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제29기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회 생 절 차 발표자 : 홍성준 변호사 2011. 6. 1.
Ⅰ. 도산제도의 존재 이유 도산제도의 존재 이유 •『집단적 청산 절차』기능 - 私的 整理 방식 : Work Out, 대주단협약, 중소기업 Fast Track, Pre Work Out -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 : ① 규율 대상의 무차별성 ② 채권자‘공정∙형평’한 처우 ③ 경제적 효용성 판단 작용 •『채무자 갱생을 위한 도산절차』 - 면책(Discharge)이 핵심: U.S.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등 모든 절차 - 개인 채무자 :『Fresh Start』 - 회사 채무자 :『경제적 효용성』 •『시장원리 보완』 - 비효율∙저효율 회사의 존속 여부 판단 -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economy test(『계속기업가치』 v.『청산가치』비교)
Ⅱ. 회생절차의 기본 원리 회생절차의 의의∙지도원리 •의의: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O, business distress×)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주주 등의 법률관계 조정으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재건형 도산절차 •기본원리 ①경제성 판단의 원칙 -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회사가 대상이고, 경제성이 결여된 채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going concern value / liquidation value의 비교 - 고려되는 시점: 개시결정,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②freezing: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담보권자의 경매실행; 주주의 사단적 활동은? ③실체법상 권리의 우선순위 존중(분배의 우선순위): 담보권자≥일반 채권자≥주주
Ⅱ. 회생절차의 기본 원리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기본원리 ④채무자 지배구조 변경 - 실체법상 우선순위가 주주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투영된 모습 - 채권자의 손실율보다 적지 않은 주주의 손실 - 채권자의 출자전환 / M&A를 통한 잠재적 지배권의 이전 - 주주 손실율 판단 기준: 지분율 기준(보유 주식 수 기준 아님) - 부채초과∙경영파탄 책임있는 기존주주: (현) 강제소각∙감자 대상(?) ⑤청산가치 보장 원칙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적 청산시 배당액보다 더 많이 배분하여야 함 - 반대하는 채권자를 구속하는 회생절차의 정당성의 근거 ⑥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권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bargaining power의 balance - 강제인가 시 최소 배분 기준 = 개별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Ⅲ. 관리인 선임 유형과 그 사유 관리인 선임 = DIP형 관리인 선임 원칙 ①종전 회사정리 실무: 기존 대표자의‘경영실패’자체를 책임 추궁; 제3자 관리인 선임관행 ②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DIP(Debtor in Possession)형 관리인 선임 원칙 -입법 목적: (i)회생절차 조기 진입 유도 – 효과는 의문 (ii)기존 경영진의 know-how 활용 – 일정 정도 효과 -규정:『“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채무자의 이하, 지배인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2.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
Ⅱ. 관리인 선임 유형과 그 사유 관리인 선임 = DIP형 관리인 배제사유/관리인 불선임 사유 - 단순히 경영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중대한 책임 (gross mismanagement)가 있을 것을 요구함 - 재정적 파탄과의 인과관계 요구 - 엄격한 법률 해석 및 높은 수준의 소명 요구 - 공동 관리인 선임 사례도 등장 (ii)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 이유 있는 요청: 상당성은‘채무자 회생’관점에서 보아야 (iii) 기타 채무자 회생에 필요한 때: 경영 능력 부족,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 결여 * 공동관리인 선임 사례. 회생계획 인가전 감사 선임 사례 ④관리인 불선임 사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개인, 중소기업,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 제51조: 거래소∙코스닥 상장회사, 일시적 유동성 악화 회사, 높은 기술력, 영업력, 시장점유율 보유 회사, 주요 채권자와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에 합의한 회사
Ⅳ.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의 직무∙권한 ① 회생절차의 핵심적 기관 ② 중립성∙공정성 강조 (i)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87다카1559 판결) (ii) 채무자가 아닌 제3자 (iii)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지위 - 채무자, 채권자, 주주의 대리인/기관 아님 - 법원의 기관도 아님 (iv) 직무 수행의 중립성∙공정성이 절대 덕목임(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 관리인의 직무∙권한 ① 재산의 관리처분권, 업무수행권 독점 = CEO로서의 권한 ② 회생절차상 각종 직무 = 채무자 현황보고, 회생채권의 시부인, 회생계획의 작성, 제출 ③ 임무 종료 시 계산보고 ④ 직무수행시 주총과 이사회의 견제 받지 않음이 원칙
