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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제8장 무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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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론 제8장 무역계약의 이행

2 물품의 인도 1.1 물품인도의 의의 -물품의 인도(delivery of goods):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목적물을 점유(possession)하게 하는 것,물품의 사실적 지배권을 규정한 것. CISG : 물품은 계약적합을 인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물품을 인도한다(delivery the goods)”라고 하여 물품의 사실적 지배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운송을 포함하는 때에는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운송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Fist carrier)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서 또한 불특정물(unidentified goods)의 물품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장소에 존재하거나 혹은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장소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1.2 물품의 인도시기(Time of delivery)
계약의 본질로 간주함. 계약 기간 내에 인도 못할 경우 : 매수인은 물품거절, 계약 취소 가능。 -인도기간이 확정된 경우: 그 기간 내에 목적물 인도 -인도기간이 불확정된 경우: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 => 단,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인도불이행에 대한 매도인 책임 없음.

4 조기인도(early delivery): 매수인은 권리포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거절 될 수 있음)
- 인도시기의 약정=적출지에서 매도인의 점유이탈시기를 정하는 관습 有 : 단순히 ‘delivery’ 보다는 FOB 또는 CIF의 경우 선적일(date of shipment) 또는 본선적재일(date of loading on board), FCA, CPT의 경우 수탁일(date of taking in charge), 항공운송의 경우 발송일(dispatching date)와 같이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음.

5 1.3 물품의 인도장소(Delivery place)
-영국 물품매매법(SGA) ·인도장소가 지정된 경우: 그에 따름. ·인도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소,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없는 경우는 매도인의 주소지 -CISG ·인도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예정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6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예정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FCA, CPT, CIP: 운송인에 물품 인도시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FOB, CFR, CIF: 본선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양당사자가 물품이 존재하는 장소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었을 때 매수인이 물품이 존재하는 장소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었을 때

7 영미법과 CISG 에서는 인도장소가 매매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은 동일한 취지이지만 인도장소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 적 합의가 없었을 경우의 적용순위를 우선적으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로 규정한 것은 무역거래의 관행을 반영한 것. 인도장소에 의한 매매계약의 분류는 인도물품의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의 분기점과 일치됨. 적출지 인도&양륙지인도 매매규칙?

8 1.4 물품의 인도수량 계약수량보다 적은 경우: - 매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음.
-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면 약정수량의 비율에 의거 대금지급 계약수량보다 많은 경우: - 계약수량만 인수하고 나머지 인수 거절할 수 있음. - 전부 인수 거절할 수도 있음. - 전량 인수 가능. 단, 전량 인수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계약비율에 의거 대금 지급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합된 경우: - 계약물품만을 인수하고 다른 물품은 거절할 수 있음. - 전부 인수 거절도 가능할 수 있음.

9 <사례 1> 네덜란드 매도인(원고)은 독일 매수인(피고)에게 아크릴 담요를 인도하였다. 매수인은 “담요의 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500개 부족하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추가로 새 담요를 인도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매수인은 이것도 거절하였다. =>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 및 추가인도 제의 거절은 타당한가?

10 <사례2>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포대당 50달러의 가격에 1,000포대의 설탕을 즉 총 50,000달러의 설탕을 선적해야 했다. 그런데 매도인은 수량을 초과하여, 1,200포대의 설탕을 선적했다. 설탕 전체에 대해서 단일 선하증권이 발급되었으며, 대금결제는 D/P 방식이었다. => 매수인이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1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점유를 이 전시켜 행하여지는 형태 (ex) FOB
1.5 물품의 인도방식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점유를 이 전시켜 행하여지는 형태 (ex) FOB 추정적 인도(constructive delivery): 약정품의 소유이전 이 그대로 점유이전으로 간주되는 해석적 인도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 물품을 선화증권이나 철도화물수탁서 등으로 대신하여 그 물권적 유가증권의 제공으로써 물품의 인도 형태, 추정적 인도에 포함됨 (ex) CIF

12 Constructive delivery Delivery by attornment
Symbolic delivery Actual delivery

13 직접인도&간접인도 단순인도 & 복합인도 직접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
직접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 간접인도 : 계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제3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을 통하여 인도하는 것 단순인도 & 복합인도 단순인도: 매매의 목적물만 인도하는 것 복합인도 : 물품과 함께 부속물(서류 등)을 수반하는 인도) EXW : 현실적 인도, 직접인도, 단순인도 FCA, FOB : 현실적 인도, 간접인도, 단순인도 또는 복합인도 CFR,CIF, CPT, CIP :상징적 인도, 간접인도, 복합인도 DAT, DAP, DDP : 현실적 인도, 직접인도, 단순인도

