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및 위기관리 정책방향 2014. 8
순서 국가 재난 및 위기관리(2004년 이후) 국가 재난관리 체계 재난관리 정책방향 재난관리 왜 어려운가 위기관리 10계명
국가 재난관리 ㅇ 재난관리법 / 1995.7.18 - 인위재난 종합법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004.3.11 -자연, 인위재난 통합 - 재해+재난 일원화 - 중앙대책본부 구성 - 소방청 신설(2004.6.1) 1995년 6. 29(목). 5시57분 502명 사망, 937명 부상, 실종6명
- 재해·재난관리 기능을 임시조직이 담당함에 따른 한계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 관련 업무의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재난관리의 4단계를 감안하여 완화, 준비, 대응,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의 단계별로 대응 조치 및 절차 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를 체계화 재난관리 업무체제를 상시화 하고 사후대처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정책 강화함과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 신설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확보 참여정부 위기관리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2007.9.1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2004.7) ㅇ 전통적 안보개념을 포괄적 안보로 전환 - 전쟁 등 중심에서 국민의 안위 위협상황 : 안보개념 ㅇ위기관리 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설정 - 안보 / 재난 / 국가핵심 기반분야 구분 ㅇ업무절차와 기본방향 및 유형별 관리지침 기술 - 33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2004.9) . 유형별 체계와 부처, 기관간 임무 역할 규정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005.11) . 표준의 하위문서로 각 표준에서 부여받은 책임 역할 수 행에 필요한 조치와 절차 규정(합동 작성 참여정부 위기관리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2007.9.13)
위기관리정책의 주요 성과 o 전통적 안보개념을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핵심기반(Critical Infrstructure) 보호체제 정비 o 재해·재난의 일원화 및 재난관리업무의 상시화 o 군사안보, 재난을 아우르는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축 하고 위기 유형별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통해 기 동성 확보 - 재해·재난의 통합뿐 아니라 군사안보와 국가기반시 설 등 모든 국가위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위기 관리체제구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 한 위기관리의 토대 구축 참여정부 위기관리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2007.9.13)
위기관리정책의 한계 ㅇ 위기관리와 재난관리(특히 사회적 재난)의 기능중복 - 국가관리와 일부 위기 유형이 법령을 근간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음 (통합 하였음에도 개별 법령체계 유지) - 전통적 안보를 제외한 모든 위기(재난포함)대응의 의사 결정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가 실무총괄 -> 신속대응 곤란 및 사후조치 ㅇ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 설정 및 업무분담 미흡 - 평시 발생 중소 규모 재난업무의 과감한 위임 필요 ㅇ 관리부분과 현장 부분의 상호 의사소통 부재 - 위기관리와 재난이 중복됨으로 인하여 유사업무 반복- 참여정부 위기관리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2007.9.13)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 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 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 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재난 관리 변천 재난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시작단계 방공법, 소방법, 위험물 하천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 50년대 방공법, 소방법, 위험물 60년대 하천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 70년대 민방위기본법 등 사회적 재난 관련 법령 등장 분화단계 80년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 통합단계 90년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체계화 단계 00년대 (20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위기관리 재난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관리 ㆍ긴급구조대응계획ㆍ재해구호 정부 시도, 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대응기관 市ㆍ區 안전관리 계획ㆍ긴급구조 대응ㆍ재해구호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과부, 국방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 민간 협회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위기관리조직체계 위기관리체계 전시대비체계 군사분야 비군사분야 평시위기관리체계 민방위체제 재난관리체제 전시대비체계 - 군사분야 :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담당 - 비군사분야 : 국가동원체제를 중심으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담당 평시위기관리체계 민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담당
재난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태풍, 홍수, 홍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풍랑, 황사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대규 모 패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재난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위기관리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국가위관리기본지침) 짧은 시간의 극한 위험, 중대한 비상사태 어떤 일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 전환점 위기 (crisis) 어떤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요소 위험 (risk)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 심각한 혹은 갑작스런 불행, 참사 등 재난 (disaster)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 국가재난 대응체계
현 재난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국가재난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사고 복구*수습 -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 복구를 위한 ~ - 안전관리 : 시설, 물질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 → 광역 (시)→ 지역 (구) - 공사, 연구원, 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기관 :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하는 ~ - 긴급구조지원기관 : 교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료법의 응급의료기관, 재난구호법의 협회, 대한적십자 등 국가재난관리 공공기관 광역단위 지역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사고 복구*수습 - 재난사고 복구 : 사고발생 후 긴급대응 단계에서 부터 시행 - 전기, 가스 등 원상복구 - 재난사고 수습 : 사고발생 후 긴급대응 단계 종료 후 시행 - 보상, 방역 등 구호+생활재건
재난관리 정책방향 위험사회(RISK SOCITY / Ulrich Beck)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 Barry Turner)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 Theory / Perrow) - 복잡성, 꽉 짜여진 사회 – 상호작용 및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내재성, 상호 연관선, 재난의 성장성, 예측 불가성 >
1. 분산 => 통합관리(FEMA) 재난 유형별 관리방식 통합 관리 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부처 및 기관의 단순병렬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및 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 부담의 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한 부담 가능성 관련부처의 활동범위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동과 독립적 활동의 병행 정보전달체계 정보전달의 다원화 정보전달의 일원화 체계의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미약, 단편적 강력, 종합적 장점 ① 한 재해 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 ②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 방지 ① 재난발생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성확보 ②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단점 ①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 ②각 부처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미흡 ③재원 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한 조직에 집중됨.
