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경제학 제4강 독점 및 시지(市支)남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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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경제학 제4강 독점 및 시지(市支)남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Agenda/Contents 1.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2. 시지남용금지 3. 경쟁정책과 시장획정의 방법론 1.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2. 시지남용금지 3. 경쟁정책과 시장획정의 방법론 4. Alcoa 사례 5. AT&T break-up 6. Microsoft 사례 7. SKT 멜론 사례 8. Intel & Qualcomm 사례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美國의 判例主義의 傳統 미국의 법원이 반트러스트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해 왔던 것은 當然違法(per se illegal)과 合理의 法理(rule of reason)이다. - 이 두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 그리고 이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는 세계 각국의 반독점법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美國의 判例主義의 傳統 當然違法(per se illegal) - 경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經濟的 論據에 의한 反論이 허용되지 않는 반독점법의 위반을 말하고, 이 당연위법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당연위법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價格談合, 生産量制限, 市場 및 顧客分割 등의 共同行爲와 去來拒絶과 같은 不公正去來行爲이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美國의 判例主義의 傳統 合理의 法理 -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經濟的 論據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반독점법 위반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경쟁제한의 경제적 효과의 立證負擔(burden of proof)은 집행기관에 있다. - 따라서 합리의 법리는 매우 신중한 접근법으로서 獨占, 企業結合과 같은 市場構造에 대한 規制에 적용된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반트러스트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 먼저, 獨占的 地位 (monopolistic position)의 획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독점적 지위가 惡意的인 獨占化行爲 (bad monopolizing behavior)에 기인하였음이 입증되어야한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獨占的 地位 (monopolistic position)의 획득 - 獨占的 地位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보장한다. - 여기서 市場支配力(market power) 혹은 獨占力(monopoly power)이란 가격을 한계비용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경제학적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지배력의 측정지수는 러너指數(Lerner index)이다. 기업 i의 러너지수: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獨占的 地位 의 획득 러너지수이용의 한계 -현실적으로 기업의 한계비용은 관찰 불가능하므로, 시장지배력의 측정지수로서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상당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법 집행기관들은 대체로 시장점유율이 60% 이하이면 문제삼지 않고, 80% 이상이면 독점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 獨占的 地位의 획득 시장지배력의 지수로서 시장점유율을 이용할 때 유의점 i) 소비,생산 두 측면에서 밀접한 代替財가 同一 市場에 포함되도록 관련된 市場을 잘 定義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면에서의 대체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가격책정능력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로 수요를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면에서의 밀접한 대체재 (예컨데,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출물)가 동일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 시장에서의 가격인상의 시도는 그 시장으로의 생산이전을 야기하여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 獨占的 地位의 획득 시장지배력의 지수로서 시장점유율을 이용할 때 유의점 ii) 새로운 기업의 進入可能性을 고려해야 한다. - 만약 進入障壁이 낮다면, 비록 현재 시장점유율이 높다할지라도 가격을 인상하면 신규기업들이 진입하게 되므로 시장점유율을 잃을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게 된다.