14 2. 물품의 계약적합성( 물적적합성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적합성)
2.1 물적 적합성 -CISG 35(1) :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물품명세로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에 따라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물적 적합성의 판단기준 수량에 대한 적합성 -매도인은 계약수량과 일치하는 수량의 물품을 인도해야 함. -bulk cargo의 경우 수량 불일치을 방지하기 위해 ·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계약시 약정 : “? %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 신용장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 수량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10% 과부족 용인. 과부족금지문언이 없는 경우(낱개 품목은 제외): 5% 과부족 용인

15 (2) 품질에 대한 적합성 물품명세와 동일한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함. → 적상성(merchantability:판매적격성)의 담보책임을 의미 계약체결 당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해야 함. → 적상성(merchantability:판매적격성)의 담보책임을 의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sample/model)의 품질을 구비해야 함. → 매도인이 인도될 물품이 견본 또는 모형과 차이가 있음을 계약상에 명시하였다면 적용안됨. -계약상 품질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됨(당사자의 약정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16 <사례1> “A는 B로부터 오렌지 1,000kg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서에 품질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품질의 적합성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사례2> “A는 복잡한 철도역 옆에 호텔을 건축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계약상에는 ‘적절하게 견고하며, 격리된 호텔’이라고만 약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약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품질의 적합성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17 (4) 적합성의 결정시기 -CISG 36(1) : “물품의 적합성의 결정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매도인 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실제적 무역 : 대부분 INCOTERMS 를 활용하여 품질의 결정시기를 정 하고 있음.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18 (3) 포장에 대한 적합성 -“물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CISG 35(2) d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의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포장이 요구됨(매도인의 의무) -INCOTERMS에서도 포장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물품의 인도 또는 운송에 요구되는 포장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 2.2 법적 적합성 - 매도인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CISG 42(1)) : 물품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매도인 책임 -다음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CISG 42, 43)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알면서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20 <사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했다. 그 후 원고(제3의 인물)가 물품을 되찾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며 원고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했다. 매수인은 이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다. 결국 매수인이 승소하기는 했지만 매수인은 소송으로 인하여 물품을 즉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5,000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매수인은 1,000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비용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1 3. 서류의 제공 서류 제공 의무 :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기일,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서류보완: 매도인이 기제공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계약에서 약정된 서류제공 기일까지임. 계약대로 서류미제공시 :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서류제공의 의무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적합성의무와 밀접한 연관성 有 ex) 물품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등의 사례- 매수인에게 서류 제공시 계약위반.

22 4. 소유권 이전 4.1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반원칙 -소유권: 물품의 완전지배권을 의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property”, “ownership”, “title”) -INCOTERMS 소유권에 대해 침묵 -CISG 30 매도인의 기본의무로 물품인도의무, 물품관련 서류 교부의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이하 ‘옥스포드 규칙’이라 칭함), 영국의 물품매매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 문제를 확인한다. -실무상 선하증권의 발생방식과 그 배서에 따라 결정

23 4.2 선하증권의 발생 및 배서방식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시기
한국 민법 : 환어음부 매매인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환어음의 지급과 상환으로 선화증권을 취득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CISG : 구체적인 규정없이 제30조에서 ‘매도이닝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INCOTERMS : 소유권에 관한 규정 없음.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인수에 관한 규정,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관련한 사항을 유추 옥스포드 규칙: 매도인이 계약상 요구되는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소유권은 이전한다고 규정함.

24 매도인지시식(to the order of seller) 선하증권인 경우
-소유권이전 시점: 대금지급시 -1878년 스크루톤(Scrutton) 판사 “매도인지시식의 선하증권 발생은 소유권을 선적시에 이전시키지 않는다. 즉 매도인이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교환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추심방식의 소유권 이전 매도인  매수인

25 2) 은행지시식(to the order of bank) 선하증권인 경우
-소유권이전 시점: 대금지급시 -신용장방식의 소유권 이전 매도인  매입은행  개설은행  매수인 단,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 내지 인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어음법상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26 3) 매수인기명식(to the buyer) 선하증권인 경우
-소유권이전 시점: 물품 선적시 -매수인기명식 선하증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물품대금의 담보로서 선하증권을 유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 -무역거래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음

