하여 결정. 저소득층 가입자의 최종보수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이 고소득자 보다 높으므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은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연금수급액 개시연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 연금수급 진행 중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기본연금액 표준보수월액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급여의 구성 연금급여액 기본급여액 부양가족급여액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는 연금액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균등부분 균등부분 소득비례부분 가입기간의 비례분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 가입기간의 비례분 20년 초과시 1년마다 5%씩 지급률 가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군복무·출산 추가 산입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에 6개월 추가산입 2자녀 : 12개월 추가 3명 이상 : 초과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 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연금급여액 2) 기본급여의 구성 기본급여액 부양가족급여액 균등부분 소득비례분 군복무·출산 크레딧 균등부분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 소득비례부분 :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연금급여액 2).부양가족연금액 기본급여액 부양가족급여액 배우자 : 214,860원 자녀 : 143,220원 부모 : 143,220원 (1인,월) 2009.4-2010.3 적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연금액의 최고한도액 연금액은 다음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①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②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국민연금의 특징 실질가치의 하락을 방지 소득재분배의 효과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은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소득재분배의 효과 연금수급 진행 중에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 조정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 소득대체율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소득 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Ⅴ.급여의 종류 및 수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가입기간,연령 급여수준 완전 감액 조기 재직자 특례 분할 20년 이상. 60세 이상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10~19년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마다 5%씩 증가) 조기 10년 이상 가입. 55~59세 기본연금액 50%ⅹ7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 1년마다 5%씩 증가) 재직자 가입기간 10년 이상,60세~64세 기본연금액 50-90%(가입기간 1녀 증가시 마다 5%씩 증가, 1세 증가마다 10%씩 증가) 특례 가입기간 5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25%+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마다 5%씩 증가) 분할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분할(부양가족연금액 제외)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연금 보험료 감액 완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10,000 108,900 172,300 251,690 326,570 470,910 615,250 1,660,000 149,400 199,160 290,930 377,470 544,320 711,160 2,190,000 197,100 230,800 337,130 437,430 630,770 824,110 3,600,000 324,000 314,960 460,070 596,940 860,780 1,124,620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법 제67조 제1항).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2급 3급 4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장 애 등 급 1급 2급 3급 4급 : 장애 일시보상금 1,210,000 108,900 360,850 288,680 216,510 9,743,070 1,660,000 149,400 417,100 333,680 250,260 11,261,820 2,190,000 197,100 483,350 386,680 290,010 13,050,570 3,600,000 324,000 659,600 527,680 395,760 17,809,320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유족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선택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태아의 출생으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유족연금의 수급권 다음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③ 가입자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 유족의 범위 1. 수급급권의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다음의 순위 자로 한다(법 제73조 제1항). ① 배우자(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 ②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 ④ 손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 2. 최우선순위자에 유족연급 지급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74조). ①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②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③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①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②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유족연금예상월액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1,210,000 108,900 144,340 228,080 282,800 1,660,000 149,400 166,840 261,450 322,960 2,190,000 197,100 193,340 300,760 370,260 3,600,000 324,000 263,840 405,330 496,110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반환일시금 1. 반환일시금의 청구요건 2. 반환일시금의 급여수준 :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2. 반환일시금의 급여수준 :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3. 반환일시금의 반납 :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4.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제한 됨 5.