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1.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2. 재고자산 내부거래 3. 유형자산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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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1.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2. 재고자산 내부거래 3. 유형자산 내부거래 제 5 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1.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2. 재고자산 내부거래 3. 유형자산 내부거래 4. 사채 내부거래 5. 리스 내부거래

5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Learning Objectives 1.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의 의미를 이해한다. 2.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연결분개를 이해한다. 3. 유형자산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연결분개를 이해한다. 4. 사채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연결분개를 이해한다. 5. 리스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연결분개를 이해한다.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1. 내부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1)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 기업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됨 ⇒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부서간의 내부 거래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연결실체 내에서 발생한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 (2)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와 관련한 고려 사항 ① 연결대상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 → 거래 외형 과대계상 방지 ② 연결대상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 → 이익의 과대계상 방지

예제 5-1 갑(주)는 을(주)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20×1년중에 갑(주)는 원가 ₩1,000의 상품을 을(주)에 ₩1,300에 판매하였고, 을(주)는 이 상품을 전액 외부로 ₩1,500에 판매하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연결분개를 하라   개별재무제표 합 계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계상해야 할 금액 갑(주) 을(주) 매      출 ₩1,300 ₩1,500 ₩2,800 매출원가   (1,000)   (1,300)   (2,300) 매출총이익  ₩300  ₩200   ₩500  ₩500 이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과 매출원가의 과대계상만이 문제이며 미실현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연결분개는 (차) 매출(갑(주)) 1,300 (대) 매출원가(을㈜) 1,300

예제 5-1에서 20×1년중에 갑(주)는 원가 ₩1,000의 상품을 을(주)에 ₩1,300에 판매하였고, 을(주)는 이 상품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연결분개를 하라   개별재무제표 합 계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계상해야 할 금액 갑(주) 을(주) 매      출 ₩1,300 ₩0 매출원가   (1,000)   (0) 매출총이익  ₩300  ₩0   ₩300 연결분개는? (차) 매출(갑(주)) 1,300 (대) 매출원가 (갑(주)) 1,000 재고자산(을(주)) 300

20×2년중에 을(주)가 갑(주)로 부터 구입했던 ₩1,300의 상품을 외부에 ₩1,500에 판매하였다면?   개별재무제표 합 계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계상해야 할 금액 갑(주) 을(주) 매      출 ₩0 ₩1,500 매출원가   (0)   (1,300)   (1,000) 매출총이익  ₩0  ₩200   ₩200  ₩500 구체적인 연결분개는 나중에 나옴

(1) 하향판매(down-stream sale) 2. 미실현손익의 제거 (1) 하향판매(down-stream sale)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해 행하는 판매 (2) 상향판매(up-stream sale)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대해 행하는 판매 (3) 연결재무제표준칙 (현 기업회계기준) ① 하향판매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이를 전액제거라고 함)시킴 ② 상향판매나 종속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도 전액제거 하되 지배회사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비례하여 부담(이를 안분제거 라고 함)시킴 (4) 지배권획득일 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제거하지 않음 ⇒ 매수법하에서 지배권획득 전에는 연결대상회사들이 별개의 회사였다고 보기 때문임 관계회사간 거래일 경우? K-IFRS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내부거래 1. 하향판매 (1) 종속회사가 하향판매를 통해 구입한 재고자산을 회계연도 말에 보유하는 경우 회계이슈는? ①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볼 때 종속회사가 보유하는 기말재고는 미실현이익만큼 과대계상 매출원가(‘기초재고+매입-기말재고’로 산출함)는 그만큼 과소계상 ② 필요한 연결분개는? 미실현이익만큼 기말재고를 감소시키고, 매출원가를 증가시킴 (차) 매출원가 XXX (대) 재고자산 XXX

(2) 다음 회계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이 외부로 판매되었을 때 필요한 연결분개는? ①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기초재고는 미실현이익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음 ⇒ 매출원가도 과대계상, 전기에 인식한 미실현이익만큼 당기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야 함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금액을 증가시켜야 함(잘 이해할 것!!) 그 이유는? a.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기말에 미실현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계정을 동액만큼 감소시켰기 때문임 b. 금기말 연결분개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초금액과 종속회사의 기초자본금액을 상계제거함에 있어서 양자가 적절히 대응되지 않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초금액은 전기 미실현이익액만큼 낮아져 있는데 반해 종속회사의 기초자본금액에는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 매출원가 XXX 이익잉여금

예제 5-2 갑(주)는 20×1년 1월 1일 을(주) 발행주식의 60%를 ₩15,000에 취득. 취득당시 을(주)의 자본계정: 자본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을(주)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 20×1년에 갑(주)는 원가 ₩1,000의 상품을 을(주)에 ₩1,300에 판매 → 이 상품은 20×1년말 을(주)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음. 을(주)는 이 상품을 20×2년에 외부로 ₩1,500에 판매함. 을(주)의 20×1년과 20×2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과 ₩7,500 동 기간 중에 이익처분은 없음.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년말과 20×2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결분개는?

