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인수/합병실무 (가치평가, 회계 및 세무)
목차 I. 기업인수합병의 개요 II. M&A의 형태 III. M&A 절차 IV. M&A 와 Valuation V. Legal Issues VI. M&A 회계 및 세무
I. 기업 인수합병의 개요
Merger and Acquisition 1. M&A란 무엇인가? Merger and Acquisition 우리말로 기업의 매수(인수), 합병으로 통상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인수는 경영권을 수반한 타 기업 주식(지분)의 인수 또는 자산(영업)의 양수를, 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상법상의 법률행위를 통상 의미함 넓은 의미의 M&A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 자산 등의 인수 뿐만이 아니라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지분의 참여 및 기업 상호간의 전략적 제휴(기술제휴, 공동 마케팅 등) 등도 넓은 의미의 M&A에 포함 됨
2. M&A의 동기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 조직 성장의 지속화 경영 효율성의 극대화 첨단 기술의 도입 국제화의 추구 저평가된 기업의 활용 영업적 동기 -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 시장참여의 시간 단축과 마찰 회피
2. M&A의 동기 (계속) 재무적 동기 위험 분산 효과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조세 절감 효과
3. M&A의 유형 M&A는 거래형태, 목적, 수단, 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매수(또는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의 세가지로 나누어 짐 매수형태의 분류 매수대상 주식매수 자산매수 구주매수 - 대주주 소유주식 매수 신주인수 - 제3자 배정 방식 신주인수 영업양수 -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 자산매수 - 공장, 건물 등 매수 수평적 결합 수직계열화 사업다각화 경쟁관계의 동업종 기업의 인수 전후방사업에 속하는 기업의 인수 신규사업진출 매수목적
3. M&A의 유형 (계속) 우호적 매수 거래의사 적대적 매수 현금매수 결제수단 주식교환 LBO 매수주체 수의 계약: 1:1 협상에 의한 거래 Bidding(공매): 다수의 매수자 대상의 경쟁 매매 거래의사 적대적 매수 공개매수 (Take Over Bid) 위임장 대결 (Proxy Fight) 시장 매집 (Market Sweep) 결제수단 현금매수 주식교환 LBO 매수대가 현금으로 지급 주식교환에 의한 경영권 확보 대상기업의 담보력을 이용한 차입으로 자금조달 매수주체 국내기업간 (In-In)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인수(In-Out)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Out-In)
3. M&A의 유형 (계속) 합병형태의 분류 전략적 제휴 형태의 분류 흡수 합병 상장사간 합병 계열사간 합병 비계열사간 합병 상장사간 합병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 비상장사간의 합병 흡수 합병 신설 합병 전략적 제휴 형태의 분류 합작기업 (Joint Venture) 지분참여 (Equity-Stake Alliance) 업무제휴: 기술, 생산, 마케팅, 영업 업무 제휴
II. M&A의 형태
1.합병(Merger) 합병의 의의 합병의 구분 2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인 의미는 둘 이상의 법인격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합쳐지는 것임. 합병의 구분 흡수합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하는 합병 분할합병: 영업을 분할하는 동시에 분할되는 영업을 다른 회사에 합병함 신설합병: 대상이 되는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합병
2.영업 양(수)도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구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영업양도의 구분 영업의 전부양도: 양도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합병과 유사하나 , 재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한다는 점과, 세무, 부외부채,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합병과는 다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회사는 사업의 근거가 없어 청산과정을 거침. 영업의 부분양도: 양도회사가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3. 자산 인수(acquisitions of assets) 회사의 대부분의 자산을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주식인수와 자산인수의 차이점: 주식인수의 경우는 인수대상기업자체를 인수하는 셈이므로 기업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모두 승계하게 되며, 기존 고용된 근로자들도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자산인수의 경우는 단지 계약을 통해 일부 자산이나 부채만을 매입하게 되며 계약 밖의 제3자에 대한 채무나 기존의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영업양도와 자산인수의 차이점: 영업양도의 경우는 양도의 목적인 ‘영업’에 각종의 권리의무관계와 사실관계 등이 포함되는 외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되며, 무엇보다 양수인에게 기존의 인적조직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특징이 있음. 반면에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형식으로 일부만 채용할 수 있음. 또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 기업측에서는 영업양도 보다는 간편한 자산인수를 선호하게 됨
4. 주식 인수(acquisitions of stock) 법인격, 즉 회사로서의 존재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다른 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 합병과 주식인수의 차이점: 당사 회사들의 법인격의 유지 여부
5. 주식 스왑 ( stock swap) 주식 스왑 (stock swap)의 의의 주식 스왑 (stock swap)의 형태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제휴회사의 주식과 맞교환 하거나 투자유치의 수단으로 주식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주식 스왑 (stock swap)의 형태 기존의 자사 주 교환 방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처분하고 그 회사의 자사주를 인수하는 방식. 인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기업이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대상회사는 기존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 쌍방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쌍방회사가 신주를 제3자 우선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여 상대방회사에 인수시키는 방법.