2. 유기적 구조 - 중첩적 구조(가외성)/분권화(현장중심 신속대처) 3.협력적 구조(수평 수직적 협력/ 조정) 고립 구조 단계 고립 구조 협력 구조 예방 & 준비 - 재난 사안별로 상황 적합한 예방책들이 분산되어 존재하나 이를 실제 체계 안에 유기적으로 융화시켜 내지 못한다. - 부문별 산재한 경험과 지식을 올바로 모아내지 못하므로 적극적 예방성을 실현해 내기 어렵다. - 빈약한 외부 네트워크로 인하여 비용상 덜 효율적이다. - 사전 예방단계에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체제 속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난발생 가능 부문에서 축적된 지식들이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지식-경험자원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전문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첨단화, 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 대응 복구 - 신속한 대응을 위한 폭넓은 협조시스템의 부재로 고립적인 활동을 소모적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 재난 대응시 필요로한 적절한 자원등의 폭넓은 동원이 여의치 못하다. - 복구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타 부문, 타기관의 협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 재난대응 단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이 용이하다. - 무엇보다도 복구의 단계에서 필요한 군, 민간의 활동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4. 학습적 구조 예방 & 대비 -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예방 조처에만 머문다. 활동 단계 반복적 구조 학습적 구조 예방 & 대비 -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예방 조처에만 머문다. - 재난 유형별, 상황특수적 실정에 맞지 않는 보편적인 규제만을 형식적으로 강조한다. - 위로부터의 수직적 교육 위주 - 밑으로부터의(bottom up) 반성과 지적이 조직적인 준비단계에 반영될 여지가 적다. - 복구 과정에서 얻은 Know-how가 예방단계에서도 적절하게 활용되어, 실제 빈번한 예방실패(prevention failure)를 중점적으로 포착, 예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feedback 활성화) - 규제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database화) - 재난발생대비 교육 훈련시 훈련생들의 참여가 보다 능동적이다. - 이전 재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준비단계에 반영해 놓는다. 대응 복구 - 본부설치 등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소모적으로 반복한다. - 상명하달식의 관료적인 체계에 갖혀서 조직내 활동요원들의 능동적인 대응 및 복구활동을 저해한다. - 이전의 경험과 준비단계에서의 분석을 자원으로 체득한 요원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시간과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이는 곧 재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현장 대응 중심
재난관리 왜 어려운가 재난발생 직후 관심고조 – 중요성 망각 2. 정책의 우선순위 – 단기효과 중심, 예산확보 곤란 2. 정책의 우선순위 – 단기효과 중심, 예산확보 곤란 3. 예측의 불확실성, 잠재성 돌발성으로 인한 인식부족 4. 사후 수습중심, 정치적 고려, 근본적인 대책 미흡 5. 예방과 행정 중심의 재난대응 불확실성(Uncertainty) / 상호작용성(Interaction) / 복잡성(Complexity) 의 3가지 특성이 있다(Comfort) + 누적성(Cumulativity / 김태윤 교수)
위기관리 10계명 위기는 사회가 당신회사를 심판하는 재판의 과정이다. 2. 처음 24시간이 전부이다 3. 위기관리팀을 미리 구성해 두라 4. 내부 직원을 최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활용하라 5. 스토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라 6. 스토리와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7. 언론을 피하지 말고 언론의 속성을 파악해 적극 대응 하라 8. NEVER, NEVER, NEVER LIE 9.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아라 10. 끝맺음을 잘 하라
감사합니다
긴급구조대응 절차 긴급구조대응계획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구 분 재난 예측 상황 구조작업 소요시간 3시간 ~ 8시간 8시간 ~ 24시간 24시간이상 인명피해 (사상자) 10명미만 10명 ~ 20명미만 20명 이상 구조대 구급대 4개대 (차량 4대 32명) 8개대 (차량 8대 24명) 10개대 (차량 10대 80명) 20개대 (차량 20대 60명) 20개대 (차량 20대 160명) 40개대 (차량 40대 120명) 긴급구조통제단 자치구 일부가동 자치구 전면가동 서울시 부분가동 서울시 전면가동 중 앙 부분가동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긴급구조 대응자원 : 253개대 4,756명 / 헬기 3대 등 22.839점의 구조장비 보유 ※ 구조대 25개대 523명 / 구급대 114개대 1,026명 / 진압대 114개대 3,207명 긴급구조대응계획 매년 「서울시」, 「자치구」단위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으로 수립 사고발생 → 비상경고 → 현장통제 → 긴급구조 → 응급의료 → 긴급구호ㆍ복구 긴급대피소 (64개소), 자원집결지 (58개소), 응급의료기관 (58개소) 지정
