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표 준 제 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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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표 준 제 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글자 규범 말 법령 관습 사규 생산 형상 방법 제품 시험 종류 산업적 인문사회적 관점 관점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형상 생산 방법 글자 규범 시험 제품 종류 산업적 관점 인문사회적 관점 말 법령 검사 방법 서비스 관습 사규 제품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 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 상 위 표 준 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 하 위 표 준 사 내 표 준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 ISO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 미국의 ASTM , IEEE ,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제정할 수 있는 단체 제정 목적 단체표준 인증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 단체표준 제정 단체(규칙 제1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 단체표준 인증(규칙 제20조 ) •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1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 단체표준 인증번호 • 제조일자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1) 단체표준의 전환(제32조 ) •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로 채택할 수 있음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제40조))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 3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제41조) •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 기술심의회 심의 •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제42조 ) •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표시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제43조))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심사원의 자격은 KS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제44조) •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제2조 ) •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제3조) •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제4조) •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제5조 ) •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제6조) •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안) 작성 •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제7조) •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제8조) •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3) 단체표준안 예고(제9조 ) •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www,kssn.net)예고 -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제10조 ) •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4) 단체표준의 등록(제10조 ) •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고유번호-일련번호 로 구성 •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제11조) • 단체의장은 제정후 3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제3조 ) •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제14조) •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제15조) • 소속심사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 인증심사원은 KS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16조) •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3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2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회 다시 면제(계속 합격시 3년마다 임)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표준협회)-(1) 사무국의 기능(제3조 ) •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제7조) •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단체의장은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제8조) •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일 이내 •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2) 단체표준안 심의(제9조 ) •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 재심의는 2회로 한정 •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제10조) •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단체와 협의) ☞ 2011년말 93단체1929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제11조) •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 고유번호가 2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한국표준협회) •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양식) •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 자체안 확정 : 8.7 •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 일정 소급 서류 작성 ☞ 자체 입안 예고 : 8.1-8.8(조합 홈페이지) •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 일정 소급 서류 보완 •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 8.14 ☞ 30일 예고 후 심의·등록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조합 규정) •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제정,등록,유지, 번호부여 등) •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절차,심사기준,심사원,유지,수수료 등) •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구성, 임무,운영 등)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조합 규정) • 표준문서 관리 • 위원회 운영 절차 • 경영검토 절차 • 내부감사 절차 • 사후관리 절차 • 인증자원 관리 절차 • 위임 절결 규정 •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2) 인증심사기준 제정(조합 규정) • 표준화 일반 • 자재 관리 • 공정 관리 • 제품의 품질 • 제조설비 관리 •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조합 규정) • 회사 현황 • 심사결과 판정 •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 시료채취 방법 • 제품 시험 의뢰 등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 경영 일반 • 품질경영 시스템(일반, 자원관리,제품실현,구매,측정, 안전 등) • 기술표준(제품. 원자재 등) • 공정 표준(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 인수검사 • 제품검사 •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8. 전체 추진 일정(예상) 단체표준 등록 • 등록요청 : 8.14 • 예고 및 검토 : 9월말 • 예고 및 검토 : 9월말 • 단체표준 심의 : 10월 중 • 최종 등록 : 2012년 12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 매뉴얼 절차서 개발 : 12월 말 •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 2013.1-4월 •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 2013년 1월 • 인증 신청 및 심사 : 2013. 5월 이후 • 최초 인증기업 예정 : 2013. 7월 ☞ 조달청과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