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납 및 대가지급 실무 온양온천초 김순영
제1장 학교회계제도의 이해
학교회계제도의 이해 의미 도입 배경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재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체계 의미 -종전의 학교재정 각각 분리 운영(도급경비, 일상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경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단위 학교의 모든 세입․세출을 일원화 교사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 자율적 예산 편성 도입 배경
학교회계제도의 이해 설치 근거 총칙 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나.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01.3.1 설치,2012.4.26 폐지) 다.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12.4.30 개정 규칙 제562호) 설치 근거 . 기본원칙 학교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 총칙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회계 독립 원칙 병설 회계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 회계 독립 원칙 소속 공립학교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 회계) 병설 유치원 회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예산 예산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업무추진비에 지출 할 수 없다. 예산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 학교회계규칙제17조)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 할 수 있다. 예산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예 산 이전용 제 한 이용(移用) -전용(轉用) ◦ 업무추진비 사용 ◦ 수익자부담경비 .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 (사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한다) -전용(轉用) .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 .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의 목의 금액은 전용 가능 예 산 이ㆍ전용 ◦ 업무추진비 사용 ◦ 수익자부담경비 ◦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할 수 없다.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후 집행 이전용 제 한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세출 예산 이월 출납 폐쇄 기한 명시이월비 : 운영위원회 심의된 예산 집행이 당해연도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필요, 사고이월(재이월)이 가능 사고이월비 : 해당 회계연도 원인행위 확정, 지출이 어렵게 된 경우 운영위원회 사전심의가 불필요, 재사고이월 안 됨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 계속비 :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운영위원회 심의로 연장 가능)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 단 최종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 회계연도 종료(학교회계 2. 28)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 계약기간이 출납폐쇄기간(학교회계 3. 20)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 공사․제조․물건구입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의 완료 ❏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명시이월비로 조치 출납 폐쇄 기한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품의 품의서 검 토 사 항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지출품의 생략 가능 (재무회계규칙 제72조)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당직수당,월정액 업무추진비, 공공요금,보수,제세공과금 ) -재정사항의 합의 : 회계부서 행정실의 협조 (근거: 예산집행시 경리관,지출원과 사전 합의,재무회규칙 제73조) 지출품의 품의서 검 토 사 항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내인지 여부 집행예정금액이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금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원인 행위 개념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단위기관(학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음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을 준용하되, 그 직을 대리하는 자는 관련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행함 경리관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없고, 직무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자가 담당 (재무회계규칙제4조4항 준용하되, 그 직을 대리하는 자는 관련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직무대리규정) 지출원인행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0000학교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회계관직 대리 임명 제목 회계관직 대리 임명 1. 관련근거 : 000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직무대리 규정제6조(직무대리의운영) 2. 0000학교-0000(0000,00,00)호와 관련하여 학교장 000이 병가를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계관직을 임명합니다. 붙임 직무대리명령서 1부. 끝. 소 속 병가신청자 회계관직 대리자 직 위 성명 대리할회계관직 직위 대리기간 00학교 교장 000 분임경리관 분임징수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교감 0000.00.00~ 0000.00.00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 직무대리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1.6.7>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별표1 ※ 조달청 구매 요청에 의한 경우 공사는 계약체결 통보 시 총액을, 물품구매․제조 대금 청구 시 또는 분할납품요구서 통보 시 지급액을 지출원인행위액으로 정리.