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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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학생 선도의 이원화(학칙위반·학교폭력) 학칙위반 선도위원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출결불량 흡연 교권침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년 30일, 1회 10일) 퇴학 학교폭력 상해 폭행 따돌림 등 자치위원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학생 선도의 이원화(학칙위반·학교폭력) 학칙위반 학교폭력 원인 법령 조치종류 결정 특징 재심 흡연, 교사지도불이행, 교권침해, 출결불량 등 학칙위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치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결정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특징 ㆍ선도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음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음 ㆍ전학조치가 없음 ㆍ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학교장은 기속되고, 학교내에서의 재심 등은 허용되지 않음 ㆍ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ㆍ전학조치가 있음 ㆍ출석정지에 기간제한이 없음 재심 ㆍ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가해학생은 전학·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문제점 선도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임 절도, 손괴 등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지 모호한 면이 있음 학교폭력 재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음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없음 3점 높음 낮음 2점 보통 1점 0점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교육 환경 변화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 부가적 판단요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사건개요 2013. 11. 중순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하던 A(남)와 B(여)는 서로 이성교제를 시작함 2013. 11. 26. 상담교사는 다른 학생과 상담 중 서로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음 2013. 11. 27. 상담교사는 A, B의 상담을 통해 B의 가슴을 만지고,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됨 학교는 위 사실을 A, B 부모에게 알렸고, 2013. 12. 17. B 학부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음 2013. 12. 23.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게 1, 2, 5호 조치를 결정함 2014. 1. 7. B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1. 27. 지역위원회는 3호 조치를 추가함 2014. 2. 14.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3호 조치를 추가할 것을 의결 A학생이 1, 2, 3, 5호 조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자치위원회 구성)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법원판단 피고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위원 명부는 위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였음 학부모위원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명이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사건개요 A, B, C, D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는 학생들임 2013년 10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와 B, C와 D가 한편이 되어 말다툼을 함 A의 부모가 신고를 하여 담임교사는 종례시간에 상호간에 서로 사과하도록 함 이후 A와 C, D의 사이가 멀어졌고, 2014. 2. 7. A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함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학생 3인으로부터 C, D가 평소 A를 괴롭혔다는 진술서를 받음 2014. 2. 17.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C, D에게 1호, 2호, 3호 조치가 결정됨 C, D는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무 위반)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법원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 ②당사자의 성명 ③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려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④의견제출 및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어느 조치를 할 것을 미리 통지할 수는 없지만,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자치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을 통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법원판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최된다는 사실만 통지했을 뿐 학교폭력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생활지도부장을 찾아가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충분한 방어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원고의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어기회의 보장 없이 자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처분의 원인이 되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사건개요 피해학생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중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임 피해학생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또래에 비하여 체구가 작고 말랐으며 시력이 심하게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고, 비염이 심해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등의 특징이 있음 000학교 자치위원회는 2013. 4. 22. 16:30경 원고를 비롯하여 1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및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함 원고는 절차 위반(처분사유제시의무 위반), 실체적인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법원판단 학생사안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의 원고 및 다른 가해학생, 목격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다가, 원고가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부 C가 출석한 상태에서 ‘학생사안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학생사안보고서에 원고의 행위라고 기재된 대로 상당기간 다른 가해학생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에 편승하여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교폭력’이라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법원판단 이 사건 처분서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처분의 사유, 즉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가 않음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면서 원고 내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C가 어떠한 이유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일별하여 알려 준 것은 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들이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준 것 이외에는 없는데, 그 내용이 많아 이를 한 번 듣고 이후 행정구제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는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이외에 피고가 따로 원고나 원고의 부에게 처분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적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법원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특히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부는 그로 말미암아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생사안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는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4누40168(항소심) 법원판단 이 사건 중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신고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는 2013. 4. 9.∼4. 11. 세 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관한 진술서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담당교사 등에게 제출하였음 이 사건 중학교 측에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서류와 다른 가해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실의 존부나 경위를 확인한 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학생사안보고서’에 원고의 가해행위로 명시된 내용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어떤 이유로 문제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4누40168(항소심) 법원판단 중학교 측에서는 2013. 4. 11.경 원고가 자신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원고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이○○에게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을 하였는지 알렸고 이○○ 는 2013. 4. 17. 이 사건 중학교 측으로부터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받게 되자 바로 그 다음날 원고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담임교사로부터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급우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상의하였음 따라서 이○○ 역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어떤 이유로 문제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4누40168(항소심) 법원판단 이 사건 중학교 측에서는 2013. 4. 17. 이외에도 2013. 4. 19.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원고를 통하여 이○○ 에게 보냄으로써 원고와 이○○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이○○ 는 자치위원회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는지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 2013. 4. 22. 열린 자치위원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 전원은 보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가해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4누40168(항소심) 법원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이○○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명칭과 해당 조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문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 양식 변경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2402 사건개요 2012. 11. 14. A는 원고 외 가해학생들이 A를 괴롭힌다고 신고하면서, 원고는 B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함께 신고함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외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대부분이었으며 원고에 대한 내용은 일부 포함되었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원고 외 가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2. 