1.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 獨占規制에 적용되는 合理의 法理 : 惡意的 獨占化行爲 惡意的 獨占化行爲의 입증요건 - 독점이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고 또한 그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즉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제적으로 떠맡겨 진 (thrust upon)” 것이든지 “우월한 기술, 선견지명, 그리고 근면 (superior skill, foresight, and industry)”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문제시하지 않는다. 악의적 독점화행위의 대표적 행위의 예 - 경쟁기업의 原資材購入을 遮斷 혹은 妨害한다든지 差別的 掠奪的 價格策定 즉 경쟁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만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기업을 枯死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2. 시지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상의 시지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법 제2조 7호)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시지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상의 시지남용금지 일정한 거래분야 (시지남용행위 심사기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법 제4조)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CR3(3위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 단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시지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상의 시지남용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 2 제1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 2 제1항) -착취(exploitative) 행위: 독점력을 이용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독점이윤을 획득 1호: 가격남용 2호: 출고남용 5호 후단: 소비자이익저해 -배제(exclusionary) 행위: 경쟁자를 배제하여 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킴 3호: 사업활동방해 4호: 진입제한 5호 전단: 경쟁자배제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경쟁법 적용상 시장획정의 기본원칙 EC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s of Community Competition Law, 1997. “시장획정은 기업들 사이의 경쟁의 경계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수단이다. … 시장획정의 주요 목적은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경쟁적 제약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상품 및 지역 양 차원에서 시장을 획정하는 목적은 관련 사업자들의 실제 경쟁자들로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들이 유효한 경쟁적 압력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자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경쟁법 적용상 시장획정의 기본원칙 “Market definition is a tool to identify and define the boundaries of competition between firms. …. The main purpose of market definition is to identify in a systematic way the competitive constraints that the undertakings involved face. The objective of defining a market in both its product and geographic dimension is to identify those actual competitors of the undertakings involved that are capable of constraining their behavior and of preventing them from behaving independently of an effective competitive pressure.”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경쟁법 적용상 시장획정의 기본원칙 세 가지 주요 경쟁적 제약요인 (competitive constraints) - 수요대체성 (demand substitutability) - 공급대체성 (supply substitutability) - 잠재적 경쟁 (potential competition)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서 수요대체가 주어진 상품의 공급자들에게 특히 가격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율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대체와 잠재적 경쟁으로 인한 경쟁적 제약요인은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덜 즉각적이어서 각각의 경우에 추가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경쟁분석의 평가단계에서 고려된다.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시지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 -“거래지역(지역시장)” :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 - “대표적 구매자” 관점에서 SSNIP에 대응해 구매전환 가능한 최대범위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 US DOJ and FTC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 “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혹은 제품군 및 생산 혹은 판매 지역으로 정의된다. 즉 가격규제를 받지 않고, 그 지역의 해당 제품들의 현재 혹은 미래의 유일한 생산자 혹은 판매자인 가상적인 이윤극대화 기업이 다른 모든 제품들의 판매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지만 의미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을 할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제품군 및 지역을 말한다.” -특정 상품(지역)의 가상적 독점기업이 SSNIP를 행할 경우를 상정한다. 만약, 구매자들이 SSNIP에 반응해서 그 밖의 다른 상품(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하고 그에 따라 그 상품(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해서 가상적 독점기업이 이윤을 높일 수 없다면, 경쟁당국은 상품(지역)시장의 범위를 구매가 전환되는 인근의 대체 상품(지역)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가상적 독점기업”의 관점에서 SSNIP를 통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범위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 “대표적 구매자” v. “가상적 독점기업” 관점의 비교 - 대체효과 < 가격효과 {= 대체효과 +소득효과(정상재 가정)} - 대표적 소비자 관점에서 밀접한 대체재가 다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소득효과로 인해 가상적 독점기업은 SSNIP를 통해 이윤을 높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상적 독점기업의 관점에서는 시장범위를 더 확대하게 된다. 가상적 독점기업 관점의 시장획정 대표적 구매자 관점의 시장획정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 “대표적 구매자” v. “가상적 독점기업” 관점의 비교 - 경제적 관점에서는 밀접한 대체재만을 포함하는 시장개념을 제시하는 전자가 우월할 수도 있음 -그러나 경쟁법의 집행의 관점에서는 독점력의 행사가 문제가 되는 시장, 즉 독점화되면 가격인상의 독점력행사가 우려되는 시장의 개념을 제시하는 후자가 우월할 수 있음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SSNIP Test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임계매출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은 후자의 관점에서만 가능 임계매출손실(SSNIP시 가상적 독점기업이 이윤감소를 보지 않고 버틸수 있는 매출손실) < 실제매출손실  이윤제고 불가능  시장확대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 많은 경우 SSNIP Test는 시장획정의 개념적 도구 -산업내의 다양한 상품이 존재(예 유통산업, 은행산업)하거나 기업의 생산제품이 다양하고 공식적 회계자료가 제품별로 분리되어 있지 경우는 임계매출손실분석을 실행하기 어려움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시장획정에서 공급대체성의 의의 미국 - 시장획정 단계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체만을 고려. 공급측면의 대체는 시장참여기업의 식별단계에서 고려 - “SSNIP에 반응하여 1년 이내에서 큰 매몰비용의 부담없이(within one year and without significant sunk costs of entry and exit, in response to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price increases)” 시장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자를 ‘유동적 시장진입자(uncommitted entrants)’라 칭하고 현재 시장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시장참여자로 인정하여 시장분석을 하도록 규정.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시장획정에서 공급대체성의 의의 EU – 수요, 공급 측면의 대체를 경쟁압력으로서 함께 고려하지만, 수요측면의 대체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그러나 공급 측면의 대체효과가 그 실효성이 신속성에 있어서 수요측면의 효과와 동등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지적 “Supply-side substitutability may als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fining markets in those situations in which its effects are equivalent to those of demand substitution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mmediacy.” EC Commission(1997)의 paragraph 20) 한국 –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시장획정의 취지상 시장획정 혹은 참여기업의 식별 중 어느 한 단계에서 공급대체성을 고려해야 함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동일가격책정의 제약조건에 대한 고려 영국의 통신규제기구인 Ofcom(2004)은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체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동일가격책정의 제약조건(common pricing constraints)을 제시 설령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체관계가 없다고 할 지라고,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 혹은 지역들은 동일한 관련 시장에 포함 주요 사업자들이 공통가격책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은 일부 고객, 서비스, 지역의 경쟁상황만을 고려해서 결정되지 않고 다른 고객, 서비스, 지역에서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 Ofcom(2004), “Review of the Wholesale Broadband Access Market: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arkets,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and Setting of SMP Conditions” Final Explanatory Statement and Notification, 13 May 2004.