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원인행위 지 출 원 인 행위시 확 인 사 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상대자,계약금액,계약기간 등 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소화여부 등 확인 - 경비지급액 규정 준수 및 적정 산정 여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지 출 원 인 행위시 확 인 사 항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공급자 날인된 견적서, 납품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구비시) 지출원인행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청렴 계약 수의계약 공개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직접,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 미 이행시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조건계약 미 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 (학교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청렴 계약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청렴계약체결여부를 포함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예외로 함) 수의계약 공개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 의의 지출 원칙 -학교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납원(회계관계공무원)이 학교회계금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지정된 계좌로 채주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지출 의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 후 지출 -채무가 있을 경우 : 지출 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 공제 후 지출 -지급방법 : 금융기관에 입금, 전산망자금 이체 예외) 지급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개산급의 경우 (재무회계규칙제91조2항) -자동이체 허용 : 정기적 지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재무회계규칙제75조6항) 지출 원칙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구 분 적 요 ①발의일자 -발의 :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집행요구) 일자 구 분 적 요 비 고 ①발의일자 -발의 :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집행요구) 일자 ②원 인행위부 등 기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원인행위부등기일 = 경리관 결재 승인일자) ③계약일자 -계약(주문) :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 행위를 주문한 일자 (승낙사항 작성 시 입력한 계약일자가 표시됨) ④준공/ 납품일자 원인행위 때 지정한 납품일자로 표시되고 검사검수를 처리한 경우 검사검수요청 시 지정한 납품일자로 표시됨 계약/품의번호 1)첫번째자리 1:공사/재산 2:물품 3:용역 2)두번째자리 2:간편계약 4:일반계약 5:승낙사항 3)원인행위승인이 끝나면 계약관리쪽의 번호로 조회(25-0012) ⑤검수일자 검사검수 확정일자 ⑥청구일자 지출결의 작성 시 ‘청구일자’에 지정한 날짜 (거래처등록 시 [증빙]의 증빙일자에 연계됨) ⑦발의일자 지출결의 작성 시 ‘발의일자’에 지정한 날짜 ⑧지출부등기 이체확정 후 표시되며 지급명령등록에서 지급명령일자에 지정한 날짜가 표시됨 관리결의번호 지출결의 저장 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실제 결의번호로 결의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증가되며, 현금출납부 정리 순서와 같음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 증빙 서류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지출결의 지급명령 출납원의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 출납원은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사 결정 출납원은 지출결의에 앞서 그 채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지급명령 -출납원이 현금 지급에 갈음하여 금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것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지출 증빙 서류 - 채권자의 영수증서, 지출 결의서,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월별 또는 분기별 편철, 표지는 총건수, 총 매수, 총 금액 기재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도장날인을 서명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84조4항)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지출의 특례 원 칙 특 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 원 칙 특 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조> ○예산의 이월제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20조> 2)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 가능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 ○선금급<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7조> ○개산급<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8조>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 2항> 4) 10만원 이상 대가는 계좌입금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5조> ○신용카드의 사용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11.12)>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임시경비 개념 및 요 건 임시경비 집행 및 정산절차 .개 념 - 채주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집행시 임시출납원 임명하여 집행 후 출납원에게 정산토록 하는 제도 .요 건 - 수학여행비,현장학습,수련활동비 - 행사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임시경비 개념 및 요 건 ※ 전 회의 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 금지(긴급한 사유시 제외) 1)주관부서의 소요경비 집행품의(출납원 협조) 및 집행결정 2)행정실에서 임시출납원 임명(집행결정과 동시) 3)임시경비 지급 및 수령 4)임시경비 집행 : 집행시 지급원인행위(계약) 생략 가능 5)임시일상경비 정산(재무회계규칙 제96조) -정산서 제출 : 업무 종료한 후 5일 이내 출납원에게 제출 -잔액 발생시 : 당초 집행한 예산과목에 반납 -부족금 발생시 :증비서류(청구서) 구비하여 지급 -과부족이 없을때 : 정산서만 제출(집행관계서류 첨부) 임시경비 집행 및 정산절차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선금급 개 념 선금급 지급 범위 . 학교장이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도래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로서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지급 선금급 개 념 운임 및 사례금,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선금급 지급 범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개산급 정 산 과년도 지 출 -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출납원에게 제출 ❏ 잔액이 있을 때 → 반납고지서를 발행받아 반납 ❏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 ※ 개산급 중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개산급 정 산 과년도 지 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방재정법 제76조)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과년도 지 출 제 한 과년도 지 출 질의회신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 가능 여부? ❏그 경비의 소속년도인 과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용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원 보수, 배상금,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선금도 과년도 지출 해당됨 ❏ 과년도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 채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특례인 만큼 남용금지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 가능 여부? ○과년도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현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후년도까지 이월·지출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조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미지급된 공무원보수 등)는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비 소속년도의 불용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과년도 지 출 질의회신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개산급 개 념 개산급 지급 범위 .