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최근 동향 2013 2013년9월26일 목요일 오전 9시 제네바 시간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이선화
2.주요 내용 PCT 체약국 및 출원통계 PCT 개정 규칙(2013년 1월1일) PCT Brief ePCT 라이센싱 표시 제3자 의견제출 PCT-PPH WIPO 중재조정재센타 사용료 감면 혜택 WIPO 사칭한 수수료 청구 PCT 실무자회의 보충적국제조사 PCT 교육과정 옵션
3.148 PCT Contracting States (1)
4.148 PCT Contracting States (2)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nama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wand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5.PCT 체약국이 아닌 나라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Guyana Haiti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raguay Samo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5)
PCT Applications 6. PCT 출원현황 (2012) 2012년 사상 최대 출원건수: 195,000 건 이상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012년 사상 최대 출원건수: 195,000 건 이상 2010년 대비 7% 정도 증가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7.나라별 출원건수 (2012년) 출원건수 증가 주요국 현황 NL: +14% CN: +13.6 % KR: +13.4% FI: +13.2% JP: + 12.3%
8.Top 20 Fields of Technology (2012)
9.Top PCT Applicants (2012)
10. 2013년 PCT 개정규칙 미국개정특허법에 따른 PCT 규칙개정 2012년 9월 16일부터 PCT 제도에 도입된 미국개정특허법(AIA)에 따른 절차 변경 미국을 포함한 모든 PCT체약국에 회사, 대학과 같은 법인이 출원 가능 이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2년 9월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2013년 1월 부터 시효함
11. PCT Brief PCT의 최근 및 미래 동향에 대한 높은 수준의개괄 자료 http://www.wipo.int/pct/en/brief 특히 관리자나 대리인에게 유용 데이타 베이스, 비디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담은 하이퍼 링크 중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됨 PCT Brief를 받아보시기 위한 수취인 명부 등록 http://www.wipo.int/lists/subscribe/pct-brief
12. ePCT (1) 국제사무국이 보관하는 PCT 출원파일에 대해 안전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는 WIPO 온라인 서비스 ePCT 프라이빗 서비스 ( WIPO 사용자 계정, 인증서 필요) ePCT 퍼블릭 서비스(WIPO 사용자 계정만 필요)
13. ePCT (2) – 주요 기능 최신 서지 정보 및 출원 상태 정보 제출서류의 처리상태 열람 온라인 제출 서류의 즉시 열람 가능 온라인 서류제출을 돕기 위해 PCT Rule 92.1 규정의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서명된 커버레터 자동생성 기능 엑세스권(access rights) 관리 문서 다운로드(개별 서류 또는 패키지) WIPO 방식심사부서에 연락하기 위한 메시지 송부기능 개인 메모장 기능 (IB가 볼 수도 없고, 출원파일의 일부분으로 나타나지도 않음) 처리 이력 조회 맞춤형 통지서 수신 설정 (경고 이메일) 취하서,Rule 92bis 변경기록신청서 및 demand 청구에 대한 온라인 제출
14. ePCT (3) – 향후 개선 사항 웹(web) 기반 PCT 출원 서류 작성 제출 수리관청 대신 관리 (hosting)를 포함하는 관청을 위한 서비스 여러 언어 포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실제시간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납부
15. ePCT (4) – 교육 지난 다년간에 걸친 ePCT에 대한 Webinar 위 사항에 대한 녹음과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링크 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16. 라이센싱 표시 2012년 1월 1일부터 이용가능 출원인은 자신의 PCT 출원발명에 대해 실시계약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음 ePCT를 통한 온라인 액션 PCT/IB/382 : “Request for indication of availability for licensing purposes”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전 언제든 제출가능 라이센싱 관련 정보의 공개 국제공개시 서지정보로 공개 PATENTSCOPE 검색 가능