(차) 매출원가 XXX (대) 재고자산 XXX   갑(주) 을(주) 갑(주)+을(주) 연결실체관점에서 수정해야 할 항목 <손익계산서>    매      출 1,300 ․매출액 과대계상 (₩1,300) 매출원가:   기초재고 (+)당기매입 ․매입액 과대계상 (-)기말재고  (-1,000) 1,000 (1,300) (300)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 (₩300) 매출총이익 300 ․매출과 매출원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수정됨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1,000 +1,300 ․과대계상된 기말재고자산 ₩300을 취소 (차) 매출원가 XXX (대) 재고자산 XXX

예제 5-2 20X1년의 지분법하의 회계처리는?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 (대) 지분법이익 3,000* * ₩5,000×60%=₩3,000 ② 재고자산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3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 ₩1,300-₩1,000=₩300

(차) 지분법이익 2,7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00 E-② 내부거래의 상계제거 20X1년말 연결분개는?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2,7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00 E-② 내부거래의 상계제거 (차) 매 출 1,300 (대) 매출원가(매입) 1,300 E-③ 당기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매출원가(기말재고) 300 (대) 재고자산 300 E-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비지배지분 10,000** * ₩17,700-₩2,700=₩15,000 ** (₩15,000+₩10,000)×40%=₩10,000 E-⑤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2,000 (대) 비지배지분 2,000

예제 5-2 20X2년의 지분법하의 회계처리는?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 ₩7,500×0.6=₩4,500 ② 재고자산 외부판매로 인한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대) 지분법이익 300* * ₩1,300-₩1,000=₩300

(차) 지분법이익 4,8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800 E-②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20X2년말 연결분개는?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8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800 E-②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대) 매출원가(기초재고) 300 이익잉여금(갑) 15,000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00* 이익잉여금 10,000 비지배지분 12,000** 이익잉여금 2,000 * ₩22,500-₩4,800+₩300=₩18,000 ** (₩15,000+₩15,000)×40%=₩12,000 E-④ 비지배지분이익의 계상:을(주)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3,000 (대) 비지배지분 3,000

20X2년말 연결분개 E-②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을 이해하자! 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나? 미실현손익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연결분개에서 지적투를 조정하는 이유: 대응성 확보를 위함인데 구체적인 의미는? 예1: P사는 2006년 1월 1일 S사의 보통주 100%를 ₩1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에서 S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이었으며 공정가액과 일치하였다. 2006년 1월 1일 S사의 대차대조표 자산  100    자본 100 2006년 S사의 보고이익은 ₩20이었으며 재고자산 하향판매로 인한 내부미실현이익은 ₩10이 발생하였다. 2006년 12월 31일 S사의 대차대조표       자산  120     자본 120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 (대) 지분법이익 20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 2006년 중 P사가 행한 지분법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고이익의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  (대) 지분법이익          20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지분법이익         1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110이고 S사의 자본계정은 ₩120이므로 ₩10만큼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 차이는 S사의 순자산의 변동과 상관없이 P사가 내부미실현이익 ₩10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의 예제에서 내부거래로 이전된 재고자산 중 반(1/2)은 20×1년에 판매되었고 나머지 반(1/2)이 종속회사의 기말재고자산에 남아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필요한 연결분개는? <20×1년 연결분개〉 E-②″내부거래의 제거 (차) 매 출 1,300 (대) 매출원가 1,300 E-③″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매출원가(기말재고) 150 (대) 재고자산(기말) 150 〈20×2년 연결분개〉 E-②″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이익잉여금 150 (대) 매출원가(기초재고) 150 * 재고자산이 20×2년말까지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면, E-③″(차) 이익잉여금 150 (대) 재고자산(기말)150

