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 2006. 2. 농 림 부 자연순환농업팀장 이 상 철
대책수립 배경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실태와 문제점 자연순환농업대책(안)
Ⅰ 대책수립 배경
1. 대내외 환경 여건 Ⅰ. 대책수립 배경 대외적 측면 '8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면의 농촌, 농업인 문제의 중요성을 동시 강조 '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추진계획인 의제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 OECD에서는 각 국의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해 농업환경정책과 생산 및 무역과의 연계 논의 강화
1. 대내외 환경 여건 Ⅰ. 대책수립 배경 대내적 측면 우리 농업은 증산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에 많이 의존 <표> 주요 OECD국가의 비료․농약 사용량(kg/ha) 구 분 한국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비 료 422.6 304.6 452.0 138.3 111.9 농 약 12.80 4.31 8.00 1.40 2.30 '90년대 중반이후 친환경 농업을 본격 추진하여 화학비료 투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화학비료 : '99) 398kg/ha → '03) 350kg/ha('99대비 △12%)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및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은 급속한 증가세 ○ 친환경농산물 : '05년말 현재 798천톤(전체 농산물의 4% 수준)
2. 영농조건 및 문제점 Ⅰ. 대책수립 배경 토양 및 자연조건 불리 토양 염류집적 및 수질오염 우려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은 산성토이며 지력이 낮음 우기에 토양 양분이 쉽게 유실되고 병해충 발생에 취약 토양 염류집적 및 수질오염 우려 증산위주의 영농 추진으로 시비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 질소, 칼리과다에 의해 염류가 집적되어 작물 생육저하 우려 ○ 장기화되면 토양의 물리성과 미생물상이 악화되어 연작장해 발생 농약과다 사용으로 자연생태계 악화 우려 화학비료를 장기간 다량 사용하여 농약사용 불가피 농약으로 인해 방제대상 병해충 이외의 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우려
Ⅱ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실태와 문제점
1.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실태 Ⅱ. 활용실태와 문제점 2004년말 현재 전체 분뇨발생량의 80.5%가퇴․액비로 활용되고 있음 ○ 퇴․액비만으로 작물의 질소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면적은 584천ha 수준 (경지면적 1,836천ha의 31.8%) <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4년) 연간발생량 (천톤)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공공처리 해양배출 기타 퇴비 액비 41,171 (100%) 32,661 (79.3%) 498 (1.2%) 1,398 (3.4%) 2,331 (5.7%) 2,346 1,937 (4.7%) 산출근거 :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농협의 ’04년도 자료 가축분뇨 발생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퇴․액비 의 지역적 균형 수급 곤란 해양배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지환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에 어려움 예상
2.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상 문제점 Ⅱ. 활용실태와 문제점 양질 퇴․액비 생산체계 미흡 ○ 일부 불량한 품질의 가축분뇨 퇴비가 생산․판매 ○ 가축분뇨 액비는 악취문제와 품질 불균일성이 상존 ○ 퇴․액비중 특정 광물질의 과다 함유 퇴․액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및 사용기준이 미비 ○ 환경개선제 효능 검증 및 정보제공 체계 미구축 ○ 퇴․액비 처방서 발급 미흡 경종농가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수단 미흡 ○ 축산농가 위주의 정책 수립으로 경종농가 입장 반영 소홀 ○ 경종농가 인식확산을 위한 현장 제공, 교육 실시 미흡
자연순환농업의 개념(1)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분뇨 동물 (축산) 식물 (농업) 토양 (미생물) 사료 영양소 직접환원
자연순환농업의 개념(2)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자연순환농업은 특정 자재의 사용 또는 특정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을 포함.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 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코자하는 농업 친환경 사료생산 농약/제초제 저감 가축생산 작물생산 가축분뇨 퇴액비 지력증진/토양개량 화학비료 저감 축산업 환경 경종농업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분뇨자원화 고부가가치 창출 흙과 물의 정화 깨끗한 농촌경관 휴식/정주 공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생산비절감, 수량확대
