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학습내용 : 제1절 개괄 제2절 재무보고의 목적 제3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학습내용 : 제1절 개괄 제2절 재무보고의 목적 제3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제4절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제5절 인식, 측정, 보고원칙 제6절 일반목적 재무제표
1. 개괄 개념체계: 주어진 실무 또는 학문분야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체계화한 것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재무회계의 이론화에 필요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필요성 1) 기존의 회계기준과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2) 회계상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지침을 마련 3) 재무보고의 이해와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
1. 개괄 재무회계개념체계의 개발과정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제1호(1978) ‘재무보고의 목적’부터 제7호(2002)까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재무회계개념체계(200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체계(2001)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FASB와 국제 IASB의 개념체계가 쌍벽을 이루고 있음. 이 둘 중, 미국의 개념체계가 원조이며 논리적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IASB는 미국 FASB와 개념체계를 합치(convergence)하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 IASB 개념체계의 내용은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이 수정되리라 예상됨. 본서에서는 미국의 개념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IASB 개념체계가 미국 개념체계와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포함시킴.
1. 개괄
2 .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기본목적 투자, 대여 및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투자, 대여 및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기업의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재무제표의 목적은 의사결정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음. 목적 ①과 ②는 재무제표가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보관점(information perspective)”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반해 목적 ③은 재무제표 정보의 “수탁기능(stewardship function)”을 제시하고 있음.
3 . 재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재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이 거론됨. 이해가능성: 재무제표정보가 쉽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목적적합성(relevance): 회계정보가 특정 의사결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예측가치(predictive value),귀환가치(feedback value) 또는 피드백가치 (참고) IFRS의 개념체계는 중요성을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속성으로 언급 신뢰성(reliability): 회계정보를 믿게 하는 속성 표현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 신중성, 완전성
3 . 재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기업간 비교와 기간별 비교 기업간 비교 : 일정시점에서 동일한 산업 내 여러 기업의 회계수치를 비교하는 것 기간별 비교 : 동일한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회계수치를 비교하는 것 일관성(consistency):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속성으로 시간적 비교 가능성을 의미함. 일관성이 높을수록 비교가능성, 특히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더 높아짐.
4 . 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제표의 요소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항목
5 . 인식ㆍ측정ㆍ보고 원칙 회계는 특정 경제실체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을 체계적으로 인식측정하여 이를 보고하고 이용하는 과정 인식(recognition)이란 특정 거래를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 요소의 세부항목, 즉 계정(account)에 분류기록하는 행위 측정(measurement)은 인식된 계정에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 보고(reporting)는 인식측정한 결과를 주로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함. 인식, 측정 그리고 보고야 말로 재무회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식측정보고에 관한 개념구조는 기본가정, 회계원칙, 그리고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으로 구성됨.
5.1 기본가정 회계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은 경제실체의 재무보고 환경으로부터 필수적인 요소들을 추출한 것. 여기서는 미국의 개념체계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의 회계가정(경제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회계기간의 가정 및 측정단위의 가정)을 제시함.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와 달리 계속기업과 발생기준을 기본가정으로 채택하고 있음. (1) 경제실체의 가정 (economic entity assumption) 한 기업을 그 기업소유주나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경제실체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가정. 예)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구분,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 기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리라는 전제하에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는 가정.
5.1 회계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 (3) 회계기간의 가정(time-period assumption) 기업의 영업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된 기간(년, 6개월, 3개월)으로 분할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는 가정 ;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연간, 반기, 분기 재무제표. (4) 측정단위의 가정(unit-of-measure assumption) 회계항목의 측정을 화폐단위(\, $)로 한다는 가정, 즉 화폐단위가 측정의 공통분모라는 가정. 안정적인 화폐단위의 가정(stable monetary-unit assumption)이라고도 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이러한 원칙들은 미국의 개념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에서는 이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재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1)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자산과 부채의 기록은 취득시점에서 발생한 원가로 시작하며 이 역사적 원가가 자산과 부채의 취득 후 평가기준이 된다는 것 역사적 원가원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보다 목적적합성이 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원가주의를 자산과 부채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목적적합성보다 신뢰성을 우선시 해왔던 회계의 전통 때문임.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1)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역사적 원가원칙은 과거의 회계기준에서 고수되어 왔지만 요즈음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주로 공정가치 평가가 요구됨.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역사적 원가와 더불어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고 있음. 기업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에 있어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일단 선택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2) 수익인식의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실현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익이 기간귀속에 관한 원칙 : 언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 이익창출의 완성(earned); 판매자가 자기의 의무를 거의 완수& 대금회수가 되었거나(realized) 혹은 거의 확실할(realizable) 때. 주로 판매 시, 서비스 제공 완료 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념체계가 아니라 기준서(IAS 18; 수익)에서 수익인식의 조건을 제시함. 이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고, 판매자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하며, 수익금액과 관련원가의 신뢰적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probable) 때 수익을 인식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3)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단순히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이라고도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그 수익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한 때와 같은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함을 뜻함. 수익비용대응원칙하에서 비용은 반드시 그 지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그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동시에 인식하여야 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4)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은 인식․측정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기업의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대한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목적적합한 정보’란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일컫는데, 완전공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해가능성(understand- ability)과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표현의 충실성)에서 논의한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substance over form)임. 재무제표에 주기나 주석을 달거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완전공시의 원칙을 적용한 예라 할 수 있음. 또한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모든 정보는 완전히 공시하여야 함.
5.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1) 비용효익의 제약(cost-benefit constraint)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으로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완전공시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제약 비용․효익의 제약은 목적적합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이용자가 얻는 효익(benefits)이 정보의 생산․제공에 든 비용(costs)보다 커야만 그 정보의 생산․제공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개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용-효익의 균형(balance between benefit and cost)을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음.
5.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2) 중요성(materiality) 중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절차 또는 기준을 엄격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가령,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지통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휴지통의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그러나 휴지통은 그 금액이나 항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게 감가상각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하게 휴지통의 취득원가를 취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함. 중요성의 판단기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특정 정보의 누락 또는 오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임. 또한, 중요성의 판단에는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요성을 목적적합성과 연계하여 정보의 재무제표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치(threshold)로서 언급하고 있음.
5.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3) 업종별 특례(industry peculiarity) 산업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계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무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말함.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 농산물을 자산으로 보고할 때 역사적 원가원칙을 탈피하여 시가로 측정․보고하는 것이 인정됨. (4) 보수주의(conservatism) 둘 이상의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를 택할 때 이익과 자산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회계관행을 말함. 예) 재고자산 평가 시 저가법은 보수주의의 실례라 할 수 있음. 보수주의는 국제회계기준이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신중성(prudence)과 대비됨. 신중성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추정에 신중을 기함을 뜻함.
6. 일반목적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인식․측정․보고원칙을 적용한 마지막 산출물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6. 일반목적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인식․측정․보고원칙을 적용한 마지막 산출물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는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얻어 활용하려 함. 또한 재무정보의 활용방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기업의 재무정보를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맞추어 일일이 보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외부이해관계자가 어떤 집단이든 또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재무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