3.경쟁정책과 시장획정 : 방법론 ■ 동일가격책정의 제약조건에 대한 고려 Ofcom(2004)은 동일가격책정제약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제시 (1) 모든 지역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가격을 책정할 것 (2) 전국적 사업자가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서 충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 지역에서 구매전환행동을 고려할 것. 통신서비스의 ‘디바이스 별’ 시장구분은 ‘지역별’ 시장구분과 개념적으로 동일

4. Alcoa 사례 ■ Alcoa 事例 Alcoa (The Aluminum Company of America)는 1940년까지 미국의 거의 유일한 1차 알루미륨 (primary alumium) 생산자였다. 1945년 순회항소원 (the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Learned Hand는 Alcoa의 獨占化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그 시정조치로서는 정부소유 공장의 판매에 의한 두 개의 경쟁기업의 설립을 명하였다. 이것은 Alcoa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企業分割 (divesture)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독점적 지위의 입증과 관련한 시장의 정의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독점화 행위의 측면에서도 Alcoa가 택한 전략이 교묘해서, 경제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의 소재가 되고 있다.

4. Alcoa 사례 ■ 市場劃定 Alcoa의 독점력을 판정하기위해서 관련된 시장을 제대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알루미늄의 耐久的(durable)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알루미늄폐품은 재공정을 통해서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 대신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2차 알루미늄(secondary aluminum)이 1940년대 미국의 경우 1차 알루미늄의 약 1/4에 달했다고 한다.

4. Alcoa 사례 ■ 市場劃定 Hand 판사는 Alcoa의 시장점유율로서 다음의 세가지 정의를 고려했다: 채택

4. Alcoa 사례 ■ 市場劃定 Hand판사가 정의식의 분자에 Alcoa의 내부사용분(internal use)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내부사용이란 다름아닌 자신에게의 판매액이라고 볼 수 있고, 내부사용분만큼 실제 판매액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2차 알루미늄이 분모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 - “Alcoa는 당시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장차의 (2차) 알루미늄 공급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항시 인식했다. 그리고, Alcoa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선견지명이 있다면, 얼마를 생산할까하는 결정에 반드시 그러한 고려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즉 Alcoa의 1차 알루미늄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2차 알루미늄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후자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Alcoa 사례 ■ 市場劃定 이러한 논거로 Hand 판사는 Alcoa의 시장점유율을 90%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Alcoa의 독점력을 인정하였다: -“90%는 독점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60이나 65%는 충분한지 의심스러우며, 33%는 분명히 아니다.”

4. Alcoa 사례 ■ 獨占化行爲 Alcoa의 독점적 지위는 정당화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지만, 독점화과정에서 이용한 전략이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그 밖의 공격적인 악의성이 분명한 것도 아니었다. - Alcoa는 需要에 앞서서 生産設備를 지속적으로 擴充했는 데, Hand 판사는 이를 독점화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수요이상의 여유생산설비의 확충이 독점화을 야기할 수 있다는 Hand 판사의 경제학적 직관은 현대의 게임이론의 발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4. Alcoa 사례 ■ 獨占化行爲 다음은 이를 보여 주는 매우 단순한 게임모형(game model)의 예이다. 기존기업 낮은 생산설비 높은 생산설비 잠재적 경쟁기업 진입 비진입 진입 비진입 (3,3) (10,0) (2,-1) (5,0) (기존기업의payoff, 잠재적 경쟁기업의 payoff)

4. Alcoa 사례 ■ 獨占化行爲 이러한 게임에서의 均衡(equilibrium) 결과. 기존기업 낮은 생산설비 높은 생산설비 잠재적 경쟁기업 진입 비진입 진입 비진입 (3,3) (10,0) (2,-1) (5,0) (기존기업의payoff, 잠재적 경쟁기업의 payoff)

