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시민 주거복지 기준 2012. 5. 15 주거분과위원회
(quality/neighborhood) 1 범위와 접근방법 주거규범(Housing Norm)에 근거한 주거복지기준 마련 연구범위 대다수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공감대 주거상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주거결핍(housing dehicit) 발생 결핍부분 보완을 위한 정부부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원 기본적인 주거규범 (Housing Norm) 기초욕구에 대한 규범 (basic housing needs) 양 또는 점유형태에 대한 규범 (quantity/tenure) 질 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규범 (quality/neighborhood)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가구특성 = 주거복지기준 충족 = 주거욕구 실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결핍 = 주거욕구 미실현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1 범위와 접근방법 주거규범에 따라 주거권을 염두에 두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시 연구내용 기초욕구(Basic Housing Needs) 홈리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 퇴거 가구에 대한 지원 등 양 또는 점유형태(Quantity / Tenure)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확보 등 질 또는 주거환경(Quality / Neighborhood) 주택에너지효율 향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거비부담 또는 지출(Cost / Expenditure)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등
2 주거복지기준 최저기준 서울 시민의 응급한 주거 수요 충족 보장 -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태에 처하는 서울시민에 대해 공공이 응급주거공간 제공 - 응급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거공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시키는 공공의 복지적 책임 물리적인 주택의 최저기준은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을 준용 주거복지정책의 평가자료, 수혜대상의 판정기준으로 활용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30% 수준의 주거비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회 취약계층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RIR 30% 수준으로 주거비 보조
2 주거복지기준 적정기준 물리적인 주택의 적정기준으로 “적정주거기준” 마련 - 가구원수별 실 구성 및 전용면적에 따른 적정주거기준 -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마련 구 분 최저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 실 구성 전용면적(㎡) 1인 1 K 14 1 DK 17 2인 26 1 LDK 31 3인 2 DK 36 2 LDK 43 4인 3 DK 3 LDK 54 5인 46 61 6인 4 DK 55 4 LDK 74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25% 수준의 주거비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 대해 RIR 25% 수준으로 주거비 보조
3 중점사업 기 준 영 역 사 업 명 홈 리 스 민간운영체계를 활용한 주거지원 강화 주거빈곤층 기 준 영 역 사 업 명 최저기준 홈 리 스 민간운영체계를 활용한 주거지원 강화 주거빈곤층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취약계층 공공체계 접근성 제고 빈곤한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입주 빈곤층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최저·적정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적정기준 무주택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소득 주거빈곤층 기후변화 대응 및 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소형·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 마련기회 제공
4 토론의제 의제1.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취약계층 공공체계 접근성 제고 현황과 문제점 정 책 목 표 의제1.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취약계층 공공체계 접근성 제고 현황과 문제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체계의 접근성 취약 - 기존 공공복지체계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연결능력 취약 - 주거박탈위기 계층에 대한 발굴 및 노숙예방 프로그램 한계 기존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불안정성과 쪽방 상담소 활동의 임시성 정 책 목 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위기 상담 및 의뢰체계 확보 서울 전 지역에서 주거 취약성의 욕구와 관련 서비스 연결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현재 성북, 노원, 성동, 강북, 양천, 은평 등 공동모금회 지원에 의한 한시적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정규화 - 공공예산 지원을 통해 중기적으로 전체 자치구에 설치(’12년 7개 센터 정도의 시범사업 후 3년 계획으로 전체 자치구에 확산 설치) 쪽방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정규화 - 쪽방 상담소를 특수지역 특화형 주거복지센터나 노숙인 상담지원센터 형태로 정규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한 주거상담체계 확충과 보강 - 주거복지센터 활동과 연계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 2011년 PIT 전국조사와 같은 방식의 서울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계획을 포함한 주거복지계획 수립 활용
4 토론의제 의제2.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정 책 목 표 의제2.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문제점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해 지역사회 생활과 주거지원이 취약함 - 기존 보호시설 방식을 대신하는 지역사회 주거지원과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와 주거지원은 취약 - 특히, 독립적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휴먼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시설보호를 대신하는 지역사회기반의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기존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불안정성과 쪽방 상담소 활동의 임시성 정 책 목 표 노인과 장애인 주거지원 : 보호시설과 시장형 실버타운 → 지역사회 기반 방식 전환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정착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도입 - 독립주택 거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택생활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제공 - 도시형 생활주택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거주공간과 사회서비스를 위한 공동공간을 겸비한 주택공간 마련 -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보편적 설계 적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위탁방식으로 다양한 주체를 선정하여 활용 - 2013년 100호 시범사업, 2018년까지 매년 100호씩 총 600호 지원주택 운영 향후, 신규생활시설 설치는 지원주택 프로그램 적용가능성 우선 타진, 중장기적으로 기존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주택 프로그램 전환 도모
4 토론의제 의제3.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현황과 문제점 정 책 목 표 의제3.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현황과 문제점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절대 부족 - 2010년 12월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162.7천호로 전체 주택 재고량의 5.0%에 불과 정 책 목 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재고의 10%(20.2만호 추가공급)까지 공급 확대(2020년까지 목표) - 2014년까지 8만호 공급, 2018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주택재고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과 Shift 지속 공급 저소득층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운영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및 평형 유형의 다양화 - 아파트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 전용 40㎡ 미만에서 탈피 다양한 중·소형 평형 공급 확대 : 적정기준을 고려한 평형 배분 계약임대주택 및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도입 -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비용 지원 및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임차인의 거주기간(6년 내외)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 민간의 토지를 SH공사 등이 장기임차 계약하여 건설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공유지 활용, 입주민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도입
4 토론의제 의제4. 소형·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 마련기회 제공 현황과 문제점 정 책 목 표 의제4. 소형·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 마련기회 제공 현황과 문제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9.7배로, 선진국의 대도시보다 높은 실정 - 동경 9.1배, 런던 7.7배, 파리 8.3배, 뉴욕 9.5배 특히,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이 연소득 5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 2010년 현재 자가보유율 51.3%, 자가점유율 46.4%, 전국 평균이 비해 10% 낮음 정 책 목 표 소형·저렴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한 PIR 8배 수준으로 주택가격 안정 SH공사를 통해 매년 1,000호 정도의 소형·저렴 공공분양주택 공급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국민주택의 면적기준 조정 - 국민주택은 5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75㎡ 정도로 조정(UN 주거기준 1인당 17㎡) - 주택관련 법률 외에 조세관련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 주택공급사업 및 주택재정비사업 추진 시에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주택유형의 다양화 :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탈피 - 소형으로 공급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시행 - 단계별로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지분형 소유주택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최초 구입가격에 대해 초기에 집 값의 절반 가량을 납부 후 10년 동안 분납하여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연간 공급량 중 5~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할당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