2. 상향판매 (1) 하향판매의 경우와 차이는 무엇인가? ① 하향판매에서는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지배회사에 의해 인식되었음 상향판매에서는 종속회사가 미실현이익을 인식함 ⇒ 종속회사지분은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성되므로 제거되는 미실현이익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주주지분에 부담시키고, 다음 연도에 실현되었을 때 다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회복시켜 주면 됨 ② 필요한 연결분개는? 미실현이익만큼 기말재고를 감소시키고, 매출원가를 증가시킴 (차) 매출원가 XXX (대) 재고자산 XXX

예제 5-3 (상향판매) 20X1년 지분법회계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 (대) 지분법이익 3,000* * ₩5,000×60%=₩3,000 ② 재고자산 내부거래(상향판매)에 따른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1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 * 갑(주)가 인식한 을(주)의 당기순이익 중 미실현이익 ₩180(=₩300×60%)을 취소함.

예제 5-3 (상향판매) <20X1년 연결회계>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2,82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20 E-② 내부거래의 취소 (차) 매 출 1,300 (대) 매출원가 1,300 E-③ 당기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매출원가 300 (대) 재고자산 300 E-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비지배지분 10,000** * ₩17,820-₩2,820=₩15,000 ** (₩15,000+₩10,000)×40%=₩10,000 E-⑤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의 실현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1,880* (대) 비지배지분 1,880 2,000** 2,000 * (₩5,000-₩300)×40%=₩1,880 2,000

예제 5-3 (상향판매) 20X2년 지분법회계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② 재고자산 외부판매(상향판매)로 인한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 (대) 지분법이익 180 * ₩300(전기 미실현이익의 당기실현액)×60%=₩180

(차) 지분법이익 4,6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680 E-②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예제 5-3 (상향판매) <20X2년 연결회계>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6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680 E-②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이익잉여금 180 (대) 매출원가 300 소수주주지분 120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비지배지분 12,000** 이익잉여금 2,000 ** (₩15,000+₩15,000)×40%=₩12,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실현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3,120* (대) 비지배지분 3,120 3,000 3,000 * (₩7,500+₩300)×40%=₩3,120

3. 재고자산거래와 관련된 기타문제 (1) 재고자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① 매출총이익률법과 매출순이익률법에서 어느 것을 이용? ② 매출순이익률법을 적용하면 판매회사의 영업비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문제점 있음 ③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상계제거되는 재고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은 당해 거래에 실제 적용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 예외: 실제 적용된 매출총이익률과 중요한 차이가 없고 그 실제 이익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업종별 연평균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재고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2) 연결대상회사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연결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단일 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부서간에 재고자산을 이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와 같은 성질임 ⇒ 재고자산을 최종적으로 외부에 판매하기 전까지 내부 이전에서 생한 운반비는 비용화되어서는 안되고 재고자산원가의 일부를 구성 (3)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전된 재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실 예: 갑(주)가 을(주)에게 원가 ₩1,000의 재고자산을 ₩1,300에 판매하였다고 가정하자. 기말에 을(주)는 저가법에 따라 동 재고자산을 ₩1,200으로 평가하였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

E-② (차) 매출원가(기말재고) 300 (대) 재고자산 300   갑(주) 을(주) 연결실체관점 매      출 ₩1,300 과대 적절 ₩1,300만큼 차감되어야 함 매출원가 ₩1,000 과대 ₩1,000만큼 차감되어야 함 매출총이익 ₩300 과대  ₩300만큼 차감되어야 함 재고자산 평가손실 ₩0 ₩100 과대  ₩100만큼 취소되어야 함 (연결분개) E-① (차) 매      출           1,300    (대) 매출원가(매입)     1,300 E-② (차) 매출원가(기말재고)   300    (대) 재고자산           300 E-③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   (대) 재고자산평가손실   100 E-①과 E-②는 내부거래와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연결분개 E-③은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을(주)가 인식했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취소 하는 연결분개 소수주주지분순이익으로 계상될 금액은 을(주) 당기순이익에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더한 조정된 순이익의 40%가 된다.

