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도산팀 2008.
저희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한국변호사 182명, 미국 등 외국변호사 28명 등을 포함한 240명 이상의 전문직과 250명이 넘는 전문 스탭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고, 국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자질을 갖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외국법고문, 세무사, 연구인력을 엄선하면서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은 취급하여 온 사건의 수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 등에 있어서 명실공히 국내 법무법인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구조조정, 송무․중재, 금융․회계 분야를 비롯하여, 증권, 지적재산권, 기업인수합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의 도산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전신인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수석부장판사(1997~1999)와 대법관(2000~2006)을 역임한 이규홍 대표변호사, 역시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수석부장판사(1994~1997)와 사법연수원장(1999~2000), 국내 역사상 최대 파산회사인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관재인(2001~2002)을 역임한 권광중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국내외 도산업무를 오랜기간 연구하고 J.P.Morgan 등 해외채권자들을 위한 국내회생(회사정리)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이은재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로 재직하여 회사정리 절차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완식 변호사,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도산 관련 각종 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오창석, 김선태, 김인권 변호사와 그 외에 도산, Work Out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다수의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1998년의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집중적으로 시작된 회사정리, 화의, 기업구조조정작업(Work Out), 파산 등 기업 구조조정․도산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광장의 도산팀은 수많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정리회사 관련 각종 소송․자문, 정리회사의 M&A 등 업무를 맡아 하였고, 국내외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업무결과에 있어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국내 경기가 차츰 안정화되고 세계경제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회사정리, Work Out 등 기업구조조정 사건의 수는 1990년대 말에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시기 이래 도산은 오히려 사업의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이 인식되었고 많은 기업 및 투자자들은 신탁, 자산유동화 등 도산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 구조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광장의 도산팀은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Sub-Prime Mortgage Loan 문제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 나라에도 미치고 있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 KIKO 문제 등 국내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 도산팀은 많은 회사정리(현재는 회생), Work Out 등 기업구조조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이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기업의 회생, 구조조정작업등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하고 정확한 법률자문과 회생절차의 신청, 회생절차에 따르는 각종 소송에 있어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저희 법무법인 광장 도산팀은 채무자인 회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이에 부수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신청, 채권신고,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도산팀이 파산 상태의 동아건설을 회생시켜 M&A을 한 사건을 필두로 최근의 추세는 전형적인 회생절차 보다 조기에 채무자 회사의 M&A까지 달성하는 거래구조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사전적 합의에 따른 신속한 회생절차 처리는 광장 도산팀이 보유한 전문성의 일례입니다.
[회생절차의 흐름] 회생신청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선임 채권자목록제출, 회생채권·담보권 신고 회생채권·담보권 조사 제1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제2·3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
나. 회생절차와 관련된 M&A 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일반적인 M&A와 달리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M&A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원 파산부의 실무에 정통한 도산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의 도산팀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 이러한 회생절차 관련 M&A에 대한 강점이 있고 IMF 이래 회생회사에 대한 주요 M&A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 회사와 관련된 각종 채권, 담보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일반 민사절차와는 다른 법적 규율을 받게 됩니다. 도산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회생/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역동적인 측면이 있고 나아가 국제간에 채권채무의 분쟁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광장 도산팀은 이러한 분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라. Work Out 사적자치의 원칙 상 개별적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합의하는 경우 Work Out이라고 불리우는 사적인 도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법원 절차는 배제됩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Work Out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는 동안 금융기관들은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기업들의 Work Out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5년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입법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신용을 공여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0년 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을 재입법하였고 나아가 금융기관들은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 등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건설사 등의 구조조정을 위한 Work