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전면시행에 따른 설명회 2017. 9.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목차 Ⅰ. 선박평형수관리법 주요내용 Ⅱ. 지방청 위임사항 Ⅲ.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발표 순서는 선박평형수의 개요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와 시장형성 미래시장 가능성 정부지원 및 기업참여
Ⅰ. 선박평형수관리법 주요내용 다음은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 즉,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제정에 따른 시장형성 과정을 말씀 드리겠음
1. 협약의 국내법 도입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BWMC) 2016.09.08. 협약 발효조건 충족 (30개국이상, 전세계 선복량 35% 이상) 2017.07.31. 기준 62개국 68.47% 협약 비준 2017.09.08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및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
2. 주요내용 적용범위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으로써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부 유식 해상구조물 포함) -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외국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일부 조항 적용 제외)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2.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법 - 총 8장, 46조로 구성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제협약과의 관계(제1조~제4조) -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입항보고, 평형수 배출금지, 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의 기록 등(제5조~제10조) -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도면 승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검사증서 미비치 선박의 항행금지(제11조~제16조) -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형식승인 및 검정,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17조~제20조)
2. 선박평형수관리법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법 -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지정, 자격, 의무, 등록 취소 등(제21조~제26조) -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항만국통제 절차(제27조~제29조) - (제7장 보칙) 검사 등의 대행, 재검사, 보고자료제출 명령, 선박검사관 및 검사원 자격, 교육기관 지정, 수수료 등(제30조~제41조) - (제8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과태료 (제42조~제46조) - (부칙) 총 3개의 부칙
3. 시행령 주요내용 시행령 - 총 8조, 5개의 별표로 구성 - 목적, 법의 적용제외 및 완화,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산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전문연구기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 - (별표)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협정의 내용, 지정교육기관 지정요건, 과태료의 부과기준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항해정지 명령 등의 조치 - (제7조 권한의 위임) 지방청에 총 17개 업무 위임
4. 시행규칙 주요내용 시행규칙 - 총 56조, 20개의 별표, 34개의 서식으로 구성 - (법 제1장 제3조 관련) 목적, 정의, 소형선박, 소형선박의 적용, 면제· 완화 신청 서류, 긴급한 사정(제1조~제6조) - (법 제2장 제5조~제8조 관련) 입항보고,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기술기준 등(제7조~제16조의2) - (법 제2장 제9조~10조, 제3장 제11조~제15조 관련) 선박평형수관리 계획서의 검인, 검사, 직원의 교육 등(제16조의3~제28조) - (법 제4장 관련)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등(제29조~제37조의6) - (법 제5장 관련)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실적 제출 등(제38조~제43조) - (법 제6장 관련) 항만국통제, 이의신청, 공표 등(제44조~제47조) - (법 제7장 및 시행령 관련) 대행협정의 체결, 출입조사, 항해정지 등의 서식 등(제48조~56조)
Ⅱ. 지방청 위임사항 다음은 미래시장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음
1. 법적 근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40조(위임·위탁)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2. 위임사항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대행기관에 위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Ⅲ.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다음은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 즉,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제정에 따른 시장형성 과정을 말씀 드리겠음
1. 입항보고 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 지방청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항 보고서를 제출 - 대한민국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외국선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항해 또는 정박선 -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 하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입항보고 가능 - 입항보고의 접수는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가 처리함 - 입항보고는 PLISM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입항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항만국통제 여부를 결정 - 입항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입항보고(별지 제4호서식)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1. 선박 정보 VESSEL INFORMATION 2.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선박명: Vessel Name 용도: Type IMO 번호: IMO Number (단위: ㎥, MT, LT, ST) Specify Units 선박소유자: Owner 총톤수: Gross Tonnage 호출부호: Call Sign 총 선박평형수 보유량: Total Ballast Water on Board 국적: Flag 도착일: Arrival Date 대리점: Agent 이전 항구 및 국가: Last Port and Country 도착 항구: Arrival Port 선박평형수용량: Total Ballast Water Capacity 다음 항구 및 국가: Next Port and Country 3. 선박평형수탱크 BALLAST WATER TANKS 선내에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해당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실행은? 예 □ 아니요 □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on board? Yes No Management plan implemented? Yes No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선박평형수 적재 탱크의 수 선박평형수를 싣지 않은 경우에는 제5호로 Total number of ballast tanks on board No. of tanks in ballast If none in ballast go to no. 5 관리된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관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No. of tanks managed No. of tanks not managed 4. 선박평형수 이력: 입항 항만국 안에서 배출예정인 모든 선박평형수탱크를 기록(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호로) BALLAST WATER HISTORY: Record all tanks that will be deballasted in port state of arrival; If none go to no. 5 탱크/화물창 (수원/탱크별로 구분하여 기재) Tanks/Holds (list multiple sources/ tanks separately) 주입 선박평형수원 BW SOURCE 선박평형수관리의 실행 BW MANAGEMENT PRACTICES 선박평형수의 배출 BW DISCHARGE 날짜 Date dd/mm/yy 항구 또는 경도ㆍ위도 Port or LAT.LONG. 