Ⅲ 자연순환농업 대책(안)
자연순환농업 추진계획 40% 2.5%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교육 ·홍보 강화 양질의 퇴·액비 생산 제도 개선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개선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품질균일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기반 구축 전문화된 유통조직 양성화로 지역 순환농업 활성화 경종 · 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본방향 사업목표 40% ’04 ’13 31.8% 퇴액비 시용경작지 2.5% 2.2% 토양 유기물 함량 자연순환농업 추진계획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자연순환농업 추진체계 중앙정부 지자체 농진청(도기술원) 농협 축협 친환경농산물 판매 시비처방서 발급 축산물팔아주기 기본계획 수립/사업평가 우수모델 개발보급 제도개선 및 자금지원 농진청(도기술원)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시범포운영, 자금지원 토양비옥도 관리 시범포운영, 기술보급 농협 축협 친환경농산물 판매 시비처방서 발급 축산물팔아주기 양질퇴액비 생산지도 협약체결 토양관리 지도 살포조직 퇴액비 생산 지도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액비살포 액비공급 민간살포조직 경종농가 축산농가 퇴액비 사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조사료 공급 양질퇴액비 생산 친환경축산물 생산 농업기술센터 사료제조업체 시비처방서 발급, 영농지도 친환경사료 제고/공급
1.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가. 비료공정 규격 개정 1.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가. 비료공정 규격 개정 비료분류체계 개편 및 퇴비 공정규격 강화 ○ 비료분류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하고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 - (현행)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 (개정) 보통비료, 유기질비료 ○ 퇴비 공정규격 개정 - 주원료로 가축분을 사용할 경우 가축분 퇴비로 표기 액비 제조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설정하여 공정규격에 반영
1.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나. 배합사료 특정 광물질 함량 감축 유도 1.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나. 배합사료 특정 광물질 함량 감축 유도 배합사료중 총인함량을 규제하고 인분해효소제 첨가 유도 ○ 총인 등록함량을 최소치에서 최대치로 변경(사료공정서 개정) 구리․아연첨가제 대체 첨가제 사용 유도 : ‘10년 허용기준 개정 다. 환경개선제 검증기관 지정 농진청 축산연구소를 환경개선제 검증기관으로 지정 가축분뇨 관리이용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검증절차 등 명시 라. 가축분 퇴비 품평회 개최 경종농가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수 퇴비 유통활성화 여건 마련 ○ 농협중앙회 주관 평가위원회 설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시료분석을 거쳐 선정 ○ 우수 업체에는 상장 수여, 포상금 지급 및 인증마크 부여
2.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가. 농장단위 최적 가축분뇨처리 모델 선정,보급 시설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 농가 여건에 적합한 모델 제시 ○ 축종, 지역여건, 사육규모를 고려하고, 악취와 안전성 문제 해결 전문위원회에서 최적 모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선정된 분뇨처리 모델 위주로 설치 확대 ○ 선정모델에 한해 시설자금 지원(‘07), 표준설계도 개정․보급
2.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나. 분뇨자원화 공동시설 설치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가축 밀집사육,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중 퇴액비화 공동시설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07년) ○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별 공동 자원화 모델을 제공하고 매년 2개소씩 설치 지원 공동퇴비장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공동퇴비장 신규설치 : '07년부터 매년 5개소씩 설치자금 지원 ○ 규모 확대를 원하는 공동퇴비장에 시설 개보수자금 지원
2.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다.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농지 전용절차 없이 액비저장조 설치 허용(농지법시행령 개정, ‘06.1.22) 2013년까지 매년 약 600개씩 액비저장조 설치(총 8,000개 목표) ○ 시․군 또는 농․축협이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업체 위주로 지원 - 경종농가는 액비살포조직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라. 분뇨자원화 우수 업체/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퇴비 제조 업체를 평가하여 우수업체 시설 및 장비 우선 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책자금 차등 지원 및 포상 ○ 분뇨자원화, 자연순환농업 실적 우수 지자체에 자금지원 강화 및 포상 ○ 사업실적 및 사후관리 부실 지자체는 자금지원 배제