6. P&A( Purchase of assets and Assumption of liabilities) 자산인수의 특수형태로서 ‘자산부채인수’ 라고 하며 이는 자산과 부채를 인수 매각 하되 매도기업의 일부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인수 매각 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금융기관의 처리에 쓰이는 방법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업무가 수행됨. P&A의 특성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특수성(대출채권 및 예금채무)으로 인해 일반적인 청산 파산방법과는 달리 모든 인적 물적 조직을 제외하고 자산 부채만이 포괄적으로 이전됨. P&A는 엄격한 기업실사과정을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부외부채의 존재 등의 파악을 위해 선호되는 방법임.
III. M&A 절차
1. Sell –side 업무절차 Procedure 세부 업무 내역 매각전략의 수립 및 최적의 Deal Structure 검토 경영진의 Need 파악 및 단계별 매각전략 수립 회사의 Bargaining Power를 최대화하고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Deal Structure의 검토 매각 대상 Project 가치 평가 및 Issue finding 국내외 관련 시장의 분석 및 외부 환경 분석 매각대상 실사, 부문별 가치 평가 수행 및 주요 Issue Finding 인수후보자 물색 및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필요시) Network를 이용한 인수후보자 물색. 회사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인수후보자에게 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Data Room의 설치 및 인수후보자와의 협상 전략 지원 Data Room 설치 및 매수자측 실사 기회 부여 인수 후보업체들의 질문 및 요청사항에 적절히 응대 주요 Issue들에 대해 필요한 대응방향 및 협상전략의 수립 Bid 및 인수자와의 협상 및 중재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의 지속적 모색 및 협상 인수회사와의 계약체결 지원
2. Buy –side 업무절차
인수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 재무부문 재무 향후 현금흐름 전망, 월별/연별 자금수지 재무부문 재무 향후 현금흐름 전망, 월별/연별 자금수지 운영자금 분석, 자본적 지출 내역 분석, 운전자본의 회전율과 전망 회계 3년간 손익, 외부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 원가분석, 세무관련 자료, 판매관리비 및 기타 영업의 손익 분석 영업/생산부문 영업 5년간 매출분석 및 시장점유율 분석, 미래 영업전망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 전망, 매출거래처분석, 판매조직/물류조직 평가 생산 생산입지 분석, 추가 투자 비용, 생산공정의 효율성 분석 재고자산관리, 생산관리에 대한 분석 인사/노무부문 인사 고용계약분석, 인건비 분석, 최고경영진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 노무 안전관리, 노조협약내용 기타 법률 각종계약, 관계회사, 정관 및 등기 관련서류, 영업 및 생산 관련 규제, 면허, 허가등 분석 R&D 특허 및 신제품개발 기술력 평가 환경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IT 회사사용 시스템 및 교체비용, 효율성에 대한 분석등
인수의사 결정의 주요동기 Primary Drivers is to Increase Shareholder Value
거래구조의 Issue 구주매각과 Vs.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 Share Deal Vs. Asset Deal 일괄매각과 분산매각 부채의 인수 여부와 채무재조정 인수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현금 Vs. 주식
M&A 거래절차의 Issue 공개 입찰방식과 제한적 입찰 방식 비밀보장확약서와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Non-binding offer와 Binding Offer MOU금액의 Binding여부와 금액조정의 허용범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수
3. 합병 시 업무절차 8) 합병 B/S 공시 1) 사전준비단계 9) 합병 반대의사 통지마감 2) 합병비율을 위한 외부평가 10) 합병승인 주주 총회 11) 채권자 보조절차 12)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13) 합병보고 주총 14) 합병등기 1) 사전준비단계 2) 합병비율을 위한 외부평가 3) 이사회결의 & 합병계약서 체결 4) 기업결합신고 5)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6) 주주명부 폐쇄공고 7) 주총소집 통지 & 공고
