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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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목 차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2부 국제운송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목 차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제4장 육상운송 제2부 국제운송 제5장 해상운송 제6장 항공운송 제7장 복합운송

제1장 물류의 기초

제1절 물류의 정의 및 기원 물류(物流) =logistics=물적유통(physical distrubution)=‘병참’ 點과 線으로 이루어짐 조달, 생산, 판매, 회수 물류등을 포함.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수리 ·포장·상표부착·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함 물류의 정의

[그림 1-1]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의 정의

제2절 물류의 발달 제1자 물류 기업이 물류업무를 사내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자가물류) Ex> 해태, 롯데, 아모레퍼시픽 제2자 물류 기업이 사내의 물류부서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시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자물류와 3자물류의 중간형태 Ex> 농심, 글로비스(현대기아차그룹), 범한 판토스(LG) 제3자 물류 기업이 고유의 핵심역량인 마케팅이나 영업에만 주력하고 물류부문은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제4자 물류 제3자 물류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에 scm(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등 물류컨설팅과 같은 IT 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에게 한 번의 계약으로 원스톱 형태의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제3자와 제4자 물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만킁의 옵션을 더많이 다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 공동물류 제한적인 공동물류는 업종이나 업태가 서로 비슷한 기업까리 납품처가 중복되는 복수의 화주에 대하여 동일트럭이 순회 집하, 공동수송을 직접 행하거나 물류센터를 경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물류를 의미함

3. 물류의 구성과 영역 물류구성 1 2 3 4 5 포장활동 유통가공활동 하역활동 보관활동 운송 활동 6 정보활동

물류의 기능 장소적(場所的) 기능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간격을 조정 시간적(時間的) 기능 재화의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 조정 수량적(數量的) 기능 생산자의 생산수량과 소비자의 소비수량의 불일치를 집하, 중계, 배송 등을 통해 조정 품질적(品質的) 기능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을 가공, 조립, 포장 등을 통해 조정 가격적(價格的)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로 운송에서 정보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조정 인 적(人 的)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적으로 다르고 분업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경제조직을 운송과 상거래로 조정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1.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절차 [그림 2-3]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내용

제3절 INCOTERMS 2010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INCOTERMS 2010은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함. 오직 상품을 제조하기만 하는 수출자에 의해 붙여진 유형으로 E-terms인 EX works조건이다. EX works 조건에서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건물 안에서 직접 수입자에게 상품을 매매한다. 수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자가 상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F-terms인 FCA, FAS and FOB 등이 있다. C-terms인 CFR, CIF, CPT, CIP 들로 매도인인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선적 및 출항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 그리고 추가비용들에 대해서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DAT, DAP, DDP 등과 같은 D-terms들로 매도인인 수출자가 물품을 바이어의 국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모든 운송형태가 가능한 조건 내륙수운/해상운송에만 가능한 조건 Group E- 출발지조건 EXW Ex Works Group F-주 운임미지급조건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Group C- 주운임지급조건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CFR Cost & Freight CIF Cost, Insurance & Freight Group D- 도착지조건 DDP Delivery Duty Paid DAT Delivered at Terminal DAP Delivered at Place

(1) EXW(EX Works..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가) 해상 D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이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E

EXW조건에서의 당사자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수출자의 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 증명서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승인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

(2)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CA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수출자의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이행 및 컨테이너 세, 각 종 부과금 지급 운송인지정 및 운송방식, 인도기일, 인도장소 통지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인도증거서류 제공 수출자에게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인도장소로부터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체결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서류제공

(3)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AS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 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무고장 부두수령증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이행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 승인취득, 수출통관절차 이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을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4)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OB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제반 서류 제공 본선적재비가 운송비에 포함된 경우 적재비용, 도착항의 양륙비 지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를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5)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정기선의 경우)

