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급 SW업체 간담회 ‘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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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 SW업체 간담회 ‘11. 5. 27.

I.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안내 II. 공급내역자료 사전 점검기능 강화 안내 - 제도 안내 - 공급내역보고 서식 변경안내 - 사후관리 업무 안내 - 공급업체 업무처리 안내 - 향후 업무처리 일정 II. 공급내역자료 사전 점검기능 강화 안내 - 전산점검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 공급내역자료 정비 결과 안내 - 기 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1. 제도 안내 ‘99.11.15 :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10.10.01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주요 변동 내역 ▶ 고시가격으로 약제비 상환  실 구입가격 ’10.10.01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 ’10. 6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변동 내역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구입금액 실거래가 사전 확인  사후확인 구입금액 산정 기준 ▶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구입금액으로 산정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2. 공급내역 보고서식 변경 안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서식 개정안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연번 공급형태 요양기관기호 연번 공급자업태 계약방법 공급구분 공급형태 공급받은 자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공급 수량 일자 금액 단가 비고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 신설항목: 연번, 공급형태, 요양기관기호, 적용일자 : 2010년도 10월 공급내역부터 | 공급내역 파일 Upload 서식 변경 연번 요양기관기호 공급형태 연번 표준코드 제품명 공급일자 공급규격 공급 단가 수량 금액 공급구분 계약구분 공급받은 자 공급형태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요양기관기호

2. 공급내역 보고서식 변경 안내 연번 ◦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재 (중복불가) 항목 작성요령 적용일자 연번 ◦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재 (중복불가) - 반송보고 : 반송자료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 ’10. 10월 공급분 부터 공급형태 (구, 「비고」 항목) ◦ 의약품을 공급한 형태(용도)의 번호를 기재 1 : 수출용 2 : 기부용 3 : 군납용 4 : 개인용 ★ 현행 ‘비고’ 항목에 기재했던 내용을 기재 요양기관기호 ◦ 공급형태 : 5(요양기호 없는 의료기관: “99999999”) 비고 - 2010. 10. 1 이전 단가계약분의 공급인 경우 계약일자 - 2010. 10월 ~ 2011. 9월 공급내역에 대하여 한시적 5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6 : 도매상(학교보건실, 교도소 등 포함) 7 : 견본품(샘플)

3. 사후관리 업무 안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자료 활용 사후관리 업무 발생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의약품 구입금액 실거래가 확인 사전점검 → 사후관리 ▶ 분기별 의약품 구입 가중평균가로 보험청구(익익월 진료분)  구입목록신고 폐지로 공급내역의 가중평균가를 이용 사후관리 업무 발생 ▶ 의약품별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 점검 ▶ 공급/청구 단가의 불일치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확인 ▶ 공급내역 자료 누락·오류 발생건 공급업체 확인 및 재보고  공급업체의 신속한 확인 필요 : 다음달 청구분에서 동일의약품에서 불일치 발생

3. 사후관리 업무 안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심평원 공급내역DB 공급 가중평균가 생성 가중평균가, 청구약가 비교 본원 1 2 공급내역DB 공급 가중평균가 생성 가중평균가, 청구약가 비교 본원 10 오류 가중평균가 재생성(14일) 3 서울지원 9 . 6 공급 오류 공급 오류 불일치DB 월 보 고 공급보고 오류 창원지원 7 8 5 4 통보 (SMS, 알리미) 확인, 재송부 확인 (14일) 통보 (1,2차) 공급업체 요양기관 ●요양기관의 확인에 따라 공급보고 자료의 정확성 필요 ●공급업체 오류 통보 방법 : SMS, 알리미 서비스

4. 공급업체 업무처리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1/4) 불일치목록 조회 1 신규 2 3 1 2 3 ▶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청구단가 불일치 목록 조회 ▶ 불일치 목록에 따른 상세 공급내역 조회 ▶ 공급오류자료에 대한 반송요청 및 재보고 ▶ 공급사실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공급보고착오”, “요양기관미확인” 구분 추가 예정 ※ 조회 목록 엑셀 다운로드 가능 1 신규 2 3 1 2 3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2/4) 1 상세공급내역 조회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상세 공급내역 조회 ※ 조회 목록 엑셀 다운로드 가능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3/4) 2 반송요청 처리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공급오류자료에 대한 반송 요청 ☞ 반송 요청 후에는 반듯이 재보고(입력, 파일업로드 보고) ※ 조회 목록 엑셀 다운로드 가능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4/4) 3 증빙자료 제출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공급사실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정보센터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반영 처리

5. 향후 업무처리 일정 공급업체 오류자료 처리기간 년 월 공급자료 청구자료 처리기간 비고 ’11. 6월 ◦ ‘10. 2/4, 3/4분기 공급 가중평균가 ◦ ‘10. 10 ~ ’11. 1월 약가 청구단가 ◦ 요양기관 처리 : ‘11. 6.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6.14 ~ 28일(14일) - ’11. 9월 ◦ ‘10. 4/4분기 ◦ ‘11. 2 ~ ’11. 4월 ◦ 요양기관 처리 : ‘11. 9.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9.14 ~ 28일(14일) 예정 ’11. 12월 ◦ ‘11. 1/4분기 ◦ ‘10. 5 ~ ’11. 7월 ◦ 요양기관 처리 : ‘11. 12.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12.14 ~ 28일(14일) ※ 처리기한 경과 후 추가/수정한 자료는 2차 가중평균가 생성 시 미 반영