Out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Work Out은 법원에 의한 일방적 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사업 운영 측면과 채권자의 도산 위험의 관리라는 측면, 기타 근로자들의 이해 등을 조절하여야 하는 치밀하고도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바, 광장의 도산팀은 IMF 이래 이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Work Out을 위한 최적의 Legal Counsel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 도산팀은 세계물산, 에스케이엠, 코오롱티엔에스, 인천정유, 경기화학, 나산, 한보철강, 해태제과, 주식회사 한보, 신원종합개발, 한국티타늄, 뉴코아, 영남방직, 동해펄프, 굿모닝시티, 온세통신, 두루넷, 모나리자, 천지산업, 국제상사, 아남건설, 극동건설, 통일중공업, 한국코아, 화인선트로닉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진로, 진로산업 등과 같은 수많은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현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정리절차진행과 관련된 자문업무, 정리채권관련 소송 또는 정리회사 M&A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2008. 10.)에는 Work Out 중에 있는 (주)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중 한 곳이 Work Out 및 M&A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 광장 도산팀은 Work Out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M&A를 성사시키려는 (주)대우일렉트로닉스(다수의 채권금융기관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위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 회사정리절차신청(현재의 회생신청) 및 정리회사, 정리채권 관련소송 (주)한보 한보철강공업(주) (주)한보에너지 상아제약(주) 한보건설 해태상사 동아건설산업 화인썬트로닉스 (주)국제상사 (주)고려원 (주)고려원미디어 (주)파워넷 텔슨전자(주) 인천정유(주) 조양상선(주) 기바전자(주) (주)온세통신 (주)뉴코아, (주)에스케이엠, 극동건설(주), 동해펄프(주), 대한통운(주), 조양상선(주), (주)굿모닝시티, 에스케이인천정유(주), 건영식품(주) 등 다수
나. 회사정리 등 도산관련 자문사건 정리회사 동해펄프에 대한 채권회수방안 서울투신 정리담보권 처리 방안 (주)택산I&C 정리절차 채권신고 정리채권 부인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질의(해태제과) 뉴코아 정리계획관련질의 상아제약(주) 정리채권 관련 자문 대우전자(주) 정리방안 관련 질의 대우전자(주) 해외법인 정리 관련 질의 정리채권 이행확보대책(나산) 회사정리계획안의 보증채무 발생시기 해석(나산) 정리채권 회수방안(대농) 정리절차에서의 상계관련 검토(엘칸토) 영풍산업(주)의 회사정리절차 진행과 관련한 법적 대응 대우자동차(주) 정리채권 부인에 대한 질의 정리회사 신원종합개발 제3자 인수 건 수산중공업 정리계획 관련 질의 고려산업개발(주) 회사정리에 관한 질의 (주)진도 정리계획안 관련 질의 정리회사 M&A(삼립개발) 두루넷 정리채권(돔보권), 주식신고 관련 질의 한보철강 정리절차 조기 자산인수 방법 질의 기아자동차 정리채권 부인에 대한 문의 (주)삼보컴퓨터에 대한 정리채권신고 고려시멘트(주) 정리계획 관련 질의 회사정리절차(신화건설) 관련 질의 대우자동차 회사정리절차 채권신고 동아건설산업(주)의 회사정리절차 신청과 관련한 법률검토 한국부동산신탁 정리 관련 질의 동아건설산업의 회사정리(기업가치평가/정리계획등) 자문 충남방적 정리계획 관련 질의 아남전자 정리채권 관련 질의 SKM의 정리로 인한 채권회수방안 코오롱 TNS 회사정리 관련 질의 동아건설에 대한 정리채권신고절차 의뢰 동서산업의 회사정리절차 관련 질의 정리회사(기아특수강)에 대한 채권회수와 관련된 법률질의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 보호관련(영풍산업) 대우 정리채권 신고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
2004 2005 2006 2007 2008 다. 정리회사, 파산회사, Work Out 회사 등 M&A 주택공사 : 파산회사 한양 매각(양수인 : 보성건설) 포스코 : 한보철강 인수 자문 영남방직 : 정리회사 매각(양수인 제일엔테크) 대림콩크리트공업 : 새한마텍 인수(Work Out) 롯데삼강 : 정리회사 (주)웰가 인수 엘지전선 : 진로산업인수 한합산업 : 정리회사 매각(양수인 심팩) 한국자산관리공사 : 동아건설산업 매각 신한은행 : 회생회사 현대LCD매각 애경유화 : 정리회사 SKM 인수 대한항공 : 정리회사 대한통운 인수자문 동국산업 : 회생회사 네오스틸 영업양수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매각(Work Out) 엘지생활건강 : 정리회사 건영식품 인수자문
라. Work Out 관련 주요 자문업무 팬택앤큐리텔(주) 및 (주)팬택 워크아웃 (주)대우인터내셔널 및 (주)대우건설 워크아웃 (주)대우 워크아웃 하이닉스 워크아웃 현대건설 워크아웃 현대엘시디 워크아웃 동아건설 워크아웃 (주)쌍용 워크아웃 (주)쌍용양회 워크아웃 (주) 국민리스주식회사 워크아웃 한국부동산신탁 워크아웃 (주)전은리스주식회사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여부 등에 관한 질의 검토 현대종합상사 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법률질의 검토
이규홍 대표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광장 도산팀 구성원의 Profile은 다음과 같습니다. khl@leeko.com (02) 772-4400 학력 대전고등학교 (196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67),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969) 경력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7), 군법무관 (1969-1972),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 판사 (1972-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1-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2-198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83-1985), 사법연수원 교수 (1985-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1991),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1-199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1996),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6-1997),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 (1997-199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9), 제주지방법원장 (1999-2000), 대법원 대법관 (2000-2006), 청조근정훈장 (2006) 수상
권광중 고문변호사 kjk@leeko.com (02) 2191-3031 학력 서울고등학교 (19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65),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968) 경력 제6회 사법시험 합격 (1966), 육군법무관 (1968-1971), 각급 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1-1981),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198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2-1984), 사법연수원교수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4-1989), 세법연구회 회장 (1986-1998),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89-199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991-1994),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위원 (1991-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1994-1997),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997-1998), 광주지방법원장 (1998-19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999-2000), 사법연수원장 (1999-2000), 동아건설산업(주) 파산관재인 (2001-2002),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1-200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2005-현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 (2006-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장 (2007-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7-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2007-현재), 동탑산업훈장 (2004) 수상 도산 관련 논문 “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8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2년 9월