CFR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 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CIF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미포함된 경우,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빨리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CPT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CI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9)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DD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①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또는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송장, 복합운송서류 제공한다. 이 때,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③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수출통관,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수입허가, 조세, 관세 등을 지급 ④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 ②물품을 인도 받으면 지체업이 약정대금지불

(10)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11) DAP(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제1절 수출포장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후 외관으로 다른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표 3-1> 포장의 일반적인 지향성 보호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비, 충격, 곤충, 미생물 등으 로부터 내용 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보호와 함께 수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 급의 편리성 제공. 판매 촉진성 판매자에게 PR하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구매자에 갖고  싶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  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 포장의 구비조건 ; 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③ 상품의 포장단위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고 매매 등 취급상 편리할 것. ④ 내용물의 식별, 표시, 해설방법이 적절할 것. ⑤ 내용물 이외 남은 공간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⑥ 포장비가 내용물의 원가대비 적절할 것. ⑦ 자원의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절할 것.

컨테이너의 종류

화인(Shipping Mark) [그림 3-1] 화인표기 예

(가) 전면화인(Lead Marks) ▮주화인(Main marks) : 주화인은 특정한 기호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 중앙임.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 해당 국가명도 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 경우 최종목적지만 표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함.또 화물의 목적지가 스위스 취리히이고 환적의 장소가 네덜란드 임스테르담일 경우, VIA ROTTERDAM, NETHERLANDS 라고 표시. ▮화물번호 화인(Case mark) : 화물번호 화인은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는 기호다. 송장, 적화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을 위한 상자의 일련번호로 총 10개 화물중 첫 번째 화물인 경우에는 C/NO 1/10 혹은 C/NO 1OF 50으로 표시함. ▮정보화인(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화인을 표시. 정보화인은 기본화인 보다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본화인과 구별함. 원산지표식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화물번호 하단에 표시함. 신용장표식은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번호 등이 표시됨.

(나) 측면화인(Side Marks) ▮부화인(Counter marks) : 부화인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함. 주화인의 보조로서 화물의 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나 Lot의 화물 중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생산자나 공급자의 약호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 표시. 품목숫자(item number)는 규정된 방식으로 화물을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중량표시(Weight Mark):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표시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다) 취급주의 화인(Caution mark) 1. SHPPIN G MARK (SIDE PAN EL 2면 표시) .MAIN MARK - LOGO.DESTINAT ION .V.I.A .PORT NAME .PKG NO. (CASE NO) .COUNTRY OF ORIGIN 2. SUB MARK .P/O NO. .OR L/C N0O.NET WEI GHT OR .GROSS WEIGHT .SIZ E : MEASUREMENT 3. CARE & CAUTIONM ARK 물품 취급 표시(CAUTION MARK)는 양질의 방수잉크 또는 붉은색 유성 페인트 로 END P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D 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D 7. DO NOT DROP   8 CENTER  OF BALANCE  4. COLOR MARK 제품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BOX 상단 모서리에  PART별  지정된 색깔을 삼각형 형태로 선명히 표시. 삼각형의 치수는 서로 직각이며 -변의 길이 20CM이상

제2절 선전준비 및 수출·입 운송 선적 준비 1)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확인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출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수입의 경우 수입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입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2) 컨테이너 적입 ○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3) 포장명세서

2. 수출·입 운송 육상운송 (가) 도로운송 기동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근거리 소량운송에 적합하고 ‘Door to Door’ 와 같은 일관수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물특성에 대응이 용이하다. 배차의 유연성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뛰어나다. 대량운송에 부적합하고 장거리시 운임이 상승하며 교통사고, 교통체증, 공해 등을 유발한다. 도로중량 제한 및 도로파손을 부작용으로 한다. (나)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하다.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높은 정시성을 보인다.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이 높다.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관수송 불가능하고, 근거리 운송시에는 운임이 비싸다. 또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다.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2) 해상운송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의하여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해상운송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반제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해상운송과 관련된 산업인 해상보험업, 조선공업, 하역업 등의 노동수요 창출 및 재화축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운송수단인 선박의 대형화로 대량운송과 원거리운송이 가능하다.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운송비가 저렴하고 운송로가 자유롭고 무한정하다. 국제성이 뛰어나 각국의 항만에 다국적 선박의 출입 및 국제해운시장에서의 각국 상선의 경쟁이 치열하다.

