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Joint Arrangement 제개정동향 2009.8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연결 2. Joint Arrangement
1. 연결(Consolidation) 3
1. 연결(Consolidation) 1. Objective 1. Objective 모든 기업(Structured financing, Investment vehicles 포함)에게 적용될 단일의 지배력 정의를 제안하여 IAS 27과 SIC12간 비일관성 제거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공시 강화 2. Background 금융위기 구조화된 실체(Structured entity)에 대한 연결분류기준 정비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이 연결범위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현재 공시요구사항이 적절한가? 일정 : ‘08.12월 공개초안 발표 148개의 comment letter 접수 ‘09.6월 Round Table(캐나다, 일본, 영국)
1. 연결(Consolidation) 3. 지배력 개념 현행 IAS 27 연결 공개초안(ED 10) 지배력모형 이원화 SIC 12 – 위험보상모형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Power) 지배력 모형 일원화 지배기업모형 보고기업이 자산을 위해 수익*(return)을 창출하도록 다른 실체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power) * (-), (+) 개념 모두 포함 ** 의결권, 옵션 또는 전환금융상품, 계약상 합의 등
기타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 단합을 하지 않는 경우 1. 연결(Consolidation) 4. 연결범위 판단모형 현행 K-GAAP 의결권 기준 : 30%초과 최대주주 실질지배력기준 -이사회 구성원 과반 임명권 -주주총회 등 과반 의결권 행사 현재 IFRS (IAS 27) 의결권기준 : 50%초과 -이사회 등 의결권 과반 행사 등 De facto control 최다출자자& 기타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 단합을 하지 않는 경우 연결공개초안 (ED 10,08.12) 의결권기준 없음 실질지배력기준& 최다출자자이고 그 의결권으로 전략적 영업,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1. 연결(Consolidation) 5. 의결권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ED 10) 의결권 과반 보유시 5. 의결권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ED 10) 의결권 과반 보유시 이사회에서 전략적인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과 해임이 의결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 과반 미만 보유시 기업이 다른 모든 상대방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고기업의 의결권이 그 기업의 전략적인 영업,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능력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 (예) 보고기업이 최대주주이고,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보고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적으로 협력하는 등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
1. 연결(Consolidation) 6. 설계된 기업(Structured Entity)에 대한 지배력 판단 현행 SIC 12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 SPE 정의 :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SPE의 지배력판단(위험보상모형) 예시 - SPE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소유 - SPE 위험의 과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등 설계된 기업(Structured Entity) 설계된 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 설계된 기업의 목적과 기획(design) - 수익(returns) 변동성에 노출정도 - 기업의 활동(activities) - 관련 약정 - 이미 결정된 전략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1. 연결(Consolidation) 7. 공시요구사항(ED 10) 8.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들 연결판단근거 7. 공시요구사항(ED 10) 연결판단근거 연결실체의 활동에서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제약의 성격과 재무적 효과 설계된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 실체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실체와 관련된 내용과 위험 8.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들 지배력(Control)은 연결범위 판단에 적절한 근거 설계된 기업(Structured entity)에 대한 지배력 판단기준은 적절하지 않음 능력(power)과 수익(return)에 대한 연관관계는 개선되어야 함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배력 판단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 필요
1. 연결(Consolidation) 9.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IASB) FASB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구 분 추진일정 ’08 4Q ’09 2Q ’09 3Q ’09 4Q ’10 2Q ’10 2H 개념체계 Phase D (보고실체) 공개초안 확정 제거(Derecognition) Joint Arrangement 연결기준서
2. Joint Arrangement 11
2. Joint Arrangement 1. Objective 1. Objective 현행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법적 형태에 회계처리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기준서 개정 조인트벤처 :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쉽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임. → 법인설립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 현행 IAS 31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비례연결법을 삭제하고 지분법만을 허용할 계획 지분법과 비례연결 선택권 부여시 문제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자산,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 비례연결시 소유권이 없는 자산, 부채의 계상 가능성 존재
2. Joint Arrangement 2. Background 2. Background IASB와 FASB의 MoU에 따라 조인트벤처 기준서 합치작업에 합의 ’07.9월 공개초안 발표 ‘08.4월 의견수렴 분석 ‘09.2분기 IASB의 작업진행 ‘09.4분기 최종기준서 발표
2. Joint Arrangement IAS 31 ED 9 3. Joint Arrangement 구조(ED 9) 3. Joint Arrangement 구조(ED 9)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Joint Operation Joint Ventures IAS 31 ED 9 Joint Operation : 영업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 Joint Ventures :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적용
2. Joint Arrangement 4.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IASB) IASB는 연결기준서와 같이 Joint arrangement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 ‘09.2·3분기 : IASB의 재검토작업 ‘09.9 : 지분법 회계처리 검토 구 분 추진일정 ’08 4Q ’09 2Q ’09 3Q ’09 4Q ’10 2Q ’10 2H Joint Arrangement 확정 연결기준서 공개초안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