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1. 유,무선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 시방서 1)일반 시방 (1)적용범위 가.범위:본 시방은 LAN 구축 공사에 설치 될 케이블 연결에 적용되며,학내 Network 망의 INFRA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시 유연한 대처와 유지 보수의 간편성을 위하여 설치하고,시설 공사에 따라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에 의하여 케이블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적용범위:본 공사의 범위는 LAN 구축 공사로 하며,통합 배선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설계 도서상의 제반 공사에 대한 배관 및 배선,결선 나)설계 도서상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제작 및 공급,설치 공사 다)설계 도서상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시험,조정 및 교육 라)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마)시스템 성능 보장 및 하자보수 다.기타 적용 범위 가)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며,공통 사항은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본 공사는 계약 시 계약에 관계되는 관련 서류,현장 설명시 본 공사 범위로 설명 된 사항,설계도면,공사별 시방서에 명기 된 모든 사항이 본 공사에 포함되며 본 공사 계약자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한다. (2)적용기준 가.시스템의 공급,설치,시공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가)NEC 760 NEC/NFPA 70 나)EIA/TIA 568-A : 상업용 건물의 통신 선로 설치 기준 다)EIA/TIA 606 : 상업용 건물의 통신 기반을 위한 관리 표준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바)EIA/TIA 607 : 상업용 건물의 접지 요구 사항 사)EIA/TIA 67 : 상업용 건물의 UTP 케이블링 시스템의 테스트 방법에 관한 표준 아)전기 통신 기본법 및 관련 규칙 자)전기 통시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차)내선규정 나.국내외 관련표준 가)Lucent Technologies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표준 나)Lucent Technologies의 설치 및 유지, 보수 표준 다)상업용 건물의 통신 선로 기준 다.모든 공사는 시공업체의 공사 계획서,시방서 등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라.설계 도서의 적용 기준은 시스템 사양,계약도서,본 시방서,설계도면,내역서,공사 계획서 순으로 한다. (3)승인 및 허가 가.UL Listed :아래의 자재들은 UL의 안전성 시험 기준을 통과하여 UL Listed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CABLE 류 나)분배 설비 및 부속 장비 다)연결코드 라)접속장비 나.UL Verified :아래의 자재들은 TIA/EIA TSB40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UL의 CAT 5 등급 인증인 UL Verified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연결코드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4)구성 가.Cable 류 가)UTP 수평케이블, NCC 케이블 나.연결코드 가)Pig Tail 나)Patch Cord 다.접속장치 가)SC Connector 나)RJ-45 Outlet (5)제조 가.ISO 9000 :ISO9000의 QMS(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절차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ISO9002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나.ISO 14001 :모든 제품은 ISO 14001의 인증을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6)품질보증 가.자재 품질 보증 :모든 자재는 TIA/EIA 568A및 ISO/IEC 11801,EN50173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TIA/EIA TSB 67 및 ISO/IEC 11801에서 요구하는 신호 감쇄 및 NEXT 값을 만족 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하자 시 모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어플리케이션 보증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설치 후 20년 동안 TIA/EIA 568A 및 ISO/IEC IS 11801,EN 50173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7)Work Area Subsystem ㄱ.개인 단말 장치와 I/O을 연결시키는 코드류 케이블 및 각종 아답타류,코드류를 말한다. ㄴ.구성제품 ㄱ)코드류(플러그,플러그가 달린 케이블) ㄴ)아답타 ㄷ)커넥터 ㄷ.단말 장치 란,전화기,터미널,컴퓨터등 사무실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 장비를 말한다.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8)제출물 가.계약 체결 후(시공 전) 아래와 같은 제출물을 감독관(혹은 발주측)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부수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공정표 나)시공 도면 다)시공 계획서 라)기타 발주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시공 도면 가)시공 도면 책임 시공자는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정보통신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도면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시공 도면 요구 사항 장비가 설치 될 정확한 위치 및 방향과 요구되는 설치 상의 조건을 도면에 표시하며,도면상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석으로 명기한다. 다.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전체 시공 계획서를 정보통신원에 제출하여,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고, 일정 주기로 부분 작업에 대한 계획서와 작업 절차서를 정보통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자재 승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첨부하여 정보통신원에 제출토록 하며,부수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외형도 나)제작 사양서 다)제작도면 및 리스트 라)품질 보증서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바.공정보고 가)본 공사에 대한 공정보고 사항은 감독관(발주측)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한다. ㄱ.예정 공정표 ㄴ.일일 공정보고 ㄷ.전체 공정표 ㄹ.MAN POWER SCHEDULE 나)시공자는 예정 공정표에 준하여 시공하되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공정 만회 대책을 감독관(발주측)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사.공사 기록 서류 가)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공정 보고를 정보통신원에 보고토록 한다. 나)시공자는 정보통신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시공 시 발생되는 품질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고,타 시공자와 연관되는 서류는 복사본을 배포한다. 아.품질보증 확인 가)제품 :본 공사는 배선의 채널이 형성되는 모든 자재(Cable류,단자 Block,Outlet,단말코드류) 는 임피던스 매칭이 가장 중요 함으로 동일사 제품을 사용 하도록 한다.
시방서 (서강대학교 V관) 나)현장 대리인 ㄱ.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현장 대리인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감독원(발주측)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 인계시까지 감리 하여야 한다. 다)공사 전 협의 ㄱ.타 부분 공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 전에 건축,전기,설비등의 관계 도면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타 공사와의 마찰이나 간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ㄴ.시공자는 공사 전 작업 계획서를 정보통신원에 제출하고,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 하도록 한다. ㄷ.타 공정과의 작업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원에 보고하여 작업계획 협의 후 진행한 다. (10)운반,보관,취급 가.케이블 자재 및 부속품,TRAY 등은 충격,습기,운송 및 취급 부위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는 피해로부 터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나.케이블류는 현장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11)현장 작업 조건 :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장비가 설치 될 부위의 공정 진행 상태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12)작업의 연속성 :모든 작업은 작업 계획서에 의하여 순서적으로 시공하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돌출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통신원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진행한다. (13)유지 관리 장비 및 자재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공구 및 측정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운영 매뉴얼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