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시장의 구성과 운용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 개요 -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장기금융시장으로서 직접금융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시장개설 -1984년 6월 Korea Fund 뉴욕증시 상장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1996년 7월 코스닥증권시장 설립 -1997년 7월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2000년 3월 제3시장 개설-Free Board로 2005.7.13부터 -2001년 12월 ECN시장 개설-2005.5.28부터 중단 -2004년 1월 선물,옵션시장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KRX )
1. 발행시장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하며 유통시장과 상호의존적 관계 1.1 발행시장의 구조 -발행된 주식을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하며 유통시장과 상호의존적 관계 1.1 발행시장의 구조 (1) 발행주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수요자(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2) 발행기관(시장중개기관 ; market intermediary)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행업무를 처리하고 주식의 인수·매출 등 여러 가지 위험 부담(증권회사가 담당하며 세 종류로 구분됨) ①간사회사 : 발행주식의 인수단을 구성하고 발행주체와 인수조건을 결정하며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회사 ②인수회사 :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매입하는 회사 ③청약취급회사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수청약을 받아 이를 인수회사에 청약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3) 투자자 -주식을 매입하고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그림 3-1] 발행시장의 구조 발행기관 간사회사 인수회사 청약취급회사 자금 자금 투자자 발행주체 주식•채권 주식•채권
1.2 발행방식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공모발행(public offering) : 발행주체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증권거래법상 모집과 매출을 의미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직접발행 : 발행주체가 자기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일명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 간접발행 : 전문적인 조직 및 경험을 가진 발행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 -발행주체는 주식발행과 관련된 위험을 발행기관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 로 수수료를 지급 -발행기관의 발행위험 부담정도에 따라 모집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3) 액면발행과 시가발행 -주당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과 시가발행으로 구분
1.3 발행형태 (1) 기업공개(going public) : 주식을 신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공모하거나 기존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소유권을 분산 기업공개의 요건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기업공개요건과「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업공개의 방법 -신주모집: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법 -구주매출: 기 발행주식의 일부를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법 -모집·매출의 병행: 신주의 모집과 구주의 매출을 동시에 행하는 방법 -모집설립: 설립 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은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법 -직 상장: 상장요건을 갖춘 코스닥등록법인이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곧바로 상장하는 방법(예: 한국통신) 기업공개와 투자수익률 -발행가격의 저 평가 현상( underpricing ) -공모주 청약제도
<표 3-2> 주요 신규상장요건 구 분 주요 상장 요건 규모요건 자본금 요건 -삭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구 분 주요 상장 요건 규모요건 자본금 요건 -삭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주 이상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 분산요건 소액주주 지분비율 : 30% 이상 ( 대형 10% )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공모 :10% 이상 소액주주 수 : 1,000명 이상 건전성 요건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중대한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을 것 상장 1년 전부터 5%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을 것 재무요건 부채비율 : 2005.12.23삭제 이익 액 : 최근 사업연도 25억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50억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 ROE ) :최근 사업연도 5%이상,최근 3사업연도 합계 10% 이상
(2)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①유상증자 : 주주의 주금 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신주인수권의 배정방법 a.구주주배정방식 :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이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 b.주주우선공모방식 :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청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 c.제3자 배정방식 : 구주주는 제외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회사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예: 우리사주조합제도) d.일반공모방식 : 구주주는 제외하고 발행기관이 총액 인수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식 ②무상증자 :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 액만큼 신주 발행하는 것
2.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제2차 시장 : secondary market) -증권선물거래소시장(on-board market =KRX), Free Board가 있다. 2.1 증권선물거래소시장 -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등의 매매를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대량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주문, 체결 및 결제 등이 고도로 정형화되어 있는 시장 - 증권거래소의 회원(영업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게만 거래 허용 (1) 거래소 상장제도 - 상장: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을 증권선물거래소에 등록하는 것 ①증권거래소 상장 - 규모, 주식분산, 재무건전성 등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재상장 등의 상장형태가 있음.