용량 Volume (units) 온도 Temp 종료지점 경도ㆍ위도 Endpoint LAT.LONG. 교환율 Exch. (%) 수심 Depth (m) 방법 Method (ER/FT/OT) DATE Port or LAT.LONG 염도 Salinity Ballast Water Tank Code: Forepeak=FP, Aftpeak=AP, Double Bottom=DB, Wing=WT, Topside=TS, Cargo Hold=CH, Other=O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 Codes: Empty and Refill=ER, Flow Through= FT, Onboard Treatment System= OT 선박평형수 교환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제조치를 기재: If managements were not conducted, state other control action(s) taken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If none, state reason why not 5.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선박에 IMO 협약을 갖추어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on board? 책임 선박직원의 직책ㆍ성명 및 서명: Responsible Officer's name and title(printed) and signature 210㎜×297㎜[백상지(80g/㎡)]
2.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법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 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2.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법 제28조(항만국통제) -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 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음 -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 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있음
2.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법 제28조(항만국통제) -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 ·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출금지 및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 요구 ·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시정명령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
4.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법 제33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검사증서 미비치, 효력정지)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2017.9.8.] *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5.14>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6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5.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30만원 4.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 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5.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5호 6.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6호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7호 8.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8호 9.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9호 100만원 9의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9호의2 10.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0호 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1호
관련 문의사항 1 Q . 입항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예부선의 경우 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예선만 입 력코드가 나오고 부선은 별도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부선 중 부선이 평형수를 적재하여 입항하는 경우 현재는 시스템에 입력 불가 또는 예선으로 기본정보 입력 후 부선의 평형수 관련 자료를 기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선에 대한 입항보고를 시스템 상 어떻게 입력하 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Port MIS 담당자와 통화해 본결과 현재 Port-MIS에서는 예선을 입력하고 부 수적으로 부선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 이 예선의 정보를 입력하면서 선박평형수이력에 부선의 내용을 기입하는 방법 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2 Q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증서 및 계획서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비 치해야 하고, 부선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예부선의 경우 부선은 무인부선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인부 선에 대한 협약증서 비치, 계획서 이행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 다.(예선의 선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예부선의 경우 예선이 변경되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A . 부선이 유인부선인 경우는 부선의 선원이 관리하면 될 것이고, 무인 부선인 경 우 선박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선에 제공
관련 문의사항 3 Q . 선박평형수관리법에는 관할해역에 배타적경제수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 형수관리법 시행규칙에 교환해역은 지형 상 불가피한 경우는 50해리, 200미 터라고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어 교환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은 관할해역이므로 50해리, 200미 터라고 하더라도 평형수 교환이 불가한 해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 한중간 해역인 서해와, 한일간 해역인 남해의 경우 협약의 선박평형수 교환수 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IMO 지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기간까지 는 현행대로 운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4 Q . 우리나라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입항한 선박이 우리나라 여러항에 기항할 경우 입항 보고는? A . 우리나라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입항한 선박은 입항하는 항만마다 입항보고
관련 문의사항 5 Q . 「선박법」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은 선박도 평형수 입항보고 대상 선박인가? A .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항보고 대 상에 해당. 다만, 불개항장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현재 Port-MIS를 통한 입항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을 이용하여 입항 보고를 수리.
관련 문의사항 6 Q . 입항전 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지 않은 선박도 입항보고 대상 선박인가? A .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평형수탱크에 우리나라 관할수역을 제외한 곳에서 한번 이라도 평형수를 주입하고 배출 및 교환을 하였다면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것 으로 간주. 입항보고 대상 해당.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