3. 합병 시 업무절차(계약단계)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이사회 결의 합병O 피합병 O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이사회 결의 합병O 피합병 O 합병의 조건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결의, 합병승인 주총 소집 결의(Dart 공시) 상장·등록법인 : 금감위, 거래소/협회 비상장법인 : 금감위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7호 ② 합병계약체결 상법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됨 상법523,524조 ③ 합병신고서제출 합병 O 합병의 개요,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때 지체없이 신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협회 증권거래법 190조의2,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78,79,80조 ④ 기업결합신고 해당규모의 법인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합병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12조
3. 합병 시 업무절차(승인절차)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주주명부폐쇄,기준일공고 합병O 피합병 O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주주명부폐쇄,기준일공고 합병O 피합병 O 폐쇄일 2주전까지(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 상법 354 ② 주주명부폐쇄 개시(주주확정) 권리행사자를 확정짓기 위해 명의개서 정지 (3개월 이내) ③ 주총소집통지 주총 2주전까지 서면통지 무기명주식의 경우 3주전 공고통지서: 합병계약서 내용기재 증권감독원(상장·등록법인) 상법 363조, 증권거래법 191조의 10 ④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공시 합 병 O 피합병 O 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 까지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 B/S, P/L]를 비치 본점비치 상법 522조의 2 ⑤ 합병반대의사표시 통지마감 합병반대 주주는 주총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합병결의 반대 의사 표시(서면통지). 당해 법인 증권거래법 191, 상법 522조의3 ⑥ 합병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총발행주식 1/3이상과 참석주주의 2/3 이사의 찬성) 상법 522조
3. 합병 시 업무절차(채권자보호) 절 차 해당 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이의제출 공고, 최고 합병O 피합병 O 절 차 해당 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이의제출 공고, 최고 합병O 피합병 O 이의제출기간(1월이상)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주총일 이후 2주간 내에 공고 채권자 상법 527조의 5, 232조 ② 이의제출 기간만료 기간(1개월이상)내 이의 제출하지 않을 시 합병승인간주 당해 법인 상법 527조의5 , 232조
3. 합병 시 업무절차(주식병합)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주권제출공고, 통지 합병X 피합병 O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주권제출공고, 통지 합병X 피합병 O 합병승인 주총 후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 개별통지 피합병회사의주주 상법 530, 440 ② 주권제출완료 주권제출기간만료와 채권자 보호절차의 완료 중 늦은 일에 주식병합절차가 완료됨. 당해 법인 ③ 단주의 처리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통해 매각, 그 외 경매 또는 법원 허가에 의한 절차 상법 443
3. 합병 시 업무절차(주주보호절차)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합병 O 피합병 O 절 차 해당주체 내 용 대 상 처 관계법령 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합병 O 피합병 O 합병결의 주총 전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 통지한 주주는 합병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 자기 주식 매수를 청구 가능함. 당해 법인 증권거래법 191 상법 522의 3 상법 374의 2 ② 청구주식 매수기간 완료 주식매수청구한 주주의 매수를 청구일로부터 2월내 매수하여야 함.