(2) 매매거래제도 ② 일반종목과 관리대상종목 -2000년 5월부터 상장주식의 소속부제(1부, 2부)폐지 -상장폐지가 일정기간 유예된 종목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 (2) 매매거래제도 ① 매매거래의 형태 -보통거래 : 매매체결일(T)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결제 가 이루어지며, 모든 상장주식은 보통거래로 결제 -당일결제거래 : 당일결제거래는 매매체결일 당일(오후 4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주로 채권의 경우 장내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거래 ②매매거래의 기준 -매매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며, 정규시장( 오전 9시 ~오후3시 ) 과 시간외시장 ( 오후 3시~오후6시 )으로 구분 -매매수량의 단위 : 주식거래는 10주단위, 채권은 액면가 100,000원 단위, 10주 미만의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거래 -매매호가의 단위 : 시장가격표시의 최소단위로 주가에 따라 다름
[그림 3-2] 유통시장의 구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SMATS) 투자자 (매입) 증권회사 (매도) 현금흐름 유가증권흐름 증권예탁 원 감독•통제
<표 3-4> 주식의 호가단위 구 분 호 가 단 위 5천원 미만 5 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10원 구 분 호 가 단 위 5천원 미만 5 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③매매거래의 절차 -주문의 제출 :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계좌 개설 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위탁증거금 : 일반투자자가 상장증권의 매매주문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일시 예치금으로 , 회원은 투자자의 주문 접수 시 위탁증거금의 납부 요구 한다. -주문전달 : 전산시스템(stock market automated trading system: SMATS)을 통하여 거래소에 직접 전달 → 체결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보 -주문방법 지정 가 주문(limit order): 가격을 정하여 주문 시장 가 주문(market order): 현재 시장가격에 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stop limit order): 지정 가와 함께 조건부가격(stop price)을 냄으로써 지정 가에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조건부가격에 도달 시 무조건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 조건부시장가주문(stop order): 시장가격이 조건부가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
[그림 3-3]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매도자 결제 및 인도 매수자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증권회사 결 과 통 보 주 문 결 과 통 주문입력 주문입력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증권회사
④ 매매체결의 원칙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수량우선원칙, 위탁매매우선원칙(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에 우선) ⑤ 매매체결방법: 단일가매매 및 접속매매 -단일가매매 :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모든 호가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 체결시키는 방법(전·후장개시 및 후장종료 시 그리고 신규상장종목 시 등에 적용) -접속매매 : 매매거래시간 중의 가격결정방법으로서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계속하여 매매를 성립 (3) 매매결제제도 -국내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의 결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집중결제방식 채택. 증권거래소 회원간에는 차감결제방식을 활용 -실물증권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간 대체결제방식을 이용 -영업일 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연속결제방식을 채택
2.2 코스닥시장 (1) 코스닥시장(KOSDAQ)의 의의 (2)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표 3-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이며 네트워크(network)시스템에 의해 거래 형성 -1987년 4월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수단을 제공 (2)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표 3-6> (3) 매매거래제도 -매매계약의 체결 :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등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해 체결 (동시호가 시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을 적용) -매매의 결제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째 되는 날 증권 예탁 원을 통하여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으로 결제
<표 3-6> 코스닥시장의 주요 상장 요건 등록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 1 선택 2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이상 - 자본금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ROE 10%이상 or 20억 이상 이익 최근 사업연도 ROE 5%이상 or 10억 이상 이익 부채비율 미 적용 주식의 분산 소액주주 500인과 30% 예비심사청구 시 : 소액주주 지분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모집한 주식 총수가 10% 이상으로서 소액주주 500인 이상, 예비심사청구 시 : 소액주주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20% 모집 감사의견 최근 연도 적정 소송 및 부도발생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발생시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6개월 전에 사유해소 기타 법인의 계속성, 시장성, 성장성 및 주식의 유통 및 가격 형성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2.3 Free Board (4) 코스닥시장의 관리 및 규제 ①투자유의종목의 지정 : 코스닥 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되었거나 경영이 부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법인을 별도로 관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 ②이상 급등종목의 지정 :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제도 (이상급등 종목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 2.3 Free Board -비상장주식이나 비 등록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따라서 기술력이 있는 투자유망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진입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로 이용