유형자산 내부거래 1. 비상각대상 유형자산 (1) 비상각대상 유형자산의 미실현손익은 당해 자산이 외부에 매각될 때 실현되므로 매각시점에 미실현손익만큼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조정함 (2) 당해 자산을 외부에 매각하지 않는 한 미실현손익이 실현되지 아니하므로 구매회사가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마다 매번 동일금액을 제거해야 함

예제 5-4 토지관련 거래 미실현이익 을(주)는 20×1년, 20×2년, 20×3년에 각각 ₩5,000, ₩7,500, ₩1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거래(1):20×1년말 갑(주)는 장부가액 ₩1,000의 토지를 을(주)에 ₩1,300에 판매하였다. 을(주)는 이 토지를 20×3년말에 외 부로 ₩1,500에 판매하였다. 거래(2):20×1년말 을(주)는 장부가액 ₩1,000의 토지를 갑(주)에 ₩1,300에 판매하였다. 갑(주)는 이 토지를 20×3년에 외부 로 ₩1,500에 판매하였다. 나머지 조건은 앞의 예제와 동일함

연도 계정과목 갑(주) 계상액 을(주) 계상액 연결실체관점에서 계상되어야 할 금액 20×1 유형자산처분이익 ₩300 - ₩0 토    지 ₩1,300 1,000 20×2 1,300 20×3 200 500

거래(1):하향판매 거래(2):상향판매 (1) 20×1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 (대) 지분법이익       3,000 - 좌동 - ② 토지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3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차) 지분법이익         1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 →20×1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700(=₩15,000+₩3,000-₩300)  ₩17,820(=₩15,000+₩3,000-₩180) <20×1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2,7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00 (차) 지분법이익        2,82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20

E-②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유형자산처분이익    300 (대) 토      지           300 - 좌동 -   (주)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동시에 동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는 토지의 장부금액을 수정하는 분개이다.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0,000**      이익잉여금     10,000 (대) 투자주식  15,000#      소수주주지분        10,000**  * ₩17,700-₩2,700=₩15,000 ** (₩15,000+₩10,000)×40%=₩10,000  # ₩17,820-₩2,820=₩15,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실현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2,000* (대) 비지배지분       2,000 (차) 이익잉여금 1,880# (대) 소수주주지분        1,880 * ₩5,000×40%=₩2,000  # (₩5,000-₩300)×40%=₩1,880

(2) 20×2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 좌동 - →20×2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200(=₩17,700+₩4,500)   ₩22,320(=₩17,820+₩4,500) <20×2년말 연결분개>  20×2년에는 전년도에 내부거래를 통해 구입되었던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토지는 미실현이익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다.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5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E-②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이익잉여금   300 (대) 토      지       300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2,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2,000** - 좌동 -  * ₩22,200-₩4,500+₩300 =₩18,000 ** (₩15,000+₩15,000)×40% =₩12,000 # ₩22,320-₩4,500+₩18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실현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3,000 (대) 비지배지분       3,000

(3) 20×3년에 대한 분석      20×3년에는 갑(주)로부터 구입되었던 토지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 (대) 지분법이익         6,000 - 좌동 - ② 토지의 외부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대) 지분법이익           300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 (대) 지분법이익            180 →20×3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500 (=₩22,200+₩6,000+₩300) (=₩22,320+₩6,000+₩180)

<20×3년말 연결분개>   개별회계상으로는 을(주)(상향판매에서는 갑(주))가 20×3년에 원가 ₩1,300의 토지를 ₩1,500에 매각하여 ₩200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연결의 관점에서는 20×3년에 원가 ₩1,000의 토지를 ₩1,500에 판매한 것이다.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6,3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300 (차) 지분법이익         6,1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180 E-② 토지 관련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이익잉여금  3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300 - 좌동 -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5,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5,000* 좌 동 (₩15,000+₩22,500)×40%=₩15,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 - 을(주) 실현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4,000 (대) 비지배지분       4,000   # (₩10,000+₩300)×40%=₩4,120

2.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 (1)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미실현손익은 관련자산이 외부에 매각되면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통하여 미실현손익이 점진적으로 실현됨 (2) 내부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손익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이는 내부거래로 이전된 건물이 매기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면서 기업에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미실현 손익의 일부가 실현이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임 (3) 재고자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할 것

예제 5-5 건물관련 미실현이익 을(주)는 20×1년, 20×2년, 20×3년에 각각 ₩5,000, ₩7,500, ₩1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거래(1):(하향판매)   20×1년말에 갑(주)는 장부가액 ₩1,000(취득원가 ₩3,000, 감가상각누 계액 ₩2,000,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의 건물을 을(주)에 ₩1,300에 판매하였다. 을(주)는 이 건물을 20×3년말에 외부로 ₩1,500 에 매각하였다. 거래(2):(상향판매)   20×1년말에 을(주)는 장부가액 ₩1,000(취득원가 ₩3,000, 감가상각누 계액 ₩2,000,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의 건물을 갑(주)에 ₩1,300에 판매하였다. 갑(주)는 이 건물을 20×3년말에 외부로 ₩1,500

