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2013. 4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 제주도 : 지난 80 년대부터 대외무역법에 의한 직접수출, 간접수출, 외국 인도 - 제주도 : 지난 80 년대부터 대외무역법에 의한 직접수출, 간접수출, 외국 인도 수출 ( 이전기업 ), 용역수출 ( 외국인면세점 ) 도 포함하는 광의 개 념 수출 ( 이전기업.
Advertisements

[ 공급거래처 ] 인지세 납부 시스템 메뉴얼 withus 운영팀. 2 화면 설명 – 견적서 작성  견적서 작성 -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급거래처는 견적서작성을 해야함 - 견적관리 > 견적진행 현황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고 견적서.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 365 일 보세화물등대 ( 화물 ) 동아리 - 사례를 통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설명회 울 산 세 관.
베트남 수출입 통관 실무. 목차 1. 세관의 역할과 기능 2. 수출입 통관 실무 (1) 수출 통관 (2) 수입 통관 1) 투자 설비 통관 2) 임가공 원부자재 수입 통관 3) 일반 원부자재 수입 통관 4)Local Im/Export 통관 (3) 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LTE 특별행사 ( ~) ○ LTE 스마트 폰 갤럭시 S4 (32G) (LTE-A) 미니 노트2 아이폰5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 안내 ( 금 )-. 2 CONTENTS 1.FTA 활용지원센터 추진현황 2.FTA 활용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역할 년 향후 사업추진 계획 4. 기대효과.
무역업의창업무역업의창업 무역업의창업무역업의창업. 무역업창업 2 무역업이란 ? 1 1 거래상대방 발굴방법 2 2 수입 / 수출 전망 3 3 수출입 절차 수출입 절차 4 4 목차.
“Challenge LG Chem, Challenge the World”
네트웍오앤에스 2014년 정규직 신입사원 모집  모집분야 네트웍오앤에스가 “No.1 네트웍운용 전문회사”로
“위임장” 작성 요령 ▣ 복수 아이디 신청 시 ▣ 대표 관리자 변경 요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수 원 세 관 <수입통관 업무 설명회>
[공급거래처]인지세 납부 시스템 메뉴얼 withus운영팀 1.
COMAR사업_3차년도 국가표준물질 수요조사 (화) 김윤배.
무역관리사 과정 한국무역협회 자격증 Global Trade Professional
관세법(Customs Law)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15 방위산업이차보전 설명회.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PU-CMS 역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베트남 관세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5년근 홍삼 제품 수입 및 통관조사 담당자: 장홍위/갈진
TS. Nguyễn Văn Lợi 화장품관리과장 의약품 관리국
통합구매포털 시스템 협력사관리 사용자매뉴얼(협력사)
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부동산세법 신일지.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WMA 3.0 사용 ID 동일)
’08년도 1차 외주업무 설명회 (화) ㈜삼호 외주조달팀.
육상적하목록 전송 절차 안내 목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e-Trade 세계 일류기업.
1. 가입절차 2. 상품 등록 방법 3. 배송 절차 및 관세 4. 회원 판매대금 정산 안내 5. FAQs
SK건설 기성실적 증명발급 Manual (협력업체용)
수입 관리.
셍산관리시스템 작업일보 등록 ☞ ☞ 작업일보등록 - 실행화면 C B A 사용설명
[부가가치세회계] 정지선 교수 제1주 부가가치세회계.
‘2012년 정보화 사업 교육 버그추적시스템(BTS) 사용 절차 2012, 02.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 ] RFID/2D시스템 화면 기능 목록 루텍 황어진 안녕하십니까?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롯데카드 구매카드 상품 안내 1. 선지급 할인금리 : 3CD+0.78% 2. 롯데 구매카드 이용시 장점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안내 주 호 치 민 총 영 사 관 노무담당 영사 이헌수.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교육자료 청주대학교 국제교류팀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주요 수출국가 무역통관실무 [무역 부문]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장(광화문 소재) 3일 20시간 무역팀 T. 02)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추가 개선 요청사항 ▣ 조치내역 항목 상세 입력 요망 (항목별 별도 시트 작성 후 첨부)
신규바이어 발굴 경쟁업체 동향파악 상황별 유용한 정보 확보
■ 도면번호부여요청 진행현황 ○ 도면공급업체에서 도면제출을 위한 도면번호부여 요청 및 진행현황(계속)
법인세법.
서울건해산물㈜ 겸영사업 내용
전자 세금 계산서 작업 메뉴얼.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 일반휴학 신청자 - 교무처 교무팀 총무처 재무팀.
☎ FTZ출입증발급소( ~5), FTZ운영팀(2288)
기업회원 신청부분.
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안내 2019년 ~1.31. 납부방법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사업자 등록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정경아.
11판 회계감사론 『新英社』 이 효 익.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뉴얼.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한 국 식 품 산 업 협 회 귀 중 한국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참가신청서
베트남 투자 시 사용되는 계좌의 종류 및 이익금 송금
About Tax Museum.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메가마트 매입 형태 비교표 구 분 직거래매입 특정매입 특정매입(C) 위 · 수탁 임대매장 임대 수수료 회계팀 거래 형태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ㆍ관리 방안
당사는 “대전건축박람회"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동봉,
[첨부#2] 검토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예정 기간 견적안내부서 확 인 사 항 견적부서(견적)
Presentation transcript: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2013. 4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1. 관세법령 체계 5. 수입통관 - 목 차 - 2. 관세청법 6.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7. 관세환급 - 목 차 - 1. 관세법령 체계 5. 수입통관 2. 관세청법 6.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7. 관세환급 4. 시행규칙(TT)

