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실무의 현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林治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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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실무의 현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林治龍

강연의 목적 파산 신청 상황 관재인의 업무를 중심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용

파산관재인의 선임 포괄집행적 효력과 관리처분권이전의 효력 중 관재인선임 은 후자에 관한 것임 파산선고 전과 선고 당일 및 선고 후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이용호 게이트 사건, 제3자가 명의상의 채무자, 실차주는 금고의 사주 파산법인이 실차주(명의상의 보증인)이고 제3자가 명의상의 차주인 경우 –명의상의 차주인 제3자가 변제 후 관재인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

강제집행의 실효 강제집행 취소의 결정문-판결문을 별도로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 없다. 강제집행은 무효-추심금청구소송 가압류집행취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이행소송은 파산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조세채권과 체납처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 파산선고 후에 체납처분 신법 제349조 제2항으로 입법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우선변제를 받는다(2003다3768) 파산선고 후에 체납처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2001두9486) 이행소송을 구할 수 없다. 다른 재단채권과 안분하여 변제를 받는다 신법 제349조 제2항으로 입법

재단채권의 범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조세채권에 준하여 처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채권 신법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것과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함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과태료는 재단채권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변경됨(신법 제446조 제1항 제4호)

채권자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 필요적 결의에서 임의적 결의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상황, 배당전망 등 보고 감사위원의 설치, 부양료의 지급, 영업의 계속 고가품의 보관장소 결정 중 전 2자는 삭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상황, 배당전망 등 보고 결의시 채권자의 출석이 필요. 임무종료 집회와의 차이-채권조사시 이의하더라도 의결권은 부여할 수 있다

채권조사절차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신청(신법 제462조) 회생절차와 다른 점 채권조사확정의 소 대신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제도로 변경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신청(신법 제462조) 회생절차와 다른 점 신고기간 후에도 채권신고가능 별제권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서면조사 제도 불채택 1개월 이내 소송수계신청 제한 없음

채권조사절차 이의의 유형 재단채권, 조건부 채권, 별제권에정부족액 미확정 파산폐지가 명백한 경우 채권조사를 생략가능

채권조사절차 계속 중인 소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단. 파산관재인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법원은 상고심에서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 채권조사시 이의가 없으면 계속 중인 소취하, 소각하

유의할 채권 임금채권 조건부채권 파산선고 전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2006다32187) 우선적 파산채권에서 재단채권으로 승격 타인이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파산선고 전에 하여도 재단채권 조건부채권 보증인의 구상권은 액수가 미확정이라도 파산채권이다. 배당절차에 그에 대한 대비규정이 있다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함이 원칙(서울고등법원 2005나91679 판결) 파산선고 전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2006다32187)

국세 및 4대보험료 4대보험료 채권(2003헌가8 결정) 중 구 파산법 제38조 제2항 본문 중 파산선고 후의 연체료청구권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조세채권 중 중가산금 부분 위헌제청신청-합헌 신법의 개정 내용 제473조 제2호에서 가산금, 연체료청구권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함(조세 포함 여부) 파산채권보다 징수우선권이 없는 채권(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도 제외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채무자 파산신청 사건에 필요한 차용금, 변호사 보수는 파산채권 채권자 파산신청의 변호사 보수, 예납금은 재단채권 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에서 관재인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채권은 재단채권 관재인 승소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함 파산선고 전의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은 파산채권 관재인이 이의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관재인 패소한 경우도 동일

채권조사절차 채권자표의 경정과 무효확인 관재인이 시인한 후에 부인권 행사불가 추완신고에 대한 특별조사절차 비용은 채권자 부담 체권조사절차 없이는 배당받지 못함

재단채권 재단채권의 종류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부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의 허부 일반재단채권(473조)-조세와 부당이득 개정 특별재단채권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상금채권은 재단채권이다 신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부 일본의 신법은 부정설로 개정함. 판례는 강제집행의 속행을 불허(2006마1277)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의 허부 판례는 이행소송 인정

별제권 신고대상이 아니다 포기한 채권 또는 부족액에 대하여만 파산절차 참가 배당단계에서 부족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족액 소명 전에는 일반파산채권으로서 참가불가 포기의사표시는 종전 대표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에게 하여야 함

환취권 제3자가 파산재단이 점유 중인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파산절차와 무관 제3자가 파산재단이 점유 중인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파산절차와 무관 구 파산법 제80조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 소유자의 환취권을 부인하는 내용 민법의 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권설과 상충 구 회사정리법은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충 판례-피담보채권소멸시 적용배제 환취권 인정. 신법은 앞서 본 이유로 동 조항 삭제