Free Board와 기존 시장과의 비교 ①거래소시장은 15%, 코스닥시장은 15%의 가격제한 폭이 있으나 제3시장 가격 제한 폭 30%에 달함. ②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택하고 있는 경쟁매매제도와는 달리 Free Board시장은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여 사자가격과 팔자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거래가 성립 ③기존 시장의 거래에는 없는 양도세를 부과 ⇒ 양도차익의 10%(대기업은 20%.벤처기업소액주주 0%) 소득세로 납부 ④Free Board시장의 위탁증거금은 100%이며(기존시장은 자율) 주식은 1주 단위로 매매주문 가능(거래소는 10주 단위), 같은 종목을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불가능 ⑤프리보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운영(전장동시호가 없음)
[그림 3-4] Free Board의 운영체계
3. 증권시장의 관리 및 규제 3.1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가격 제한 폭 제도 :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 관리종목 및 감리종목의 지정 ① 관리종목의 지정 :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② 이상급등 종목의 지정 : 단기간에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4)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제도 :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5) 프로그램 매매호가관리제도 (sidecar) :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후 프로그램 매매호가관리제도 도입함.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사이드카제도는 전일 약정 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의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 코스닥은 6%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 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5분 후 매매체결에 참가하는 제도
3.2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001.1전자공시 전면 시행-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에서 공시 -기업내용공시의 구분 ①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 유가증권의 모집,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등에 의해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내용을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일회성 공시 ②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를 상장법인이 제공하는 공시 (정기공시와 적시공시로 구분)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적시공시 :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 2002.11월부터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제도 시행 * 2002.12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통합 공시 .
3.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1) 내부자거래의 제한 - 내부자거래: 회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 및 준 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 (2) 시세조종의 금지 - 시세조종의 금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그릇된 판단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시세조종의 유형으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공모조작행위 및 시세조작 등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책임이 있음.
4. 증권관련기관 4.1.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 -증권회사의 영업범위는 최저자본금 요건에 따라 차등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매매업무, 위탁매매업무, 인수주선업무와 같은 고유업무와 대통령으로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 (1) 자기매매업무(dealing)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2) 위탁매매업무(brokerage)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 는 업무로서 위탁매매, 중개·대리 및 중개·주선·대리의 형태로 구분 (3) 인수주선업무(underwriting)는 인수, 매출 및 주선으로 구분 (4) 부수적 업무에는 신용공여업무, 증권저축업무가 있음. -증권회사는 회사채지급보증업무, 공모주청약예치금 수납대행업무, 해외증권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음.
4.2.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 업은 위탁회사, 수탁회사 그리고 판매회사 조직으로 구성 (1) 주요 업무 -계약형 증권투자신탁제도는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은 위탁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담당하고, 수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수탁회사인 은행신탁계정이 담당 (2) 투자신탁의 분류 (가)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계약형과 회사형 (나) 환매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폐쇄형(closed-end)과 개방형(open-end) (다) 추가설정 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단위형(unit type)과 추가형(open type) (라) 편입대상 유가증권에 의한 분류: 주식형과 공사채형
[그림 3-5]증권투자신탁제도의 운용구조 수익자 위탁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투자자]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수익증권 매입 이익분배 수익증권 판매위탁 판매결과 홍보 신탁계약 재산운용 지시 (신탁재산보관,관리)
4.3. 증권금융회사 4.4. 증권 예탁 원 4.5. 뮤추얼펀드 4.6. 투자자문회사 한국증권금융(주)은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 인수 및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금 융기관 4.4. 증권 예탁 원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대체결제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5. 뮤추얼펀드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증권투자회사 (18장 참고) 4.6. 투자자문회사 투자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를 행하는 회사