Ⅳ.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관리인의 자격과 임기, 보수 등 ① 자격(현재 실무): (i) CEO로서 경영 판단 능력 유무 (ii)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전문성 ② 임기제 적용 여부 (i) DIP형 관리인: 임기제 적용 자제 (ii) 제3자 관리인: 임기제적용(인가전- 회생계획 인가 무렵까지, 인가후- 특정일까지로 지정) (iii) 연임 여부는 회생계획에서 예정하는 경영 성과 달성 등 경영성과에 따라 가능 - 임기 도중에는 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2항 사유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음(항고 가능) ③ 공동관리인: 최근에 등장하는 사례 (i) 임무분장 결정할 경우 – 각자 독립적인 권한 행사 (ii) 임무분장 결정하지 않을 경우 – 공동으로만 권한 행사(의견 대립시 권한 행사 불가) ④ 법률 자문 등: 과거 법원이 후견적 감독 차원에서 법률 지원; 최근 관리인이 법률 자문 활용 - 도산법 정통 - 지출 비용은 사전에 법원 협의
Ⅳ.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관리인의 자격과 임기, 보수 등 ⑤ 보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여야 함(채무자회생법 제30조). 현실적으로는 미흡 (i) 보수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적 변제 대상 (ii) 과거 경험상 제3자 관리인 보수: 연 5,000만원 ~ 연 1억 * 회사 형편에 따라 차량지원, 판공비, 기타 각종 실비 등이 지원되기도 함 * 재판부 허가 사항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iii) 퇴직금은 회사별 퇴직금 지급규정과 직무기간에 따라 별도 지급 ⑥ 특별보상금 (i) 경영실적 우수 관리인 특별보상금: 연간 경영실적 평가 후 실시 (ii) M&A 특별보상금: M&A 성공시 유치받은 자금의 성격과 규모, M&A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함
Ⅳ.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M&A의 중요성 – 제3자 관리인 임무 ① M&A와 DIP형 관리인 제도의 충돌 (ii) 변제 자금 풍부/ 영업 우수한 회사의 M&A의 정당성 (?) (iii) 적시성 ③ M&A 진행의 공정성, 중립성 = 인수대금과 직결되어 채권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침 ④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강구
Ⅴ. 관리인에 대한 견제∙ 감시 장치 법원에 의한 견제∙감시 장치 ① 법률행위 및 자금 지출 허가 - 위반시 당해 행위 효력은 무효 - 관리인 형사처벌 대상 - 회생채권 시부인, 자산의 매각, 회생채권 변제, 임금인상, 조직개편, 신규투자, 소송행위, M&A, 기타 常務에 속하지 않는 행위 일체 ② 각종 보고서 제출 (i) 정기 보고: 월간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반기별 보고서, 연간 보고서, 회사현황 보고서 (ii) 수시 보고: 현안 발생시 수시로 보고 요구 ③ 실질감사제도 (i) 감사의 선임시기 및 선임 권한 : 인가후 - 법원 보유, 인가 전 – 사실상의 감사 선임 (ii) 감사의 권한: 관리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적법성, 공정성 감독 (iii) 법원이 정기∙수시 직보 요구
Ⅵ. 회생절차 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회생절차상 이해관계인의 분류 회생채권의 일반적인 요건 – 예외 규정 있음 ① 채권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공익채권자∙공익담보권자; 개시후기타채권자 ② 주주∙지분권자 ③ 채무자 회생채권의 일반적인 요건 – 예외 규정 있음 ①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일반채권(채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 아님 - 벌금, 조세 등 공법적, 형사법적 청구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함 ② 재산상의 청구권: 부작위 청구권은 아님. 비금전채권도 해당함 ③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불법원인급여는? ④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Bifurcation은 예외(후술) ⑤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Ⅵ. 회생절차 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요건 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② 어음수표 선의지급인의 채권 ③ 차임채권 ④ 상호계산에 기한 채권 ⑤법 제118조 규정된 일부 채권 회생담보권의 요건 ① 피담보채권: 회생채권(이자는 개시 결정일까지 부분에만 한정) ②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우선특권 기타 비전형담보 - 건설회사가 받은 PF 대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 - 판정기준 시기: 회생절차 개시 시점(개시 이후 멸실, 양도되어도 회생담보권) ③ Bifurcation의 법리: 피담보채권 중 담보물로 실질 담보되는 범위까지만 회생담보권 (초과부분은 회생채권) EX) 목적물 가액 150원, 1순위 근저당 100원, 2순위 근저당 80원 1순위 근저당권: 회생담보권 100원, 2순위 근저당권: 회생담보권 50원, 회생채권 30원