4. Alcoa 사례 ■ 獨占化行爲 이러한 단순한 모형예는, Alcoa가 택한 수요를 능가하는 생산설비투자의 전략이 Hand 판사의 경제적 직관대로 경쟁기업의 진입을 봉쇄키는 의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5. AT&T break-up ■ AT&T break-up 1974년 시작된 U.S. v. AT&T antitrust case는 1982년 8월에 수정된 최종판결(Modified Final Judgement)에 의해서 1983년 12월 30일 자정을 기해 독점적 시내전화사업을 분리매각(divesture)하는 것으로 결론. 1983년 12월 30일의 AT&T: 22개의 독점적 지역전화사업 + 장거리전화사업 + 통신기기제조업 + Bell Labs. 자산 $149.5 billion. 고용 1,009,000인. 1984년 1월 1일의 AT&T: 장거리전화사업 + 통신기기제조업 + Bell Labs. 자산 $34 billion. 고용 373,000인.

5. AT&T break-up ■ AT&T break-up 22개의 지역전화사업을 인접지역에 있는 것들끼리 비슷한 규모로 7개로 묶어서 지주회사체제로 독립경영하게 함. - Ameritech, Bell Atlantic, BellSouth, NYNEX, Pacific Telesis, SBC communications, US West가 바로 이들로서 소위 RBOC(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 또는 Baby Bells로 불리움. AT&T case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역전화사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장거리전화서비스 및 통신기기 산업에서 반경쟁적인 행동을 했던 것임. -문제의 해결책으로 독점적 지역전화사업을 분리시키고, 이들이 장거리전화사업 및 통신기기사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규제.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US 1998년 5월 미국정부(U.S. Department of Justice, 19 state and D.C. attorneys general)는 Microsoft가 PC의 운영체계(operating systems) 및 브라우저(browser)시장을 불공정한 행동에 통해 독점화했다고 반독점소송을 제기.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US 정부측의 주장 -Microsoft는 Intel-compatible PC 운영체계시장의 90%이상을 점유. 이러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경쟁적 배제행위(exclusionary behavior) 및 약탈행위(predatory conduct)를 범함. -Microsoft는 (i) America Online, AT&T Worldnet 등의 online 및 Internet service providers, (ii) PC manufacturers, 그리고 (iii) Internet contents providers 에게 자사의 browser인 Internet Explorer만을 포함시키고 경쟁사 Netscape의 Navigator를 배제하는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함. -또한, Internet Explorer를 Windows 95에 무료로 끼워팔기(tying)를 함으로써 경쟁기업을 도태시키려는 약탈적 전략을 행함.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US Microsoft사의 주장 -Microsoft는 현재의 운영체계시장에서는 독점적이라 할지라도, Sun의 Java와 같은 middleware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 독점적 지위를 항상 위협받고 있음. -상호보완적인 Windows와 Intenet Explorer를 결합판매(bundling)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제품혁신으로 보아야 함.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US 판결 - Microsoft는 PC 운영체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나 Middleware시장에서 반경쟁적 행동을 한 것임. - 해결책 (i) Microsoft사를 운영체계부문과 기타 응용소프트웨어부문으로 구조분리 (ii) Windows의 source code를 공개 (iii) 배제적, 약탈적 행동의 금지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되었음. 2001년 6월의 법정 중재합의에의 의해서 (i)의 구조적 분리의 극단적 처방을 피하고, (ii)의 source code의 부분적 공개와 (iii)의 배제적 약탈적 성격의 계약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양측의 타협하였음.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case의 논점정리 – (1) 독점적 지위 독점적 지위 :원고측 -관련된 시장을 Intel-compatible PC 운영체계시장으로 한정. - Apple 또는 Unix기반 운영체계, handheld OS는 배제. 독점적 지위: 피고측 - Wintel(Windows+Intel) standard로 한정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시장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fuzzy). 구조적 접근법보다는 행태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이 타당. -신규진입의 위협으로 독점적 행동이 제한됨.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현재의 $100보다 훨씬 높은 그 16배는 되어야 할 것임 (단기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음을 증거로 제시)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case의 논점정리 – (2) 진입장벽 진입장벽 :원고측 - OS와 application programs 는 “hardware-software" system과 마찬가지 성격의 간접적 네트워크효과가 존재. - 신규 OS 사업자는 "applications programming barrier to entry"에 직면 진입장벽: 피고측 - 매몰비용, 전환비용, 네트워크효과는 통상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경제적 의미의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음.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case의 논점정리 – (3) 끼워팔기에 의한 수직적 봉쇄 끼워팔기에 의한 수직적 봉쇄 :원고측 - Windows 98에 IE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경쟁적 Web browser 사업자에게 필수설비의 성격을 가지는 Windows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성격의 배제행위임. 끼워팔기에 의한 수직적 봉쇄: 피고측 - 두 상품의 결합(bundling)은 기술발전에 따른 기능적인 통합. Ex) wordprocessor+spelling, 자동차의 body+tire.....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case의 논점정리 – (4)약탈적 가격 약탈적 가격 :원고측 - IE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경쟁사업자를 축출하기 위한 행동. 약탈적 가격: 피고측 - Windows와 IE는 보완재의 관계. IE를 싸게 파는 것은 보완재인 Windows의 수요를 높이는 합리적 기업전략.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EU 사건개요 - EU는 2004년 3월 24일 Microsoft가 PC operating system인 Widows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는 위법행위을 범했다고 판정하고, 기록적인 4억 9,700만 유로 (6억 1,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Microsoft에게 다음의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i) 자사의 Media player가 삭제된 Windows operating system을 출시하고, (ii) Windows하에서 운영되는 desktop computers와의 “완전한 연동성(full interoperability)”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programming codes를 server market의 경쟁기업들에게 공개할 것.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EU 사건개요 - Microsoft는 EU의 1심 법원(First Court of Justice)에 European Commission 의결에 대한 불복 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EC의 의결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서 Microsoft는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의 의결이 확정되었다.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Korea 사건개요 -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Micosoft사를 Messenger를 끼워 판 혐의로 신고. - 또한 2004년 11월 Real Player를 만든 Real Network사도 우리 나라의 공정위에 Microsoft사가 media player를 끼워 판 혐의로 신고하여,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였다. - 공정위는 2006년 2월 최종 의결서에서 Windows Server 운영체제와 Window Media Service, 그리고 Windows PC 운영체제와 Windows Media Player 및 Messenger의 결합판매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위법판정하고 분리판매 및 경쟁사 제품탑재의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324억 9천만원이다.