VI. M&A와 Valuation
Basic Approach of Valuation (1) Market Approach (시장가치 접근법) (2) Asset-Based Approach (자산가치 접근법) (= Cost or Replacement Approach) (3) Income Approach (수익가치 접근법) (4) 보완적 평가방법 조건부 청구권의 평가방법 – 옵션의 가격결정모형
1. 상대가치법의 종류와 분석방법 ■ 상대가치 평가법 (Market Comparable Approach)의 의의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가장 적절히 나타낼수 있는 지표(배수, Multiple)를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장점 - 객관적이고 간편함 - Cost-Benefit 측면에서 우월함. 단점 - 회사별로 상이한 회계기준 사용시 적용에 어려움. - 회사별로 특이한 재무구조의 미반영 - 주식 시장가치의 적절성
비교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Guideline Company Method 유사기업 (경쟁회사 또는 Benchmarking회사)기준 상대가치 평가 원가, 이익구조 ■ Industry Method 동종산업평균 기준 상대가치 평가 거래로 상장된 동종업체 전체 또는 유사규모기업을 선정 ■ Transaction Method 거래 기준 상대가치평가 과거 동종산업의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의 인수대가를 계산
상대가치 평가시 적용 Multiple ■ 수익 이익 / 현금흐름 / 장부가치 Factor ■ 기업가치 Factor Sales EBIT EBITDA Income (Earning) Operation Cash Flow (OCF) Net Book Value (NBV) ■ 적용 Multiple Price / Earning (PER) Price / Sales (PSR) Price / NBV (PBR) EV / EBIT EV / EBITDA ■ 기업가치 Factor Price Market Cap EV (Enterprise Value) MVIC (Market Value of Invested Capital)
Case Study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EV / EBITDA Multiple에 의한 D사의 기업가치를 산출하라.
2. 자산가치조정의 방법 자산가치 접근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중 실사조정가치 방법이 가장 많이 자산가치 접근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중 실사조정가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청산가치 방법은 보조적으로 사용됨. 실사조정가치에 의한 평가 (Adjusted Book Value)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 (Liquidation Value) 대체원가에 의한 평가 (Cost to create Method) 자산가치조정 방법의 장단점 장점 - 재무자료에 근거한 접근 - 가격의 최저 범위 설정에 주로 사용됨 단점 - 과거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미래 가치를 반영못함. - 무형자산, 인적자원등에 대한 반영이 어려움.
3. 수익가치접근법: Free Cash Flow의 계산 (1) 영업현금흐름의 의의와 산출 세전 영업이익의 추정 (Earning Before Interest & Taxes) 세후 영업이익의 추정 EBIT (-) Taxes on EBIT (+/-) Deferred Taxes Charges NOPLAT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 영업 현금흐름의 추정 세후 영업이익 (NOPLAT) (+) 비현금 비용 (감가상각비등) (-) 순운전자본 투자액 (Working Capital) (-) 자본적 지출액 (Capex) 영업현금흐름 (Operating Free Cash Flow)
비경상항목에 대한 평가와 Normalization Free Cash Flow의 계산 (2) 비경상항목에 대한 평가와 Normalization 과거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항목으로 인해 추정치가 왜곡될 수 있음. Normalization 이 필요한 계정의 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현금(영업현금규모) - 기타 유동자산/부채 - 퇴직급여 충당금 등 Normalization의 예 - 5개년평균 : 2.7 - 4개년평균 : 2.9 (02년 제외시)
Free Cash Flow의 계산 (3) Working Capital 운전자본의 내용 - 매출채권,재고자산, 매입채무로 구성 - 매출채권,재고자산, 매입채무로 구성 - 영업현금과 기타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대한 검토 필요 운전자본의 추정 - 과거 회전율 및 평균 회수기간의 계산 - Normalization - 매출액 대비 추정 방법 - 매출액 증분 대비 추정 방법 운전자본 추정의 중요성 - 운전자본 투자액의 추정이 Valuation 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매출액 대비 추정시 왜곡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하므로 추정이 reasonable 한지를 사후 검토 해야함.