1. 관세법령 체계 핵심 관세법령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Luật/Law/ QH 법률 : 관세청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 특히, 관세행정 관련된 중요사항은 재무부 감독 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많이 게기 법률/ Luật/Law/ QH 시행령/ Nghị định /Decree/ND 시행규칙/Thông tư/Circular/TT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 (예시)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소포 : 우정통신부 - 음반·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유해화학물질 : 산업무역부 자동차 : 교통운송부의 확인서, 허가서 등 필요 고시/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 CHỈ THỊ /Directive/CT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2. 관세청법 - 1 세관업무 처리절차 관세법의 주요규정 세관신고서 제출(QH 제16조) : 수입 30일 이내, 수출 출경 8시간 전까지 세관신고 시 제출서류(제22조)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세관신고인의 의무(제23조) : 신고 서, 회계장부, 입증서류 등 5년 보관, 세무조사 협조 등 통관절차 미완료에도 화물반출 가능 (제25조) : 관세기관 동의, 금융기관 보증 통관후 세무조사(제32조) : 세관신고 등록일부터 5년이내 (서류보관 : 5년) 보세창고(kho ngoại quan) 및 세액징수 유예창고(kho bảo thuế)(제47~49조) 보세창고내 물품보관기간(제48조) : 12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지재권보호 위한 통관중단(제57~59조) 수출입신고 자진수정 (제68조) : 신고서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정산 – 수출입세법/시행규칙에 규정 국내판매 / 수출신고 화물도착 (Landing) 도착 후 30일 이내 수출선적 수입신고 (Declaration) 환급· 소요량 / 각종 정산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세금 납부 또는 유예 세액계산 절차 관세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 실제 지불 가격 (THC 포함) 적용세율 : AHTN에 따른 8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 품목별 일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 투입 / 생산가공

2. 관세청법 - 2 과세시점 / 납부기한 (제70조) 과세가격 산정 (제71조)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기산 (수출입세법 제14조) - 수출세 : 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이내 (수출입세법 제15조) - 수입세 : 〃 30일이내 - 물품 인수전 완납 원칙. 단, 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 유예가능 -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 일시 수출입기한 만료일부터 15일이내 과세가격 산정 (제71조) - 수출물품 가격 :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출입세법 제9조) - 수입물품 가격 : 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 (THC 포함) - 적용환율 : 베트남국가은행 (SBV)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일반세율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정함 – 품목분류는 고정, 세율은 년차적 우대세율 이행약속으로 매년 조정 -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 신고자가 관세기관의 품목분류 재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제기 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사용

2. 관세청법 - 3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이용 (제46조~제49조) 통관후 세무조사 (제32조) - (영업용)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 시·성 관세국장을 거쳐, 관세총국장이 설치허가 부여 - 세액징수유예창고 (Kho bảo thuế) : (기업단위 보세화물 창고) 시·성 관세국장이 설치허가 및 감독 - 보세창고내 물품보관 기간 : 물품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세국장 서면동의 시 6개월 연장가능 - 보세창고主는 관할관세국장에게 45일마다 운영상황 보고. 징수유예창고에는 생산원료만 반입가능 통관후 세무조사 (제32조) - 실시 목적 : 수출입물품 화주, 통관 위임받은 자, 수출입 업체/개인의 통관신고 정확성/진실성 확인 - 실시 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 관리규정 위반 등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실시 제척기간 : 수출입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5년 (서류 5년 동안 보관해야) - 실시 권한보유자 : 성급, 성 합동, 중앙직할시급 관세국장 및 관세총국장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관세납부 유예혜택 이용방법 - 수출가공구 (Khu Chế Xuất) 입주 – Non-Tariff Area , 경제구 (Khu Kinh Tế, 수입세 5년 면제) - 수출가공기업 (Doanh Nghiệp Chế Xuất) 지정 – 투자허가서상에 명시되어야 함 - 세액징수유예제도 (Không Thu Thuế) – 제조원료 수입에 대해 최대 275일까지 징수유예 - Kho Ngoại Quan, Kho Bảo Thuế, 임가공, 일시수출입 6