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할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한 도래 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이 다름 개산급 개 념 개산급 지급 범위 ❏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함) ❏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회계 관계 변상 책임 공무원 회계관계 공무원의 정의 : 공립학교의 장 및 출납원 출납원 : 행정직원 중 최상급자, 없을 경우 소속공무원 학교장 임명 임시출납원 : 출납원 장기간 공백시 출납원 사무 대리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임시출납원 학교장이 임명) -근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때 ,주의 태만, 현금 물품의망실 ․훼손시,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형사법규 위반시에는 형사책임도 짐 변상 책임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재정 보증 책임 예외 -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기간 : 1년(매년 갱신), 직위 포괄시 때는 3년 가능 방법 : 보증보험 보증금 : 보증금 1천만원 이상 자율 결정 재정 보증 - 근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8조2항,3항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할 수 없다는 뜻을(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책임 예외
충청남도공립학교회계규칙 회계 처리 관리 지정 정보 처리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업무처리 출력자료 학교의 장 확인 후 장부 및 서식 보존기한 유지 관리 (재무회계규칙 제172조 : 5년간 보관) 회계 처리 관리 Edufine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교육부장관 지정․운영)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청장 지정․운영)하고 있는 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한국자산 관리공사 지정․운영) (근거 : 재무회계규칙 제3조) 지정 정보 처리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 - 3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 안 전 부 장 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의 경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회계 세출지침 이해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일반 지침 학교회계 직 원 인건비 수익자 부담사업 30일 이내 정산 학부모 통지,홈페이지 공개 집행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사적 사용불가, 학교재원 활용 학교장은 학교회계 출납관련 서류 검토로 부적정한 집행 내용 발견시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시정 불가시 도교육청 감사부서 서면통지 일반 지침 -장기근무수당 가산금 신분 변동시 지급 . 휴직,퇴직 등 해당월 전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병가 등 사용시 해당월 전체 미포함시 전액 지급 단, 출산휴가시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달은 해당월 전체가 출산휴가 포함해도 지급 학교회계 직 원 인건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자녀 학비 수당 피복비 210-03 학교회계직원 자녀학비 수당 소급 적용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 부터 3년까지 소급지급 부당수령금지 : 부당,과다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전액을 변상토록 조치하고 1년의 범위안에서 자녀학비수당 지급 정지 자녀 학비 수당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업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체육행사 등 학교 행사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피복비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공할 수 없음 소속 공무원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 구매 지급 불가 피복비 210-03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교 육 강사료 강사 수당 강사료 미지급 .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 직장 내 활용시 .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관련,소속 학교에서 교육시 여비지급 금지 . 외부회의 등 요청기관에서 여비 지급하는 경우 자기소관 업무 범위 : 자기가 담당한 업무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학교단위)의 사무도 포함 교 육 강사료 -시간강사 수당 . 단위 학교별 단위학교 강사운영 규정 제정 운용 -강사료 운영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 자율적 결정 -방과후학교,영재학급 등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 준용 강사 수당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외부 강사 수당 원고료 지급기준 -강사료: 강사수당,원고료,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외부강사 지급 수당 단가로 내부직원 지급 불가 강사 교통비, 식비,숙박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증빙서 제출 생략 가능 강사 지급단가는 세출지침 34쪽 참고 원고료 지급기준 -국문 1시간당 4매이내,1매당 14,000원 (A4,글자12,행간160,상하20,좌우25) -PPT 1시간당 6매이내, 1매당 10,000원 - 제작료 (녹음) 10분(40매) 100,000원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시설 장비 여비 종류 유지비 적용범위 : 건물 및 건축설비,공구, 기구,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통신시설유지비,시설장비의 유지의 용역비 잔여 예산 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시설장비의 내구연수 증가,변화 핵심부품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 종류 : 운임,숙박비,식비,일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 <준비금:국외출장시 비자발급비,예방접종비,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근무지 변경(신규임용포함) :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 여비 종류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여비 지급 기준 여비 구분 계산 .파견 명령에 의한 파견시 :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 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 지급할 수 없음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여행 중 같은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 .