관재인의 환가업무 경매절차 속행, 공매, 수의계약 파산선고와 사업자등록 파산등기의 말소촉탁 실질적으로 폐업시 사업자등록을 말소 사업폐지 후 세금계산서 발부 못함(1/100 가산세제재) 자가공급으로 1/10 부가세를 관재인이 부담 과표의 기준: 장부가격, 감정가격, 매도가격

상계권의 행사 파산채권 미신고의 경우에도 시기적 제한 없이 상계가능 관재인도 상계가능(법은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규정)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신고기간만료까지 상계적상에 있어야 함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신고 가능 여부 관재인도 상계가능(법은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규정) 파산채권자의 상계권의 승인 및 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모두 법원 허가

상계금지 임금채권 종업원이 하는 상계는 적법. 관재인이 임금채무와 대출금채권 상계시 임금직불의 원칙에 유의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파산법인이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행사시 사전구상권에는 상대방의 면책청구권이 붙어 있으므로 불가

상계금지 회생절차의 상계금지기간은 견련파산절차에 미적용 상계금지에 위배된 상계약정의 효력(무효) 관재인의 상계는 엄격하게 실무 운용

정지조건부채권과 상계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계금지(원칙) 대표적인 사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파산선고 후 파산자(임대인)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임차보증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지조건부채권과 상계 정지조건부 구상채무(예외) 파산자 (동서증권)- 파산채권자(농협) 파산채권자 농협이 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보유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변제함으로써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부담하는 채무(구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신법 제418조) 파산선고 후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계약에 기한 정지조건부 채권(채무)이므로 제422조 제1호에 불해당하여 상계 가능.

미이행 쌍무계약 쌍방이 미이행, 일방이 이행완료는 불해당, 관재인에게만 해제권 Ipso facto clause의 효력 개별계약의 특칙 리스, 고용, 도급, 위임, 조합계약 민법은 파산절차에 대하여만 규정(회생절차에 대하여 규정이 없음)

부인권 부인권의 청구취지가 쟁점(2003나36821) 부인등기의 말소 부인한다. 취소한다. 이행의 청구 파산선고 후 2년이 지나 부인한다 조항을 삽입하는 것의 적부 부인등기의 말소 일반말소등기가 아닌 특수등기설 저당권등기와 부인등기가 병존 제3자가 양 등기의 말소를 원함(관재인과 저당권자의 공동신청

부인권의 종류 고의부인(사해부인)-사해행위 위기부인-판파행위 무상부인-사해행위-주관적 사정 불고려

조세채권 종류 파산법인의 재산포기와 자유재산 파산전의 조세채권 전체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 포기의 필요성(부가세, 재산세 부담 경감) 판례와 실무는 자유재산 개념 긍정 포기 후의 재산에 대한 조세부담은 청산법인이 부담

파산채권도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후에 송달된 경우의 원천징수분 법인세(2005다1360) 포기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의 대손확정시기와 부가세 파산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2005다3687) 파산선고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확정시기와 부가세 성립시기

파산법인의 법인세와 납세증명 채권의 성립시기와 채권의 회수시점 판례는 채권의 성립시기 파산절차 이시폐지 여부를 결정함 파산자가 관급공사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가 필요 파산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공문을 발송하여 주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

임금우선특권 구 파산법: 재단채권이면서 6개월치 초과분은 면책 신법: 전액 비면책채권 파산절차에서 임금우선특권의 부정 파산선고 전후 구분하지 아니함. 노동부장관의 체당금(3개월분)과 근로자의 나머지 미불임금의 차별여부

현존액주의와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아도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가-민법의 보증채무의 부종성 예외 변제액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신고취하의 종용은 부적법 보증인의 일부 구상금채권 신고는 부적법 판례는 보증인에게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배당금청구권 배당률 통지시에 성립/ 상계금지 규정 비적용 지참채무에서 추심채무로(공탁시 유의) 민사법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파산채권확정시 임치하는 경우이자는 파산재단에 귀속 배당금과 원천징수 예금채권-원천징수 아니함, 이자채권 -원천징수 임금채권-원천징수(가혹하다) 신탁재산-원천징수 아니함(신탁업자가 원천징수)

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재단과 연대하여 책임 배당금지급지체, 보조인의 배당금횡령, 담보권의 임의해제 실무에 나타난 관재인의 주의의무 위배 사례- 책자 참조.

파산종결 중간배당-최후배당-추가배당 추가배당 중간배당(수회)-최후배당(1회)-추가배당(새로운 채권조사 불요) 최후배당으로 종료함이 원칙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포기하여야 함. 추가배당 새로운 재산 발견시 추가배당설, 청산설(실무, 일본 최고재)

파산폐지 이시폐지 동시폐지 법인파산의 사건, 관재인을 선임 재단채권 변제부족 채권조사절차의 생략 가능 소비자 파산, 관재인 불선임 면책절차가 주목적 소송절차의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yr@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