3. 수출입세법 - 1 관세 부과와 징수 과세대상 (제2조) : 국경통과 수출·수입물품, 국경내에서 보세구역과 국내시장간 이동물품 비과세대상 (제3조) : 국경통과 외국물품, 정부물품, 인도적 무상 원조물품, 외국 ↔ 보세구역 이동 물품, 보세구역 ↔ 보세구역 이동물품 (세금 없다 해도, 세관신고는 필요) 세액산정 (제8조) : 종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 단위당 규정 세액 납세통화 (제8조) : 베트남 동화, 또는 외화납부가 허용된 자에 한해 경화 납부 가능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제9조) : 관세청법에서 설명 관세율표 제정 (제12조) : 재무부가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말 다음해 적용할 세율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베 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8단위 분류체계 사용 (한국은 10단위 사용중) 과세시점 (제14조) : 등록 시점 기준 납부기한 (제15조) : 수출입통관 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이내 납부 (소비재 수입시는 통관전 납부)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는 보증기한내

3. 수출입세법 - 2 관세 면세, 감세 및 환급 면세대상 (제16조) - 박람회․전시회 참가 물품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작업용구 - 요건충족 이사화물 - 위탁가공 수출입물품 - 면세기준 이하 휴대품 - 투자권고 또는 ODA 투자사업 고정자산 형성 물품 감세 조치 (제18조) -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감세조치 가능 관세 환급 (제19조) - 수입세납부 보세구역 물품 재수출 경우 - 수입세 납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 - 투자사업 허가 받은 법인, 기업이 건설, 조립,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관세납부 물품 - 세관신고 오류 경우의 환급은 오류가 있은 날로부터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을 것 환급 시한 (제20조) -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서류 미비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보완요청 ※ 15일 넘겨서도 환급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 잘못이면, 무역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지불

3. 수출입세법 - 3 탈세 조사와 제재, 처벌 자진 수정신고 (제23조 제5항 후단)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오류 발견하여,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처벌 면제 세액, 벌금 미납시 통관절차 중단 (제23조 제4항 제C호) -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중단 탈세 조사추징 대상기간 (제23조 제5항) -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5년간에 대하여 추징 가능 - 오류세액이 확인된 날로부터 365일이내 추징 또는 환급 완료 납세자의 세액관련 위반 처리 (제23조) - 세액, 추징금, 벌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0.1% (1,000분의 1)의 가산세 추가 - 연체일이 90일을 경과할 경우, 강제조치 가능 - 납세자 거래금융기관에서 인출, 납세자재산 압류 - 납세자 재산압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 또는 재산을 경매 - 허위 납세신고, 탈세의 경우 해당세액의 납부 외에 추가로 탈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병과

4. 시행규칙 - 1 수출통관 서류 – TT 194의 제11조 제1항 수출입통관 거래형태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 언어는 베어 번역)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수출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해당물품 주무부처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추가) 수출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수출입통관 거래형태 일반수출, 일반수입, 해외 위탁 임가공, 국내 수탁 임가공, 일시수입-수출, 일시수출-수입, 선·기용품, 보세구역 반출입, 환적 등 다양한 형태의 통관형태를 허용 ※ 자사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통관 후 세무조사 회피, 세금부담 최소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형태를 모색

4. 시행규칙 - 2 수출입통관 신고유형 – TT 194의 제2장 (제30조~제57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자 수입유형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제30조~제36조) 일시수입-재수출 사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7조) 국경관문 변경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8조) 외국상인과의 임가공계약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9조, 별도 재무무 시행규칙 (TT)) 일괄 세관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0조) 현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1조)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2조) 환적항으로 반출입 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3조) 경제구, 국경관문 경제구내 무관세구역(Non-Tariff Area)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4조) 무관세구역(Non-Tariff Area)에 입경, 출경, 통과 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제44조) 수출가공기업 (DNCX)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5조) 세금유예창고 (Kho Bảo Thuế, 공장내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6조) 컨테이너 화물기지 (CFS)로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7조)