Capital Expenditure와 Depreciation Free Cash Flow의 계산 (4) Capital Expenditure와 Depreciation 자본적 지출의 내용 - 신규투자예상액, 대체투자 예상액 - 대규모 수선유지비 자본적 지출의 추정 -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 과거 자본적 지출규모 - 회사의 영업계획/생산계획 - 회사의 생산 능력대비 생산계획 검토 감각상각비의 추정 - 현재 감가상각내역과 신규투자액 - 자산별 상각기간 및 상각율 추정
Free Cash Flow의 계산 (5) 계산사례
할인율의 추정 (1) WACC 할인율의 개념 자본비용 기대 수익율, 요구 수익율, 위험보상율 가중평균 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연습) WACC의 계산 아래의 조건으로 WACC를 계산하라. 부채자본비용 : 8% 자기자본비용 : 15% 유효세율 : 30% 목표부채비율 : 200%
할인율의 추정 (2) 주주요구수익율 (Re) CAPM모형과 APT모형에 의한 주주요구수익율 사용하고 있음. 무위험수익율(rf) 추정기간의 무위험 채권 수익율 (TB, 국고채 등) 시장수익율(rm) 해당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수익율 S&P 500지수의 수익율, 종합주가지수 수익율등 베타(Beta) 대상회사의 비체계적 위험으로 자본(증권)시장의 가격변동시 대상회사 주식의 가격변동 민감도 시장프리미엄과 특정위험프리미엄 rm-rf를 시장프리미엄(market premium)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4~8%로 계산됨. 국가위험도등을 고려하여, 10~20%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할인율의 추정 (3) 주주요구 수익률의 계산 아래의 조건에서 주주요구 수익율을 CAPM을 이용하여 계산하라. rf = 6% rm = 12% Beta = 1.2 Levered Beta의 계산 A사 Beta : 1.4 D/E : 150% B사 Beta : 1.2 D/E : 200% C사 Beta : 0.8 D/E : 80% 동종업종이며 D/E가 120%인 D사의 Beta를 추정하라.
할인율의 추정 (4) 채권자요구수익율 (Rd) 채권자요구 수익율(타인자본 비용)계산은 회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함. - 현재 신용도 및 평균 차입 이자율 -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 신용도에 따른 spread - 재무 상황에 의한 신용등급 비교 방법 추정 부채비율 - 현재의 부채 비율 - 동종업계 평균 - 목표 부채 비율 (Target Ratio)
성장율과 Terminal Value ■ 잔존가치(Terminal Value) 추정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의 추정 동일한 성장율에 의해 성장할 것으로 가정 계산 방법 추정기간 마지막 해의 현금흐름 * (1+g) r-g (*) g = 성장율 잔존가치 계산에 대한 비판 - 영구성장 모형의 비합리성 - 영업가치 계산시의 비중과다 ■ 성장율(Growth Rate) g=사내유보율*자본이익율(ROE) 도매물가 상승율 또는 GDP 성장율을 적용하기도 함. 실무상 영구성장율은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Valuation 결과와 Sensitivity Analysis 영업 추정에 대한 가정 Favorable VS. Unfavorable 재료비용 주요원가 변동에 대한 가정 할인율에 대한 가정 추정 WACC + 2% 성장율에 대한 가정 추정 영구성장율 + 2%
Case Study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기업가치를 계산하라. 1. 추정 현금흐름 2. WACC: 12%, 영구성장율: 3% 3. 금융부채: 60,000백만원, 비영업용순자산: 35,000백만원
Premium and discounts Control Premium Synergy effect premium Minority discount Small company discount Key person discount Litigation/contingencies discount
V. LEGAL ISSUES
1. Legal Issues M & A 관련 제도 상법 상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관련법, 금융관계법 등 개별법에서 각기 필요한 절차, 공시 승인 등의 제도로 운영 상법 주주매매의 자유 원칙 및 일주일의결권에 따라 주식 취득에 의한 M&A는 아무 제한이 없음. - 양도제한장치 (상법 335-1): 정관으로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함. (소규모의 폐쇄회사의 경우) - 상장법인, 등록법인: 거래소, 협회 규정에서 정관에 이러한 양도제한이 있는 기업 은 상장 또는 등록을 불허.