** 1,500-(1,300-520) ***1,500-(3,000-2,400) 연도 갑(주)/을(주)의 개별회계상 회계처리 연결회계상 올바른 회계처리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장부 가액 감가 상각비 유형자산처분이익 20×1 1,300 - 200 300* 3,000 2,000 1,000 20×2 ₩260 1,040 260 2,200  800 20×3 720**   900*** ** 1,500-(1,300-520) ***1,500-(3,000-2,400)

거래(1):하향판매 거래(2):상향판매 (1) 20×1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 (대) 지분법이익         3,000 - 좌동 - ② 건물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3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차) 지분법이익           18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 →20×1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700 (=₩15,000+₩3,000-₩300)   ₩17,820 (=₩15,000+₩3,000-₩180)

<20×1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2,7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00 (차) 지분법이익         2,82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20 E-②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건      물          1,7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 - 좌동 - (주) 미실현이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거하고 건물 및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내부거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분개이다.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0,000** (차) 자  본  금         15,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0,000**  * ₩17,700-₩2,700=₩15,000 ** (₩15,000+₩10,000)×40% =₩10,000  # ₩17,820-₩2,820=₩15,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 :을(주) 당기순이익(상향판매에서는 을(주) 실현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2,000 (대) 비지배주지분       2,000 - 좌동 - * (₩5,000-₩300)×40%=₩1,880 (2) 20×2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② 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 (대) 지분법이익            60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6* (대) 지분법이익             36 *₩60(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60% =₩36 →20×2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260(=₩17,700+₩4,500+₩60)   ₩22,356(=₩17,820+₩4,500+₩36)

E-② 내부거래효과 제거 및 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의 인식 <20×2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56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60 (차) 지분법이익         4,536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36 E-② 내부거래효과 제거 및 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의 인식 (차) 이익잉여금(갑)    300       건      물          1,7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940*      감가상각비             60 (차) 이익잉여금(을)   180       소수주주지분          120       건      물          1,7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940*      감가상각비              60 * 20×2년말 현재 연결회계상 계상되어야 할 금액           ₩2,200   20×2년말 현재 을(주)(상향판매에서는 갑(주))가 계상한 금액  (260)   조정금액                                            ₩1,940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외부주주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2,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2,000** - 좌동 -  * ₩22,260-₩4,560+₩300=₩18,000 ** (₩15,000+₩15,000)×40%=₩12,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 :을(주) 당기순이익(상향판매에서는 을(주) 실현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3,000 (대) 비지배지분       3,000   # (₩7,500+₩60)×40%=₩3,024 (주) 상향판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당기에 실현된 이익 중 40%에 해당하는 ₩24이 소수주주지분순이익으로 대체된다.

(3) 20×3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 (대) 지분법이익         6,000 (대) 지분법이익          6,000  ② 감가상각 및 매각을 통해 실현된 이익의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40* (대) 지분법이익           240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44# (대) 지분법이익            144 * 감가상각과 매각을 통해 실현된 미실현 이익인 ₩240(=₩60+₩180)을 인식한다.  # ₩240×60%=₩144 →20×3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500(=₩22,260+₩6,000+₩240)   ₩28,500(=₩22,356+₩6,000+₩144)

<20×3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6,24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240 (차) 지분법이익         6,144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144 E-② 건물 관련 미실현이익의 실현 (차) 이익잉여금  24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80*      감가상각비             60 (차) 이익잉여금 144#     소수주주지분         96#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80*      감가상각비              60  * 연결실체입장에서의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3,000-₩2,000-₩200×2년)=₩900    을(주)가 계상한 유형자산처분이익=₩1,500-(₩1,300-₩260×2년)=₩720    따라서, 연결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 ₩180을 더 계상해야 한다.  # (₩300-₩60×1년)×60(40)%=₩144(₩96)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외부주주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5,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5,000** - 좌동 -  * ₩28,500-₩6,240+₩240=₩22,500 ** (₩15,000+₩22,500)×40%=₩15,000 # ₩28,500-₩6,144+₩144=₩22,5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 :을(주) 당기순이익(상향판매에서는 을(주) 실현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4,000 (대) 비지배지분       4,000 - 좌동 -   # (₩10,000+₩180(건물매각으로 실현된 이익)   +₩60(20×3년 감가상각을 통해 실현된 이익)) ×40%=₩4,096 (주) 20×1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향판매의 경우와 상향판매의 경우 모두 2년간의 감가상각과 20×3년말의 외부매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도 미실현 이익의 발생 미실현이익의 실현 하향판매의 경우 상향판매의 경우 지배회사지분 소수주주지분 합 계 20×1 ₩300(처분) - 20×2 ₩60(감가상각) ₩36 ₩24 ₩60 20×3 240(감가상각 및 매각) 144 96 240 합  계 ₩300 ₩180 ₩120   미실현이익 ₩300이 모두 실현됨