27 5. 위험의 이전 5.1 위험이전의 효과 - 위험(Risk) :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물품의 우발적 손실 또는 손상(accidental loss or damage) - 현대의 무역: 소유권의 이전과 위험의 이전을 분리하여 인정 CISG 66~70조까지 규정 : 위험이전의 기본 원칙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전됨 INCOTERMS :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위험의 이전 시점이 다름 SGA : 위험은 일응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라고 규정함(채권자지향적) -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발생한 물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책임을 짐. - 손해의 발생 원인이 매도인의 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험이전 후에도 여전히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28 <위험의 이전시기 비교> CISG 조항 구분 위험이전시기 비고 제67조 운송포함 매매
특정장소 인도: 특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 운송인 인도 개념 불특정장소 인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시 제68조 운송중 매매 운송서류 발행: 발행 운송인에게 인도시(위험 이전시기가 소급) 계약체결 또는 운송인 인도(시기소급) 개념 그 외의 일반원칙: 운송중 매매계약 체결시 제69조 운송 불포함 일반원칙: 매수인 인수시 또는 매수인 임의처분하 적치시 매수인 인수 또는 매수인 처분하 적치 개념 영업소 이외에서 인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시(매수인 인지 전제)

29 <사례 1>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1등급의 면화 10포대를 매수인에게 보내야 했다. 계약조건은 FOB Seller’s Port였다. 매수인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으며, 선적서류는 물품이 도착한 후에 제시될 예정이었다. 매도인은 1등급 품질의 10포대를 선적했지만 운송 도중에 화재로 인하여 숯덩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검사했고 결국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거절이유는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1등급”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 이러한 매수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30 <사례 2>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1등급 품질의 쌀 5,000파운드를 “새 포대”에 넣어서 선적해야 한다. 계약조건은 FOB Seller’s Port였다. 매도인이 1등급 품질의 쌀 100포대를 선적했지만 이 중에서 1포대가 낡고 약했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파손되었고 그리하여 쌀이 멸실되고 말았다. => 매도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31 <사례 3> 중개인인 매도인은 1등급의 면화 1,000포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면화는 현재 운송 중에 있으며 6월 1일에 인도에서 선적되어 7월 1일에 영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6월 15일에 매도인은 그 면화가 현재 운송 중에 있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통지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물품이 도착된 즉시 검사해본 결과 물품이 해상운송 중에 해수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밝혀졌다. =>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32 6. 대금의 지급 6.1 대금지급 시기 및 장소 CISG :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하여야 하는 때에는 교부가 행하여지는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시기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CISG 58): 물품 또는 서류가 교환되는 시기 E, F, D terms –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 동시이행 C terms – 서류의 인도와 대금지급 동시이행 - 장소 : CISG 57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하여야 하는 때에는 교부가 행해지는 장소”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E, F terms-매도인의 소재지(물품인도 장소), C terms-매수인의 소재지(서류인도 장소), D terms-매수인의 소재지(물품인도 장소)

33 6. 대금의 지급 6.1 대금지급금액 -CISG 55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지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그 거래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매매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CISG 56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에, 달리 합의가 없으면 그 대금은 순중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금지급통화 결정: 안정성(stability), 교환성(convertibility), 유동성(liquidity)이 있는 통화를 고려

34 <사례> 매도인은 A국에 있고 매수인은 B국에 있다.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특정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적하여 보내야 한다. 그런데 대금지급 장소나 대금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35 7. 물품의 수령 -CISG 60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매도인이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매수인에게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일 (b) 물품을 수령하는 일” - 물품인도수령은 물리적인 인수를 의미

36 8. 물품의 검사 CISG : 매수인에게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검사란 인도된 물품의 물적적합성만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 물품 검사시기(CISG 38) -인도의 시점을 기준 (1)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 지체없이!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는 연장될 수 있음. ·운송 중 목적지 변경: 새로운 목적지 도착 이후까지 연기 가능 물품 검사장소 :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CISG 명확한 규정없음) 물품 검사 비용: CISG 침묵, 일반적으로 물품이 계약적합성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부담, 기타의 경우 매도인 부담.

37 <사례>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500갤론의 크롤린을 캔으로 밀봉된 금속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만 했다. 만약 밀봉이 개봉되면, 크롤린은 신속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발해 버린다. 6월 1일에 계약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매수인은 캔의 수량을 세어보지도 내용물을 실험해보지도 않고서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했다. 9월 1일에 매도인은 화공공정에 크롤린을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개봉했다. 이때 크롤린이 400갤론 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200갤론은 계약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이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 매수인은 물품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적절했는가?

38 9. 하자통지 통지의 대상 : 물적적합성 뿐만 아니라 법적부적합을 포함함 통지의 시기 CISG 39
“(1)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당연히 발견했어야 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성격을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2) 여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자신에게 물품이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성격을 명시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단, 이러한 기간제한은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9 -불통지 결과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 ·예외 매도인의 악의 불통지의 정당사유(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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