17. 제3자 의견제출 (1)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 제삼자가 출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에 관련되는 선행기술 정보와 그 관련성 설명제출 가능 국제단계에 한정 목적: 국내관청이 국내단계 심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국제단계에서 해당 출원관련 완전한 정보를 제공코자 함
18. 제3자 의견제출 (2) 주요 특징 ePCT나 PATENTSCOPE (ePCT로 재연결됨) 에서 웹 서식을 이용해 제출가능 무료 제출자 신원 (출원인·공중으로부터) 비공개 가능 제출기한: 우선일로부터 28개월 만료일까지 제3자 제공 문헌은 PATENTSCOPE에 게재되지 않으나, PCT 국제기관 및 국내관청은 이용 가능
19. 제3자 의견제출 (3) 국제사무국의 역할 스팸 체크 출원인에게 제3자 제출 의견 접수 통지 PATENTSCOPE에 제출의견 게재 국내관청에 제출된 제3자 의견, 관련 인용문헌 및 출원인 답변 송부
20. PCT-PPH (1) 긍정적 견해가 표시된 견해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PCT 국내단계에서 신속한 절차 추구 2012년 14개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을 포함한 21 관청이 38개의 PCT-PPH 파일롯트으로 활발한 참여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21. PCT-PPH (2)
22. PCT-PPH (3) 다수의 PCT 출원인들이 사용 국내 단계에서 신속한 심사나 특허 허여 가능
23. WIPO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1) 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PCT 출원인이나 발명인이 분쟁 관련된 경우 25%의 수수료 감면 혜택 수수료 계산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
24. WIPO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2)
25. WIPO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WIPO 사칭 수수료 납부 신청에 대해 경고 발행 다음에 열거한 단체들에게 이 사항이 보고됨 IP 관청 IP 단체 은행 기관 정부 기관 WIPO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WIPO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게 연락
28. PCT 실무자회의 - May 2013 (1) PCT 제도 향상을 위한 견해, 의견 교환을 위한 관청이나 정부들의 포럼 2013년 5월 회의 결과 국제조사견해서를 30개월이 아닌18개월 국제 공개 시기에 공개 국제예비심사 단계(Chapter II)에 Top-up search 도입 국제조사단계에서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기술 발견 특정 PCT 출원의 우선일이나 그 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으로서 그 우선일이 해당 PCT 출원의 우선일보다 빠른 특허 출원에 기재된 “Secret” 선행 기술에 해당 국제예비심사국이 불필요성을 판정할 경우 선택적임
29. PCT Working Group - May 2013 (2) 아래 링크에 향후 의견 교환, 회의, 개발이 요구되는 제안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28622 PCT Sequence Listing Standard WIPO Standard ST.14 PCT Minimum Documentation PCT Fee Reductions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PCT Kaizen PCT 20/20 Requirements/Procedures for ISA/IPEA Appointments Clarifying the Incorporation by Reference Procedure Mandatory Response to Negative Comments in the National Phase Formal Integration of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into the PCT Mandatory Recordation of Search Strategy 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
30. 보충적국제조사 PCT 실무자회의에도 보충적국제조사 제도에 대해 논의 2009년 1월1일에 실효 “주”국제조사국 이외에 또 다른 국제조사기관에 국제조사보고서 신청 사용 통계:평균적 소수 AT(오스트리아), EP(유럽), FI(핀란드), SE(스웨덴), RU(러시아), XN(노르딕) 특허청들이 서비스 제공
31. PCT 교육 과정 옵션 http://www.wipo.int/pct/en/ 10개 공개언어로 된 원거리학습과정 PCT Webinars 무료인 PCT 절차에 대한 최근 동향 회사, 법률 단체 요구시 현장 PCT 세미나, 교육 세션
32. 질문과 의견 PCT 고객서비스 및 관리 섹션 E-mail: pct.our@wipo.int PCT Information Service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pct.infoline@wipo.int 오늘 설명 내용 및 슬라이드는 며칠 이내 PCT webinar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세미나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