공급내역자료 사전 점검기능 강화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1/4) 1 공급일자 점검구분 점검내역 비고 1 공급일자 - ‘공급일자’ 자리수, ‘공급일자’년월 ≠ 공급년월 반송 2 표준코드 - 미등록된 “표준코드” 사용 3 공급규격 - 표준코드의 ‘포장내제품총수량’ ≠ ‘공급규격’ 4 공급단가 수량, 금액 “비고”가 ‘기부’(2), ‘비매품’(7) 외  ‘출고’: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 10%  공급단가, 수량, 금액 = 0  ‘반품’: 수량 = 0 5 계약구분 - “계약구분” ‘수의계약’(1), ‘경쟁입찰’(2)외 15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2/4) 6 공급구분 점검구분 점검내역 비고 6 공급구분 - “공급구분” ‘출고’(1), ‘출고반품’(2), ‘폐기’(3)외 반송 7 공급형태 - “비고”에 '1' ~ '7' 이외의 숫자, 문자, Null 8 공급사업자 번호 체계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 9 중복오류 기 접수 공급내역 동일 보고 16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3/4) 10 점검구분 점검내역 비고 10 급여의약품 단가 “비고”가 ‘기부’(2), ‘비매품’(7)외, “공급구분” ‘출고’, 급여의약품 ‘입찰계약’: “환산공급단가” 의약품상한가 120%(상한) ‘수의계약’: “환산공급단가” 의약품상한가 120%(상한), 의약품상한가 50%(하한) 오류 11 비급여의약품 “비고”가 ‘기부’(2), ‘비매품’(7)외, “공급구분” ‘출고’, 비급여의약품 “환산공급단가” 비급여평균가 250%(상한), 비급여평균가 25%(하한) 12 공급받은사업자번호확인 불가 “비고”가 ‘요양기관’(5), ‘공급업체’(6), ‘’(NULL) 사업자번호가 요양기관DB와 공급업체DB 에서 없는 경우 13 공급자/공급받은 사업자번호 동일 -“공급구분” ‘출고’(1)이면서, 공급자사업자번호 = 공급받은 사업자번호 17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4/4) 14 연번 반송 15 요양기관 기호오류 16 계약일자 점검구분 점검내역 비고 14 연번 정상보고: 일련번호 중복 시 반송보고: 해당 일련번호 불일치 시 반송 15 요양기관 기호오류 공급처가 요양기관인데 “요양기관기호”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시 “99999999” 요양기호 없는 의료기관 16 계약일자 오류 공급처가 요양기관인데 기재한 “계약일자”가 숫자 8자리가 아닌 경우 또는 정상적인 달력의 연월일이 아닌 경우 18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추가 전산점검 기준 안내 ▶ 정확한 요양기관기호 부여를 위한 점검 확대  요양기관 개/폐업등에 따른 정확한 요양기관기호 점검을 위해 요양기관의 현황 변경이력을 활용토록 점검 보완 ▶ 의약품 공급 현실을 감안한 점검기준 보완  요양기관 개/폐업 전후로 의약품공급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약품출고는 개설전 3개월, 반품/폐기는 폐업후 6개월까지 정상 보고로 처리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요양기관정보 제공내역 보완 ▶ 공급업체의 요양기관기호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내역 확대  대표자명, 현개설 및 폐업일자, 직전개설 및 폐업일자 추가 공급업체 작성내역 정보센터 제공내역 요양기관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자명 요양 기호 현 개설 일자 폐업 직전개설일자 직전 센터약국 123456789 홍길동 12345678 2010. 01.01 2011. 02.28 2009. 12.31 - 현행 제공 확대 제공

2. 공급내역자료 정비결과 안내 중복 사업자번호 사용 요양기관 오류 정비 약가 상한가 초과 공급 오류 정비 ▶ 동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요양기관을 분류할 수 없고, 법인별로 동일단가(99.7%)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어 동일 가중 평균가 적용(’10. 2/4 ~ 3/4분기 공급내역자료) 약가 상한가 초과 공급 오류 정비 ▶ 부가세(VAT) 누락 보고한 공급내역자료 현황 분석을 통한 재보고 정비  약가 상한가와 10% 차이 발생하는 공급자료 대상  ’10.2/4 ~ 3/4분기 대상 ☞ 부가세 누락 보고 방지를 위한 공급업체 안내 필요 21

3. 기타 “알리미” 서비스 개시 안내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에 따른 안내 ▶ 공급내역 오류기관에만 선별적으로 “오류사실”을 통보하는 등 공급업체와의 업무연락체계 강화 ▶ SMS 외에 공급내역보고PC에 “알리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센터와 공급업체간의 연락체계 강화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에 따른 안내 ▶ 실적보고, 바코드, 정보공개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증서 발급업무 중단(’11.6.29) 및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대체/제공 안내 ’10. 4.28, 5.19. 공급업체 안내메일 2회 발송 ※ 인증서 발급/등록절차는 “별지” 참조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절차 (1/2) ▶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란?  보건복지분야 기관에서 공동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 발급절차    제출서류 고객   발급 담당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대면 확인 및 서류 접수 발급인가 및 접수증 교부 접수증에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 대표자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③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절차 (2/2)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회원가입 후 등록  ※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회원가입 /로그인  공인인증센터 인증서 등록하기 인증서  선택/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