사채 내부거래 회계이슈는? (1) 연결대상회사 중의 하나가 사채를 발행하고 다른 연결대상 회사가 이 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 내부거래로 인한 사채의 발행가액과 구입가격이 동일한 채권과 채무가 연결실체 내에 존재하므로 연결 시 투자사채와 사채를 상계제거, 관련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상계제거 (2) 연결대상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외부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른 연결대상회사가 다시 구입하는 경우⇒ 사채의 상환에 해당 ① 발행회사의 사채와 취득회사의 투자사채를 상계 제거 ② 사채가 발행될 당시의 이자율과 연결대상회사가 이를 구입할 때의 이자율에 차이가 나면 사채의 취득가액과 발행회사의 장부가액이 불일치함 ⇒ 이때 사채 취득가액과 발행회사 장부가액의 차이는 취득연도 연결손익 계산서상에 사채추정상환손익으로 기록하여 실현손익으로 처리함 * 사채추정상환손익은 전액 사채발행회사에 부담시킴

예제 5-6 을(주)는 20×1년, 20×2년, 20×3년에 각각 ₩5,000, ₩7,500, ₩1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동 기간 중에 이익처분은 없음 거래(1):20×1년초 갑(주)에 장부가액 ₩970(액면가액 ₩1,000, 사채발행차금 ₩30)의 사채(만기:20×3년 12월 31일, 액면이자율 10%)가 있다. 을(주)가 20×1년초 이 사채를 시장에서 ₩955에 취득하였다. 거래(2):20×1년초 을(주)에 장부가액 ₩970(액면가액 ₩1,000, 사채발행차금 ₩30)의 사채(만기:20×3년 12월 31일, 액면이자율 10%)가 있다. 갑(주)가 20×1년초 이 사채를 시장에서 ₩955에 취득하였다. 단, 사채발행차금과 투자사채차금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취득한 투자사채는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한다.

① 지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종속회사가 구입한 경우 연도 (연말) 개별회사 연결회계 갑(주)의 사채 관련 항목 을(주)의 투자사채 관련 항목 연결입장에서 올바른 회계처리 연결분개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사채 할인 차금 사채이자 투자 유가증권이자 지급 상각 수취 환입 20×1년 ₩1,000 ₩20 ₩100 ₩10 ₩970 ₩15 ∙사채상환이익(₩15)의 인식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제거 ₩10(증가)* 20×2년  1,000 10 100 985 15 5(감소)** 20×3년 -

거래(1):지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종속회사가 구입 거래(2):종속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지배회사가 구입 (1) 20×1년에 대한 분석 및 회계처리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 (대) 지분법이익      3,000 - 좌동 -  ② 사채추정상환이익의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 (대) 지분법이익        15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 (대) 지분법이익          9  * 사채추정상환이익 (₩15)×60%=₩9  ③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제거로 인한 손익효과 인식 (차) 지분법이익           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 (차) 지분법이익             3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 개별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갑(주) 이자비용 ₩110과 을(주) 이자수익 ₩115의 제거 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5이며, 갑(주)가 발행회사이므로 전액 인식한다. # 개별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을(주) 이자비용 ₩110과 갑(주) 이자수익 ₩115의 제거 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5이며, 을(주)가 발행회사이므로 60%인 ₩3을 인식한다. →20×1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010(=₩15,000+₩3,000+₩15-₩5)   ₩18,006(=₩15,000+₩3,000+₩9-₩3)