(3) 항공운송 항공운송은 항공기의 항복(航復)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시스템이다. 운임은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비싸지만 긴급하거나 고부가가치의 물품을 신속하게 운송할 때 이용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고가품에 속하는 상품점유율의 증가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신속한 유통, 국제적 분업화의 가속화, 화물전용기의 정기적 취항, 화물전용 터미널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항공운송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항공운송은 타 운송단과 비교시 상품의 운송이 정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뛰어나다. 최근에는 민간의 특사우편(courier)이 활발해지면서 소량화물(견본 등)의 운송에 편리하였던 국제택배운송 무역에서도 그 이용이 확대추세에 있다.

(4) 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이란 수출입화물을 일괄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최소한 2개 이상의 이종(異種)운송수단에 의해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 즉 ‘door to door’로 국제간 일관해서 운송하는 것이다. 주로 ‘multimodal transport’ 혹은 ‘combined transport’라고 불린다. 복합운송의 개념은 바르샤바조약(국제항공운송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 1929)에서 출발하여, 1956년 4월 해륙복합운송용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실질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국제거래 당사자들은 화물의 종류, 운송의 안정성, 운임, 운송구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한 다음, 운송수단별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국제운송계약과 국제협약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세기 후반기에 선주(船主)와 하주(荷主)의 이해대립이 격화되어 이런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법협회가 헤이그에서 채용함. 이듬해 약간 수정되었으나, 1924년의 브뤼셀 외교회의에서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조약(브뤼셀조약)”으로 채용됨. ① 면책의 한도에 관하여 선주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사항과 그것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나누었고, ② 운송인의 과실책임주의를 채용하였으며, ③ 선화증권의 문언성(文言性)을 부정하고 단순히 일단의 증거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 것 등, 선주와 하주의 이해조정에 대하여 배려함. 또한, 브뤼셀조약은 영국․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국내법제에 채용되고 있음.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 visby Rules) 1968년 2월 23일에 헤이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고 함. 정식 명칭은 “선화증권의 국제 통일협약에 관한 개정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m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iding)이다.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유엔주최의 전권(全權)대표회의에서 채택된 “1978년 유엔 해상 물건 운송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의 공식적인 약칭(略稱) 새로운 협약의 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송인과 화주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일부 변경(變更)한 개정 협약임.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이 협약의 특징은 항해과실(航海過失)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免責)이 폐지되는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엄격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 (CIM) 국제간에 철도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CIM으로 알려진 “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nt le transport des marchandises par chemin de fer: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 이 CIM의 모체는 이미 1893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수시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는데, 현행 조약은 1970년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1970)를 포함한 CIM임.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956년 스위스의 쥬네브에서 서명되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16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조약으로 트럭에 의한 국제화물의 도로운송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과 함께 국제간의 화물의 육상운송을 행할 때의 운송책임과 계약관계를 명기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조약 공식적으로 1928년 왈소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1924년 항공화물증권통일조약과 함께 오늘의 세계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55년 헤이그 의정서와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고 또 용기계약에 관한 관계조약이 성립되고 있다.