2. Legal Issues 상법 (계속)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합병 과 주요 영업 양수도는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 - 주주자결주의 원칙 - 신주 발행 등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느냐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공정거래법 7) -지배관계 형성(사실상 지배, 임원겸직,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실질적 제한여부 판단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 결합 금지 (동법 7) - 부당한 방법의 주주유인, 주식의 강제이득, 타회사 경영악화 유도등에 의한 주가 하락에 편승한 주식취득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회사)과 그 특수관계인 신고의무 - 다른 회사주식 20%이상 소유하거나 임원겸직, 합병, 경영양수, 신설법인 주식 20% 인수등의 경우 공정위에 3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 (동법 12-1)
3. Legal Issues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계속) 외국인투자 관련법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금지, 처분, 무효등)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동법 12-1) 외국인투자 관련법 외국인에 의한 국내 증권투자 내지 경영권 참여 (M & A) - 경영참가 목적의 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 증권시장에서의 투자 목적 투자: 외국환관리법 및 증권거래법. 외국인에 의한 신주 및 구주 취득에 제한이 없음 외국인 직접투자( 발행주식 총 수 10%이상 투자)시 재경부 신고.
4. Legal Issues 금융업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은행주식 소유 한도 10% (4%이상 보유시 금감위에 보고) 금산법: 금융기관의 타기업출자시 금감위 승인 등 증권거래법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rule)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CB, BW, EB 포함)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특별관계자 소유분 및 사실상 보유분 합산)는 그 보유 상황과 1%이상 지분 변동시 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 협회에 보고해야 함. -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매수 내지 매집의 방어조치 - 소유 자체의 제한이 아니라 사후공시제도 - 누구든지 5% 이상 보유 및 1%이상 지분 변동시 보고. -위반시 의결권 행사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5. Legal Issues 증권거래법 (계속) 공개매수제도 (Take-Over Bid, Tender Offer) - 경영권 획득이나 유지, 강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권 등을 장외에서 매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행위 - 매수자와 매수대상기업의 대주주, 경영진 및 소액투자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명성 장치 필요 (비밀매집의 배제) -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 취득은 공개매수 의무 위임장권유 제한제도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제한) - 소액 일반 주주의 의결권 사표화 방지 및 올바른 위임을 위하여 위임장 및 필요한 참고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6. Legal Issues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신고제도 합병신고제도 - 합병이사회 결의 또는 합병계약 체결 중 먼저 일어난 행위가 있는 날에 신고 영업양수도신고서 제도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중요 영업양수도는 금감위와 거래소, 협회에 특별 신고서 제출 - 양수도 영업부문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 -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양수법인 부채총액의 10%이상 -자산, 매출, 부채규모가 10%미만이라도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분할신고서제도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고자하는 경우 금감위와 거래소, 협회에 특별 신고서 제출
7. Legal Issues 주식매수청구권제도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 사항 중 분할, 합병,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탁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주총전에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를 당해 법인에 통지한 경우에만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
VI. M&A 회계와 세무
1. M&A 회계 매 수 법 지분통합법 1. 기업 결합 개요 1.2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1.2.1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요건 미해당시 지분통합법 요건 ①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됨. ②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③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아니함. 매 수 법 요건 해당시 지분통합법 (*) 특정참여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특례를 주는 재무약정이 체결되거나, 결합된 실체의 주주 지분이 당해 주주들이 결합 전에 지배하던 결합참여회사의 결합후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거래로 볼 수 없음.