1학기에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며 현재는 피해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지도하고 종결하기로 함 2012. 12. 5.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 외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24일 2명, 출석정지 15일 1명, 출석정지 8일 1명의 조치가 결정됨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2402 사건개요 이후 원고가 B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으나 원고의 부모와 피해학생들의 갈등으로 2013. 6. 18.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에게 전학조치가 결정됨 원고는 절차상의 하자(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전학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2402 법원판단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가까이서 지도하면서 학생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자치위원회 당시 피해학생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함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담임교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담임교사를 제외하면 위원 10명 중 5명이 회의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도 존재함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2402 법원판단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들의 행위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부모들의 계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담임지도로 종결될 수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이 뒤늦게 피해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전학조치)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53169 사건개요 원고는 2014. 10. 17.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운동장에서 돋보기로 낙엽을 태우는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지나가다 “나도 해볼래”라고 함 원고는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면상을 뜯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돋보기를 주고 “1초”라고 세고 “좆됐다”라고 하자 피해학생은 원고를 피해 도망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코뼈가 부러짐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및 이 사건 이전의 원고의 행위들을 고려하여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절차상의 하자(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함), 실체적인 하자(학교폭력이 아님, 재량권의 일탈·남용)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53169 법원판단 원고에게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2014. 10. 17. 사안이며 그 외 사건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음 피해학생은 원고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면상을 뜯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함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한 내용, 회의록 등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1358 사건개요 원고(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에게 “○○○ 잡기놀이 할 사람”이라고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쫓아다니며 피해학생을 괴롭힘 사건 직후 피해학생이 모친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자 모친이 학교에 찾아와 우연히 교실에서 원고를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침 원고의 부모는 피해학생의 모친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며, 피해학생 측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서로 각서를 작성하고 상호합의하에 사안을 종결하기로 함 며칠 후 피해학생이 동생에게 원고에게 들은 말이라며 “죽여, 죽여버릴거야”라는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학생의 부모는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1358 사건개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1호, 2호, 5호 특별교육 6시간의 조치가 결정됨 원고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학년 학생이 단순히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1358 법원판단 원고가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주차장, 강당 옆 계단까지 피해학생을 쫓아가 나무막대기로 때릴 것처럼 휘둘러서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트린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함 원고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규범의식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만7세의 어린 아동인 점, 부모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상하여 화해를 하지 못하여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및 5호 처분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2호, 5호 조치를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76957 사건개요 2015. 7. 4.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 식당 앞 파라솔에서 친구들과 앉아있는데 피해학생이 옆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음 시끄럽게 줄넘기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는 “줄넘기 잘한다”며 비꼬듯이 말하였고 피해학생이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학생을 붙잡아 넘어트리고 위에 올라타 얼굴을 폭행하여 폐쇄성 비골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학생을 모욕, 상해로 고소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76957 사건개요 검찰에서는 원고는 상해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피해학생은 상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모욕은 기소유예 처분을 함 2015. 7. 8.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전학조치를, 피해학생에게는 조치없음이 결정됨 원고는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서울시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전학조치를 취소하였으며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 2015. 9. 18. 자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원고에게 전학조치가 결정되었고 원고는 절차상, 실체상의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76957 법원판단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 이 사건 학교폭력은 원고가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고,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갔으며,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흉터가 넘게 되는 중한 결과를 낳았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76957 법원판단 원고는 학교폭력 직전에 체육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아 이행이 예정된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일으켰음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학교의 구조상 같은 학년은 같은 층에 배치되어 서로 격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학조치는 불가피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6구합742 사건개요 원고와 상대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 2015. 7. 8. 학교인근 도서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뒤엉켜 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손에 들고 있던 연필에 얼굴이 긁혔고, 원고도 목, 팔 등에 상해를 입음 싸움 이후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신고를 철회함 학교는 신고 철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는 쌍방 싸움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6구합742 사건개요 원고는 상대학생이 신고를 철회하였는데 바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회의록 작성이 적법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학교폭력에 방어하다가 상처가 난 것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평소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였는데 ‘조치없음’이 아닌 가해학생 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6구합742 법원판단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이외에도 자치위원회는 개최될 수 있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반드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개최는 적법함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보호자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회의록은 적법하게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함 서로 싸우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고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선도위원회 퇴학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선도위원회 퇴학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에 대한 민사책임

피해학생에 대한 민사책임

학교폭력책임교사의 협박, 모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2. 5. 30. 13:00경부터 위 생활지도부실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에게 “이씨, 죽여벌라, 이씨, 저 새기가 앞 뒤 구분도 못하고 주둥이라고 확 지껄여가지고, 이씨,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든지, ○○이에 관한 얘기가 들려와도 얘기를 한다든지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해서 귀에 들어오면 너희들 바로 전학조치시킬겨. 너희들 선생님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러다간 바로 전학조치 된다. 무섭다. 법이야, 알았어?”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 모욕하였다. 검찰의 결정 이건 녹취록을 비롯한 송치기록에 현출된 제반 증거와 추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등을 상대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일부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고소인 등의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고소인 등을 훈계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것으로, 가사, 그와 같이 비속어 등을 사용한 언행들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죄가 되지 아니한다.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의 형사책임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한 민사책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책임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헌법재판소 결정

감사합니다 jeonsoomin@sen.go.kr, 02-399-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