4. 시행규칙 - 3 수출입통관 신고유형 – TT 194의 제2장 (제30조~제57조) – 앞으로부터 계속 건설시공, 투자, 임대차 기계·설비에 대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통관절차 (제48조) 외국 선박·항공기의 수리, 교체를 위한 조립부품 및 예비부품의 일시 수입 통관절차 (제49조 제1호)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 〃 제3호) 외국에서의 보증수리, 수리를 위한 일시수출- 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 (〃 제4호) 재사용 물품적재수단 (특수 컨테이너, 플렉스 탱크, 파렛트 등)의 수출입에 대한 통관절차 (제50조) 수출하였으나,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1조) 수입하였으나, 반품 외국고객, 제3국, 보세구역으로 재수출해야 할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2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3조) 우편소포, 특송서비스를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4조) 영업용 보세창고간에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5조) ※ 각각의 수출입통관 신고유형은 각각의 통관절차와 정산절차를 가지고 있음. 양식은 부록에 있음

4. 시행규칙 - 4 수입통관 서류 – TT 194의 제11조 제2항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위탁수입계약서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어는 베어 번역) (기본) 상업송장 원본 1부 (기본) 운송장 또는 운송증명서 사본 1부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품질검사․식품안전․동물검역․식물검역 대상인 경우 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 통보서 등 원본 1부 (추가) 감정서 원본 1부 (추가) 수입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수입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4. 시행규칙 - 5 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 TT 194의 제12조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 (관세당국이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 정산절차 :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임에 유의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 수입신고서 정산 (제35조) :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 (제44조 제10항) :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해야 함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정산보고 기타 정산 :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의무 ※ 구비서류 : 정산대상 업무유형에 따라 다름 ※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르며, 관련서식은 시행규칙 194호 “부록 III, VI” 등에 안내

5. 수입통관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 ☞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 ※ 근거법령 ㅇ 비소비재 + 성실업체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입신고서 ㅇ 수입계약서 ㅇ 상품송장 (Invoice)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선하증권 (B/L, AWB) ※ 전체 평균관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 ㅇ 재정부 지정 소비재 ㅇ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ㅇ 납부유예기간중 법 위반업체 ㅇ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 ☞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 ㅇ 비소비재 + 성실업체 ㅇ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171/QD-TCHQ (2009. 6. 15) ㅇ 2396/QD-TCHQ (2009. 12. 9) ㅇ 194/2010/TT-BTC (2010. 12. 6) 수입신고 (전산/종이) 수입기업 해관/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高위험 低위험 Green Channel (40%) Yellow Channel (40%) Red Channel (20%)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검사 실물검사 소 비 재 기계설비/원자재 세금 납부 물품 반출 물품 반출 세금 납부/유예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6. 수출통관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출계약서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 ☞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 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출세 납부대상 (79품목) ㅇ 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등 * 수출세 :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 * 수출세목 : 193/2012/TT-BTC (2012.11.15))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171/QD-TCHQ (2009. 6. 15) ㅇ 2396/QD-TCHQ (2009. 12. 9) ㅇ 194/2010/TT-BTC (2010. 12. 6) ㅇ 193/2012/TT-BTC (2012.11.15) 수출신고 (전산/종이) 수출기업 해관/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低위험 高위험 검사 면제 (85%) 검사 대상 (15%) Green Channel (검사 없음)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Red Channel (5%, 실물검사) 선적 / Loading on Board 수출세 및 세관사용료 납부 관세 환급신청 및 정산

7. 관세환급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 환급대상 세금 ☞ 환급신청 제척기간 ※ 근거법령 ㅇ 수출관세 수 출 서류구비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입신고서 ㅇ 소요량정산서 ㅇ 대금결제 확인서류 ☞ 환급대상 세금 ㅇ 수출관세 ㅇ 수입관세 ㅇ 특별징수세 ㅇ 부가가치세 *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하여야 함 ☞ 환급신청 제척기간 ㅇ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 → 무제한 ㅇ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2005. 6. 14) ㅇ 154/2005/ND-CP (2005. 12.15) ㅇ 194/2010/TT-BTC (2010. 12. 6) 수 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 접수 담당자 지정 / 대상 판단 세관장 / 세무서장 승인 관세 기납부 (Hoan Thue) 관세유예중 (Khong Thu Thue) 관세 환급 관세 상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