3.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가. 퇴액비 살포조직 육성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비 살포 주체가 되어 지역별 특화된 자연순환농업 추진 ○ 살포조직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구입자금 및 살포비 지원 ○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07) - 사업명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연리 1.5%, 3년거치 일시상환) 퇴․액비 살포 민간업체 육성 ○ 경종농가와 살포면적 계약, 축산농가에서 액비 수거, 살포하는 민간 업체 지원 농협중앙회에 자연순환농업 전담기구 신설․운영(‘06~) ○ 축산컨설팅부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신설, 회원조합 등 지도 ○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 - 농업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3.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나.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 구축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퇴․액비 처방기준 마련(농진청) ○ 개별 농가 필지별 토양양분에 따라 퇴․액비 추천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기준을 보완․개정 ○ 퇴․액비 전용 처방프로그램 개발․보급(‘07) 퇴․액비 처방서 발행 확대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을 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 ○ 반드시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 후 발행토록 지도 퇴․액비 처방서 활용 ○ 반드시 퇴․액비 처방서를 준수하여 살포토록 지도 ○ 살포조직 및 경종농가에 퇴․액비 활용 매뉴얼 제작․보급
3.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 확대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 운영(‘06~) ○ 지역특화작물에 대해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에서 시범포 운영 - 각 시범포의 재배결과를 분석, 퇴액비 처방기준 보완에 활용(농진청) 토양 및 작물재배 정보 제공 확대(농진청) ○ 토양조건과 기후특성을 고려한 작물별 재배적지 기준설정 확대 - 대상작물 : ('04) 24 → ('05) 36 → ('08) 77 작물 ○ 필지별 토양검정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분석량 확대 - 대상필지 : ('04) 2,230천 필지 → ('05) 3,500 → ('07) 7,000 ○ 농업환경정보 웹시스템을 확대구축 하여 토양정보 지속 제공(‘08~) 각 시범포 단위로 대대적인 연찬회 개최(‘07~) ○ 시범포 운영 우수기관을 평가하여 장관 표창 및 시상(‘07:9개소) - 전국단위 평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 제작․보급
3.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라. 퇴액비 대량수요처 확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총체보리, 총체 벼 등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여 퇴․액비 수요처 확보 - 총체보리 재배면적 : ('05) 6천ha → ('08) 16 → ('13) 20 ○ 푸른들가꾸기 사업 등 정부지원 농경지에 퇴․액비 공급 확대 임업용 수요 적극 개발 ○ 산림청의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가축분 퇴비를 포함하고 지원면적 확대(‘13년 10천ha 목표) ○ 임야 유실수에 대한 액비사용 효과를 구명하고 확대 보급(산림청, 농진청) 경종․축산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 경종․축산자원화 센터를 구축, 자연순환농업 확산 추진 - 50개소가 조성되는 ‘13년부터 매년 퇴비 750천톤 이상 자원화 가능
4. 교육/홍보 강화 Ⅲ. 자연순환농업대책(안)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정보교류를 위해 심포지엄 및 지역토론회 개최 ○ 우수 퇴․액비 제조 및 이용방법, 자연순환농업 성공사례 등 발표 ○ 지역생산자 대표, 교수, 농가 등 전문가와 지역토론회 추진 자연순환농업 실천 경종․축산농가 우수 사례집 발간․보급 ○ 자연순환농업 실천 50농가 선정(양돈 20, 한우 10, 젖소 10, 닭 10) 경종농가 대상 자연순환농업 교육과정 개설(농업연수원, 농진청) 자연순환농업 교육․홍보관 설치(‘08) ○ 농가가 자연순환농업을 교육받고 견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자연순환농업 모델을 점검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비 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