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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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안) 2007. 3.28

소비자기본법 도입배경 기존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합의권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 피해구제가 미미 ( 2005년도 전체 접수된 상담 중 7.4% 미만 구제 받음) < 2001~2005년 소비자불만 상담 추이 >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소비자상담 35만5750 31만1236 32만1934 27만2942 29만4580 피해구제 2만644 2만3225 2만2693 1만9649 2만1824 분쟁조정 574 632 893 1125 987 자료 : 소비자보호원

▶ 도입과정 ☞ 2001. 7. 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 2001. 7. 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 등 도입 ☞ 2002. 7. 1 제조물책임법 도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함. ☞ 2004. 5.31 단체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 2007. 3.28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2007. 4. 2 단체소송제도 시행

집단분쟁조정제도 내용 1.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 좀 더 쉽게 금정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체단체 등에 신고만 하면 되고 , 그런 피해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해당 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신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분쟁사실을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14일이상 공고해 추가 피해자를 접수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조정이 끝난 뒤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기업에 ‘사후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5.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천~수만 명으로 불어 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임. 5.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천~수만 명으로 불어 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1.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제도이다. 소송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 행위이다. < 단체소송 적격단체>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공정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뒷쪽 참조) ▶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 구성원수가 5000명 이상이고, 3년간 활동 실적이 있으며 50인 이상의 소송제기 요청을 받은 비영 리 민간단체 등.

old.consumernet.or.kr/member/education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된 단체소송적격단체 구분 단 체 명 웹사이트 주소 연락처 비고 1 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union.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1 T. 02) 795-1042~3 F. 02) 798-6564 2 한국YMCA전국연맹 Ymcakorea.org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T. 02) 754-7891 F. 02) 774-8889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Iwomen.or.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27 T. 02) 794-4560 F. 02) 796-4995 4 YWCA연합회 ywca.or.kr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3 T. 02) 774-9702~7 F. 02) 774-9724 5 대한주부클럽연합회 Jubuclub.or.kr 서울시 중구 남창동 1-2 상동빌딩 6층 T. 02) 752-4227~9 F. 02) 752-4225 6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cacpk.org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603호 T. 02) 739-5441 F. 02) 736-5514 7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chc.or.kr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T. 02) 2265-3627~8 F. 02) 2279-9341 8 녹색소비자연대 gcn.or.kr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93 T. 02) 3273-7117 F. 02) 3273-1544 9 한국소비생활연구원 sobo112.or.kr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6 T. 02-325-3300 F. 02-325-3388 10 한국소비자교육원 old.consumernet.or.kr/member/education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3 유남빌딩 3층 T. 02) 579-0603 F. 02) 578-3779

단체소송 흐름도 ※ 피해 소비자 요청 없이 소송허가 요청할 수 있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발생 단체소송 제기권한 단체 관할지방법원에 단체 소송허가 요청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등 전국 규모 경제단체 일정요건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법원 ※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함 소송허가 요건미비 등으로 불허가 단체승소 기업승소 ※ 단체 승소든, 기업 승소든 피해 본 것 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는 단체 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진행 해야 함 단체승소 기업승소 ※ 재경위 통과할 법 개정안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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