본 조약은 복합운송인이 운송할 물품의 수탁지 또는 인도지가 조약 가입국이면 이 조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된다(조약 2조, 3조) 국제복합운송조약 국제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은 1980년 5월 UN에서 제정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조약으로 30개국 정부의 비준이 완료일 12개월 후에 발효되나, 선진국의 반대가 커서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음. 본 조약은 복합운송인이 운송할 물품의 수탁지 또는 인도지가 조약 가입국이면 이 조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된다(조약 2조, 3조) .다만 해상운송에 대한 헤이그 규칙 및 항공운송에 관한 왈소조약 등의 관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헤이그 규칙 또는 왈소조약 가입국이면 이들 조약이 본 조약에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다(조약 38조).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복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규칙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함.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는 것에 의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제4장 육상운송

제1절 수출 ·입 화물의 육상운송 1. 육상운송의 기초 [그림 4-1] 육상운송의 다양한 방식

1) 도로운송 [그림 4-2] 도로(공로) 운송 절차

2)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높은 정시성을 보임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 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 불가능하고, 근거리 운송 시에는 운임이 비쌈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 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음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그림 4-3] 철도운송의 원리

[그림 4-4] 철도운송 절차

[그림 4-5] FCL / LCL 화물의 내륙 운송(수출) 2.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절차 1) FCL/LCL 화물의 내륙운송(수출) [그림 4-5] FCL / LCL 화물의 내륙 운송(수출)

[그림 4-6] FCL / LCL 화물의 내륙 운송(수입)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Door to Door Door to CY Door to CFS CY to Door CY to CY CY to CFS CFS to Door CFS to CY CFS to CFS

4) ICD(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 내륙컨테이너 통관기지: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배후지역에서 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을 일시적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의미함. [그림 4-7] ICD의 기능

반입 업무 반출

제2절 육로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 육로운송에 관한 조약 국제도로운송조약 국제도로운송조약(CMR: convention relative au contra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 par route) - 1956년에 제네바에서 서명 제정된 조약으로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이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본 조약이 적용됨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CMR에 의한 자동차 운송인의 책임의 일반원칙은 이른바 엄격 책임주의에 입각함.

국제철도운송조약 국제철도운송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 1970) 1970sus 제정, 1975년 1월1일부터 발효된 국제철도화물운송의 준거법 철도운송계약의 체결, 속도, 철도구간, 운임지급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운송인의 책임, 타당사자와의 관계, 재판관할권 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제간에 철도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CIM(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임.

4. 육상운송과 보험 육상운송인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 적재물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대상요건 보상한도액 (1사고 당)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 당 2천만 원 이상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선택 운송주선사업자 국내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주선제외) 사업자당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 + 사업자당 2천만 원 이상/ 차량 당 2천만 원 이상

구분 도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송사업자(지입차주포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 사업자 가입요건 차량톤수 구분없이 임의가입 5톤 이상 차량 및 주선사업자 의무가입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운송위험담보 좌동 운송주선 위험담보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부터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 5백만 원-10억 원(1사고 당) 최저 2천만 원 이상(1사고 당)

구분 도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연간 보상한도 연간 총 보상한도액 결정 연간보상한도액 미적용 자기부담금 사고 당 20만원-100만원 사고 당 20만원 운송지연 손해 -운송지연에 대한 명확한 약관 조항 없음 / -실무상 사고로 인한 지연이라도 특별손해로 보아 면책처리 / -화물지연에 대하여 클레임 제기경우가 많 지 않음(국내운송) / -운송지 연으로 인한 가치하락, 시 장 상실부담보 / -인도 또는 배달 착오로 생긴 손해 부담보 -약관규정 및 실무처리 : 좌동 -보상요구 및 특별손해면책과 관련한 분쟁 확대 -특별손해(가치하락, 시장상실) 부담보

구분 도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적정적량 관련 과적인 경우 면책이나 사고원 인이 아니면 비례보상(입증책 임은 보험사) 과적(110%, 도로교통법상)인 경우 면 책이나, 사고원인이 과적이 아니면 비례보상(입증책임 피보험자) 담보제외 수탁물 금, 은 등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금그림류, 골동품, 주 류, 담배, 계란, 유리와 그 제 품, 도자기, 화장품, 의약품, 가축류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 진, 편지, 미술품, 골동품, 살아있는 동물,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시계, 담배, 모피류, 유리제품, 계란류 ※ 수탁화 물의 의미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