6. Microsoft 사례 ■ Microsoft in Korea 사건개요 - Microsoft는 EU 소송에서 상급법원에서 항소 포기와 함께 한국에서의 고등법원에서의 공정위 의결에 대한 불복 소송도 포기하였다.

7. SKT 멜론 사례 ■ SKT 멜론 사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제 2007-044호 (2007.2.6) - 시지남용행위 SKT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하는 행위 시지남용행위의 적용조항 -사업활동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영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IV.3.라.(3))

7. SKT 멜론 사례 ■ SKT 멜론 사례 시지남용행위의 적용조항 -소비자이익저해 (제3조의 2 제1항 5호 후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조의 2 제1항 5호 후단) 시행령 및 심사기준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 관련 시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7. SKT 멜론 사례 ■ SKT 멜론 사례 위법성에 대한 공정위 판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2005년 SKT의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은 매출액기준 60.2% - 부당한 거래강제 여부 상호호환성이 없는 DRM을 사용함으로써 멜론 사이트에서의 음악파일 구매를 원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구입을 사실상 강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여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으로 전이 2005년 멜론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점유율은 매출액기준 74.1%

7. SKT 멜론 사례 ■ SKT 멜론 사례 위법성에 대한 공정위 판단 -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우려 여부 i)사실상의 거래강제로 인해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 침해 ii)타 음악사이트로부터 구입한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도 SKT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멜론에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므로로 불필요한 비용 지불 iii)중장기적으로는 MP3파일다운로드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 감소

7. SKT 멜론 사례 ■ 공정위 의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관련 시장 -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v.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v. ‘온라인 음악감상시장’ 경쟁제한성 평가 - 경쟁자(competitors) 이익 침해가 아닌 경쟁(competition) 제한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관점 - 법경제학적 분석의 틀: 시장봉쇄를 통한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Raising Rivals’ Costs by Partial Market Disclosure)

7. SKT 멜론 사례 ■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 다양한 수직적 거래제한의 시장봉쇄 - 거래강제 - 배타적 거래 - 거래거절 - 수직결합 제품 a 소비자 채널 A 다른 채널들 x 제품 b, c, d, ……