<20×1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3,01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10 (차) 지분법이익         3,006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6 E-② 사채추정상환에 따른 조정 (차) 사      채          1,000       이자수익            115 (대) 만기보유증권        970        사채할인발행차금     20       이자비용            110        사채추정상환이익     15 - 좌동 -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0,000**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0,000**  * ₩18,010-₩3,010=₩15,000 ** (₩15,000+₩10,000)×40% =₩10,000  # ₩18,006-₩3,006=₩15,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당기순이익(종속회사사채를 추정상환한 경우에는 사채상환효과를 고려한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2,000* (대) 비지배지분       2,000 (차) 이익잉여금 2,004# (대) 소수주주지분        2,004 * ₩5,000×40%=₩2,000 # (₩5,000-₩115+₩110+₩15)×40% =₩2,004 (2) 20×2년에 대한 분석 및 회계처리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00 (대) 지분법이익           4,500  ②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제거로 인한 손익효과 인식 (차) 지분법이익             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 (차) 지분법이익              3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20×2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505(=₩18,010+₩4,500+₩5)   ₩22,503(=₩18,006+₩4,500+₩3)

<20×2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495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4,49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495 (차) 지분법이익         4,497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497 E-② 사채추정상환에 따른 조정 (차) 사      채         1,000       이자수익            115 (대) 만기보유증권         985       사채할인발행차금     10       이자비용            110       이익잉여금   10*     이자수익            115 (대) 만기보유증권          985      사채할인발행차금      10       이자비용              110       이익잉여금      6#       비지배지분              4# * 20×1년에 인식한 사채추정상환이익 ₩15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제거로 인한 효과(₩5)의 순액임 # [₩15-(₩115-₩110)]×60%(40%) =₩6(₩4)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15,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2,000** 이익잉여금         3,0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2,000** 이익잉여금        3,000  * ₩22,505-₩4,495-₩10=₩18,000 ** (₩15,000+₩15,000)×40%=₩12,000 # ₩22,503-₩4,497-₩6=₩18,0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당기순이익(종속회사사채를 추정상환한 경우에 는 사채상환효과를 고려한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3,000 (대) 비지배지분       3,000 (차) 이익잉여금 2,998# (대) 비지배지분        2,998   # (₩7,500-₩115+₩110)×40% =₩2,998

(3) 20×3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을(주)의 당기순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 (대) 지분법이익         6,000 (대) 지분법이익          6,000  ②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제거로 인한 손익효과 인식 (차) 지분법이익            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 (차) 지분법이익             3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20×3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28,500 <20×3년말 연결분개>   E-① 당기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의 취소 (차) 지분법이익         5,99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995 (차) 지분법이익         5,997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997 E-② 사채추정상환에 따른 조정 (차) 이자수익           115 (대) 이자비용            110      이익잉여금     5* (대) 이자비용              110       이익잉여금       3#       소수주주지분(기초)       2# * ₩15(사채추정상환이익)-[₩115(이자   수익)-₩110(이자비용)]×2년=₩5 # [₩15-(₩115-₩110)×2년]×60%(40%) =₩3(₩2)

E-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및 비지배지분 설정 (차) 자  본  금        15,000      이익잉여금        22,500 (대) 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5,000** 이익잉여금         7,500       이익잉여금        22,5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비지배지분        15,000** 이익잉여금          7,500  * ₩28,500-₩5,995-₩5=₩22,500 ** (₩15,000+₩22,500)×40%=₩15,000 # ₩28,500-₩5,997-₩3=₩22,500 E-④ 비지배지분순이익의 계상:을(주) 당기순이익(종속회사사채를 추정상환한 경우에 는 사채상환효과를 고려한 당기순이익)의 40% (차) 이익잉여금 4,000 (대) 비지배지분       4,000 (차) 이익잉여금 3,998# (대) 비지배지분        3,998   # (₩10,000-(₩115-₩110))×40% =₩3,998

(참고) 연결대상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른 연결대상회사가 투자사채로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1) 연결회계의 입장에서 본 거래의 성격은? ① 상환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채를 외부에 재발행한 것임 ② 사채의 처분가액은 재발행가액으로 해석 (2) 필요한 연결분개는? ① 개별 회계에서 인식된 사채의 처분손익을 취소하고 사채의 재발행을 나타내기 위한 연결분개를 실시 ② 예: 예제5-6에서 을(주)가 20×2년초 투자사채를 외부에 ₩982의 가격으로 처분하였다고 가정 ⇒ 을(주)는 처분시점에서 당해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970의 차이인 ₩12을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으로 인식 ⇒ 갑(주)는 을(주)의 사채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20×2년중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10만큼 상각하고 20×2년말 대차대조표에 사채를 ₩990(=₩1,000(액면가액)-₩10(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 액))으로 계상