호봉,계급 등 변동시 여비 계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이동중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 기준 여비 구분 계산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여비 지급 방법 여비 정산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철도,항공 예약시 취소 수수료 - 출장자가 지급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여비 예산(220목) 집행 가능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음(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여비 지급 방법 . 정산 신청 :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 - 2인이상 조를 이루어 간 출장은 그 중 1인이 대표 신청 가능 .숙박비 지급 : 호텔 등 부대 서비스 이용 등 부대 비용은 제외 .숙박업소,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는 지급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숙박 : 국내여비지급표 한도내지급 여비 정산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여비 지급 기준액 여비 정산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 지출이 안된 경우 정산 신청시 1야당 20,000원 지급 할 수 있음 .워크숍, 세미나 참석 시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 여비 정산 여비 지급 기준액 구 분 일 비 숙박비 식비 .1호(학교장) 20,000 80,000 25,000 .2호(학교장이하) 20,000 50,000 20,000 * 외부 민간인은 동행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운 임 운 임 .철도요금 : 철도이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함 (버스도) .자가용 이용시 : 통상 이용되는 대중 교통 요금 지급 -증빙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 소재 시군 지역 주유영수증, 주차 영수증 운 임 .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자가용 이용시 : 실 소요액 지급 . 부득이한 경우란? -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사실상 어려운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 이동시 이동 소요시간 과다로 공무수행 지장 초래 운 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운 임 계 산 .연료비 지급 기준 : 여행거리 (km)*단가 운 임 .연료비 단가 계 산 -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 포함 계산 .연료비 단가 - 단가(원/km) 휘발유 195 /경유 175 / 가스 140원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 미지급 운 임 계 산 .2인 이상 공무원 같은 목적 동행 출장 경우 - 1대 차량 이용 원칙 - 출장목적 수행상 2대 이상 차량 이용시 차량 이용 증거제출 ex)공무원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경우 .학생 인솔자의 여비 : 학생이 부담하는 만큼 소요되는 경우 -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임을 조정(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운 임 계 산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숙박비 .인솔자의 식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인솔자의 식비 전액 감액 .인솔자의 식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인솔자의 식비 전액 감액 .학생 부담만큼 인솔자 식비 소요시 - 학생과 동일한 식비 지급 *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 식비 충당은 불합리 함 . 사전계약이 아닌 불특정 식당 이용시 여비규정상 금액적용 식비 지급 방법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미지급 .숙박비 상한액 초과시 : 숙박비 상한액 3/10추가 지급가능 - 공무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시 . 지급 제한 :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왕복거리> - 출장업무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지급 가능 - 야영지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 미지급 숙박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일 비 .1실에서 공동 숙박 출장의 경우 추가 지급 범위 .1실에서 공동 숙박 출장의 경우 추가 지급 범위 - 4만원*(출장자수-1)이하 지출의 경우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 인원수당 20,000원(1야당) 공동 숙박조에게 지급가능 (*=총 출장인원-(총숙박비 /4만원,*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 2명 출장시 40,000원 이하 지출시 1명은 2만원 지급가능 숙박비 .공용 차량, 준하는 별도 차량 이용, 차량 임차시 ½감액 .동일지역 장기간 체류중 일비 지급은? -동일지역 : 국내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의미함 -당일 ,도착 익일부터 15일 까지 : 정액 지급 -도착 익일부터 15일 초과 : 16일~30일째 1/10 / 31일째~60일째 2/10 /61일이상 3/10감액 일 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근무 지내 출장 .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 잡비 등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 차지하고 있음 수학여행 등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1/2감 일 비 .근무지내 출장이란? - 왕복 12km 미만 - 동일한 시군 출장은 12km이상도 근무지내 출장 - 섬의 경우 같은 시군이어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음 .출장시간에 점심 시간 포함시 출장시간에 포함. .1일 이내 4시간 이상 출장 2회시 :합산액 2만원 한도 지급 근무 지내 출장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국 내 출 장 .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근거리 출 장 -4시간 미만은 출장 운임,이상은 운임,식비1/3 한정 증빙서류: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 확인 가능 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승차권 등,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 정액 지급) 근거리 출 장 .증빙자료 제출(예시 중 1건 이상 제출) - 식사, 자가용 주유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 내역 - 교통 이용 영수증 - 기관 방문시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사진, 기타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중 1건 이상 * 제외대상 : 공문요청에 의한 워크숍,세미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불필요 국 내 출 장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운임 정산 근무지 변 경 여 비 . 자동차 이용시 정산 신청 - 차량 유류 종류, 출장 경로 및 거리 기재하여 자동차 운임을 지급 신청함 - 통행료,주차비(1일당 1만원 이하) 등 영수증 제출 그 실비를 지급함 운임 정산 . 근무지외 곳 거주자 신규 채용시 - 거주지가 전임지,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봄 .