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제4장 상사중재의 절차 : 중재의 신청 중재의 신청 3.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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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제4장 상사중재의 절차 : 중재의 신청 중재의 신청 3.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1 4.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2 5. 중재신청서 작성사례(교재 p.72참고)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영업소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 중재지를 외국으로 한 경우 ❍ 국제중재: 당사자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 중재지를 외국으로 한 경우 ❍ 국내중재: 양 당사자 모두의 영업소가 국내인 경우 ❍ 중재절차: ① 중재의 신청 ⇒ ②중재판정부 구성 ⇒ ③중재심리 ⇒ ④ 중재판정의 단계 ※ 신속절차제도: 소액사건(국제규칙 2억원, 국내규칙 1억원)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일반 절차)

2. 중재의 신청 1) 신청요건 (1) 신청서류의 제출 ☞ 중재절차 개시일: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 (1) 신청서류의 제출 ☞ 중재절차 개시일: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 중재합의를 인증하는 사증의 원본 또는 사본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사증의 원본 또는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중재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분쟁에 관한 기술 및 중재신청의 취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 수, 중재인의 자격과 성명 등)

2. 중재의 신청 2) 중재신청의 접수와 중재절차 진행 (2) 신청요금의 예납: 신청요금은 신청인 중재비용: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및 중재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 ⇒ 연대하여 예납 잠정판정, 중간판정, 일부판정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 ☞ p.105 참조 2) 중재신청의 접수와 중재절차 진행 중재합의의 존재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칙(준거법) 중재지 ⇒ 표준중재조항 이용 권고 (2) 제출서류의 부수: 중재인 1인 ⇒ 3부, 중재인 3인 ⇒ 5부 (3) 중재언어결정 당사자간 합의 → 중재판정부 지정 → 한국어

2. 중재의 신청 3) 절차일정표와 준비회의 4) 답변 및 반대신청 5) 신청의 추가 또는 변경 중재판정부 ⇒ 중재절차 일정표 작성(30일 이내) ⇒ 당사자와 사무국 통보 4) 답변 및 반대신청 피신청인 ⇒ 중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인정 또는 거부), 답변서 미제출 또는 중재인 미선정 ⇒ 중재인 선정권 포기 간주 피신청인 ⇒ 반대신청(Counter Claim) 제기(답변서와 함께) : 신청요건구비, 중재비용 예납(cf: 맞고소) 5) 신청의 추가 또는 변경 중재합의 범위 내에서 변경과 보완 6) 중재지 중재절차는 여러 곳에서 가능 가장 중요한 중재절차가 진행된 곳이 중재지 실무상 ⇒ 중재판정문에 서명한 곳이 중재지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서울 (중재판정부 다른 장소 결정 가능)

3.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1 · 신 청 인 : 한국 S사 1) 문제의 중재조항 2)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중재기관의 명칭이 문제된 사례 · 신 청 인 : 한국 S사 · 피신청인 : 케냐 F사 1) 문제의 중재조항 한국의 한국상사중재기구의 규칙에 따라….. the Rules for Arbit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e of Korea in Korea….. 2)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본건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영문명칭: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에 신청은 잘못 Arbit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e of Korea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요지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 내 존재하는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관 제19조에 작성한 Arbit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e of Korea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칭한 것이며, 착오에 불과함

3. 중재신청 시 중재조항의 내용이 문제된 사례 2 · 신 청 인 : 한국 D사(선주) 1) 문제의 중재조항 중재기관과 준거법 등이 결여된 사례 · 신 청 인 : 한국 D사(선주) · 피신청인 : 홍콩 S사(용선자) 1) 문제의 중재조항 서울 또는 합의되는 별도의 장소에서 중재에 회부하며….. …. abitration in Seoul(or such other place as may be agreed) ….. 2)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중재장소를 서울에서 하기로 된 것 뿐이지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동 중재조항은 임의중재 취지임 용선계약의 서명지가 쌍방 모두 서울이라는 이유 및 중재장소가 서울이라 는 이유에서 한국의 중재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중재관할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자는 합의가 없는 이상 중재관할권이 없음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요지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지법인 한국의 중재법이 본건의 중재에 적용됨 중재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절차나 심문절차는 대한상사중재규칙에 의하기로 되어 있음 ☞ 상사중재규칙 적용 따라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사무국 중재인 선정은 적법하고, 서울에서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해석이 옳음