예외로 반환일시금의 상호주의 적용 적용대상국 : p.170 <표 9-22> 참조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사망일시금 수급자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이어야 함)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가 아닌 자) 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상의 자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자에게 지급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사망일시금(계속) 급여의 수준 수급권의 순위 :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수급자 범위의 순서에 따름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노령연금 등 생년별 수급개시 연령 완전·감액·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출생연도 연령 1952년 이전 출생 : 2012년까지 60세부터 1957년 이전 출생 55세부터 1953~1956 출생 : 2013~2017까지 61세부터 1958~1961 출생 56세부터 1957~1960 출생 : 2018~2022까지 62세부터 1962~1965 출생 57세부터 1961~1964 출생 : 2023~2027까지 63세부터 1966~1969 출생 58세부터 1965~1968 출생 : 2028~2032까지 64세부터 1970~1973 출생 59세부터 1969 이후 출생 : 2033년부터 65세부터 1974년 이후 출생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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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운용의 현황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제도의 변화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납입원금에 도달하는 기간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1988년 : 국민연금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 관리·운용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관리·운용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2.기금운용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수익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3. 기금운용의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1) 국민연금의 수입부문 수입구조의 추이 연금기금의 운용수익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연도별 연금보험료 징수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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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연도별 국민연금수급자 현황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4.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제도의 변화 기금운용의 전문성 기금운용의 투명성 최저생활의 보장수준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기금운용위원회(20명) 정부 인사 : 6명 사용자 대표 : 3명 근로자 대표 : 3명 지역가입자 대표 : 6명 농어업인 단체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추천 각 1명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 공인회계사, 음식업중앙회 추천 각 1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추천 각 1명 관계 전문가 : 2명(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09(멜보른) 국가 총점 평가내용과 평가비중 타당성(40%) 지속성(35%) 투명성(25%)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76.1 74.0 73.5 73.2 80.5 68.1 68.5 76.2 62.5 71.0 75.2 64.2 88.2 87.8 79.1 80.9 영국 미국 칠레 싱가포르 63.9 59.8 59.6 57.0 56.6 49.2 48.9 51.7 56.4 69.4 54.1 68.9 86.3 63.4 84.5 49.1 독일 중국 일본 48.2 48.0 41.5 60.8 64.7 39.2 44.3 38.5 34.4 33.7 34.7 55.2 평 균 61.4 60.4 58.1 67.4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표 9-26>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09 호주의 금융사인 머서(Mercer)사로 세계 최초로 주요 11개국의 연금소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The Inaugural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를 발표했다. 각 나라별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연금시스템의 타당성(adequacy), 지속성(Sustainability), 투명성(integrity)을 평가해서 계산했다. 연금소득시스템 분석결과 연금평가 순위는 다음과 같다. 머서의 평가에 의하면 네델란드를 가장 높은 점술ㄹ 받았고 일본이 가장 낮은 점수를받았다. <표 9-26>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09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5.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소득대체율과의 비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가입연수에 따른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1등급 220,000 42/51 64/75 88/98 100 5등급 260,000 36/44 56/65 77/84 96/100 10등급 370,000 28/48 42/48 58/63 73/76 88/90 15등급 570,000 21/24 31/34 43/45 54/54 65/64 86/84 20등급 850,000 16/18 25/26 34/34 42/41 51/48 68/63 25등급 1,210,000 13/14 20/21 28/27 35/33 42/39 57/51 30등급 1,660,000 12/12 18/18 25/23 31/28 37/33 49/43 35등급 2,190,000 11/11 16/15 22/20 28/24 33/29 45/38 40등급 2,800,000 10/10 15/14 21/18 26/22 31/26 41/34 45등급 3,600,000 9/9 14/13 19/17 24/20 29/24 39/31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6. 납입원금에 도달하는 기간 등급 보험료 월액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5 23,400 보험급여 월액 115,600 219,100 260,000 원금도달 월수 2년1개월 2년2개월 2년9개월 3년8개월 15 51,000 134,100 254,170 366,510 478,850 3년10개월 4년1개월 4년3개월 4년4개월 25 108,900 172,300 326,570 470,910 615,250 6년4개월 6년9개월 7년 7년1개월 35 197,100 203,800 437,430 630,770 824,110 8년7개월 9년1개월 9년5개월 9년7개월 45 324,000 314,960 596,940 860,780 1,124,620 10년4개월 10년11개월 11년4개월 11년7개월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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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강의시간에 따라 추가로 설명할 자료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연급급여의 제한사유 고의에 의한 장애유발 (공단의)요양지시의 불순종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고의, 중과실 등으로 장애가 악화 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권 없음 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 지급의 정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않은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복을 방해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때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국민연급급여의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법에 의한 처벌규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에 대한 벌칙 공단종사자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부정 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 대한 벌칙 공단종사자에 대한 처벌 업무상 비밀누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사용자에 대한 벌칙 ①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당연적용 사업장 기타 국민연금보험과 관련 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⑤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2018-10-13 국민연금 45 / 9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상호 연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009년 2월 6일 연계법률 제정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 지급. 2018-10-13 국민연금 45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