이은재 파트너변호사 lej@leeko.com (02) 772-4342 학력 배재고등학교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9),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석사 (LL.M.) (1990),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석사 (LL.M.) (1991), 미국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법학박사 (J.D.) (1994)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 (1992), 육군법무관 (1986-1989), 미국 New York 소재 Winthrop, Stimson, Putnam & Roberts 소속 변호사 (1992) 도산 관련 논문 “M&A in Korean Bankruptcy Proceedings”, asialaw M&Areview, October 2005
이완식 파트너변호사 wsl@leeko.com (02) 2191-3006 학력 대전 대신고등학교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8),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연수 (2006-2007)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2-199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판사 (1994-199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7-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파산부) (1999-2001), 회사정리실무(서울지방법원 간행) 집필진(20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2001-2002)
오창석 파트너변호사 ocs@leeko.com (02) 772-4375 학력 충남고등학교 (198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4), 미국 American University - Washington College of Law 석사 (LL.M.) (2000)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 (2000),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 자문위원,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 (2008년-현재)
김선태 파트너변호사 stk@leeko.com (02) 2191-3038 학력 대전 대신고등학교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1), 미국 Duke University Law School 석사 (LL.M.) (2004)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 육군법무관 (1993-1996)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6-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20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1)
김인권 파트너변호사 jkk@leeko.com (02) 772-4303 학력 양정고등학교 (19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93), 중국 청화대학 법과대학 (LL.M.) (2007)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공군법무관 (1996-199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9-2000) 20
정태수 변호사 학력 청주고등학교 (198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92),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 St. Louis 석사 (LL.M.) (2002)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 (2006), 일본 Tokyo 소재 Anderson Mori 소속 변호사 (2002-2003) tsj@leeko.com (02) 772-4387 오현주 변호사 학력 마산여자고등학교 (198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1991),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LL.M.) (2005))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한국경제신문사 기자 (1992-1994) hjo@leeko.com (02) 772-4690 21 21
김병길 변호사 학력 부산 동래고등학교 (19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95)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석사 (LL.M.) (2008)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8) bkk@leeko.com (02) 2191-3053 한지수 변호사 학력 중동고등학교 (199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5)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법무관 (2001-2004) hjs@leeko.com (02) 2191-3039 22
이정현 변호사 박기완 변호사 학력 경성고등학교 (198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999) 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ljh@leeko.com (02) 2191-3041 박기완 변호사 학력 휘문고등학교 (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법무관 (2005-2008) kwp@leeko.com (02) 2191-3020 23 23
김지훈 변호사 학력 부산 광명고등학교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4)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jhs@leeko.com (02) 2191-3027 이지영 변호사 학력 서인천고등학교 (199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4) 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jyl@leeko.com (02) 2191-3045 24 24 24
배현미 변호사 노유리 변호사 학력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1) 경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hmb@leeko.com (02) 772-4432 노유리 변호사 학력 서인천고등학교 (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4)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yrn@leeko.com (02) 2191-3012 25
태지영 변호사 장용재 영국변호사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5)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jyt@leeko.com (02) 2191-3018 장용재 영국변호사 학력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B.A. in Psychology) (1990), Bond University (B.Comm. in Accounting, 1994; LL.B., 1995; Grad. Diploma, 1996), University of London (LL.M.) (1998) 경력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자격 취득 (1996) 호주 Queensland주 변호사자격 취득 (1997)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자격 취득 (1998) Minter Ellison, Articled Clerk / Solicitor (1995-1997) Clifford Chance, Solicitor (1998-1999) yjc@leeko.com (02) 772-4394 26 2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