제5장 상사중재의 절차 : 중재인 선정과 중재절차 중재인의 성격과 자격 중재판정부의 구성 3. 중재절차의 진행

1. 중재인의 성격과 자격 1) 중재인의 성격 ❍ 적격성 2) 중재인의 자격(p.81) 첫째, 중재판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경험 둘째, 법관적 성격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or permanent arbitration) 분쟁 발생전 사전에 중재기관 합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 분쟁이 발생 후, 개별적, 임시적으로 결정 ⇒ 중재절차 개시 2) 중재인의 자격(p.81) ❍ 중재인 선정 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해야 함 ❍ 사무국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함(홈페이지 참조)

2.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 구성 절차 2) 중재인의 선정수락 및 부적격 고지 ❍ 원칙: 단독 중재인, ❍ 3인의 중재판정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3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단독중재인 선정: 당사자 합의→ 사무국 선정 ❍ 중재판정부: 당사자 각 1인 선정, 선정된 2인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 → 사무국 선정 ❍ 중재인 전원이 선정된 경우 → 당사자 및 모든 중재인에게 통보 2) 중재인의 선정수락 및 부적격 고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중재인의 서면고지: 선정 전이나 선정 후) 3) 중재인의 기피, 교체 및 해임(교재 p.85~6참고) ❍ 중재인 기피: 중재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 ※ 금반언의 원칙: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함.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2. 중재판정부의 진행 판정권한 결정과 중재조항의 독립성(중재규칙 제19조) ❍ 중재조항의 독립성: 계약의 다른 부분과 독립된 합의임(p.91 참고) 2) 중재절차 진행의 원칙(중재규칙 제20조-제23조, 제25조) ❍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 진행(강행규정) → 당사자의 합의 → 중재판정부 결정 ❍ 전문가 활용 ❍ 선의의 중재인으로서 역할 (p.91 참고) 3) 중재심리(중재규칙 제26조-제27조, 제29조) ❍ 중재심리: 중재판정부가 사실의 탐지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심문, 증거 조사, 검증 등 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 과정 ❍ 심리: 비공개 ❍ 심리종결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음 4) 보전 및 임시적 처분(중재규칙 제28조)

<기출 문제> 【2015. 2 제35회 국제무역사】 23. 다음은 분쟁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외에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재판 등의 방식이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 중 중재는 자발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한 해결, 적은 비용,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③ 중재합의에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로 하는 사후중재합의와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사전중재합의가 있다. ④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에 의해 구두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중재합의문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3가지 요소 외에 중재절차의 진행요건도 기재될 수 있다.

<기출 문제> 【2013. 2 제31회 국제무역사】 45. 해상적하보험계약 및 클레임 발생시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매도인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매매당사자간에 보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매도인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② 항해 중 발생된 사고에서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③ 사고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④ 관습적인 배서로 보험증권은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55.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대한상사중재원) ②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런던 국제중재법원) ③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④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위원회)

<기출 문제> 【2014, 무역영어 1급】 68. 중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중재대상의 목적물의 처분이나 재산도피 등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② 최종판정(final award) ③ 자기심사권한(competence-competence) ④ 보수청구(remuneration) 【2013, 무역영어 3회, 1급】 67.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 중재인 선임이나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중재인이 법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④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기출 문제> 【2014, 무역영어 1급】 68. 중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중재대상의 목적물의 처분이나 재산도피 등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② 최종판정(final award) ③ 자기심사권한(competence-competence) ④ 보수청구(remuneration) 【2013, 무역영어 3회, 1급】 67.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 중재인 선임이나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중재인이 법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④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기출 문제> 【2008. 11 제22회 국제무역사】 35. 다음 클레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① 클레임의 제기기한과 관련하여, “…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departure at the seller's premise”보다는 “…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과 같이 약정하는 것이 수출업 자에게 유리하다. ② 품질불량에 대한 증명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증명하기보다 는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클레임 제기기한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2년이 경과하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④ 클레임에 대비하여 중재조항과, 클레임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출 문제> 【2009. 11 제24회 국제무역사】 23. 다음 분쟁해결방법 및 그에 관련된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재판정은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를 거쳐 강제할 수 있으므로 강제성면에서는 중재와 소송상의 차이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외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해 만들어진 규범으로 몬트리올협약이 있다. ②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함에 따라 계약서상에 포함시킨 재판 관할조항(Choice of Venue/Jurisdiction Clause)에 의해 관할지의 법률 이 준거법이 되므로 별도로 준거법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없다. ③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에 항소할 수 없음은 물론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항변을 통해 소송 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당사자가 구속됨으로 쌍방은 조정 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