Ⅵ. 회생절차 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공익채권 •공익채권의 개념: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공익채권의 유형 중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것 (i)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공익채권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반환채권, 신원보증금 반환 채권 - 신청 후 개시 결정 전 차입금 – 일종의 super priority(제180조 제4항) -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법 제179조 제8호) - 원천징수할 조세 등(but,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도산법 실무가와 국세청의 견해가 다름) (ii)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 (iii)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시 상대방의 청구권, 해지 시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
Ⅵ. 회생절차 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공익채권 •공익채권 중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것 (iii)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시 상대방의 청구권, 해지 시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 •공익채권의 효력: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 변제 가능 - 회생절차 내부적으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나,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대금에서 회생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 전부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이 강제집행 취소 가능 - 공익채권 상호간에는 법률상 우열이 없으므로 위의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 후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회생절차 내에서는 다른 공익채권에 비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Ⅵ. 회생절차 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개시후기타채권 •개념: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도 공익채권도 아닌 것 •개시후기타채권의 효력: -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회생절차에 신고할 필요 없음. - 회생계획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나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의 대상은 아님. -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 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못함. •개시후기타채권의 문제점: 채무자의 회생의 부담, M&A의 저해 요인
Ⅶ. 회생채권 등의 목록, 신고 및 확정 절차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 목록 제도의 도입: 실권 방지 목적/신고의 부담 경감 • 실무상 법원과의 사전 협의 • 목록 기재사항의 변경, 정정: 법원 허가 사항(허가 즉시 통지) 2. 채권의 조사 • 목록 기재 채권, 신고기간 내 신고 채권 →“조사기간” 제도를 통한 채권 시부인의 방식으로 조사함 • 추완신고된 채권 →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시부인의 방식으로 조사
제4장(회생채권 등의 확정) 3. 채권의 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소송의 수계 ①채권의 확정효: 목록,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없음. 단순한 절차 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금지. 계획에 따른 변제 수령 불가 ②이의채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i) 특징 : 간이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사건 (ii) 당사자 : 신청인 = 이의를 당한 채권자, 상대방 = 이의를 한 자 (iii) 법상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의의 상대방도 심문 (iv) 본격적인 소송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절차 (v) 신청기한 :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 이에 위반하여 직접 민사 본안 사건으로 회생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4장(회생채권 등의 확정) 3. 채권의 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소송의 수계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i) 제소기한 :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ii) 당사자 - 소제기자가 이의 채권의 보유자일 경우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 소제기자가 이의자일 경우 해당 이의채권자 ④기존 소송의 수계 :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i) 인정 이유 : 소송 경제 (ii) 수계기한 : 조사확정재판신청시와 동일. 1월 이내. ⑤집행력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 (i) 출소 책임의 역전 (ii) 절차의 제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가능