1. M&A 회계(계속) 1.2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계속 1.2.2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개요
1. M&A 회계(계속) 2. 매 수 법 2.1 매수법의 본질 - 매수법하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을 결합회사(매수회사)가 피결합회사(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을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취득시점(매수일)에서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결합회사는 피결합회사의 자본 계정을 승계하지 아니함. - 매수일: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재무·영업·경영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로서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매수회사가 지배하게 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 합병회사 합병회사 부 채 부 채 자 산 자 산 자 본 자 본 부 채 (공정가액) 피합병회사 자 산 (공정가액)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부 채 자 산 자 본 영 업 권
1. M&A 회계(계속) 2. 매 수 법 2.2 매수원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1. M&A 회계(계속) 2. 매 수 법 2.3 자산·부채의 승계 2.3.1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 -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함. => 2.3.2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나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 조정비용 또는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통합비용은 식별가능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수일 이후 이행될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매수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충당금 설정대상 비용 ① 피매수회사 종업원의 감축과 관련된 보상비용 ② 피매수회사의 설비 및 생산라인의 폐쇄 관련비용 ③ 피매수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매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계약파기비용 충당금 설정 요건 ①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매수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 (ⅰ) 관련사업 (ⅱ)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 (ⅲ)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 (ⅳ) 예상경비 (ⅴ) 계획의 시행시기
1. M&A 회계(계속) 2.3 자산·부채의 승계, 계속 2.3.2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1. M&A 회계(계속) 2.4 영업권(부의 영업권) 영업권 -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은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추후 회복 불가). -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 짧은 기간을 선택. 부 채 (공정가액) 자 산 (공정가액) 매수원가 영 업 권 부의 영업권 -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실제 그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익으로 환입함(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에 인정됨). - 기타의 부의 영업권: ·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환입 · 초과 금액 →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 부 채 (공정가액) 자 산 (공정가액) 매수원가 부의 영업권
1. M&A 회계(계속) 2.5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우발상황 2.5.1 순자산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 2.5.2 우발상황 -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일에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금 금액을 매수일의 매수원가에 가산하여 영업권(부의 영업권)을 조정함. -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여 매수원가를 수정함.
1. M&A 회계(계속) 3. 지분통합법 3.1 지분통합법의 본질 - 매수법하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을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주주지분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함.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여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음. - 지분통합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므로 결합참여회사간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짐. 합병회사 합병회사 부 채 부 채 자 산 자 산 자 본 자 본 부 채 (장부가액) 피합병회사 자 산 (장부가액) 자본금+잉여금 부 채 자 산 자 본
1. M&A 회계(계속) 3.2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 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함. - 지분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함. - 기업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함. Example) P사 S사 자본금(액면 10,000)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자 본 계 120,000,000 8,000,000 4,000,000 132,000,000 40,000,000 6,000,000 3,400,000 49,400,000
1. M&A 회계(계속) Ⅰ.합병당사 법인 주주의 세무문제 1. 합병시 증여의제 1-1. 개요 및 요건: 특수관계자간의 합병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제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자간의 합병 ①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③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다만,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협회등록법인이거나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1996년 : 합병등기일 1997년이후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등기일까지 1회라도 해당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기본통칙 38-28…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당해 주주 및 그와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① (가-나)÷가 ≥30% ② (가-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3억
2. M&A 세무 1-2. 증여의제금액 (1)산식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2)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①산식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후 주식수로 환산한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②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a.존속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MIN 합병등기일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을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으로 나눈 가액 b. 존속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을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으로 나눈 가액 ③합병후 주식수로 환산한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a.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MAX(합병등기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가액)×합병전 주식수÷합병후 주식수 b. 비상장법인: 증여의제금액=(합병후 1주당 주가-합병전주가×합병전주식수/합병후 주식수)×대주주주식수
2. M&A 세무(계속) 2.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2-1. 개요 및 요건 특수관계자간의 합병 / 불공정한 비율에 의하여 합병 /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법 소정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1)특수관계자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2)법소정의 이익 ① (가-나)÷가 ≥30% ②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 &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MIN(액면가액, 합병대가)-평가가액]×대주주의 주식수 ≥3억원 2-2.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하는 법인주주 상기 조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2)이익을 분여받은 개인 또는 법인주주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 또는 법인주주는 그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불문하고 익금산입(유보)처분함.