기본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위기관리센터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단계별 체계 재난 기본체계 ‘98년 행정자치부 →‘ 08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단계별 체계 평상 단계 : 예방 - 대비 비상 단계 : 대응 - 복구 재난 기본체계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
예 방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관리책임기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의날 예 방 국가기반시설 지정 - 둘 이사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등 고려 지정 (전력, 가스, 교량, 치수, 공관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정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기, 단기계획 수립 시행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및 긴급안전점검 / 안전조치 안전점검의날 - 매월 4일, 방재의 날 매년 5월 25일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과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 실시
대 비 상황관리체계 - 평상시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훈련 재난대비 교육 서울종합방재센터 : 195명 대 비 종합상황실 운영 서울종합방재센터 : 195명 재난 119신고 : 연260만건 / 일일 7천건 위치정보서비스 : 연30만건 / 81건 재난영상정보 : CCTV 2,917대 민방위 경보시설 : 162대 재난대응 훈련 - 긴급구조훈련 : 자치구별 연 1회 민간 합동 - 안전한국훈련 : 전국 통합 5월 중 2박 3일간 재난대비 교육 -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 및 지역 소방학교 -재난관리책임기관 : 월 1회 (매월 4일) 소속 공무원 교육
대비 :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앙 시 청 행사장 기 관 종합 상황실 자치구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징후 감시활동 협조체계 가동 대비계획 점검 즉응태세 돌입 중 앙 대 통 령 위기상황실 국가정보원 1 1 1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관계기관 주무상황실 시 청 행사장 기 관 종합 상황실 서울특별시 상 황 실 경 호 처 상 황 실 긴급지원 전기, 가스 주무부서 재난유형별 소방방재청 상 황 실 철도, 교통 공사, 공단 각 실 ㆍ국 구청, 소방, 보건 서 울 시 준비 상황실 관계기관 군부대, 경찰 자치구 구 청 수습 복구 대응, 지원 소방, 보건 지원기관 전기, 통신 관계기관 군부대, 경찰
상황관리체계 - 비상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복 구 재난합동조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재민에 대한 구호 등 - 재난피해 및 사상자 등 규모조사 복구계획 결정 복 구 재난합동조사 - 재난피해 및 사상자 등 규모조사 복구계획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지역 (구 → 시) → 중앙 이재민에 대한 구호 등 -재해구호계획에 의한 구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의 지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긴급구조대응체계 재난 상황 ㆍ전파 재난 예방 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장 소방방재청장 중 앙 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중 앙 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단장 소 방 서 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본부장 / 구 청 장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상황 ㆍ전파 서울종합방재센터 경 찰 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소 방 서 (긴급구조기관) 재난 사고 보건의료 (긴급구조지원기관) 가스, 전기 등 관리기관 민간구조ㆍ 구호단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집 재난사고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구성원 비상 소집 회의 비상소집된 대책반별 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가동 재난상황이 종료 시 까지 24시간 가동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대한 제반 조치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 재난사고 원인 및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 피해보상의 조정·중재 등
국가위기 경보대응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