5. 주식시장지표와 채권시장지표 5.1. 주식시장지표 (1)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① 한국종합주가지수 - 주가지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서 개별포트폴리오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됨. (1)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① 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식 주가지수 - KOSPI의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이며 기준지수는 100 - KOSPI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 -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 - 유상증자, 신규상장, 상장폐지, 합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주식수의 증감에 따라 비교시가총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수정
② 한국주가지수 200 - 한국주가지수 200(KOSPI 200)은 전체상장종목 중에서 200종목만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 식 주가지수로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물 및 옵션거래에 적합하도록 작성 - KOSPI 200의 기준일은 1990년 1월 3일이며 기준지수는 100 ③ 한국주가지수 100 및 한국주가지수 50 - KOSPI 100과 KOSPI 50은 KOSPI 200의 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큰 대표종목 100종목과 50종목을 구성종목 - 이는 기존지수(기준지수: 100 point)와 차별성을 가지며 지수가 주식시장 상황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기 의한 것 ④ 정보통신지수 - 정보통신지수(KOSPI IT)는 정보통신업을 하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 ⑤ 코스닥지수 -코스닥지수는 기준시점을 1996년 7월 1일로 하고 기준지수를 100으로 하여 KOSPI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2004.1월부터 10배 높여 사용
* KRX100지수 : 2005.6.1부터 발표 시작.-2001.1.2일 1,000 포인트 기준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의 대표종목100개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 주가 지수. * Sector지수 : 2006.1.23부터 발표 -2006.1.2일을 1,000 포인트로 자동차 –KRX오토스 ,반도체-KRX세미콘 , 건강산업 – KRX health care ,정보통신 – KRX IT , 은행 –KRS뱅크스.
(2) 주요국의 주가지수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동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 ①미국 Dow-Jones Industrial Average(DJIA)지수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동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 - 뉴욕증권거래소의 30개 우량주식을 표본으로 하여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②미국 S&P 500지수 -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가 발표하는 주가지수로서 500개 표본회사를 대상 -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표본이 다우존스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흔히 시장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지수 ③일본 Nikkei 225지수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1975년부터 산출하여 발표 - 지수가 아닌 가격으로 발표하는데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6일 -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백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
④영국 FTSE 100지수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 부분 시가 총액 식 지수로서 ISE에 상장된 1백 개의 우량주로 구성 한국 ; 2006.9 선진국지수 편입 유보 2007년에 다시 검토 예정 ⑤홍콩 Hang Seng지수 - 홍콩의 항셍 은행에 의해 산출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3개의 우량주를 표본으로 부분 시가 총액 식으로 산출되며 1964년 7월 31일을 100으로 해서 산출 ⑥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지수 -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의 자회사인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해 발표되는 것으로서, 각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시가총액을 합산해 산출 -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 -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지수 ( 23개국 96% )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 ( 29개국 4% ,한국 0.8% )대상의 EMF지수로 크게 구별되며, 주가등락과 환율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비중이 변동함.
5.2. 채권시장지표 (1) 우리 나라의 채권지수 ① 증권거래소 채권지수 - 한국증권거래소는 1986년 1월부터 채권가격지수를 매일 산출하여 발표하고 보조지표로서 채권이자지수를 월 1회 산출하여 발표 - 종류와 만기별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지수를 산출하며,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채권투자 성과의 기준치로서 사용됨. 특히 채권의 지수펀드(index fund) 구성에 기준 - 채권가격지수= 비교시점의 대표채권가격 / 기준시점의 대표채권가격 ×100 ② 매경-삼성채권지수(MSBI) - 매경-삼성채권지수는 액면이자수입과 재투자수익 그리고 금리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적합산해서 만든 지수로서 투자채권이나 수익증권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채권의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채권종류별로 발행잔액을 가중해 산출됨.
(2) 미국의 채권지수 - 가장 널리 쓰이는 채권지수로서 레먼브라더스 채권지수(Lehman Brothers Aggregate Index), 살로먼브라더스 채권지수(Salomon Brothers Investment Grade Bond Index), 메릴린치 채권시장지수(Merrill Lynch Market Index)를 들 수 있음. - 편입채권은 국채, 회사채, 지방채 및 양키본드 등으로, 채권지수에 편입된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BBB 이상이고, 잔존만기는 보통 1년 이상임. 거래량도 레먼브라더스 채권지수가 1억 달러 이상, 메릴린치 채권지수와 살로먼브라더스 채권지수가 각각 5천만달러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