Ⅷ. 회생절차의 진행과 회생계획안 1.제1회 관계인집회 ①제1회관계인집회의 기능: 경제성 판단에 관한 자료 제공, 채무자의 업무∙재산 에 관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명령 - 경제성 판단 결과에 따라 존속형, 청산형 계획안 제출명령 - 제출기간 : 2개월 내(1개월 연장 가능). 통상 4주~6주 뒤로 정함 2.회생계획안의 작성 ①공정ㆍ형평의 원칙 : 법 217조 1항 순위에 따른 차등 ②평등의 원칙 : 같은 성질의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함 ③수행가능성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판단. ④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Ⅷ. 회생절차의 진행과 회생계획안 3. 변제기간과 변제할 금액 ①회생계획 기간: 최장 10년 (통상 10년) ②변제할 금액: 미래 현금흐름에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법상 변제할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음 cf. 개인회생절차의 최저변제액 기준 있음 ③회생계획 기간과 변제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고려한 협상의 문제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①제2, 3회 집회를 통한 심리 및 결의 ②서면 결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함으로써 심리 절차 종료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마친다는 것의 의미: 법 119조, 추완신고 종기) ③가결 요건: 회생담보권 3/4, 회생채권 2/3 이상의 동의(의결권기준)
Ⅷ. 회생절차의 진행과 회생계획안 5. 인가요건 • 법 243조 소정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함. •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강제인가 가능(강제인가는 회생법원의 전적인 재량) 6. 인가 결정의 효력 ①회생계획안에서 정한대로 권리변경 ②미신고 채권에 대한 면책 ③효력의 인적 범위: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권에는 영향이 없음(법 250조 2항) ④중지중인 절차(가압류,가처분,임의경매,강제경매, 파산 등)의 (소급적) 실효
Ⅸ.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계획의 수행, 변경, 회생절차의 종결 • 회생계획의 수행과 감독 • 회생계획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 회생절차의 종결 : 조기 종결 지향 예정 2. 회생절차의 폐지와 파산절차로의 이행 • 인가 전 폐지 : 계획안 부제출,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 임의적 파산 선고. 실무상 파산선고 지양(거의 대부분 하지 않음) • 인가 후 폐지 : 회생계획 수행 불가능 → 필요적 파산 선고.
Ⅹ. 회생절차에서 M&A의 필요성 등 1. 회생절차에 내재하는 이중적 목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 v. 채권자의 최대 만족 • 회생계획 수행을 통한 독자 생존의 어려움 → 부정확한 예측/협상의 실패/수익력 회복의 곤란(10년 간의 경험) •『채권의 만족』+『책임 있는 경영주체의 확보 ?』 3. M&A 운영 경험 • 회사정리실무상 본격적인 활용은 2000년 시작 • 기아·아시아자동차, 미도파, 뉴코아, 두루넷, 진로, 동아건설산업, 대한통운, STX, 국제상사, 충남방적, 인천정유 등 4. M&A 효율성 분석(개시~ 종결 소요기간 기준) • 2년~4년: 청산배당율 대비 채권 회수율 311% • 2년 미만: 청산배당율 대비 채권회수율 290%→ 조기 M&A·사전 M&A의 효율성
Ⅹ. 회생절차에서의 M&A의 특징 매도자 중심 2. 채무자회사의 회생 추구와 그로 인한 제약 신속한 절차 도산법적 제약의 수반 2. 채무자회사의 회생 추구와 그로 인한 제약 신속한 절차 도산법적 제약의 수반 공정성 •투명성 강조
Ⅹ. 채무자회생법과 M&A의 변화 가능성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영향 (i) 필수적 감자: 채무초과시 1/2 이상, 중대한 책임 있을시 2/3 이상 (ii) 엄격한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채권자 이상의 손실 b.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M&A를 통한 조기 종결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채무자의 사업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 c. 회생실무 준칙: (i)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채무자: 독자생존형 회생계획안의 수립 및 수행가능시 M&A 유보 가능. (ii) 관리인과 채권단이 M&A 추진을 합의한 경우 M&A 추진 (iii) 제3자 관리인 선임 채무자: 인가 후 즉시 추진
Ⅹ. 채무자회생법과 M&A의 변화 가능성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영향 d. 회생계획 작성례: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채무자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M&A에 착수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성사되도록 추진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관리인은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M&A의 추진 시기 = 조기 종결 관련 a. 회생계획에 따른 소유구조의 변경: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와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에 따라 소유구조의 변경 b. 종결 후 출자전환에 따라 주주가 된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M&A 회생에 성공한 채무자 발행 주식의 매각 방식으로 채권자의 만족 극대화