2. M&A 세무(계속) 3. 합병시 의제배당 3-1. 개요 및 산식 의제배당액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기의 의제배당액을 익금산입한다. 3-2. 합병 대가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대가와 다름. 즉 포합주식의 가액 및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등은 의제배당계산시 합병대가로 보지 아니한다. ①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 과세이연요건충족 &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액면가액 - 과세이연요건 불충족 or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 시가(법법 제52조에 의한 시가).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차감. <과세이연요건> 1.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②주식이외의 것 - 시가 3-3.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합병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M&A 세무(계속) 4. 과점주주의 취득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발행법인이 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병후 존속(또는 신설)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과점주주란 ?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지방령 제6조)들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인 자
2. M&A 세무(계속) Ⅱ. 합병법인의 세무문제 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1. 내용 및 요건 장부가액 승계/ 비특수관계자와의 합병(1년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간,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일 것,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주식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할 것/구분경리할 것 1-2. 기공제한 결손금의 익금산입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역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 2-1. 내용 및 요건 역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함. 역합병이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보유(또는 동일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보유)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 /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 합병등기일까지 또는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변경등기한 경우 주식보유비율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으로, 결손금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2-2.추징사유 상기의 주식보유비율 및 결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추후에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공제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M&A 세무(계속) 3.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3-1. 개요 합병차익=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3-1. 개요 합병차익=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의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합병차익=승계한 재산가액-(승계한 채무액+합병교부금+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 합병평가차익이라 하면, 세법상 용어로서 상기의 합병차익을 평가차익으로 나열한 것임. 자본거래와 관련된 합병차익은 익금불산입함. 그러므로 자본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하여야 함. 다음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중 토지·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합병으로서,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일 것 ③합병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2.합병평가차익의 구성요소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①합병평가차익, ②합병감자차익, ③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승계분, ④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승계분, ⑤이익잉여금 승계분”의 순서로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중 ①만이 익금산입할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Cf)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평가차익은 ①,④,⑤임.
2. M&A 세무(계속) 3-3. 손금산입할 합병평가차익 상당액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및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합병평가차익×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3-4.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상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의 합병평가차익(=부의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치)-합병대가(주식발행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된다. 그러나 상법 및 세법상 합병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대가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부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다.
2. M&A 세무(계속) 4. 합병시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세액의 승계 4-1.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1)승계되는 사항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포함)관련 세무조정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 ·이연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금액(단,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제외)→무의미함! ·채권·채무 재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연월차 수당의 미지급금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2)승계되지 않는 사항 ·감가상각,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한 평가 기타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공사손실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환율조정계정 4-2. 세액감면·공제의 승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 피합병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세액감면을 받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동법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승계대상이 아니다.
2. M&A 세무(계속) 5. 합병시 취득세 및 등록세 합병으로 인하여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단,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한다(자본증가액의 4/1,000). 6. 감가상각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합병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M&A 세무(계속) Ⅲ. 피합병법인의 세무문제 1.합병시 청산소득 1-1. 개요 합병은 기존당해 법인이 소멸되나,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등의 유기적 관계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존속되기 때문에 해산시 청산소득과 같이 잔여재산을 전부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 합병의 본질을 매수법으로 보게되면 청산소득은 필연적이나, 지분풀링법으로 보면 청산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1-2. 계산산식 청산소득금액 = 총합병대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자기자본 1-3. 합병대가(=①+②+③) ①합병대가(=합병교부금+교부주식) ②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③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 지방세 및 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1)합병대가 합병시 의제배당계산시와 동일함. 즉
2. M&A 세무(계속) (2)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이 있는 경우 1)과세근거 합병전 포합주식을 취득하고 합병하는 것과 포합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합병하는 것과의 양자간 청산소득 차이가 발생 가능함. 2)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금액 :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3)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금액 :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1). (*1)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부과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합병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병교부금등으로 의제함.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법인세 대납액은 역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통칙5-1-7‥43) (예) 법인세 대납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 않은 상태의 청산소득금액 :180,000,000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법인세 대납액 ①1억 × [0.176÷(1-0.176)]=21,359,223 ②21,35,223×[(0.308-0.176)÷(1-0.308)]=4,074,303 ③80,000,000×[0.308÷(1-0.308)]=35,606,936 ④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금액=①+②+③=61,040,462
2. M&A 세무(계속) 1-5. 확정신고 및 납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류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 1-6. 가산세 해산시와 동일함. 2. 특별부가세 1999.1.1이후의 합병은 1998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로 봄. 이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게 됨. 다만,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3.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등 피합병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됨(법기통 1-2-11…3) 4.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므로, 합병의 경우에도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