7. SKT 멜론 사례 ■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 시장구조 -그림은 하류(downstream) 시장의 봉쇄 채널은 유통망일 수도 있고, 본 건과 같이 디바이스(device)일 수도 있음 -생산요소와 같은 상류(upstream) 시장의 봉쇄도 가능 이 경우는 그림에서 제품 a는 채널 A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봉쇄 행태 -거래강제: 채널 A 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 a 만 구입하도록 강제 -배타적 거래: 채널 A 에 제품 a 만을 취급 -거래거절: 채널 A는 특정 사업자의 제품 b 혹은 c 를 취급하기를 거절 -수직결합: A 와 a 가 기업결합후 A 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하지 않음 - 계약 및 거래 조건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용어의 선정이 달라진다고 해도 경제적 효과는 모두 시장봉쇄로 이해할 수 있음

7. SKT 멜론 사례 ■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시장봉쇄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Raising Rivals’ Costs, 이하 RRC)”으로 이해가능 -Kranttenmaker, T. and S. Salop (1986), “Anticompetitive Exclusion: Raising Rivals’ Costs to Achieve Power over Price,” Yale Law Journal 96, 209-295. -Salop, S. and D. Sheffman (1983), “Raising Rivals’ Costs,” American Economic Review, 267-271. -Salop, S. and D. Sheffman (1987), “Cost-Raising Strateg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6, 19-34. -Sheffman, D. (1992), “The Application of Raising Rivals’ Costs Theory to Antitrust,” Antitrust Bulletin, 187-206.

7. SKT 멜론 사례 ■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RRC 전략에는 수직적 거래제한을 통한 시장봉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음 -광고 등의 과다한 판촉비용 경쟁 -R&D 경주(race) -임금인상 계약 – Pennington(1968) 사례에서는 자본집약적인 지배적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경쟁기업들의 비용을 인상시키기 위해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 -제품표준화 등의 경쟁기업들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를 높이려는 의도의 정부규제 도입

7. SKT 멜론 사례 ■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RRC의 메카니즘 -지배기업(dominant firms)과 경쟁기업들(competitive fringe firms)로 이루어진 시장구조 -경쟁기업들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지배기업의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고 할 지라도, 지배기업의 수요(시장수요에서 경쟁기업들의 공급량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수요)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배기업은 이익 -지배기업의 가격인상 및 점유확대

7. SKT 멜론 사례 ■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practices)로서 약탈(Predation)과 RCC의 차이 -RRC는 약탈과 달리 단기적인 이윤손실을 감수할 필요성이 없음 -대개의 RRC 전략은 비가역적(irreversible)한 경우가 많아서 신빙성이 높음

7. SKT 멜론 사례 ■ 시장봉쇄의 경쟁제한성 평가 봉쇄의 발생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 - 단독(unilateral) 혹은 집단적(collective)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시장지배력의 전이 비탄력적인 시장수요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가 지배기업의 잔여수요 증가 및 가격인상을 야기하기 위한 시장조건 효율성제고효과에 대한 고려 -시장수요의 확대 -기술혁신의 촉진 등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7. SKT 멜론 사례 ■ 프랑스 Apple 사례 사건 개요 -Apple의 폐쇄적 DRM 정책 자사의 MP3플레이어 i-Pod와 온라인음악서비스 i-Tunes에 독자적 FairPlay DRM 적용 -Apple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MP3 플레이어의 53%, 전체 MP3 플레이어의 25% 온라인음악 유료전송시장의 75% -경쟁사인 VirginMega의 이의제기 및 Apple의 FairPlay DRM 강제라이센스 요청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기각결정

7. SKT 멜론 사례 ■ 프랑스 Apple 사례 프랑스의 경쟁위원회의 Apple DRM 정책에 대한 의결 (2004) 1. Apple의 FairPlay DRM에 대한 접속(access)이 경쟁사업자들의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essential)이라 볼 수 없음 -인터넷 다운로드 음악파일 이용행태 중에서 디지털휴대기를 통해 이용되는 비율이 낮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PC에서 직접 들거나, CD로 구어서 듣는다.) -문제가 된 DRM 비호환성을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CD를 구운(burining) 다음 파일전송(ripping)하기) -VirginMega가 채택한 Microsoft DRM과 호환되는 여러 종류의 디지털휴대기가 존재한다.