③ a.연결의 입장에서는 을(주)의 사채처분을 사채의 재발행으로 인식하므로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을 취소 b. 20×2년초에 ₩982으로 발행하였으므로 20×2년 중에 이자비용으로 인식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9이 되며 20×2년말 사채의 장부가액은 ₩991(=₩1,000(액면가액)-₩9(사채할 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이 됨 c. 연결분개 (차)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12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사채할인발행차금 1 이자비용 1 * 20×1년 사채추정상환이익(₩15)-20×1년 추가적인 이자수익으로 인식된 금액(₩5)=₩10 ⇒ 20×2년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10에서 ₩9으로 감소 장부가액은 ₩990에서 ₩991으로 증가 갑(주)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10의 차금상각액을 연결입장에서 올바른 금액인 ₩9으로 수정

리스 내부거래 1. 운용리스 (1) 연결에서는 운용리스료수익와 운용리스료비용, 그리고 관련 미수리스료 및 미지급리스료를 상계제거 (2)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및 관련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을 일반 유형자산 및 관련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재분류 2. 금융리스 (1) 리스이용회사의 리스부채 및 리스이자비용은 리스회사의 금융리스채권 및 리스이자수익과 상계제거하며 금융리스자산 및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반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야 함

3. 판매형리스 (1) 연결대상회사간에 판매형리스계약를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경우 에는 금융리스에서 행하여야 할 연결분개 이외에도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거래가 추가됨 (2) 예: 예제 5-9 -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인 갑(주)는 20×1년초에 80%를 소유하고 있는 을(주)와 금융리스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판매 - 판매된 자동차의 공정가액은 ₩8,000이고 제조원가는 ₩6,300, 차량의 내용연수는 6년, 내용연수 종료후 추정잔존가액은 0,정액법상각 - 판매 및 금융리스계약일은 20×1년 1월 1일이고 리스기간은 4년 - 리스이용자는 계약체결시 ₩1,500을 지급하고 이후 매년말 4회에 걸쳐 ₩1,900씩 지급, 리스기간 종료후 차량소유권을 ₩1,600에 양수함 리스회사의 시장이자율과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6%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1년말과 20×2년말에 필요한 연결분개를 하라.

* 매출액, 즉 금융리스채권으로 기록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연 도 리스료 금융리스이자 채권원금회수 미회수채권   ₩7,700* 20×1. 1. 1 ₩1,500 6,200 20×1.12.31 ₩1,900 ₩992** 908 5,292 20×2.12.31 1,900 847 1,053 4,239  * 매출액, 즉 금융리스채권으로 기록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Min(₩8,000, ₩1,500+₩1,900/1.16+₩1,900/1.162+₩1,900/1.163+ ₩1,900/1.164+₩1,600/1.164)=₩7,700 ** ₩6,200×16%=₩992

연  도 갑(주)의 개별회계상 분개 을(주)의 개별회계상 분개 20×1. 1. 1 금융리스 채권 7,700 매    출 리스자산 리스부채 매출원가 6,300 재고자산 1,500 현    금 금융리스채권   20×1.12.31 1,900 이자수익 992 이자비용 리스채권 908 감가상각비 1,283* 감가상각 누계액 1,283  * ₩7,700/6년=₩1,283 20×2.12.31 847 1,053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1) 20×1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판매형리스에서 발생한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 (차) 지분법이익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400           * ₩7,700-₩6,300=₩1,400 ② 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33    (대) 지분법이익           233*           * ₩7,700/6년-₩6,300/6년=₩233 <20×1년말 연결분개> E-① (차) 리스부채 5,292 (대) 리스채권 5,292 E-② (차) 유형자산 6,300 (대) 리스자산 7,700 매 출 7,700 매출원가 6,300 E-③ (차) 감가상각누계액-리스자산 1,283 (대) 감가상각누계액 1,050 감가상각비 1,050* 감가상각비-리스자산 1,283** * ₩6,300÷6년=₩1,050 ** ₩7,700÷6년=₩1,283 E-④ (차) 이자수익 992 (대) 이자비용 992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2) 20×2년에 대한 분석 <개별회계상 갑(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① 감가상각을 통한 실현이익 인식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33   (대) 지분법이익           233 <20×2년말 연결분개> E-① (차) 리스부채 4,239 (대) 리스채권 4,239 E-② (차) 유형자산 6,300 (대) 리스자산 7,700 이익잉여금 1,400 E-③ (차) 감가상각누계액-리스자산 2,566 (대) 감가상각누계액 2,100 감가상각비 1,050 감가상각비-리스자산 1,283 이익잉여금 233 E-④ (차) 이자수익 847 (대) 이자비용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