Ⅹ. 채무자회생법과 M&A의 변화 가능성 3. 채권자협의회의 참여 확대 a. 인가 후 채무자에 대한 실사청구권(법 제259조) b. M&A에 대한 의견제출(규칙 제49조) 법원이 M&A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를 파악, 반영하는 경향 4. 새로 등장한 실무례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a.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경제성 판단』을 하여야 함. b. 과거 실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면 실무상 회생절차를 폐지하여 왔음. c. 실무례 (i) 동아건설산업 사건 – 파산 상태 (ii) 신성개발 사건:『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Ⅹ. 회생절차에서의 M&A의 유형 1. M&A의 뜻 : 회사의 지배권·경영권을 직·간접으로 취득하는 행위 ①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방식 ② 영업양수도 ③ 자산양수도 ④ 합병 →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혼용될 수 있음 3. 제3자 신주배정 방식 • 가장 일반적 방식. 재건형 도산절차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식. ※ 기존 주식 매집 방식: 감자 위험 있음 • 사전 M&A의 활용 가능성: 공정성 확보
Ⅹ. 회생절차에서의 M&A의 유형 4. 영업양도 방식 • 수익력이 다른 영업 부문의 혼재 / 대규모 조세채무 발생가능성 • 잔존 사업부문ㆍ잔여 재산 청산 등으로 종결 지연 • 인가 전 영업 양도 신설 : ① 법원 결정으로 주주총회 결의 갈음 (현대LCD 사건) ② 양도대가 사용방법 특정 ③ 법원의 허가로 종결(즉시항고 불가) - 회생담보권 처리의 불확실성 존재 5. 자산양수도 방식 • 대규모 공익채무의 부담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검토하는 방식 • 2004년 한보철강공업사례
Ⅹ. M&A 절차 개관 ① M&A 추진여부ㆍ시기 결정 ② M&A 주간사 선정 ③ M&A 주간사 자체실사 및 전략 수립 ④ M&A 공고 및 Marketing ⑤ 인수의향서 접수 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작성 ⑦ 인수제안서 접수 ⑧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⑨ 양해각서 체결 ⑩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⑪ 본계약 체결 ⑫ 후속절차 : 인수대금 예치→정리계획변경 →변경계획 수행
Ⅹ. M&A 절차 개관 1. 추진여부ㆍ시기 결정: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적정한 시점 ㆍ회사의 손익 상황 ㆍ해당 업계 동향 ㆍ유사 업체의 존부 ref) 추진시기 정리계획 명시 사례(코오롱티엔에스/진로) 1-1. 인가전 M&A ㆍ인수자 소극적 : 우발채무 가능성, 조직 및 법률관계 미정리 등 ㆍ실무례 : 엠피맨닷컴(2004년), 신성건설(실패), 신성개발(2009년 완료) 1-2. 신청 전 M&A ㆍ채무자ㆍ채권자 협의 하에 신청 전 진행된 M&A 적극고려 → 관리인 불선임, 조기 종결 등 우대 예정. ㆍ공정성ㆍ투명성 검증 / 채권자 협의회 동의 ∙실무례: 현대엘씨디, 동아건설산업
Ⅹ. M&A 절차 개관 2. 주간사선정 ㆍ회계법인, CRC, 투자은행 ㆍ최근 법적 쟁점 사전 검토 중요성 부곽에 따라 법률자문사 참여 증대 3. Due Diligence ㆍ자산/부채 실사 ㆍ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평가 → 미공표 ㆍ법률 사항 점검 4. M&A 구도와 전략 검토 • 채권자ㆍ채무자의 이익 조절 →「채권 만족」v.「채무자의 회생」 • 제3자 신주 배정 방식 선호
Ⅹ. M&A 절차 개관 5. M&A 구도와 전략 검토 • 예상 대금 추정/최저입찰금액/최저입찰예정금 결정 • 유상증자 비율과 범위 : 종결 가능성 고려 → 종래 자기자본 유무 등이 종결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운용. → 변화 가능성 (진로) • M&A 목적물의 특정 = 인수자에게 배정할 신주의 수량과 조건 • 법령상의 제약과 해소 방안 →공정거래법 이슈 (기업결합ㆍ출자총액제한) • M&A 관리상의 조치 6. M&A 공고 / 인수의향서 접수: 인수의향서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음
Ⅹ. M&A 절차 개관 7.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의 작성 • 목적 : 공정성ㆍ객관성 • 평가항목과 일부 평가기준 공표 ; 세부기준 공표 않음 7-1.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① 인수대금 및 유상증자 범위 ② 회사채 조달 조건(만기ㆍ이자율) ③ 인수대금 조달능력 : 통상 자금조달 증빙으로 평가함. → 주로 향후 절차 진행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예금잔액 증명/유가증권 잔고 증명/대출확약서(대출의향서) 등 ④ 인수후 경영능력 : 주 인수자 기준. 동종 사업 이해ㆍ경영계획 ⑤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⑥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개선 ⑦ 양해각서 수정 요구 사항
Ⅹ. M&A 절차 개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 입찰서 평가의 주체 : 관리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9. 상세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과 본계약 체결 • 상세실사 : 자산ㆍ부채의 실재성 확인 • 인수대금 조정 : 통상 5% 범위 내/ 중대ㆍ명백한 오류ㆍ누락 사항에 한정 • 본계약 체결