동일시군내 부임, 본인 부임에 여비 불필요시 부지급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 지급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 금액 초과 못함)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이전비 부지급 근무지 변 경 여 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국 내 이전비 학 생 여 비 . 청구 기한 : 명을 받은 날 다음날 부터 기산 1년이내 이사기준일 : 주민등록표상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를 경우 실제 이사일 기준 . 다른 여비와 병급 지급 가능 :운임,숙박비,식비,일비 국 내 이전비 . 지급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 기준에 준함 -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단가 한도액은 초과 할 수 없음) - 채주에게 직접 지급 원칙이나 교사 지급시 반드시 정산 .운임 - 실비, 전세버스 계약 및 학교차량 이용시는 미 지급 학 생 여 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학 생 여 비 업 무 추진비 . 식 비 : 1인 1식 7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식 비 : 1인 1식 7천원을 초과 할 수 없음 .간식비 : 일비의 범위내에서 지급 .숙박비 : 실비(신용카드 결재 원칙) 학 생 여 비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 : 카드 사용 원칙 . 현금지출 : 격려금,조의금,축하금 등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증빙서류 반드시 기재 . 간담회 및 협의회 1인당 경비 한도는 ? 40,000원 이내 . 1인당 경조사비 한도? 50,000원 이내 업 무 추진비
학교회계 세출집행 지침 이해 업 무 추진비 업 무 추진비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기관 상근직원이 부상,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 . 업무추진 유관 기관 협조 - 공동행사, 회의시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식사제공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개소에 따른 화환,화분,기념품 업 무 추진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 구입 . 축의, 부의금품 -대상범위 : 결혼 또는 사망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급가능 : 소속학교 상근직원(외주업체 제외), 학교운영위원,소속학교 학부모(보호자), 총동창회 회장단 업 무 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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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요령 근 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2011.7) 근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2011.7) 근 거 신용 및 현 금 영수증 카드사용 대 상 의무적용 : 운영비(급량비,특근매식비),여비220(회빈초청여비 항공료,숙박비,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업무추진비230(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300만원 이상은 임의 적용)보전금310(민간행사 급량비)
신용카드 사용 요령 ◇ 의무적사용대상인 경우 예 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 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 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신용카드 사용 요령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 이용 이용금액 :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지방자치단체는 100만원) 충분한 비교 검토 후 구입 전자상 거 래 - 물품구매 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 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 물품제조․구매 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검사․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구매 절차
신용카드 사용 요령 ◇ 신용카드 발급 절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2개카드 개설을 원칙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신용카드 사용 요령 ◇ 신용카드 발급 절차◇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 개설 (법인일반용만 발급, 부득이한 경우 법인개인용 신용카드 발급<관련 공무 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변경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원칙, 신용카드 다수 발 급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 협조,해당 부서장 결재 후 추가 발급 가능
신용카드 사용 절차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1개월미만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집행품이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목별 예산액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신용 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신용카드 사용 절차 ◇ 신용카드 사용 절차◇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함 ○ 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다수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 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달로그를 견적서로 간주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 후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신용카드 보관 관리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 후 지방자치단체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 -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함
질의 회신 사례 ◇ 신용카드 카드대금명세표와 실제 결재액이 다를 경우 처리방법◇ ◇ 신용카드 카드대금명세표와 실제 결재액이 다를 경우 처리방법◇ ○ 교사가 주유를 50,000원을 결제하였고, 50,000원을 카드통장에 이체한 후 카드명세표를 받아보니 600원이 할인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upow 질의 사례임) ○ 스포츠강사가 오인으로 출장시 법인카드로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한 경우 처리방법?
신용카드 보관 관리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한 후 재발급받아 사용 (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주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요령 사용 내역 공개 ○ 법인카드 사용내역 매월 1회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 공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증빙서류 반드시 기재)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할 수는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무과 회계담당자가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현 금 영수증 카 드 등 록
신용카드 사용 요령 ◇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아이디와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