7. SKT 멜론 사례 ■ 프랑스 Apple 사례 2. 시장이 매우 동태적인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들이 퇴출될 위험은 매우 낮다. - 다운로드 음악 시장은 이제 막 떠오르기(buoyant) 시작한 동태적인 시장 (iTunes도 2004.6.16에 사업시작) - 6개 사업자들이 매우 낮은 마진을 얻으며 가격경쟁. 신규 진입 및 잠재적 진입 사업자 존재 3. Apple의 하드디스크 디지털휴대기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음악 다운로드 시장의 경쟁 상황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 - 저장방식 (hard-disk, flash memory), DRM 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델의 디지털휴대기가 존재. Apple의 하드디스크 디지털휴대기가 이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음. -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경쟁은 다차원적 – 가격, 편이, 다양성, 음질, 마케팅 등. iTune의 경쟁력은 iPod와의 연결 이외의 다양한 차별성에 의존. - FairPlay DRM 라이센스 거부에 대한 보안상의 필요성 인정. 개방시 상당한 통제 비용 소요

7. SKT 멜론 사례 ■ 프랑스 Apple 사례 프랑스 경쟁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봉쇄의 발생 (△) 불완전한 봉쇄로 판단: (i) 봉쇄를 회피하는 우회경로의 존재 (ii) 다른채널의 존재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 (○) 필수설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지배력은 어느 정도 인정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 : 불완전한 봉쇄 -시장지배력 전이 (△)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경쟁은 다차원적임을 지적 -비탄력적인 시장수요 (?) : 고려하지 않음 -효율성개선효과에 대한 고려 (△) 라이센스 거부의 보안상의 필요성 및 개방시 통제비용 언급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 ※ 유보 (△), 어느 정도 인정 (○), 강한 인정 (◎)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획정의 타당성 검토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의 관점 i)가상적으로 이 시장의 독점기업이 MP3폰 보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격을 5%-10% 인상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MP3폰으로 단말기 대체를 하지 않을까? ii)임계매출손실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은 어렵지만 수요대체성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획정의 타당성 검토 -동일가격책정의 제약조건 i)이동통신서비스의 디바이스별 시장획정은 개념적으로 지역별 시장획정과 동일 ii)통신서비스산업에서 전국 동일가격책정의 제약조건이 전국시장획정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가격을 차별적을 책정하지 않는 조건이 단말기별 시장구분 없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획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단말기 구분이 없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으로서‘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획정의 타당성 검토 -수요대체성과 SSNIP Test의 관점 i)가상적으로 이 시장의 독점기업이 가격만을 5%-10% 인상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대신에 스트리밍서비스로 구매이전을 하지 않을까? ii)임계매출분석을 통한 계량적 확인은 쉽지 않지만,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가 주로 MP3플레이어나 MP3폰을 이용해서 이동중의 음악감상용으로 구매된다면 PC와 같은 고정적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되는 스트리밍서비스와는 수요대체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음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으로서‘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획정의 타당성 검토 -공급대체성의 관점 i)수요측면의 대체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공급측면의 대체가 그 실효성이나 신속성에 있어서 수요측면의 대체와 동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음 ii)미국의 경우 SSNIP에 반응하여 1년 이내에서 큰 매몰비용의 부담없이시장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유동적 시장진입자(uncommitted entrants)’로서 시장참여자로서 고려 iii)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모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월정액으로 월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파일임대 통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으로서‘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획정의 타당성 검토 -공급대체성의 관점 iv)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만의 SSNIP의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이에 반응하여 “1년 이내에서 큰 매몰비용의 부담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능력을 다운로르 서비스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시장은 공급대체성의 관점에서 MP3파일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한 ‘온라인 음악감상 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봉쇄의 발생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MP3폰 디바이스 제조업자’에게 자신의 DRM만을 탑재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i)관련 시장을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 존재 여부의 확인이 봉쇄행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해짐 ii)공정위 의결에서는 배타조건부거래 문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전제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봉쇄의 발생 -이 문제를 일단 논외로 하고 봉쇄의 실제 정도를 판단하면 불완전한 봉쇄라고 할 수 있음 i)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Non-DRM 파일의 경우는 멜론사이트에서 무료 회원가입후에 컨버팅 과정을 거친 후에 SKT용 MP3폰에서 재생가능 ii)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DRM 파일의 경우도 CD굽기를 통해 Non-DRM 파일로 만든 후에 마찬가지로 컨버팅 가능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 - 시장봉쇄가 의미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가지려면 봉쇄가 시도되는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확인되어야 함 - 설령 SKT와 MP3폰 디바이스 제조회사 사이의 배타조건부거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음악감상서비스 채널에 대한 SKT의 시장지배력은 인정하기 어려움 i) 동서리서치의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MP3파일을 재생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PC (37%) > MP3 플레이어 (34.5%) > MP3폰 (17%) ii) 실제 이용도의 비중이 이러한 선호도가 같지는 않겠지만, 전체 디바이스 중에서 SKT폰 채널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iii)설령 시지남용 대상으로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을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로 한정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제품 -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봉쇄되는 채널 A - SKY용 MP3폰 다른 채널들 - 다른 MP3 폰 - 모든 MP3 플레이어 - PC 제품 a 소비자 채널 A 다른 채널들 x 제품 b, c, d, ……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시장지배력의 전이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시장지배력 전이의 현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서 2005년 멜론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매출액기준 74.1%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내포 i)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사업자들 사이에 사업모델의 차이(유료화형, 무료기반 광고의존형, 절충형)가 존재 ii)또한 2005년의 경우 사업자들의 유료화 시점이 다름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시장지배력의 전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유료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방문자수 기준 점유율을 참고할 필요. 2006년 1월 방문자수 기준 멜론의 시장점유율은 18% 정도 비탄력적인 시장수요 -지배기업이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를 통해 가격인상을 달성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저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함. 즉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에 둔감하거나 구매이전능력이 낮아야 함.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시장은 유료화가 시작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그만큼 지배기업의 가격인상 능력은 제한적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효율성개선효과에 대한 고려 -SKT의 DRM 기술이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월정액 통합임대형 서비스 상품출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된 측면이 있음 i)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시장확대에 기여 ii)기술개발의 유인제공을 위한 전유권 보장 -DRM 기술시장의 표준화 경쟁 MS DRM의 de facto 표준화 및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경쟁대응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시장은 이제 유료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떠오르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을 가진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 -DRM 기술의 표준화 및 개방도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요약 봉쇄의 발생 (△) -Non-DRM 파일의 컨버팅이나 CD굽기후의 컨버팅을 통해서 봉쇄를 회피하는 우회적 경로가 존재하고, 또한 다른 디바이스 채널이 존재하므로 시장봉쇄는 불완전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 (X) -SKT는 온라인 음악감상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저하 (△) -시장봉쇄가 불완전한 만큼 경쟁기업 서비스의 품질저하도 제한적 시장지배력 전이 (X) -시장봉쇄가 불완전하고 채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의 전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불인정 (X), 유보 (△), 어느 정도 인정 (○), 강한 인정 (◎)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요약 비탄력적인 시장수요 (X) -유료화 정착의 초기단계인 온라인 음악감상 시장의 수요곡선은 상당히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 효율성제고효과에 대한 고려 (○)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유료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장확대 효과, 그리고 DRM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촉진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됨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 -온라인 음악감상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을 지닌 사업자들 – 인터넷포탈, 이동통신,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경쟁하고 있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고, DRM 기술도 표준화 및 호환성이 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기대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경쟁제한성 평가 요약 경쟁제한성 평가 Apple 사례 SKT 멜론 사례 봉쇄의 발생 유보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력 어느 정도 인정 불인정 경쟁기업의 비용인상 혹은 품질 저하 시장지배력 전이 비탄력적인 시장수요 ? 효울성제고 효과에 대한 고려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강한 인정