Ⅹ. M&A 관련 몇가지 문제 –계획 변경, 주주문제 M&A와 회생계획 변경: M&A 시행 여부 a. 채무자의 M&A 목적 :「채무변제」v.「채무자의 회생」 b. 원 회생계획이 M&A 조항과 그에 따른 신주(및 사채) 발행 조항을 둔 경우 (i) 회생계획의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파악 대법원 2008. 5. 9.자 2007그127 결정 ①회생계획과 대비하여 재무구조,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회생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 ②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시장의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검토 ③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 정도 검토 (ii)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 → 회생계획의 수행의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 - 변경의 필요성 ? → 회생계획의 수행의 관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
Ⅹ. M&A 관련 몇가지 문제 –계획 변경, 주주문제 c. 원 회생계획이 M&A 조항과 그에 따른 신주(및 사채) 발행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 M&A를 회생계획의 내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의사가 총합적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된 것이므로 M&A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함. ⇒ 이 경우 계획의 변경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의사의 번복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 변경의 필요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2. 기존 주식의 감자 문제 • 회생절차 내 이해관계의 조정 : 「공정ㆍ형평의 원칙」 • 기존 주식의 감자는 M&A 대금에 따른 채권 만족도와「공정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님. → M&A 목적물(인수인 지분율)을 넘어서는 감자 여부는 관리인 결정
Ⅹ. M&A 관련 몇가지 문제 –계획 변경, 주주문제 3.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 • 회생절차 내 이해관계의 조정 : 「공정ㆍ형평의 원칙」 → 선순위자인 채권자의 권리감축이 있으면 후순위자인 주주의 권리변경은 필수적 (2002그121) 4. 주주와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정도 • 주주도 계속기업가치를 분배받을 이해관계인. 채권자의 후순위일뿐. → 주주의 지위가 채권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열등하게 취급되는 것도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반함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 변제 & 주식 감자 ? EX) 회생채무 80억; 자산 100억; 자본금 40억; 수권자본 100억; 계속기업가치 100억 인수대금 90억
Ⅹ. M&A 관련 몇가지 문제 –계획 변경, 주주문제 5. 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분율의 감소 • 원계획의 수권자본 내의 신주 발행(Dilution Issue): 회생계획의 수행의 문제이지 기존 주주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 국제상사 결정(2004그84) 및 그 원심 결정도 용인. • 사례: 신성통상, 세계물산, 신한, 진로, 대한통운 → 최근 회생계획 작성시 수권자본 대폭 확대 6. 제3자 신주 배정의 문제 • 실무상 M&A 인수인에 대한 신주 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계획안 다수 • 채무자 회사의 신주 인수권의 귀속 : 주주 ?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자? 제3자? → 원계획에 M&A 인수인에 대한 신주 배정 명문화하고 있음.
Ⅹ. M&A 관련 몇가지 문제–종결, 부인소송의 운명 7. 변경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불복과 종결 • 회사정리법: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만 허용 (항고심 결정으로 인가 결정 확정) → 항고심 결정 후 종결 • 채무자회생법: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가능함 → 종전의 논리로는 종결 곤란 ※ 99그35, 2002그62 결정(원심 파기) : 환송후 항고심에서 강제인가 8. 회생절차 종결과 부인권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뉴코아 사건)=부인권한의 절대적 소멸 • 하급심 사례: 소멸(서울고등2004나82951)V. 존속(서울고등2004나73452) ⇒ 위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은 뉴코아 사건과 동일한 입장 유지
끝내는 말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제도 ②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당해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 ③회생계획의 인가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이 신설되어 회사 정리법과 비교할 때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절차 진입을 조기에 유도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생절차를 활성화하고 또한 회생 절차의 조기종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대폭 개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