7. SKT 멜론 사례 ■ SKT Melon 사례 – 시지남용 금지 규제에 대한 시사점 경쟁법 원칙에 입각한 시장획정 -관련 시장은 근본적인 경쟁적 제약요인으로서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그리고 동일가격책정과 같은 현실적 제약요인을 반영하여 경쟁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획정되어야 한다. 시장봉쇄의 사례의 경우 봉쇄대상이 되는 채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확인 - 시장봉쇄에 해당하는 시지남용의 사례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봉쇄대상이 되는 채널 혹은 생산요소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IT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에 대한 고려 -기술경쟁이 중요한 IT산업과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신흥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과도한 추진(excess momentum) 혹은 과다규제(false positive)과 같은 정부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8. Intel & Qualcomm 사례 Intel (4th June 2008) Illegal Acts Intel is a dominant firm in the relevant market of x86 CPUs market directly sold to local OEMs(Samsung Electronics and Sambo Computer) Excluding AMD in the relevant market by providing various single product rebates to local OEMs on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not purchase CPUs from AMD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05. Corrective measures Order to cease the illegal acts Surcharge of 26.6 billion won (about 22 million dollars) 2018-11-12

8. Intel & Qualcomm 사례 Qualcomm (23rd July 2009) Illegal Acts Qualcomm is a dominant firm in CDMA technology and modem chip/RF chip markets Excluding its competitors through the following practices since 2004 Charging discriminatively high royalties for non-Qualcomm modem chips Offering complex multi-product rebates to Korean mobile handset makers on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meet great portion of their demand with Qualcomm chips Corrective Measures Order to cease the illegal acts Surcharge of about 260 billion won (about 217 million dollars)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